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새 황제지보 | 인면 |
국새 황제지보
(國璽 皇帝之寶)
1. 개요
대한제국 광무 원년인 1897년에 제작된 옥새. 현재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대한민국 보물 제1618-2호로 지정되어 있다.[1] 가로 9.4cm, 세로 9.2cm, 높이 3.3cm이다.대한제국에서는 외교문서에만 사용되었던 대한국새 다음가는 권위를 가진, 황제 명의의 옥새였다. 황제가 직접 관료를 임명할 때[2] 내려주는 임명장과, 훈장서훈 사유를 적은 훈기(勳記)에 찍는 인장이다.
2. 역사
대한제국 선포 이후 고종은 황제만이 쓸 수 있는 옥으로 만든 '황제지보'를 제작했다. 그러나 경술국치로 대한제국의 국새 및 다른 도장들과 함께 일본에 강탈되어 궁내성에 보관되었으나, 1946년 미 군정에 의해 환수되었다. 그러나 6.25 전쟁 통에 증발되어 60년 넘게 행방을 알 수 없었다.그러던 2013년 11월 한국과 일본도 아닌 미국에서 발견되었다. # 한국 문화재청의 의뢰로 미 당국이 미군 유족들로부터 동의를 득하고 압류했다.[3] 이들 도장들은 2014년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이 방한때 지참하고 왔다. # 2017년 1월 2일 대한민국 보물 제1618-2호로 지정되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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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새 황제지보를 도안으로 하여 2014년 발행된 우표[5] |
3. 외부 링크
4. 보물 제1618-2호
용뉴형(龍鈕形) 옥보(玉寶)인 <황제지보>는 대한제국 선포 때 제작한 고종황제의 국새 10과 중 1과로 황제가 직접 관료를 임명할 때 내려주는 임명장과 훈장서훈 사유를 적은 훈기(勳記)에 찍는 인장이다. <황제지보>는 조선이 자주국가인 대한제국이며, 고종은 황제임을 선포하고 이후의 모든 국가 행정문서와 궁중의례에 사용하기 위해 제작한 어보 중의 하나이자 국새로서 역사적 가치가 있다는 점, 왕실 공예품으로서의 공예사적 가치가 있는 점, 국외 반출되었다가 60년 만에 환수된 의미 있는 유물로 보존 상태도 양호하다는 점 등 지정 가치가 있다.
[1]
제1618-1호는 일제의 침략이 본격화되기 직전인 1903년 비밀리에 제작되어 외교 문서에 사용된
대한제국 고종 황제어새(高宗 皇帝御璽)로, 2009년에 단독으로 국보 1618호로 지정되었다가 변경되었다. 1618-3호는 1876년 제작되어
절도사 등의 임명장에 찍었던 '유서지보', 1618-4호는 1889년 제작되어 세자시강원 관리 임명장에 찍었던 '준명지보'.
[2]
황제가 직접 임명장을 주는 최고고등관인 친임관(
親
任
官)을 임명할 때를 말한다. 황제가 직접 임명하지 않는 고위관리인 칙임관의 임명장에는 한 등급 낮은 '
국새 제고지보(國璽 制誥之寶)'를 찍었다.
[3]
미 연방법상 불법 취득한 해외 유물은 국가절도재산법에 따라 매매가 불법이다.
[4]
어새는 되찾았지만 같이 사라진
대한국새는 지금도 행방불명이다.
[5]
법원 송달 전용 3550원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