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De jure는 법적으로는이라는 뜻의 라틴어로, 이것의 반대되는 개념은 de facto(실질적으로)이다. 법과 현실의 괴리를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진 개념이다.이 개념이 생긴 것은 법률이란 것이 법전에 써놓는다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법률을 실제로 집행할 의지와 능력도 필요하다.
2. 설명
대한민국의 헌법상 영토와 실효지배 영역의 차이를 예시로 들어 설명하면 대략 아래와 같다.위 조항에 따라 대한민국은 군사분계선 이북의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며, 명목상(de jure) 자국의 영토로 간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북5도위원회를 설치하여 북한 지역에 설정된 행정구역의 도지사와 시장, 군수들을 임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한들 한반도 북부는 사실상(de facto) 북한 정권의 지배 하에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임명한 이북5도의 도지사들은 이 지역들에 대한 명목상의(de jure) 행정권만 갖고 있을 뿐이다. 실제 이 지역의 통치는 조선로동당에서 임명한 당 서기가 사실상(de facto) 행하기 때문이다.
또한 대한민국은 여전히 명목상의 영토를 포기하지 않았으나 한반도 주변국이나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에서는 남북을 사실상 서로 다른 나라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명목상 영토는 국내에서만 법적, 명목상으로만 다뤄진다. 즉, 여기서 De jure는 대한민국이 주장하고 있는 명목상의 영토가 되고, De facto는 대한민국이 실효지배하고 있는 휴전선 이남의 한반도가 된다.
국제사회에서 De jure와 de facto의 문제를 다루는 명확한 기준은 당사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각종 분쟁의 원인이 된다. 앞서 예시를 든 한반도 북부의 경우 북한의 실효지배가 한 세기 가까이 이어진 이상 대한민국이 자국의 헌법에서 명목상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영토로 규정해도, 북한이 실효지배하고 있는 영역 내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가 내정문제로 여겨 직접 개입하는 것은 외교적으로 인정받기 힘들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를 비롯한 세계 각국이 한반도 북부가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인식이 없기 때문이며, 북한의 존재를 법적으로든, 사실상으로든 여러 방식으로 그 존재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