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9-11 23:18:47

근로장려세제

근로장려금에서 넘어옴
1. 개요2. 역사3. 국가별 현황
3.1. 대한민국
3.1.1. 신청자격3.1.2. 지급액3.1.3. 신청 기간 및 방법3.1.4. 지급일3.1.5. 자녀장려금3.1.6. 기타
3.2. 미국3.3. 영국3.4. 캐나다

1. 개요

勤勞奬勵稅制 / Earned Income Tax Credit(EITC)

흔히 근로장려금으로 불린다. 국가가 저소득층 근로자 가정에게 일정 기준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생계를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다.

2. 역사

1975년 미국에서 최초로 실시된 이래로 영국, 프랑스, 캐나다, 뉴질랜드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2009년부터 아시아권 국가 중 최초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저임금 근로자의 최소 생활 보장이 목표라는 점에서 최저임금제와 유사하지만, 근로장려세제는 근로 소득, 가구 구성, 재산 요건, 총소득 요건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의 대안으로 근로장려세제가 제시되기도 한다.

그런데 이 장려금이 굳이 국세청에서 다루는 세금 관련 제도인 이유는, 이 제도가 본디 밀턴 프리드먼의 신자유주의에 기반된 사회보장제도로, 소득 세액이 세액공제액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만큼만 지원하는 제도였기 때문이다. 즉, 기존에는 그 차액만큼의 세금을 감면해 주는 세금 관련 제도였다.

지금은 거기에 더해 대부분 국가에서 장려금이라는 명목하에 훨씬 더 얹어주고 있으므로 기존의 제도와는 제법 다른 모습이 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가정이 대상이고, 이들을 국가적 차원에서 사회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근로자 가정을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복지제도가 가져오는 근로의욕 저해 문제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3. 국가별 현황

3.1. 대한민국

대한민국에는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 근로장려금 제도가 있다. 국세청이 근로ㆍ사업 소득 등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 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보낸다고 한다.

3.1.1. 신청자격

소득이 일정금액 미만(연 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 재산은 2억 4천만원 미만인 가구(2022년 6월 1일기준)를 대상으로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3.1.2. 지급액

지급액은 소득에 따라 최대 연 300만 원을 지급한다.

3.1.3.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정기분 기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기한 후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다. 기한 후 신청하는 경우 장려금의 90%만 지급된다. 그리고 12월 1일 이후에는 아예 신청 자체가 불가하니 빨리 신청하도록 하자.
  • 신청방법
    • 온라인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 스마트폰 손택스
    •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
    • 관할 세무서에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서 제출 등이 있다.

3.1.4. 지급일

5월 신청자는 9월에 지급되나 3월에 반기지급제도를 따로 신청한 자는 6월에 지급된다. 늦게 신청하는 경우 10월이 넘어서 들어오기도 한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3.1.5.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가구 중 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에 추가로 지급하는 장려금이다. 또는 자녀장려세제라고 불리며,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방법은 상단의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동일하다.

3.1.6. 기타

  • 자영업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
  •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와 종교인( 목사, 승려, 신부, 사제 등등..)도 받을 수 있다.
  • 대기업 직원도 근로장려금을 수급해서 논란이 있었다.
  • 백수도 조건이 맞으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1개월만 잠깐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일하더라도 반기신청을 하면 근로장려금이 지급된다. 당연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실제로 일을 했다는 내역이 증명이 되어야지만 받는다. 덕분에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한 가장 좋은 일자리는 백수 입장에서 볼 때는 공공근로밖에는 없다. 일반 개인 일자리는 잠깐 일하고 그만둘 사람을 뽑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인력공사에서 신청하는 건설 노동자 일용직의 경우 보통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일급( 공수)을 현장에서 바로 지급받기 때문에 일을 했다는 내역이 증빙되지 않아 근로장려금 대상이 아니다.
  • 기초수급자는 소득에 관계없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해 지급받을수 있었으나, 2022년부터 개정 시행령이 바뀌면서 전년도 근로 소득이 있어야만 받을수 있다. 나가서 일을 하라는 소리다. 기초수급 혜택만 믿고 일을 안한 상태에서 나는 왜 안주나 할 수 있는데 이름 자체가 근로를 장려하는 돈이다.
  • 근로장려금 수급자는 근로장려금 적금에 가입이 가능하다. 사실 근로장려금 수급자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경제 취약층들은 모두 근로장려금 적금에 가입이 된다. 근로장려금 수급 사실 증명서만 발급받으면 가입 가능하다.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라면, 종합소득세를 먼저 신고해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3.2. 미국

EITC 수급자격은 조정총소득(Aggregate Gross Income, AGI)요건, 총급여액(Earned Income)요건, 투자소득(Investment Income)요건, 적격자격 요건(사회보장번호, 미국 시민권 혹은 거주 외국인 등), 연령요건을 충족하였을 때에 주어짐.
  • 수급을 위해서는 조정총소득(AGI)이 일정금액 이하여야 함

    • - 조정총소득(AGI)이란 총소득에 조정분을 제한 것을 의미함.
      - 총소득은 근로소득, 배당금, 자본이득, 사업소득 등을 의미하며 조정분은 교육비용, 학생대출이자, 양육비, 연금계좌 납부액 등을 의미함.
      - 조정총소득 요건은 부양자녀의 수에 따라서 달라짐.
  • 근로를 통한 총급여액(Earned Income)이 $1 이상 존재해야 하며 총급여액에 따라서 장려금의 크기가 결정됨

    • - 고용자의 총급여액은 임금(Wages), 월급(Salaries), 팁(Tips) 등 과세 가능한 고용주로부터의 급여를 포괄함.
      - 자영업자의 총급여액은 순소득액(Net Earnings)을, 법제상 고용인(Satutory employee)은 총소득액(Gross Income)을 의미함.
      - 혼인한 상태로 부부합산 세금신고(Married Joint Filing)를 하는 경우, 한 명의 배우자만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장려금 수급자격이 부여됨.
  • 투자소득 요건은 투자소득이 일정금액 이하여야 함을 의미함

    • - 2022년(소득귀속연도) 기준으로 투자소득은 $10,300 이하여야 함.
  • 적격자격요건은 세금 신고자가 사회보장번호가 있고, 미국시민권자이거나 과세기간 동안 거주 외국인이어야 함을 의미함.

    • - 단, 세금 신고자는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 SSN)가 있어야 하며, 부부합산 세금신고(Married Joint Filing)를 하는 경우 배우자까지, 자격을 만족하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부양자녀도 모두 사회보장번호(SSN)가 있어야 함.
      - 또한, 세금신고 당사자는 미국시민이거나 과세기간 동안 거주 외국인(Resident Alien)이어야 함.
      - 단, 부부합산 세금신고(Married Joint Filing)를 하는 경우 둘 중 한 명만 미국시민이거나 거주 외국인(Resident Alien)이면 조건을 충족함.
  •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연령요건이 추가로 적용됨
    - 자녀가 없는 경우 세금신고자의 나이는 25세 이상 65세 미만이어야 함.
    - 부부합산 세금신고(Married Joint Filing)를 하는 경우라면, 적어도 한 쪽이 연령요건을 충족해야 함.
    - 2021년(귀속연도 기준)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을 완화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65세 이상인 경우도 수급자격을 부여함

3.3. 영국

2003~2018년에 시행된 WTC(Working Tax Credit) 수급을 위해서는 연령에 따른 자녀여부와 주당 업무시간과 근로요건을 충족해야 함.
* 16세부터 24세까지는 자녀가 있거나 적격 장애인이어야 하며, 25세 이상인 경우에는 다른 요구조건이 없음
- 다른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Universal Credit area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연금세액공제 조건에는 해당해야 함.
* 장애 등 다른 특수한 상황이 없다면 연령별로 최소 16시간에서 최대 30시간까지의 일정 시간 동안 업무를 수행해야 함.
* 대상자는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소득(self-employed) 또는 둘 모두를 수행하는 형태로 업무를 수행해야 함
- 근로는 최소 4주 이상 지속되어야 하며 보수가 지급되어야 함
- 보수는 현물이나 미래에 받을 급여는 포함하나 임대소득, 교육・보조금, 스포츠 상금 등은 제외됨.

근로시간 요건이 충족된 경우 기본적으로 연 최대 2,280파운드를 지급받으며, 가구 구성에 따라 최대지원금액이 추가됨.
* 부부가 함께 근로세액공제를 신청하였거나 한부모가구의 경우 받을 수 있는 추가적인 지원금은 연간 최대 2,340파운드임.
* 근무시간이 최소 30시간 이상인 경우 추가지급액은 연간 최대 950파운드임.
* 장애가 있는 경우 추가지급액은 연간 최대 3,685파운드이며, 중증장애인의 경우 보통은 장애수당에 더하여 지급되는데 연간 최대 1,595파운드임.
* 승인된 보육비를 지출하는 가구의 경우 자녀가 1명이면 주당 최대 122.5파운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주당 최대 201파운드를 지급.

3.4. 캐나다

캐나다의 근로장려세제(The Canada Workers Benefit, CWB)는 근로 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위해 고안된 환급형 세액공제 제도로 2007년 WITB(Working Income Tax Benefit)으로 처음 도입되었다가, 2018년에 CWB로 명칭을 변경함.

CWB의 지원자격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WITB에서와 같이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함.
* 캐나다 거주민(Resident of Canada)이어야 함.
* 근로소득(working income)이 있어야 하며, 조정조정 순소득(AFNI)이 일정수준 이하여야 함.
-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는 단독가구의 경우 32,244CAD 이하.(2021년도 기준)
- 그 외(부양자녀가 있는 단독가구, 부양자녀가 없는 가족가구, 부양자녀가 있는 가족가구)는 42,197CAD 이하.(2021년도 기준)
- 일부 주(Albert, Quebec, Nunavut)의 경우, 별도의 소득기준을 적용.
* 나이가 19세 이상이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