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11 18:15:36

국제형사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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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Cour Pénale Internationale
파일:International_Criminal_Court_logo.svg
<colbgcolor=#036><colcolor=#fff> 설립 2002년 7월 1일 ([age(2002-07-01)]주년)
본부
[[네덜란드|]][[틀:국기|]][[틀:국기|]] 헤이그
회원국 123개국
공용어 영어, 프랑스어
재판소장 파일:일본 국기.svg 아카네 도모코
부재판소장 파일:이탈리아 국기.svg 로사리오 살바토레 아이탈라
파일:베냉 국기.svg 레이네 알라피-갠소우
검사장 파일:영국 국기.svg 카림 칸
서기장 파일:영국 국기.svg 피터 루이스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 파일:인스타그램 아이콘.svg | 파일:X Corp 아이콘(블랙).svg |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 |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 파일:텀블러 아이콘.svg | 파일:플리커 아이콘.svg


1. 개요2. 설립 배경3. 상세
3.1. 재판소의 구성3.2. 관할 범죄3.3. 관할권 행사와 그 전제 조건3.4. 수사와 공소제기3.5. 준거법3.6. 재판과 형벌3.7. 형의 집행
4. 북한에 대한 관할권5. 한계6. 기타7. 창작물에서8.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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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파일:국제형사재판소 전경.jpg
헤이그 국제형사재판소 본부

국제형사재판소 /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1998년 7월 17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된 UN 전권외교회의에서 채택되어 2002년 7월 1일 발효된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약칭 "국제형사재판소규정")에 따라 설립된 재판소를 말한다(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상설 국제형사법원으로서, '국제공동체 전체의 관심사인 가장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설립 배경

이 규정의 당사국들은,

모든 국민들은 공동의 유대로 결속되어 있으며, 그들의 문화는 공유의 유산으로 서로 결합되어 있다는 점을 의식하고, 이러한 섬세한 모자이크는 어느 때라도 깨질 수 있음을 우려하며,

금세기동안 수백만의 아동․여성 및 남성이 인류의 양심에 깊은 충격을 주는 상상하기 어려운 잔학 행위의 희생자가 되어 왔음에 유념하며,

그러한 중대한 범죄가 세계의 평화와 안전, 복지를 위협하고 있음을 인식하며,

국제공동체 전체의 관심사인 가장 중대한 범죄는 처벌되지 않아서는 안되며, 그러한 범죄에 대한 실효적 기소는 국내적 수준에서 조치를 취하고 국제협력을 제고함으로써 확보되어야 함을 확인하며,

이러한 범죄를 범한 자들이 처벌받지 않는 상태를 종식시키고, 이를 통하여 그러한 범죄의 예방에 기여하기로 결정하며...
로마 규정 전문(preamble) 중 일부
현대 국제법에 대해 논할 때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코멘트 중 하나는 '2차 세계 대전의 종전으로 야만의 국제법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되었다'는 식의 표현인데, 이는 이 전쟁을 계기로 인권의 국제적 보호를 위한 법 체계가 본격적으로 발전했기 때문이다.

2차 세계 대전 종전 후 승전국들은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은 전체주의의 잔재를 청산하겠다는 인식을 공유하여 인권의 국제적 보호체제의 강화에 힘썼는데 이것의 한 측면으로 발전한 것이 바로 국제 형법(international criminal law)이다. 즉 기존의 전쟁법(jus in bello)으로는 처벌할 수 없던 비인도적 행위를 처벌하고자 함이 그 목적이었으며 이러한 목적하에 그 유명한 뉘른베르크 재판, 도쿄 전범 재판이 실시되었다. 특히 뉘른베르크 재판에서는 최초로 인도에 반한 죄라는 개념이 확립되었다.

그 후 인도에 반한 죄를 금지하는 여러 국제 문서가 채택되면서 국제 형법은 큰 발전을 이루어 나갔고 1990년대의 유고 내전에서의 제노사이드, 인종청소와 같은 잔혹한 참사의 발생은 이제는 국제사회로 하여금 인권의 중대한 침해에 대해 직접 행동에 나설 것을 요구하는 큰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경향이 계속되면서 마침내 1998년 7월 17일에 개최된 외교전권대표회의에서 국제형사재판소 로마 규정이 채택되었다.

3. 상세

3.1. 재판소의 구성

소장단, 재판부, 소추부, 사무국으로 구성된다.

소장단은 재판소장과 2명의 부소장으로 구성되며 행정적 운영을 책임진다.

재판부는 1심, 상소심, 전심(pre-trial) 재판부로 구성되며, 재판 자체는 2심 재판으로 진행된다. 당사국 총회에서 선출되는 총 18명의 재판관이 9년 임기로 재판부에서 근무한다.

소추부는 1명의 소추관(prosecutor)과 부소추관 등으로 구성되며 재판부와 독립적으로 활동한다. 관할범죄에 대한 정보를 평가하여 수사를 개시하고 재판소에 기소를 제기하는 역할을 한다.

3.2. 관할 범죄

국제공동체 전체의 관심사인 가장 중대한 4가지 범죄에 대해 관할권을 갖는다. 여러 나라 형법의 일반 원칙인 죄형법정주의 하에 범죄 성립을 위한 주관적, 객관적 요건이 모두 만족되어야 ICC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3.2.1. 제노사이드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제6조 집단살해죄
이 규정의 목적상 "집단살해죄"라 함은 국민적,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집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자체로서 파괴할 의도를 가지고 범하여진 다음의 행위를 말한다.

가. 집단 구성원의 살해

전체적으로 제노사이드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1948년 협약(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제2조 규정을 옮겨놓은 형태이다. 그리고 로마규정 제25조에 제3항에 따라 집단살해를 선동한 자 역시 처벌 받을 수 있다.

제노사이드는 그 의도(mens rea)가 중요하다. 단순히 사람을 여럿 죽인 걸로는 인도에 반하는 죄가 될지언정 제노사이드는 성립하지 않고, "국민/민족/인종/종교" 등 집단의 일부 혹은 전체를 조직적으로 "파괴"(destroy)할 의도를 가져야 한다. 따라서 집단 지도자들을 살해하는 상징적 행위도 피해자가 소수일지라도 제노사이드로 처벌이 가능하다.

제노사이드는 단순히 민간인 학살만 의미하지 않는다. 고문이나 성폭력, 비인간적 취급 등 대규모의 신체/정신적 피해, 과도한 노동 요구나 식량 공급의 중단, 대규모/조직적 불임 시술도 제노사이드의 범주에 포함된다.[1] 또한 ICJ는 스레브레니차 학살에 대한 판례에서 "군복무가 가능한 특정 연령 이상의 남성에 대한 조직적 학살"처럼 공동체 일부만 파괴하는 것 또한 제노사이드라고 판결한 바 있다.

3.2.2. 인도에 반한 죄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제7조 인도에 반한 죄
1. 이 규정의 목적상 "인도에 반한 죄"라 함은 민간인 주민에 대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의 일부로서 그 공격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범하여진 다음의 행위를 말한다.

가. 살해

"민간인에[2] 대한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공격의 일부"이자 "그 공격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범하여진 행위"여야 한다. 즉 우발적인 살인은 인도에 반한 죄에 포함되지 않으며, 국가의 지시가 아닌 개인의 의지에 따라 이루어지는 행위 또한 인도에 반한 죄로 처벌하지 못한다. 또한 인도에 반한 죄는 전시 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행해질 수 있는 범죄이다.

만약 북한의 반인권적인 행태에 대하여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게 된다면 해당 죄목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3.2.3. 전쟁 범죄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제8조 전쟁범죄

1. 재판소는 특히 계획이나 정책의 일부로서 또는 그러한 범죄의 대규모 실행의 일부로서 범하여진 전쟁범죄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진다.
2. 이 규정의 목적상 "전쟁범죄"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가.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의 중대한 위반, 즉 관련 제네바협약의 규정하에서 보호되는 사람 또는 재산에 대한 다음의 행위 중 어느 하나
(1) 고의적 살해

나. 확립된 국제법 체제 내에서 국제적 무력충돌에 적용되는 법과 관습에 대한 기타 중대한 위반, 즉 다음 행위중 어느 하나
(1) 민간인 주민 자체 또는 적대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아니하는 민간인 개인에 대한 고의적 공격

다. 비국제적 성격의 무력충돌의 경우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 4개 협약 공통 제3조의 중대한 위반, 즉 무기를 버린 군대 구성원과 질병·부상·억류 또는 기타 사유로 전투능력을 상실한 자를 포함하여 적대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범하여진 다음의 행위중 어느 하나
(1) 생명 및 신체에 대한 폭행, 특히 모든 종류의 살인, 신체절단, 잔혹한 대우 및 고문

라. 제2항다호는 비국제적 성격의 무력충돌에 적용되며, 따라서 폭동이나 국지적이고 산발적인 폭력행위 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 다른 행위와 같은 국내적 소요나 긴장사태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마. 확립된 국제법 체제 내에서 비국제적 성격의 무력충돌에 적용되는 법과 관습에 대한 여타의 중대한 위반으로 다음의 행위중 어느 하나
(1) 민간인 주민 자체 또는 적대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민간인 개인에 대한 고의적 공격

3.2.4. 침략 범죄

로마규정 개정안에 8조 bis로 새롭게 포함된 관할 범죄이다.[3] 침략범죄가 관할 범죄로 포함되는 것은 UN 헌장이 2조 4항에서 무력의 위협 또는 사용을 포괄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시작된, jus ad bellum 을 정교화하기 위한 노력의 산실이라 하겠다. 대체로 UN 총회 결의 제3314호 #에서 '침략 행위'로 규정된 다음의 행위가 규정상 침략 행위로 정의되어 있다. 그리고 침략 행위를 저지름으로써 성립하는 '침략 범죄(crime of aggression)'는 소위 '지도자 범죄'로서 이를 계획, 준비한 국가 지도자를 처벌 대상으로 한다.
- 무력에 의한 타국 영토의 공격, 점령, 병합
- 타국영토에 대한 무력에 의한 폭격, 일체의 무기 사용
- 무력에 의한 타국 항구 또는 연안의 봉쇄
- 타국의 육해공군에 대한 무력 공격
- 조약에 의해 타국에 주둔 중인 군대를 조약 규정에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 조약 종료 후에도 그 타국 영토에 계속 주둔 시키는 것
- 타국이 제3국을 침략하는 데 자국 영토를 이용하도록 허락하는 행위
- 이상 열거한 행위 또는 그 실질적 관련에 해당할 정도로 중대한 무력행위를 타국에 대해 수행하는 무장집단, 비정규군 혹은 용병의 ‘국가에 의한, 국가를 위한’ 파견

3.3. 관할권 행사와 그 전제 조건

  • 시간적 관할권
    ICC는 로마 규정이 발효된 이후(2002. 07. 01) 일어난 범죄에 대해서만 관할권을 가진다. 발효 이후 가입한 국가에 대해서는 가입 이후 발생한 범죄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재판소의 관할 범죄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공소 시효도 적용되지 않는다.
  • 인적 관할권
    ICC는 자연인에 대해서만 관할권을 가진다. 즉 국가나 특정 조직에 대해서는 관할권을 가지지 않는다.[4] 또한 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하여 18세 미만의 자연인에 대해서는 관할권을 가지지 않는다. 동시에 개인의 공적 지위에 따른 면제나 특권은 재판소의 관할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5]
  • 물적 관할권
    ICC는 국제공동체 전체에 악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4개 범죄, 즉 제노사이드,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침략범죄에 대해서만 관할권을 가진다. 타 범죄는 경중을 막론하고 (최소한 ICC에서는) 처벌할 수 없다. 또한 자신이 해당 범죄에 대한 의도와 인식(intent and knowledge)을 가지고 관할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처벌 대상이 된다.
  • 보충적 관할권 (재판적격성(admissibility))
    국가의 국내 관할권은 ICC 관할권에 앞선다. 즉 당해 범죄에 대해 관할권을 가지는 국가가 1) 이미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이거나 기소한 경우 2) 수사 후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경우 3) 제소 행위에 대해 이미 재판을 받은 경우 4) ICC가 추가로 조치해야 할 만큼 중대성(gravity)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ICC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단 국가가 당해 범죄에 대해 진정으로 수사나 기소할 의사도 능력도 없는(unwilling and unable) 경우에는 ICC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판단은 ICC가 스스로 결정한다. 단 사건에 대해 관할권을 갖는 국가가 수사, 기소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경우 ICC가 의사 부재, 능력 부재를 판단할 필요 없이 바로 재판적격성을 결정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 관할권의 수락
    ICJ와 달리 국제형사재판소의 경우 로마 규정의 당사국이 되는 것만으로 재판소의 관할권을 수락한 것으로 처리된다. 재판소가 관할권을 행사하는 경로 내지 근거는 로마규정 13조에 따라 당사국에 의한 회부, 소추관의 단독 회부, 안보리에 의한 회부로 나뉜다. 이때 앞의 2가지 경우는 로마규정 12조에 따라 관할 범죄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개인의 국적국이나 범죄가 발생한 국가 중 어느 한 국가가 로마 규정의 당사국이어야 관할권 행사가 가능하다.[6] 반면 안보리에 의한 회부는 이런 전제조건이 붙지 않는다.[7] 이는 UN 헌장 7장에 따라 행동하는 안보리의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대한 1차적 책임을 감안, 일종의 보편관할권을 창설하려는 의도이다.

새로 도입되는 침략 범죄 관할권의 경우 30개 당사국의 로마규정 개정안에 대한 비준, 수락이 있은 지 1년 후 또는 2017년에 개최될 당사국 회의에서 2/3 이상의 결정으로 관할권 행사를 결정해야 비로소 행사될 수 있다. 앞서 당사국에 의한 회부, 소추관의 단독 회부의 경우는 15조 bis에서, 안보리에 의한 회부는 15조 ter에서 규정된다. 2017년 12월 14일 ICC가 침략범죄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하는 결의가 드디어 채택되었다. 이에 대해 관할권 행사의 근거가 되는 조문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관할권을 어느 정도로 넓게 해석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첨예한 논쟁이 존재하는데, 자세히 알고 싶다면 링크를 참고 대한국제법학회 현안 brief - 2018 제 1호

덤으로 로마규정 20조에 따라 일사부재리(ne bis in idem) 원칙도 적용된다. 즉 이미 ICC에서 재판을 거친 자는 다시금 재판을 받을 수 없고 다른 나라 재판소가 재판을 행한 경우라면 그 재판이 형사책임으로부터 범죄인을 보호할 목적이거나 처벌할 의도와 부합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ICC가 재판을 할 수 있다.

3.4. 수사와 공소제기

제15조 소추관

1. 소추관은 재판소 관할범죄에 관한 정보에 근거하여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2. 소추관은 접수된 정보의 중대성을 분석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소추관은 국가, 국제연합의 기관, 정부간 또는 비정부간 기구, 또는 소추관이 적절하다고 여기는 다른 믿을 만한 출처로부터 추가 정보를 구할 수 있으며, 재판소의 소재지에서 서면 또는 구두의 증언을 접수할 수 있다.

3. 소추관이 수사를 진행시킬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집된 증빙자료와 함께 수사허가요청서를 전심재판부에 제출한다. 피해자는 절차및증거규칙에 따라 전심재판부에서 진술할 수 있다.

4. 전심재판부가 수사허가요청서와 증빙자료를 검토한 후, 수사를 진행시킬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고 당해 사건이 재판소의 관할권에 속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동 재판부는 수사의 개시를 허가한다. 다만, 이 허가는 사건의 관할권과 재판적격성에 관한 재판소의 추후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5. 전심재판부의 수사허가 거부는 소추관이 동일한 사태에 관한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에 근거하여 추후 요청서를 제출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6.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예비조사 후 제공된 정보가 수사를 위한 합리적인 근거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결론짓는 경우, 소추관은 정보를 제공한 자에게 이를 통지한다. 이는 소추관이 동일한 사태에 관하여 자신에게 제출된 추가 정보를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로 검토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제42조 소추부

1. 소추부는 재판소의 별개 기관으로서 독립적으로 활동한다. 소추부는 재판소에 회부되는 관할범죄와 그 범죄에 관한 구체적 정보를 접수하며, 이를 조사하고 수사하여 재판소에 기소를 제기하는데 대한 책임을 진다. 소추부의 구성원은 외부로부터 지시를 구하거나 지시에 따라 활동하여서는 아니된다.

2. 소추부의 장은 소추관으로 한다. 소추관은 직원, 시설 및 다른 자원을 포함하여 소추부의 관리 및 행정에 전권을 가진다. 소추관은 이 규정에 따라 소추관에게 요구되는 모든 활동을 수행할 권한을 가지는 1인 이상의 부소추관의 조력을 받는다. 소추관과 부소추관은 서로 다른 국적을 가져야 한다. 그들은 전임으로 근무한다.

제44조 직원

1. 소추관과 사무국장은 각각의 업무에 필요한 자격을 가진 직원을 임명한다. 소추관의 경우에는 수사관의 임명을 포함한다.


제53조 수사의 개시

1. 소추관은 자신에게 이용 가능한 정보를 평가한 후, 이 규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수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소추관은 다음을 고려한다.

가. 소추관에게 이용 가능한 정보가 재판소 관할범죄가 범하여졌거나 범하여지고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를 제공하는지 여부

나. 사건이 제17조에 따른 재판적격성이 있는지 또는 있게 될지 여부

다. 범죄의 중대성 및 피해자의 이익을 고려하더라도, 수사가 정의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제54조 수사에 관한 소추관의 의무 및 권한

1.소추관은,

가. 진실을 규명하기 위하여 이 규정에 따른 형사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데 관계되는 모든 사실과 증거를 수사하며, 그렇게 함에 있어서 유죄 및 무죄의 정황을 동등하게 수사한다.

나. 재판소 관할범죄의 효과적인 수사 및 기소를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그렇게 함에 있어서 연령, 제7조제3항에 정의된 바와 같은 성별, 건강을 포함하여 피해자 및 증인의 이익과 개인적인 정황을 존중하고, 특히 성폭력, 성별 폭력 또는 아동에 대한 폭력이 관련된 경우에는 범죄의 성격을 고려한다.

3. 소추관은,

가. 증거를 수집하고 조사할 수 있다.

나. 수사중인 자, 피해자 및 증인의 출석을 요구하고 그들을 신문할 수 있다.

다. 국가 또는 정부간 기구나 조직의 협조를 그들 각각의 권한 및/또는 임무에 따라 구할 수 있다.

라. 국가, 정부간 기구 또는 개인의 협조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약정 또는 협정을 맺을 수 있다. 단, 그러한 약정 또는 협정은 이 규정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된다.

마. 소추관이 비밀을 조건으로 그리고 오로지 새로운 증거를 산출할 목적으로 취득한 문서 또는 정보를, 정보제공자가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절차의 어떠한 단계에서도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할 수 있다.

바. 정보의 비밀, 개인의 보호 또는 증거의 보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또는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57조 전심재판부의 기능 및 권한

3. 전심재판부는 이 규정에 따른 다른 기능 외에도,

가. 소추관의 요청에 따라,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하고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나. 체포된 자 또는 제58조에 따른 소환에 응하여 출석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56조에 규정된 것과 같은 조치를 포함하는 명령을 하거나 또는 자신의 방어준비를 하는 자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협력을 제9부에 따라 구할 수 있다.

다. 필요한 경우, 피해자 및 증인의 보호와 그들의 사생활 보호, 증거 보전, 체포된 자 또는 소환에 응하여 출석한 자의 보호 그리고 국가안보 정보의 보호를 제공할 수 있다.

라. 전심재판부는 가능한 경우 언제나 당해국의 의견을 고려한 후, 당해국이 제9부에 따른 협력 요청을 이행할 권한있는 사법당국이나 그 구성기관을 이용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협력 요청을 이행할 수 없음이 그 사건의 경우에 명백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소추관으로 하여금 제9부에 따른 당해국의 협력을 확보함이 없이 그 국가의 영역안에서 특정한 수사조치를 취하도록 권한을 줄 수 있다.

제58조 전심재판부의 체포영장 또는 소환장 발부

1. 전심재판부는 수사 개시후 언제라도 소추관의 신청에 따라 소추관이 제출한 신청서 및 증거 또는 기타 정보를 검토한 후 다음이 확인되면 체포영장을 발부한다.

제59조 구금국에서의 체포절차

1. 긴급인도구속 또는 체포 및 인도 요청을 접수한 당사국은 즉시 자국법 및 제9부의 규정에 따라 당해인을 체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7. 구금국의 인도명령이 내려지면 당해인은 가능한 한 신속히 재판소로 인도되어야 한다.

제60조 재판소에서의 최초 절차

1. 당해인이 재판소로 인도되거나 또는 자발적이거나 소환에 따라 재판소에 출석하였을 때, 전심재판부는 그 자가 범행의 혐의를 받는 범죄에 대하여 통지를 받았는지, 그리고 재판계속중 임시석방을 신청할 권리 등 이 규정에 따른 자신의 권리에 관하여 통지를 받았는지 확인한다.

제61조 재판전 공소사실의 확인

1. 제2항의 규정을 조건으로, 당해인의 인도 또는 자발적 재판소 출석 후 합리적인 기간내에 전심재판부는 소추관이 재판을 구하고자 하는 공소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심리를 행한다. 심리는 소추관과 피의자 및 피의자 변호인의 출석하에 이루어진다.

3.5. 준거법

3.6. 재판과 형벌


제6부 재 판

제62조 재판 장소

달리 결정되지 않는 한, 재판 장소는 재판소의 소재지로 한다.

제8부 상소 및 재심

제81조 유·무죄 판결이나 양형에 대한 상소

1. 제74조에 따른 판결에 대하여 절차및증거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상소할 수 있다.

가. 소추관은 다음 이유를 근거로 상소할 수 있다.

(1) 절차상의 하자

(2) 사실의 오인

(3) 법령 위반

나. 유죄판결을 받은 자 또는 그 자를 대신한 소추관은 다음 이유를 근거로 상소할 수 있다.

(1) 절차상의 하자

(2) 사실의 오인

(3) 법령 위반

(4) 절차 또는 판결의 공정성 또는 신뢰성에 영향을 주는 기타 여하한 근거

제83조 상소심 절차

1. 제81조 및 이 조에 따른 절차의 목적상 상소심재판부는 1심재판부의 모든 권한을 가진다.

4. 상소심재판부의 판결은 재판관들의 과반수로 결정되며, 공개된 법정에서 선고된다. 판결은 판결이 근거한 이유를 명시한다. 전원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상소심재판부의 판결은 다수의견과 소수의견 모두를 포함하며 재판관은 법률 문제에 관하여 개별의견 또는 반대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5. 상소심재판부는 무죄 또는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제77조 적용 가능한 형벌

1. 제110조를 조건으로, 재판소는 이 규정 제5조에 규정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의 형 중 하나를 부과할 수 있다.

가. 최고 3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유기징역

나. 범죄의 극도의 중대성과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개별적 정황에 의하여 정당화될 경우에는 무기징역

2. 징역에 추가하여 재판소는 다음을 명할 수 있다.

가. 절차및증거규칙에 규정된 기준에 따른 벌금

나. 선의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함이 없이, 당해 범죄로부터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한 수익·재산 및 자산의 몰수

3.7. 형의 집행

이 재판소에 대하여 많은 이들이 가질 만한 궁금증으로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 피의자나 징역 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은 대체 어디에서 수형생활을 하는가일 것이다. 보통 당사국의 감옥에 넘겨질 것 같은 예상과는 달리, 재판소가 위치한 헤이그의 네덜란드 교도소 내에 별도로 구치감이 존재한다.[8]

2017년 7월 현재 12명의 미결수와 기결수가 수용되어 있으며, 그 중에는 ICC 설립 이전에 세워진 임시재판소에서 판결받은 기결수도 일부 함께 수용되어 있다고 한다.

이 곳의 시설 및 복지는 범죄자들이 저지른 악행과는 반대로 높은 삶의 질이 보장된다고 하니 참 아이러니하다. 화장실이 딸린 침대방은 기본이고 원하는 영양소를 신청하면 해당 영양소가 들어간 식재료를 제공받아 직접 요리를 해 먹을 수도 있다고 한다. 심지어 PT 트레이너와 개인별 PC[9]도 제공된다고 한다. 인권보호에 대한 의식이 발전하며 탄생한 것이 이 재판소인 만큼 아무리 흉악한 범죄자라도 범죄자 개인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마인드인 듯하다. #

4. 북한에 대한 관할권

북한은 로마 협정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ICC의 관할에 미치치 않는다. 하지만 한국 헌법상 북한을 정식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북한 내에서 국제 범죄가 발생한다면 당사자를 대한민국 국적자로 보아 ICC 회부 대상이 되는지 논란이 있다.

실제로 국내의 북한 관련 인권단체와 한 보수 단체가 김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을 ICC에 제소한 적이 있다. 이들은 대한민국 헌법 제3조[10]와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를 근거로 김정은도 대한민국 국적자이므로 북한의 인권 탄압과 반인륜적 범죄를 제소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었다.

그러나 ICC는 국제 법원이 특정 국가의 헌법이나 법률에 근거해 국적이 자동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며, 북한은 로마 협정을 맺지 않았으므로, 관할권이 없다고 밝혔다. # 또한 북한 주민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공식 절차를 밟아야 하며, 그 전에는 한국 정부에 의해 국민으로 취급되지도 않고, 국민의 권리도 지니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북한 주민이 태어날 때부터 법률상 한국 국민이라는 것은 이론상으로만 가능하며, 한국 헌법에 의한 국적 인정이 실제 국적 보유로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당연하지만 북한은 UN의 가입국이므로, 대한민국의 헌법과 무관하게 현재 국제법상 국제 사회의 승인 국가로 인정 받고 있다. 참고로 UN 상임이사국 5개국 중 3개국인 영국, 중국, 러시아와 북한은 수교 관계를 맺고 있으며, 해당 국가의 수도에 서로 대사관이 설치된 상태이다. UN 가입국 중 북한을 국가로 승인하지 않는 곳은 대한민국, 일본, 이스라엘, 말레이시아, 에스토니아, 부탄, 보츠와나 7개국인데, 일본의 경우에는 외교적 측면에서 묵시적 승인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

5. 한계

미국, 러시아, 영국, 이스라엘 등 국력이 강한 나라들에겐 기소조차 못하거나 기소해도 이들 나라와 다른 나라들도 무시하기 때문에 유명무실하다는 논란이 많다.
  • 미국에 경우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이라크 전쟁 등으로 국제형사제판소에서 조사에 들어가자 제제를 선언하면서 기소조차 하지 못했다. 2020년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전쟁 범죄 조사에 나서자 미국이 ICC 인사들의 제재를 가했으며, 추가 제재도 단행했다. # 이후, 조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제제를 해제하였지만 대신 미군 전범 수사는 반대했다. 국제형사제판소는 이를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발했으나 이후에도 기소나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
  • 영국군의 이라크 전쟁 범죄 조사를 벌었지만,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조사가 취소되었다. #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서 러시아의 전쟁범죄 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 러시아는 미국처럼 로마 협정의 당사국이 아니어서 관할권이 없고, 우크라이나 조차 당사국이 아니라 원칙대로는 ICC 관할권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측이 이에 대해 ICC 관할권 행사를 명시적으로 허락한 바 있으므로[11] 이론적으로 블라디미르 푸틴을 위시한 상급자들을 처벌하는 것이 가능하긴 하다는 의견들도 있다. 결국 국제형사재판소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련된 혐의로 블라디미르 푸틴 체포영장을 발부하게 되었다. 출처[12]
    • 그럼에도 이는 정치적 압박을 위한 결정일 뿐 현실적으로는 처벌 가능성을 기대하기 극히 어렵다.[13][14] 푸틴은 선전포고를 하면서 우크라이나가 돈바스지역 러시아 민간인에 대해 제노사이드를 실시하고 있다는 핑계를 댔다.[15] 실제로 국방부 반대로 전쟁범죄 자료를 넘기지 못하고 있으며 # 미국 국방부는 반대 사유로 미국이 러시아인에 대한 ICC 수사를 도우면 나중에 미국인도 ICC에서 사법처리될 길이 열린다는 점을 들었다.[16] 결국 대놓고는 못하고 바이든 대통령은 조용히 공유하라고 지시했다. #
    • ICC 회원국 몽골과 남아프리카공화국, 기타 CIS 국가들이 푸틴 방문 허용하면서 한계만 드러났다. #
  •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과 관련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양측의 전쟁범죄 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2024년 5월 21일 결국 ICC 검찰 측은 이스라엘의 수뇌부 2인(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과 하마스의 수뇌부4인(하마스 지도자 야햐 신와르, 모하메드 디아브 이브라힘 알-마스리, 이스마일 하니예)을 전쟁 범죄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한다고 발표하였다. # 이에 서방 국가들도 각기 다른 입장을 보였는데, 이스라엘과 미국, 영국은 직접적으로 ICC를 공격하며 사법권이 없다고 주장하는 한편, #[17]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은 ICC의 독립성을 인정하나 테러리스트 그룹과 민주적 절차로 선출된 인사들을 같이 묶어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을 비판하였다. 반면 프랑스와 벨기에는 ICC를 지지한다고 표명하였다. 2024년 5월 22일 아일랜드와 스페인, 노르웨이는 서방 1세계 국가들 중에선 처음으로 팔레스타인을 정식 국가로 인정하는 등 사실상 ICC 검찰 측을 옹호하였다. 9년 동안 이스라엘이 ICC를 감청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하였다. #
    • 미국 하원이 가자 전쟁과 관련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포함한 이스라엘 고위 관리들에 대해 전쟁범죄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한 국제형사재판소(ICC) 위원들을 제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민주당 의원 42명과 공화당 의원 42명이 찬성한 가운데 247대 155로 통과됐다. #
    • 2024년 11월 21일, 국제형사재판소가 이스라엘의 항고를 기각하고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및 요아브 갈란트 국방부장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정식으로 발부했다. #
    • 그러나 ICC 회원국 그리스 #와 프랑스 #에서 ICC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이스라엘에 면책을 주장하거나 체포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또 한계만 드러냈다.

6. 기타

  • 서울대 법대 교수 출신의 송상현이 2009년부터 6년 동안 2대 재판장을 역임했다. 이는 한국인이 국제 사법기구의 수장으로 재직한 첫 사례로 기록되었다. 이후, 2015년부터는 판사 출신의 정창호가 재판관으로 재임하고 있다. 임기는 2024년까지다. 2023년에 백기봉 변호사가 선출되었다.
  • 2005년, 경찰청 법무과 김상우 경위[18][19]가 한국인 최초[20]로 ICC 수사관(Associate Investigator)으로 임명되었다. ICC에서 4월 외교통상부를 통해 '한국 경찰을 ICC 수사관으로 채용하고 싶다'는 의사를 타진해왔고, 경찰 내부 지원자 6명 가운데 김 경위가 ICC의 서류전형과 인터뷰를 거쳐 최종 선발됐다. #
  • 캐나다 이민자이지만, 2008년부터 이성훈 정보관[21]도 ICC 검찰부에 근무하고 있다. #

7. 창작물에서

  • 미국과 유럽 방송국들이 합작으로 만든 드라마 크로싱 라인(Crossing Lines)의 주요 배경으로 나온다. 이 드라마는 국제형사재판소가 현실적인 한계로 보완적인 역할에 그치던 것과 달리 로마규정에 따라 부여된 권한[22] 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여러 나라의 전문가들을 스카웃하고 팀을 꾸려 범죄소탕의 전면에 나서는 것으로 묘사된다. 작중에서는 국제형사재판소 검사가 판사들에게 허가를 받아 국제형사수사팀을 꾸려서 중대범죄자들을 추적하고 잡는다는 설정. 이 외 국제형사재판소가 새 건물로 옮기기 전인 2013년부터 2015년 사이에 촬영되었기에 옛 건물이 배경으로 나온다.
  • 킬러의 보디가드의 주요 배경이다. 이 작품에서는 다행히도 국제형사재판소의 취지에 맞게 인류에 반한 죄를 물어 학살을 지시한 독재자에 대한 재판이 열리는 것으로 시작한다.[23][24] 여기서 열리는 두코비치의 재판에서 증언시키기 위해 다리우스 킨케이드를 호송하는 것이 영화의 내용이다. 그런데 유엔 평화유지군이 외부를 경비하고 있으며, 내부에도 UN 흉장을 부착한 제복을 입은 보안요원들이 배치되는 등 UN과 연관된 기관으로 묘사가 되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UN과는 별개의 조직이며 UN의 영향력은 안보리가 본디 ICC 관할이 아닌 범죄자를 제소할 경우 재판해야만 하는 것이 전부다. 당연히 UN군이나 UN 보안요원들이 배치될 이유도 없고, 국제형사재판소는 자체적으로 고용한 방호원들에게 보안 유지를 맡기고 필요한 경우 네덜란드 경찰이나 군병력이 보조하는 정도이다. 영화 제작진들이 '국제'라는 단어만 보고 UN의 일부라고 지레짐작한 모양. 게다가 건물도 실제 건물과는 전혀 다른 곳에 위치한 전혀 다른 모습의 건물이다. 윗 문단에서 언급되었듯이 국제형사재판소 본관은 2015년에 현재의 위치로 옮겼고, 구글어스 등으로 보면 잘 알겠지만, 건물 전체가 현대식 인공 연못과 2~3층 높이의 콘크리트 벽 그리고 흙을 쌓아 만든 공원으로 둘러쌓여있는데, 말그대로 해자와 벽, 토성으로 철벽방어가 되어있는 셈이다. 트럭이든 뭐든 자폭차량이 건물 내부는 커녕 근처까지도 진입할 수가 없는 구조이다. 아무래도 이렇기 때문에 극중 진행을 위해서 길가에 붙어있는 건물이 ICC인 것으로 묘사했다.[25]

8. 관련 문서



[1] 단 단순한 문화적 파괴나 인종 청소는 제노사이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부류의 범죄는 인도에 반한 죄 혹은 전쟁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 다만 이 중에서 집단 아동을 타 집단으로 강제 이주하는 행위는 종족을 멸절시키려는 의도로 보아 제노사이드로 처벌할 수 있다. [2] 자국민은 물론 외국인도 포함한다. 즉 자국민에 대한 대우를 국내 문제로 취급하던 전통 국제법에서 더 나아간 모습을 보인다. 별개로, 군인에 대한 범죄 행위는 전쟁 범죄의 대상이다. [3] 2002년 로마 규정 제정 당시 침략 범죄를 두고 국가들 간에 상당한 이견이 있었고, 이에 침략 범죄는 당시에는 ICC 관할 범죄에 포함되지 못하였다. 이후 2010년 우간다에서 열린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침략 범죄가 ICC 관할 범죄에 포함되어 2018년부터 ICC의 관할권 행사가 개시되었다. "bis"는 쉽게 말해 덧붙인 조항을 의미한다. [4] 반대로 국제사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국가만이 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5] 국가원수, 정부수반, 외무장관 등 공적 지위에 있는 자는 자신의 지위에 따라 특권과 면제가 부여되며 외교관 또한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그러한 특권은 ICC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쉽게 말해 범죄자가 (일반적으로 특권과 면제가 성립되는) 대통령이라 한들 이를 근거로 ICC의 재판을 피할 수는 없다. [6] 로마 규정 제정 당시 관할권 행사 조건을 두고 국가들 간에 상당한 논쟁이 오갔다. 원래는 로마 규정 당사국이 아니라도 범죄를 저질렀으면 처벌이 가능하게 하려 했으나, 많은 국가들이 이를 거부했다. 결국 "범죄발생지국 or 범죄자 국적국 둘 중 한 곳 이상이 로마 규정의 당사국일 때" 관할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타협안이 채택되었다. 여담으로, 이 타협안을 내놓은 사람은 당시 한국 측 대표였다고 한다. 당시 한국은 피해자 국적국도 관할권 행사가 가능하게 하자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밀었으나, 이렇게 될 경우 사실상 ICC가 보편 관할권을 가지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와 많은 국가들이 반대했다. 결국 울며 겨자먹기로 내놓은 게 현재의 조항. [7] 실제로 침략 범죄와 관련하여 유책국이 로마 규정 당사자가 아니거나 8조 bis에 의하여 배제 선언(opt-out)을 했을 경우 안보리 회부는 사실상 유일한 ICC 회부 수단이다. [8] 정확한 명칭은 ICC detention center. # [9] 자신의 재판과 관련된 자료 검토 용도에 한하지만, 컴맹이면 교육도 시켜준다. [10]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11] 2014년에 한 번, 2015년에 한 번 있었다. # 참조. 2014년 선언은 러시아의 크림 반도 침공(2013.11.21 - 2014.02.22)과 관련된 관할권의 행사를 인정하며, 2015년 선언은 2014년 02월 20일 이후 발생한 모든 사건에 관련된 관할권의 행사를 인정한다. 이 외 몇몇 학자들과 정치인들은 구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 ICTY)나 우간다 국제형사재판소(ICTR)의 선례를 준용하여 특별재판소를 설치하자는 주장도 한 바 있다. [12] 우크라이나 침략에 따른 전쟁범죄 행위가 아닌, 우크라이나인 아동들의 러시아 강제 이주(사실상 납치)에 관한 것이다. [13]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역사적으로 미군이 범죄 혐의로 ICC에서 재판받는 것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사실 미국이 국제법 쪽에서는 고운 시선 못 받는다. 여긴 수틀리면 조약 파토내고 판결 거부하는 게 일상이다. 니카라과 사건이라든가, 라그랑 사건이라든가... 사실 국력이 셀수록 국제법을 고깝게 보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긴 하다. [14] 팔레스타인의 경우 우크라이나 보다 더 나아가 ICC 정식 회원국 #인데도 이스라엘이 자신들은 ICC의 관할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ICC의 수사를 받는 것을 거부했다. # [15] 실제로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우크라이나는 ICJ에 잠정조치를 신청하였다. 러시아는 ICJ가 잠정조치를 취할 근거가 없다고 항변했으나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둘 다 제노사이드 방지 협약(1950)에 가입했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2022년 3월 이를 받아들여 ICJ는 "우선 제노사이드가 발생했다는 명확한 증거도 없고, 제노사이드 막을 의무가 있긴 한데 그건 국제법 내에서 해결해야지 너처럼 처벌한답시고 무력을 휘두르는 건 안 된다"고 판결했다. 잠정조치는 재판 당사자가 "실제적이고 급박한 위협"에 처하여 자칫 회복 불가능할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재판부 판단 하에 ICJ 최종판결이 나기 전에도 재판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말한다. 2001년 일명 라그랑(LaGrand case, Germany vs USA) 사건 당시 ICJ는 잠정조치가 구속력 있는 조치라고 판결내린 바 있지만, 안타깝게도 현 상황에서 보이듯 실제 국제 정치에서는 안 먹히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16] 지금까지 미국이 ICC에 가입하지 않은 것도 미국에 대한 ICC의 수사를 피하기 위함이였다. 그런데 미국이 이번에 ICC에 협조해 ICC에 가입하지 않은 러시아에 대한 ICC의 수사와 처벌을 돕게 되면 결국 ICC에 가입하지 않아온 미국도 당연히 ICC의 수사,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이 2022년 러시아의 침공 이전에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테러와의 전쟁과정에서 저지른 수많은 인권유린, 민간인 무차별 폭격 및 사살, 감금, 고문 등 전쟁범죄에 대한 시한폭탄을 건드리게 되는 셈. [17] 러시아, 이스라엘 둘다 ICC 미가맹국이다. 팔레스탄인은 이미 ICC 설립을 위한 로마 규정을 정식승인했으므로 해당 규정에 따라 가자 지구 등 팔레스타인 영토에서 일어난 전쟁범죄, 제노사이드 등에 대해서 용의자의 국적이 무엇이든 간에 ICC는 사법관할권이 있다. 한편, 이스라엘은 독립적 사법부가 존재하므로, 자체적으로 전범들을 처벌할 제도가 있다며 ICC의 기소가 불필요하다고도 주장하는데, 해당 인물들이 영장청구 시점에서 이스라엘 검찰에 이미 기소되었거나 재판 중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ICC에게는 여전히 관할권이 있다. 우크라이나의 경우 로마 규정 비조약국이나, ICC에게 자국 영토에서의 사법관할권을 인정해주었기 때문에 ICC가 러시아 푸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사실 우크라이나의 경우가 정당하다면 팔레스타인의 경우는 더욱더 정당한 것이기 때문에 둘다 부정할지언정 푸틴 체포영장에만 지지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18] 경찰대 12기, 법학과 차석 졸업. 이후 강남경찰서 수사과와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를 거쳐 런던 정치경제대학교에서 형법과 인권법을 전공, 우등으로 국제법 석사 학위 취득. 영국 4대 로스쿨의 하나인 런던 BPP로스쿨에서 공부해 영국 변호사 자격증도 취득. [19] (주)광주지오영 김영수 회장(광주시약사회 정책협의위원)과 전 광주시약사회 여약사회장 김유진 약사의 장남으로 알려져 있다. # [20] ICC에는 상소심재판부 재판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송상현 서울대 교수 등 한국인 4명이 근무하고 있지만, 수사 분야 파견은 처음이다. [21] 한양대 교육공학과 졸업. IBM 5년 근무, 이후 캐나다 맥길대학교 정보공학 석사 졸업 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근무. [22] 국제형사재판소에관한로마규정 57조 3 전심재판부는 이 규정에 따른 다른 기능 외에도, 가. 소추관의 요청에 따라,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하고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라. 전심재판부는 가능한 경우 언제나 당해국의 의견을 고려한 후, 당해국이 제9부에 따른 협력 요청을 이행할 권한있는 사법당국이나 그 구성기관을 이용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협력 요청을 이행할 수 없음이 그 사건의 경우에 명백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소추관으로 하여금 제9부에 따른 당해국의 협력을 확보함이 없이 그 국가의 영역안에서 특정한 수사조치를 취하도록 권한을 줄 수 있다. [23] 다만 이 재판에서 독재자가 승소하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 독재자로 복귀한다는 식으로 묘사되는데, 실제론 그렇게 굴러가지 않는다. 일단 현직 독재자나 군내 권력자가 자국 검사에게 기소를 받거나 자국 경찰에게 체포가 될리가 만무하다. 실제로 국제형사재판소의 재판정에 선 피고들은 대부분 자국이 민주화가 되거나 다른 인물이 권력을 잡았거나 내전이 끝나 평화협정의 결과로 자국에서 체포되고 기소되었기 때문에 가능해진 케이스들이다. [24] 그리고 당연하지만 영화와 달리 재판은 통역가들을 끼고 다국어로 진행된다. 피고인은 자국어로 변론을 할 수 있다. [25] 어쩌면 ICC(국제형사재판소)와 ICJ(국제사법재판소)를 혼동한 것일 수도 있다. 국제형사재판소와 달리 국제사법재판소는 실제로 UN의 하위기관이다. 그것도 단순 하위기관 정도가 아니라 UN 산하 주요 6대 기관 중 하나이다. 또한 UN 당사국은 자동적으로 ICJ 당연 당사국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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