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07-25 19:39:1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Act on the Establishment, etc. of Financial Services Commissoon

1. 개요2. 금융위원회3. 금융감독원4. 금융감독기관의 공통사항 및 관계 등
4.1. 공정성의 유지 등4.2. 자료의 제출4.3. 검사의 결과 및 조치사항의 보고4.4. 보고·검사 등4.5. 금융위원회 등의 명령권 등4.6. 한국은행의 검사 또는 공동검사 요구 등


전문(약칭: 금융위원회법)

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을 설치하여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慣行)을 확립하며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 수요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설치 근거가 되는 법률이다.

1997년 12월 31일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이라는 제명으로 공포되어,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2008년 2월 29년 지금의 제명으로 개정되었다.

2.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문서 참조.

3.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문서 참조.

4. 금융감독기관의 공통사항 및 관계 등

4.1. 공정성의 유지 등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그 업무를 수행할 때 공정성을 유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며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2조).

4.2. 자료의 제출

금융감독원 원장은 금융위원회나 증권선물위원회가 요구하는 금융감독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제58조).

4.3. 검사의 결과 및 조치사항의 보고

금융감독원 원장은 검사 대상기관의 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제59조 전문).

시정명령 및 징계권고와 해임권고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같은 조 단서).

4.4. 보고·검사 등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업무·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 재산상황, 장부, 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제60조).

4.5. 금융위원회 등의 명령권 등

금융위원회나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데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제61조 제1항).

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의 처분이 위법하거나 공익 보호 또는 예금자 등 금융 수요자 보호 측면에서 매우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증권선물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금융감독원의 처분이 위법하거나 매우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4.6. 한국은행의 검사 또는 공동검사 요구 등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은행과 은행지주회사(한국은행법 제11조)에 대한 검사를 요구하거나 한국은행 소속 직원이 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 검사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제62조 제1항 전문), 이 경우 금융감독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한다(같은 항 후문).

다만, 한국은행이 이러한 검사 및 공동검사를 요구할 때에는 검사 목적, 대상 기관, 검사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같은 조 제3항).

한국은행은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위 검사 결과의 송부를 요청하거나 검사 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같은 조 제2항 전문), 이 경우 금융감독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같은 항 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