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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프트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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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계
001
불도저
002
굴착기
003
로더
004
지게차
005
스크레이퍼
006*
덤프트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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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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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 그레이더
009
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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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안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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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배칭플랜트
012
콘크리트 피니셔
013
콘크리트 살포기
014*
콘크리트 믹서트럭
015*
콘크리트 펌프
016
아스팔트 믹싱플랜트
017
아스팔트 피니셔
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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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살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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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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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압축기
022*
천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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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타·항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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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
준설선
026거
도로보수트럭
026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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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6러*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027머*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026버
터널용고소작업차
026서
암반수직굴착기
026어
수목이식기
026저*
트럭지게차
027
타워크레인
-
*: 도로교통법에서 자동차로 보는 건설기계


||<-6><tablebordercolor=#191919><tablewidth=100%><tablebgcolor=#fff,#1c1d1f><bgcolor=#191919> 🚚 트럭
윙바디 탑차 픽업트럭( 쿠페 유틸리티) LCV 더블 캡 구난차
활어​운반차 덤프트럭 믹서트럭 펌프카 카고​크레인 유조차
소방차 청소차 군용차 분뇨​수거차 살수차 사다리차
푸드 트럭 제설차 카캐리어 경주용 트랙터 소독차 다용도 트럭
트랙터 트럭 & 트레일러 카고​트럭 & 풀카고
파일:Hyundai_Xcient_Tipper.jpg
파일:Scania_G450XT(2017).jpg
현대 엑시언트 P520 스카니아 G450 XT
파일:Benz_Arocs_3245.jpg
파일:Volvo_FMX_540(2013)_Main.jpg
메르세데스-벤츠 아록스 3245 볼보 FMX 540

1. 개요2. 상세3. 용도
3.1. 중기3.2. 진개3.3. 광산용
3.3.1. 거대함
4. 무한궤도5. 군용차 & 테크니컬6. 여담7. 불법 영업

1. 개요

미국식 Dump Truck
영국식 Tipper Truck

적재함을 기울여 토사나 골재를 운반하는 건설기계.

2. 상세

공사용 토사나 골재를 운반하고 광석을 반출하는 일에 사용한다. 따라서 건설기계로 분류되지만 도로를 주행하는 경우 자동차로도 분류된다. 적재함을 기울여서 적재물을 하차하기 때문에 하차 시 인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1~50톤까지 적재량은 다양한데 8.5톤 이하는 화물운송보다는 굴착기 운반용이나 공무수행용으로 많이 사용한다. 12톤 미만의 덤프트럭이나 덤프 트레일러, 진개 덤프트럭은 화물차로만 등록이 가능하고 12톤 이상 20톤 미만의 덤프트럭은 화물차와 건설기계 중 선택하여 등록하는 것이 가능하다. 20톤 이상인 덤프트럭은 건설기계로만 등록이 가능하다. 12톤 이상의 덤프트럭들은 100% 건설기계로 등록되기 때문에 흰색 자가용 번호판이나 노란색의 영업용 자동차 번호판이 아닌 초록색 자가용 건설기계 번호판 또는 주황색의 영업용 건설기계 번호판을 부착한다. 하지만 건설기계로 분류되는 덤프트럭들은 유가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아서 기사들의 불만이 높다.

4톤 이하의 경우 2종 보통으로 운전이 가능하고 12톤 미만의 경우 1종 보통으로 운전이 가능하다. 12톤 이상으로 등록되는 덤프트럭은 반드시 1종 대형을 취득해야 운전이 가능하다.

3. 용도

3.1. 중기

파일:external/file1.bobaedream.co.kr/Ego53634491d3fdb.jpg
SM510.

건설현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덤프트럭. 건설현장에서 토사나 자갈을 비롯한 골재를 운반하는 일반적인 덤프트럭이 중기덤프이다. 화물차로 분류되는 경우 노란색이나 흰색을 띄는 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하고 건설기계로 분류하는 경우 주황색이나 흰색을 띄는 건설기계 번호판을 부착하고 운전 및 작업을 진행한다. 5톤 이하는 2축, 15톤 이하는 3축, 25톤 이하는 4축, 그 이상은 트레일러이다.

3.2. 진개

비중이 0.45 이하에 해당하는 가벼운 화물인 곡물, 폐지, 쓰레기, 고철 등을 싣기 위한 덤프트럭. 진개덤프는 대부분 카고트럭의 차체에 적재함을 올려서 만든다. 비중이 낮은 화물을 싣기 때문에 중기덤프와 비교하면 상당히 거대한 적재함이 특징이다. 부피가 큰 화물이 적재함을 이탈하는 걸 막기 위해 높이도 상당하다. 또한 중기덤프와 다르게 암롤 장치가 있어서 적재함을 탈부착하는 게 가능하다. 중기덤프와 다르게 진개덤프는 화물차로만 등록이 가능하여 건설기계 번호판이 아닌 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하고 영업용일 경우 화물차 세금 감면 혜택 및 유가보조금 지원도 적용된다.

진개덤프로 골재를 운반하는 건 엄연한 불법이다. 진개덤프로 골재를 운반하는 것 자체가 중기덤프의 업무를 탈취하는 행위이며 세금 감면 혜택에 따른 탈세의 위험성이 높다. 게다가 중기덤프보다 거대한 화물칸을 악용하여 과적을 저지를 수도 있다. 실제로 1990년대까지는 진개덤프를 이용하여 불법으로 골재를 과적하는 사태가 많았다. 진개덤프는 중기덤프보다 적재함이 크지만 가격은 저렴하여 기사들이 선호하였는데 과적이 사회적 문제가 되어 뉴스에도 보도되었다. 진개덤프가 중기덤프보다 가격이 저렴한 이유는 운반하는 화물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이다.

3.3. 광산용

파일:BelAZ-75710.jpg 파일:Caterpillar_797F.jpg
BelAZ-75710 캐터필러 797F

광산에서 사용되는 거대한 덤프트럭. 건설기계로 분류되어 건설기계 번호판을 부착하며 도로주행이 불가능한 건설기계로 분류되므로 출장검사 대상이다. 부득이하게 광산 바깥 지역으로 차량을 옮겨야 하는 경우(차량을 매각해 다른 광업회사가 구입해 이동하는 경우 등) 차량을 분해한 뒤 부품을 도로주행이 가능한 대형 트럭에 실어서 운반하고 현지에서 재조립한 다음 사용한다. 굴절식과 트레일러 견인식을 비롯한 여러 형태가 존재한다. 대한민국에도 광산용 덤프트럭이 많다. 100~200톤 수준으로 거대한 덤프트럭도 존재하며 강원특별자치도의 석회석 광산이나 단양군의 시멘트 공장이나 채석장에서 소수 운용한다.

이런 덤프트럭들은 막대한 토크를 감당하기 위해 보통은 내연기관 대신 전기로 구동하는 경우가 많다. 정확히는 내연기관으로 발전기를 돌리고, 그 전기로 모터를 구동하는 식.

3.3.1. 거대함

적재중량 270톤 이상의 모델들은 '울트라 클래스'로 분류되는데, 지금까지 대중에게 알려진 유명한 울트라 클래스 덤프 모델은 대표적으로 3종류가 있다.
  • 캐터필러 797F (Caterpillar 797)
    캐터필러의 네임밸류 덕분에 일반인들에게도 잘 알려진 모델이다. 캐터필러의 배기량 105.8L V20 디젤 엔진 모델인 C175-20 ACERT 엔진으로 엔진이 변속기에 연결되어 동력 샤프트로 바퀴를 직접 돌리는 기계식 추진 형식으로 구동되며 최대출력은 3,790마력이다. 공차중량, 261톤, 적재중량 363톤으로 차량 총중량(GVW) 624톤을 기록하였다.
  • 테렉스 33-19 타이탄 (Terex 33-19 TITAN)
    1973년 캐나다 테렉스(Terex Corporation)에서 제작한 모델로 전장 20.35m, 전폭 7.80m, 높이 6.88m의 거대한 크기를 지녔다. 차량총중량은 548t으로, 위 두 모델이 4x4 구조인 반면 이쪽은 6x6 구조를 채택했다. 디젤 기관차 엔진으로 유명한 EMD 16-645E4 엔진(최대출력 3,300마력)과 GM D79CF 직류전동기로 디젤-전기식 추진을 사용한다.
    1970년대 후반부터 예상 시장층이었던 석탄 산업이 축소됨에 따라 정식 생산은 이뤄지지 않았다. 프로토타입 1기 생산.

4. 무한궤도

하천에 물막이를 설치하는 모습.
통칭 캐리어 덤프 혹은 덤프 캐리어. 크롤러 덤프나 크롤러 캐리어라고도 불린다.

덤프트럭과 굴착기를 합친 듯한 모습이며 험준한 곳에서 험하게 구르라고 만든 차종이라 국내에서는 주로 임업에 투입된다. 가끔 토목공사 현장 등에 투입되는 경우도 있다.

진흙탕이 되기 쉽고 험준한 비포장 야지나 산악지형에서 흙과 돌, 나무 등 뭔가 나르는 일을 주로 담당한다. 심지어 믹서트럭 있다. 차종마다 그 특성이 조금씩 다른데, 창고 카트같이 생긴 농업용부터 일반적인 1톤 덤프같이 생긴 녀석이나, 심지어는 거기에 굴착기의 차대 구조를 응용하여 제작해 회전포탑 메카니즘이 들어있어 방향 반전 시 기관차처럼 기어를 후진으로 주고 조종실과 탑재칸이 있는 차체상단을 돌려주면 끝인[2] 신기한 녀석도 있다. 주로 일본 등 해외에서 만드는 것으로 보인다. 자위대 공병 역시 이를 운용 중이다. 3:45 부분부터 등장.

5. 군용차 & 테크니컬

파일:lQemRpA.jpg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덤프트럭을 병력수송장갑차로 개조해 운용한 사례가 있다. 이름은 버펠(Buffel). 게릴라들이 묻어놓는 지뢰에 시달린 끝에 나온 방법인데 이 컨셉은 MRAP로 이어진다.

그리고 덤프트럭의 적재함을 헐 다운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6. 여담

  • 덤프트럭은 사설 구난차보다는 덜 하지만 난폭운전으로 악명이 높다. 대형 차량은 크기와 무게 때문에 경미한 사고로도 인명피해를 낼 수 있으므로 책임감을 가지고 운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덤프트럭의 난폭운전, 신호위반, 지정차로 위반이 공도에서 자주 목격되는 편이다. 서행해야 하는 교차로에서 풀악셀을 밟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사고를 내는 경우도 있다. 운전 중에 이런 난폭운전을 일삼는 덤프트럭을 목격했다면 블랙박스 영상신고로 계도하여 줄 수 있으며, 모바일 앱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도로를 달리는 자전거와 종종 아찔한 상황을 연출하기도 하는데, 이런 대형 차량이 빠른 속도로 자전거 옆을 지나가면 그 바람 때문에 자전거가 휘청이고, 운이 나쁘면 넘어질 위험도 있다. 대우 티코 문서에서도 서술되어 있듯이 작고 가벼운 것들 입장에서는 옆으로 지나가는 대형 차량이 상당히 위험한 존재다. 어쨌든 시중에 판매되는 대다수의 차량과 덤프트럭이 충돌하면 전자가 제일 큰 피해를 입게 된다.
  • 사용하는 환경 특성상 골재를 싣고 다니는 일이 많기에 적재 전후로 남아있는 자갈과 모래를 깨끗이 세척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덤프트럭 차주들이 이를 게을리하는 탓에 주행 중에 모래와 자갈을 계속해서 흘리고 다니는 경우가 많다. 물론 일반적인 자동차라면 차체에 손상이 가긴 해도 운전자에게까지 큰 위협이 되지는 않지만, 컨버터블[3] 운전자 및 오토바이, 전동킥보드, 자전거 운전자에게는 매우 위험하므로 근처에 덤프트럭이 있다면 가급적 멀리 떨어져서 운행 또는 주행하는게 좋다. 생명을 위협받고 싶지 않다면 다른 화물차들도 절대 추월하지 말자. 자체 중량도 무거울뿐더러 화물까지 실려있으면 급제동이 되지 않는다. 참고로 고속도로에서 100km/h로 달릴 때 승용차의 안전거리는 90~100m 정도지만 덤프트럭의 경우 150~200m로 상당히 길다. 특히 덤프트럭은 사고가 나면 화물이 쏟아질 위험이 있다.
  • 어느 대형차량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대형사고 발생 시 피해도 매우 큰 축에 속한다. 시속 60km로 달려도 자체 중량도 있는데다 적재까지 완료되었다면 살짝만 부딪혀도 어지간한 중소형 차들은 파손되는걸로는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최악의 경우로 졸고 있는 덤프트럭이 있다면, 이렇게 여러 차량들을 종잇장으로 만드는 건 일도 아니다.
  • 다른 트럭과는 달리 생산되고 있는 덤프트럭은 대부분 운전석 후방의 보조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데이캡(Day Cab)[4] 형태로 출시된다.[5] 국내 덤프트럭 사업은 주로 단거리로 여러 탕을 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컨테이너 운송처럼 장거리로 뛸 일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보조공간이 없는 만큼 적재함이 늘어나는 것은 덤. 주로 대형급이 데이캡으로 나오며 5~8톤과 진개 덤프는 예외다.[6]
  • 앞바퀴 4개(전방 2축)가 조향이 되는 차량이 있다.[7] 주로 25톤 덤프가 이 형태이며[8], 15톤 덤프는 3축(6륜)이다. 또한, 앞바퀴 4개는 385 타이어가 적용된다.
  • 트랙터 트럭과 더불어 트럭을 광고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트럭이다. 그리고 트랙터 트럭과 더불어 휠 규격이 가장 먼저 상향된 트럭이다.
  • 한국에 출시되는 유럽형 모델은 덤프의 적재함이 유럽형과 확연히 다르며 비닐덮개로 되어있는 반면 유럽에서는 규격화가 된 상태이다.

7. 불법 영업

2000년대 초반에 정부가 덤프트럭과 믹서트럭의 신규 등록을 제한하면서 덤프트럭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번호판을 구입해야 한다. 하지만 덤프트럭의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중인데 영업용 번호판 구입이 어려워지자 자가용으로 등록하는 차주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자가용 번호판을 장착하면 당연히 영업이 금지되나 건설현장에 가면 자가용 번호판을 장착한 덤프트럭이 영업하는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다.

차주들이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영업 행위를 하는 것은 번호판을 영업용으로 장착하게 될 경우 각종 세금과 보험료 등 막대한 재정적 부담이 기다리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영업용 25톤 덤프트럭은 차량의 가격을 제외하고 보험료만 700만 원이 들어가며 1년에 2번 매출액에 따른 부가세를 신고해야 한다. 반면 자가용 덤프트럭은 보험료가 200~300만 원으로 저렴하고 별도의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금전적인 측면에서 막대한 이익이 발생하자 일부 영업용 차주들마저 번호판을 다른 기사에게 판매하고 자신의 차는 자가용 면허로 전환한다. 그러면서 영업은 지속하는데 불법임에도 단속이 잘 실시되지 않는다.

영업용 차주들은 불법으로 영업하는 자가용 차주들이 일감을 빼앗아가는 바람에 피해를 보는 중이고, 행정기관에 신고해도 불법 영업이 근절되지 않는다며 고충을 토로한다. 이에 행정기관 소속 직원들은 인원이 부족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단속하는 것이 어렵고, 자가용 덤프트럭의 영업 행위는 사법처리 대상이므로 경찰의 단속이 병행되어야 하지만 합동단속을 나가는 일조차 잘 성사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극심한 경쟁을 막고자 정부가 수급 조절에 나선 결과는 사라진 실효성과 만연한 불법이다.


[1] 한화 98억 8500만원(2023년 2월 25일 환율 기준) [2] 이 돌리는 파트는 기관사가 뒤로 돌아앉는 것에 해당. [3] 일명, 오픈카로도 불리는 지붕이 없는 자동차의 총칭. [4] 여유공간이 있지만 슬리퍼처럼 완전히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수준까지는 아닌 것으로, 유럽은 일본의 숏 캡과 같은 캡 사양이 따로 있다. [5] 보조공간이 있는 캡은 슬리퍼(Sleeper)라고 부른다. 일본에서는 전자는 숏캡, 후자는 풀캡으로 불린다. [6] 절대적인 것은 아닌 것이 대형모델 중에서도 현대 엑시언트, 볼보 FH, 타타대우 노부스 덤프 모델은 슬리퍼 캡(풀 캡)이 존재한다. 특히 노부스는 슬리퍼가 절대적이다. [7] 광산용은 소위 허리꺾기라고 해서 조종차대와 적재차대가 분리되어 연결된 부분이 꺾이며 조향되는 방식이다. [8] 조향축 특징 때문에 현장에서 앞사바리라고 부른다. [9] 이 모델의 축 하나는 가변축 역할을 한다. 축중 조정 목적으로 사용하며 조향장치도 붙어있는 경우가 있어 이 경우 회전반경 축소에 요긴하게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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