內 閣 首 班
1. 행정부의 수반
일반적인 설명과 타국의 사례에 대한 내용은 총리 문서 참고하십시오.
행정부인 내각의 수반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용어이다. 내각의 수반은 국가원수와 같을 수도, 다를 수도 있는데,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대통령이 국가원수와 행정부 수반을 겸한다. 의원내각제 국가에서는 군주 또는 선출된 대통령이 국가원수직을 담당하며 행정부의 수반은 수상 또는 총리가 맡아 국가원수와 분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한민국은 대통령제 국가이면서도 국무총리라는 이름의 직책이 있는 특이한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행정부의 실권이 대통령에게 있으므로 대통령이 국가원수와 행정부 수반을 겸하는 것으로 보며,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헌법 제88조 제3항에는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장, 국무총리는 부의장으로 못박아 두었다. 따라서 한국의 국무총리는 내각수반이 아니다.
2. 5·16 군사정변 이후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임명한 내각의 수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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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국무총리'가 아닌 '내각수반'이라는 용어가 법령에 따른 정식 명칭으로 사용된 예가 딱 한 번 있었는데, 바로 5·16 군사정변으로 인해 대한민국헌법의 기능이 사실상 정지된 헌정중단기였다.[1]
쿠데타로 입법·행정·사법 3권을 완전히 장악한 군사혁명위원회가 이름을 바꾼 국가재건최고회의는 국회를 해산시킨 뒤 1961년 6월 6일 초헌법적인 법률인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을 스스로 제정하고, 박정희가 이끄는 국가재건최고회의[2] 밑에 대통령과 법원을 사실상 종속시켰다.
당시 국가재건비상조치법 제14조에 의하면 행정부인 내각의 조직을 다음과 같이 하게 되어 있었다.[3]
제14조 (내각의 조직) ①내각은 내각수반과 각원으로써 조직한다.
②내각수반은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이를 임명한다.
③전항의 임명은 재적최고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한다.
④각원은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승인을 얻어 내각수반이 이를 임명한다.
⑤각원의 수는 10인이상 15인이내로 한다.
②내각수반은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이를 임명한다.
③전항의 임명은 재적최고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한다.
④각원은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승인을 얻어 내각수반이 이를 임명한다.
⑤각원의 수는 10인이상 15인이내로 한다.
즉, 내각수반을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임명하며, 국무위원에 해당하는 각원( 각료) 임명도 국가재건최고회의 승인을 얻어 한다는 것. 또한, 국가재건비상조치법 제13조는 “헌법에 규정된 국무원의 권한은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지시와 통제하에 내각이 이를 행한다”고 규정하여 내각이 행사할 국가행정권까지 사실상 국가재건최고회의 밑에 종속시켰다. 이로써 제2공화국 헌법에 따라 그간 내각의 수반 지위에 있던 국무총리의 권한은 없어졌고, 내각수반이라는 이름의 직책에 있는 자는 명칭과는 다르게 실제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행사를 할 수 없었다. 사실상 국가재건최고회의의 꼭두각시였던 것이다.[4]
이와 같은 예외적인 제도와 명칭은 1963년 12월 17일 제3공화국 헌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무총리라는 명칭으로 되돌아갔다. 김현철 내각수반의 후임 국무총리에는 최두선 전 동아일보 사장이 임명되었다.
2.1. 역대 내각수반
2.2. 관련 문서
[1]
사사오입 개헌으로 폐지된 국무총리직이
3차 개헌으로 부활할 때까지 총리직을 대신하게 된 직책인 수석국무위원을 내각수반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해서
허정 국무총리의 총리 취임 전 직함을 내각수반이라고도 하지만, 법령상의 직함명이 아니라서 부정확한 표현이다.
[2]
국가재건최고회의 최고위원 재적 과반수로 선출하는 의장은 초대 의장직을
장도영에게 맡겼고, 장도영을 얼굴마담으로 잠시 쓰다가 숙청한 후
1961년
7월 박정희가 제2대 의장으로 직접 취임했다. 최고위원은 “
최고위원 5인 이상의 추천에 의하여 재적최고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는 희한한 규정이 국가재건비상조치법에 있었으나, 최초의 최고위원 5인 이상은 대체 어떻게 선출하는 것인지 규정이 없다. 쿠데타 세력이 스스로 하겠다는 취지.
[3]
당시 시행되던 헌법에 따른 행정부 명칭은 '
국무원'이었으므로, 명칭부터 헌법을 무시한 처사였다.
[4]
물론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겸 내각수반이었던 박정희는 예외이나, 그의 절대 권력은 최고회의 의장이라는 신분에서 나온 것이지 내각수반으로서의 권력이 아니다.
[5]
내각수반 재임 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겸 국방부장관을 겸직했다. 그러나
윤보선 대통령이 현직이었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은 맡지 않았다. 윤 대통령 사퇴는 박정희 의장 취임 이후여서 최고회의 의장으로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한 사람은 박정희밖에 없었다.
[6]
내각수반 임명 직전 국방부장관을 지내다가 내각수반 임명 후 외무부장관을 겸직하고, 이후 경제기획원장으로 자리를 옮겨 겸직했다.
[7]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8]
세 전임자와 달리 내각수반 임명 당시 직책이었던 경제기획원장을 겸직하지 않고 이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