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헌법위원회법[1]憲法委員會. 대한민국 제1공화국 및 대한민국 제4공화국, 대한민국 제5공화국의 헌법기관. 현재의 헌법재판소의 전신이라 할 수 있다.
2. 헌법 근거
제1호 헌법(
제헌 헌법) 제81조 대법원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령, 규칙과 처분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이 있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는 법원은 헌법위원회에 제청하여 그 결정에 의하여 재판한다.
헌법위원회는 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대법관 5인과 국회의원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헌법위원회에서 위헌결정을 할 때에는 위원 3분지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헌법위원회의 조직과 절차는 법률로써 정한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는 법원은 헌법위원회에 제청하여 그 결정에 의하여 재판한다.
헌법위원회는 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대법관 5인과 국회의원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헌법위원회에서 위헌결정을 할 때에는 위원 3분지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헌법위원회의 조직과 절차는 법률로써 정한다.
제8호 헌법(
대한민국 제4공화국 헌법) 제109조 ①헌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판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1. 탄핵
1. 정당의 해산
②헌법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제2항의 위원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④헌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110조 ①헌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②헌법위원회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③헌법위원회 위원은 탄핵 또는 형벌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④헌법위원회 위원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제111조 ①헌법위원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또는 정당해산의 결정을 할 때에는 위원 6인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헌법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1. 탄핵
1. 정당의 해산
②헌법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제2항의 위원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④헌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110조 ①헌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②헌법위원회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③헌법위원회 위원은 탄핵 또는 형벌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④헌법위원회 위원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제111조 ①헌법위원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또는 정당해산의 결정을 할 때에는 위원 6인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헌법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호 헌법(
대한민국 제5공화국 헌법) 제112조 ①헌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판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1. 탄 핵
1. 정당의 해산
②헌법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제2항의 위원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④헌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113조 ①헌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헌법위원회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③헌법위원회 위원은 탄핵 또는 형벌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④헌법위원회 위원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제114조 ①헌법위원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또는 정당해산의 결정을 할 때에는 위원 6인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헌법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1. 탄 핵
1. 정당의 해산
②헌법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제2항의 위원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④헌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113조 ①헌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헌법위원회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③헌법위원회 위원은 탄핵 또는 형벌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④헌법위원회 위원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제114조 ①헌법위원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또는 정당해산의 결정을 할 때에는 위원 6인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헌법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3. 역사
1948년에 제정된 제헌헌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 위헌법률심판권만 가지고 있으며[2] 대한민국 부통령이 위원장을 겸직하고 대법원판사[3] 5명와 국회의원 5명이 위원들을 겸직하여 구성되고 위헌 결정을 하기 위해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했다.1960년 4.19 혁명으로 제1공화국는 무너지고 개헌으로 성립된 제2공화국에서 헌법위원회는 폐지되고 헌법재판소로 개편되었다. 이 당시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 뿐만 아니라 헌법에 대한 최종적인 해석, 국가기관간의 권한쟁의, 위헌정당 해산 심판, 탄핵 심판, 대통령 및 대법원장, 대법관 선거에 관한 소송 심리 등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5.16 군사정변이 일어난 후 제정된 국가재건비상조치법으로 인해 헌법재판소가 구성되지 않았고 그 사이에 또 다시 개헌을 하여 제3공화국으로 갔는데 이때는 헌법재판소도 없고 위헌정당 해산와 위헌법률심판은 대법원에서 담당하였다.
그러다가 1972년에 유신헌법이 시행된 제4공화국부터 헌법위원회가 부활하였다. 이때 위헌법률심판 뿐만 아니라 탄핵 심판권, 위헌정당 해산 심판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대통령이 3명 위원을 직접 임명하고 국회에서 선출된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한 3명을 임명하고 위헌 또는 탄핵/정당 해산 인용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6명 이상의 위원이 찬성해야 한다. 겉보기에는 현재의 헌법재판소와 동일해 보이지만 설립된 시기가 유신 정권인지라 위헌법률심판은 단 한번도 하지 않았기에 유명무실했다.
1981년 개헌으로 성립된 제5공화국에서도 헌법위원회는 역할이 바뀌거나 폐지되지는 않고 그대로 유지되었다. 물론 이때도 전두환 독재정권이라 유명무실인 것은 다름없었다.
1987년 6.10 민주 항쟁으로 민주화가 된 이후 9차 개헌으로 성립된 제6공화국부터 헌법위원회는 폐지되었고 헌법재판소로 대체되었다. 헌법위원회의 조직법인 헌법위원회법은 제정된 헌법재판소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었으며 당시 헌법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사건들은 헌법재판소로 이관되고 의무와 권리도 헌법재판소가 승계하였고 당시 헌법위원회 공무원들은 헌법재판소 공무원으로 자동 임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