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2-29 02:03:33

나무위키:프로젝트/편집지침 규정 보완/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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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위키 프로젝트에 참가하여 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참가자 분들은 나무위키:프로젝트 문서와 참가하는 프로젝트 문서에 있는 내용을 꼭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요

나무위키 편집지침의 규정 개편 방향에 대한 의견을 간략히 제시하는 문서입니다.

2. 전반적인 개정 형태

  • 수필 1에서의 지적에 어느정도 공감을 합니다. 해당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일단 본 프로젝트가 정치/인터넷 유명인 등 강한 규제가 필요한 항목과 창작물 지침 등 규제의 필요성이 비교적 낮고 지엽적인 규정이 동등한 '지침'의 지위를 갖고 있는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 특정 지침의 간소화나 삭제보다 효율적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까지는 지침-합의 이원화가 주된 의견 같은데, 기본적으로 강한 규제가 필요한 항목이 비교적 소수이므로 전반적인 형태를 결정한 이후에 강한 규제가 필요한 항목을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련해 수필2 수필3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강한 규제 필요 항목'은 수필3의 타형태 적용 방안에서 문서 관리 방침으로 가는 것들이 해당합니다. 제 의견은 수필3에 전반적으로 정리되어 있고, 해당 문서의 2안을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지침의 구조적 개편을 위한 규개토를 발제하였습니다.
    • 사측에서 거부되었습니다.
      #121 토론을 살펴본 결과, 당사 운영 입장에서 규정 개정의 실익이 적다고 판단합니다. 규정 개정 거부 처리 적용합니다.
    • 일단 해당 토론에서 말씀드렸던 지침 이원화 등을 정리해서 최종안 형태로 다시 제안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사측이 거부하면 지침 이원화만 통과시키는 방법 밖에 없어 보이네요.

3. 총칙(서문)

  • 아래 부분이 아무 문단명 없이 있는데, "총칙" 내지 "서문" 정도로 문단명을 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대한민국 헌법 전문처럼 이 문단의 이름을 전문으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기본 방침의 첫 문단이 전문이기도 합니다.
      • 규정상 효력이 있으니 전문은 힘들 것 같습니다. 사실 서문도 힘들 것 같기는 합니다.
        • 전문[1]의 뜻을 생각했을 때 이만한 단어가 없는것 같습니다.
    • 정한다면 "총칙"이 제일 무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현재처럼 놓아도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 토관방처럼 기본 사항으로 정의하고 가도 되지 않을까요? 규정을 구분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최대한 같은 워딩을 쓰는게 추후 규정 제개정시에도 용이합니다.
    • 아니면 "용어의 정의"로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사실 권장한다, 우선한다라는 표현은 편집지침으로 국한하기보다는 규정 전체에 해당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를 기본방침의 규정의 해석 문단으로 이관하는게 어떨까 합니다. 나중에 정리하다보면 문장 한 두개만 애매하게 우선, 권장 이렇게 되는 케이스가 있을텐데, 얘를 따로 빼버리는건 사실 기준에는 부합할지라도 규정을 읽는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어가있는 케이스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침 뿐만 아니라 타 규정에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확장함이 어떨까 합니다.
    • 옮긴다고 가정하면 본격적인 작업 이전에 옮겨야 할겁니다. 개인적으로 현행 규정에 일시적인 허점이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라 혹여나 문제가 생기기 전에 이동할 수 있으면 합니다. 기본방침으로 이관하는 것에 동의하시는 의견이 있으시면 규개토 발제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동의합니다. 다만 바로 발제하시기보다는 이 문서에서 규정의 허점 부분에 대한 의견을 어느 정도 모은 후에 대규모 수정하는 쪽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wiki
  • 본 문서는 나무위키의 편집지침입니다.
  • 모든 문서가 지켜야 할 서술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나무위키:기본방침에 의해[2][3] 모든 문서는 이것을 준수해야 합니다.
  • 편집지침에서 '우선한다'는 표현은 후순위도 사용은 가능하지만, 편집 분쟁이 일어날 시 선순위를 적용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 편집지침에서 '권장한다'는 표현은 편집 분쟁 시 그 외의 서술을 주장하는 측에게 입증 책임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 이 지침 또는 하위 지침에 쓰인 참고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편집지침의 일부가 아닙니다.

[1] 법령의 조문 앞에 있는 글. 법령 제정의 취지ㆍ목적ㆍ기본 원칙 따위를 선언한 것 [2] 나무위키의 문서를 포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나무위키는 특정한 지침을 생성할 수 있다. [3] 본 기본방침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문서의 서술은 이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

4. 일반 문서

  • 특수문서 지침 폐지시 편집지침/문서로 변경[4][취소]
    • 특정 분야가 있으니 일반 문서로 명칭은 냅둬도 무방하리라 봅니다.

5. 특수 문서

  • 소급 적용 규정 일람 파트 기본방침의 규정의 불소급 원칙 하위 문단으로 이관 > 규개토 발제 > 규정 개정 완료
  • 4.1문단 일반문서의 이미지 삽입 원칙과 통합하여 문관방 이관 > 규개토 발제 > 규정 개정 완료
  • 틀 문서 파트는 문서 규격 지침 신설 시 이관
  • 템플릿 문서 파트 문관방 이관
  • 리다이렉트 문서 파트는 문관방 이관, 학술용어 파트는 특정 분야/과학기술 파트로 이관
  • 프로젝트 파트는 프로젝트 지침으로 분리
    • 프로젝트 파트를 운영회의로 넘겨서 규칙으로 만드는 방안
      • 현행 규정이 이용자의 제재 근거로서 사용되는 사례가 없으며, 프로젝트 운영에 관한 운영진의 내부 규정과 유사한 역할.
      • 따라서 개설 요건 등은 규칙으로 규정하고, 프로젝트 토론은 토관방, 프로젝트 문서 관련 규정은 문관방 이관.
      • 프로젝트 내용의 분산으로 인하여 내용 파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프로젝트 승인이나 중단 등은 운영진 내부 세칙에 가까운 점을 생각하면 역할 별 분산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분류 문서 파트 2.4까지만 문관방 이관, 2.5~6은 특정 분야 각 파트로 이관
  • 2.1문단 분류 문서의 삽입 원칙을 각각 적용되는 문서쪽 규정으로 이동, 중복 시 삭제[이동예시][삭제예시]
  • 위 개편안 반영 가정시, 편집지침/특수 문서 폐지.

6. 특정 분야

7. 인문사회

7.1. 종교 분야

  • 2022년 12월에 한번 요약했던 규정이라 더 줄이기 힘들 것 같습니다. 관련 토론
    • 이대로 둬도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7.2. 사회학 분야

7.3. 정치 분야

7.4. 외교 분야

7.5. 국가에 대한 서술

7.6. 국민감정에 대한 서술

7.7. 행정 구역 관련 문서

7.8. 교육 분야

7.9. 대중교통 분야

  • 10.3 "대중교통 환승역에 대한 서술" 문단
    • 사실상 철도끼리의 환승역만을 규정하므로, 10.1.1 "철도역 관련 문서"의 하위 문단으로 옮기고, 문단명을 "환승역에 대한 서술"로 변경합니다.
    • 이 규정에 따라 통합 작성되는 환승역의 역명이 다를 경우에 대한 규정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 규정에 따라 문서를 통합 작성하는 환승역의 경우, 표제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니다.
* 노선별 역명[8]이 모두 같다면 해당 역명을 표제어로 합니다.
* 하나 이상의 노선의 역명이 다른 경우, 아래 기준을 순위대로 적용하는 것을 우선하나, 토론 합의를 통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나무위키:편집지침/표제어 2.3문단에 따른 범용적·보편적인 명칭
1. 가장 먼저 개통한 노선 측의 역명

7.10. 공동 주택 관련 문서

7.11. 언어 분야

  • 12.2. '한자 관련 문서' 문단: 템플릿:한자와 중복으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10.1.2. '일본 철도 관련 문서' 문단처럼, '한자 문서는 템플릿:한자에서 규정한 사항을 따릅니다.'와 같이 간략히 수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9]

7.12. 심리 분야

7.13. 역사 분야

8. 과학기술

8.1. 수학 분야

  • 특수 문서 3.1.2 '둘러보기 틀' 문단으로 이관.
    • 정수 문서에서 둘러보기 틀이 다시 부활했습니다. 규정 위반으로 신고해야 할 사안은 맞겠습니다만, 둘러보기 틀 생성 자체를 제약하는 규정도 매우 드물고 관심도 실효성도 없다고 보여서 아예 폐지하는 걸 고려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8.2. 자연재해 분야

8.3. 자동차 분야

8.4. 전자기기 분야

9. 문화예술

  • 비판, 논란 및 사건 사고 관련 규정(3.2.1 스포츠 인물, 4.3.2 인터넷 유명인, 4.3.3 인터넷 강사)에 대하여, 한국 연예인의 비판, 논란 및 사건 사고 규정처럼 강제성을 부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다'는 법학적으로 접근했을 때 임의규정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규개토 발제 > 규정 개정 완료
* 아래 조건을 하나 이상 충족할 경우 OOO 비판, 사건 사고 혹은 논란에 대해 서술할 수 있습니다. (개정 전)
* 아래 조건을 하나 이상 충족하지 못할 경우 OOO 비판, 사건 사고 혹은 논란에 대해 서술할 수 없습니다. (개정 후)
  • 현행 규정의 프로필 표 관련 내용은 템플릿에 설명 문단을 맨 위에 만들어서 싸그리 옮겨버리는게 어떨까 합니다. 그 규정은 템플릿을 적용할 때 가장 필요한 규정이기 때문에 템플릿에 작성하는게 접근성이 좋다고 봅니다. 템플릿 개정도 규개토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니 딱히 문제가 생기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수문서 지침의 템플릿 문서 파트에 템플릿 문서의 설명 문단의 내용은 규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라는 조항을 넣으면 규정상의 효력도 어느 정도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9.1. 연예인 분야

9.2. 스포츠 분야

9.3. 인터넷 분야

  • 4.5. '인터넷 컨텐츠' 문단 전체(4.5.1. ' 유튜브/유명 동영상 관련 문서' 문단) 삭제 23.07.02 개정 완료 #
    사실상 유튜브/유명 동영상에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규정에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 이거 편집합의때부터 있던 규정인데 이게 그 문서에서 합의가 이뤄진게 아니라 편집합의 문서에서 이뤄진거라 별 수 없이 지침/합의 통합 과정에서도 안날아간걸겁니다. 현 시점에서는 사실 날려도 문제가 없을거라고 보긴 하는데 혹여나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으면 사측에 문의해서 합의안이 효력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참조
    • 이런 상황에서 19년도에 지침 개정 토론이 열려서 지침으로서 개정이 된거라 애매한 상황입니다. 이제와서 다시 토론으로 합의하려면 편집 분쟁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상황도 아니고 하니...
    • 토론 열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현재 규정이 토론 합의로 인계해야 할 만큼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0. 창작물

  • 창작물 문서 규정의 경우, 그 종류가 매우 많으며 특정 창작물에 관심이 있거나 하는 등의 매니아층이 아닌 이상 제대로 숙지하기도 어렵습니다. 규정이 너무 복잡해져서 외우기 힘든 수준까지 왔는데 창작물 편집지침은 제재 수위의 약화가 필수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 특정 창작물 분야에서 지켜야 할 지침을 지나치게 지엽적으로 표현하는 부분도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 우선 개요 부분에 특수 규칙을 신설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창작물 편집지침의 강제력을 편집 합의 정도로 격하시키는 등의 후속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각 문단의 프로필 표 작성 관련 문서를 한 곳으로 모으는것은 어떻습니까
  • 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해당 규정 위반으로 제재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예 현재 존재하는 모든 창작물 문서 규정을 단순 토론 합의사항 또는 권고사항으로 격하하고 해당 규정 자체를 없애버리는것은 어떨까요?
  • 현행 지침 자체를 무너뜨리는 건 나무위키의 막대한 유저수에서 비롯되는 분쟁 발생 빈도를 볼 때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토론 합의사항과 같게 만들 시 합의 반영 절차도 일반 토론급으로 간소화해야 형평성이 있는데, 이런 대규모 분야의 편집 규칙이 가볍게 바뀌는 상황은 혼란스럽지 않을까 합니다. 반대로 단순 권고사항이 될 시 아무도 지키지 않아도 되므로 분쟁 억제기가 사라지는 셈이라 지금은 해결된 과거의 편집 분쟁들이 재발, 결국 여가시간이 많아 토론을 오래 지속할 수 있는 편집자에게만 유리한 구조가 되고 수년간 레이아웃을 통일시킨 문서들이 일제히 무너지는 상황이 우려됩니다. 지금이야 웬만한 분쟁은 편집지침으로 바로 해결이 가능해 편집자분들의 부담이 적지만, 과거처럼 매번 토론으로 해결해야 할 경우 그걸 계속 감당하실 총대분이 없다면 나무위키의 분야별 문서규격 통일화는 사실상 포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런 지침들은 악성 이용자의 제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문서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제재수위를 낮추는 방식이라면 분쟁에 대한 억제력은 유지되기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 논의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옛날에는 나무위키의 문서를 어느정도 규격화해서 어느정도는 통일된 방향으로 편집할 수 있게하는 지침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규정을 모두 외우는 게 너무나 어려워졌기 떄문입니다. 정 특정 분야에 통일된 무언가를 합의하고 싶다면 사측 문의를 통해 합의안의 적용 범위를 확대시켜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0]

10.1. 비디오 게임 관련 문서

  • 유희왕 오피셜 카드게임 관련 규정은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해당 게임은 "비디오 게임"이 아니므로 다른 데로 옮겨야 하고, 규정 자체도 조금 어지럽게 써있습니다.
    • 기타 문단으로 옮기고 유희왕 자체의 지침을 만드는게 좋겠습니다.

10.2. 만화, 라이트 노벨, 애니메이션, 웹툰, 웹소설 관련 문서

10.3. 영화 관련 문서

10.4. 드라마 관련 문서

  • 4문단의 모든 문서에는 목차 문법 하단에 'clearfix 문법'을 삽입합니다. 삭제 후 일반문서 지침의 8문단에 문서 최상단에 프로필 표를 사용할 경우 목차 문법 하단에 'clearfix 문법'을 삽입합니다.를 삽입[11]
    • 유사한 시도가 몇 차례 있었지만 반대 의견으로 무산된 주제입니다.[12]
    • 이미 일반 문서 지침 3문단 '서술 우선 순위'에 '우측 정렬된 최상단 프로필 표가 존재하는 경우 목차와 1번 문단 사이에 [clearfix]를 삽입하는 것을 우선합니다.' 조항이 있습니다. 드라마 쪽의 조항만 삭제하면 되지 않을까요?
      • 강제할 당위성이 부족하고, 우선으로 충분하니 드라마 쪽 조항만 삭제하면 될 것 같네요.
      • 제가 몰랐던 규정이였네요. 드라마 쪽 조항만 지우면 될 것 같습니다.

10.5. TV 프로그램 관련 문서

10.6. 등장인물 관련 문서

10.7. 기타 창작물 관련 문서

  • 7.1문단을 9문단으로 이동

10.8. 특정 지역을 위해 제작된 판본과 특정 언어 번역판에 대한 명시 방법 기준

10.9. 기타

11. 등재 기준

  • 7.2.2 KBO 리그 문단은 표제어와 관련된 내용으로 보입니다. 표제어 지침 6.9 문단의 하위 문단으로 옮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그리고 규정 중에 KBO (포스트시즌명)/yyyy년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KBO의 보도자료와 상반되는 사족스러운 규정이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13]
  • 2.6문단(인물 등재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과 1.1문단(등재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대상의 서술)의 병합
    • 2.6문단에 등재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동물이 있습니다. 동물은 명백히 인물이 아닌데 이런 식으로 하면 동물이 인물 등재기준을 적용받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12. 표제어

  • 독립 문서(=최상위 문서), 종속 문서(=하위 문서)의 선정 기준이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자주 일어나는 분쟁은 아닙니다만, 일단 발생하면 참고 가능한 규정이 적어 분쟁 해결이 어렵습니다. 또한 유권해석을 맡는 관리자에 따라 공식 대회 명칭에 붙어있는 스폰서명을 누락시킨 채 대회명과 연도를 슬래시 연결한 종속 문서가 1순위 표제어로 판단한 경우도 있습니다. 종속 문서가 공식 명칭 반영을 제대로 못하는 문제도 있지만, 이 유권 해석을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당장 올림픽이나 월드컵처럼 이미 독립 문서로 개설하는 게 관례화된 쪽에서도 추후 대회를 종속 문서로 알박기 개설해버리면 1순위 표제어라는 명목으로 바꿀 수 없게 됩니다.
    • 동의합니다. 아예 종속 문서로 생성하지 못하게 보완해야 합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합니다. 다른 사연도 있긴 합니다만, 애니메이션 관련 문서에서도 종속 문서 적용 여부에 따른 토론이 있었던 만큼 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 최초 제안자입니다. 초고를 썼으니 확인하시고 의견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종속 문서는 목록이나 예시나 시간대 별 분할만 다루고, 단일 개념들을 독립 문서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공식 명칭이랄 게 없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문서명을 구성해야 하는데, 국가/목록 같은 문서에서 슬래시를 안 쓴다면, '국가들의 목록', '국가의 목록', '모든 국가', '국가 목록' 등 다양한 형태로 나올 수 있었을 겁니다. 따라서 이런 문서에는 종속 문서 사용이 유효합니다. 한편 단일 개념에 대해서는 독립 문서로 하는 게 옳다보는데, 전술했듯 표제어를 제대로 반영 못하는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둘 사이가 확실하게 구분되는 건 아니라서 저도 애매한 부분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가령 리그 오브 레전드/아이템는 일견 국가/목록과 다를 바 없는 열거체입니다만, 한편으로 '아이템'이라는 단일 개념에 대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분명 전문 위키에서는 그저 'Item'을 표제어로 삼고 있구요. 이거랑 별개로 좀 기괴한 케이스는 분류:메이플스토리/장비강화가 있겠는데, 해당 분류의 문서들은 다 같은 둘러보기 틀에 대등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문서 2개만 종속 문서가 나머지 10개 문서는 독립 문서입니다?
      • 제안자입니다. 최초 안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한 것이고, 추후에 기회가 된다면 등재 기준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은 종속 문서로만 개설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는 한 무조건 독립 문서로 해야 한다는 강행 규정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 토론 열었습니다. 23-07-03 > 규정 개정 완료

[4] 단독이의제기기간이 폐지돼서 일반이의제기기간이 이의제기기간이 되었던 것처럼 [취소] [이동예시] 파일 문서에는 분류:파일의 하위 분류를 삽입해야 합니다. 해당 파일이 사용되는 문서의 분류도 같이 삽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는 4문단 파일 문서 파트로 이동 [삭제예시] 사용자 문서에는 분류를 삽입할 수 없습니다.는 이관방의 사용자 문서 관련 규정의 사용자 문서에 분류기능을 적용하는 행위와 중복되므로 삭제 [8] 병기역명 또는 부역명을 제외한 주역명만으로 기준합니다. [9] 기타 다른 규정에서도 템플릿이 있는 경우, 템플릿을 참고하도록 내용 전체를 넘겨주는 방향으로 일원화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0] 사측의 부담이 너무 커진다면 이 분야에 한해서만 다중 토론을 부활시키는 것도 좋아보입니다. [11] 문서 최상단 프로필표가 있을때 clearfix 문법을 사용하지 않은 문서에서 프로필표가 문단영역까지 침범하는 등 미관상 좋지 못하는 상황이 많아서 clearfix를 강제해야할 것 같습니다. [12] 생각해보니 봇으로 모든 문서에 clearfix를 추가하려는 토론이었네요. [13]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