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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통령기 | 대한민국 대통령 문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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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Commander In Chief | CIC국군통수권(國軍統帥權)을 가진 자로, 군대에 대한 최고 지휘 및 통제권을 행사하는 사람이다. 총사령관 또는 최고사령관으로도 불린다. 한국에서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군을 통수하는 권한이다. 국군통수권자는 국군을 통솔한다는 군사적 용칭이며, 대통령은 국가원수의 의미를 가진다. 결론적으로 용어만 다르지 둘 다 국가원수라는 같은 의미를 가진다. 국민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국가원수가 국군의 통수권을 가진다는 의미로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다.
국군통수권자라는 용어는 주로 국가에 중대한 안보 위기 및 적국에 의한 침략, 군 행사 등 군사적인 일에 관련해서 쓰인다. 민간 및 기자회견 등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국군통수권자라는 명칭보다는 국가원수나 대통령이라는 명칭을 쓴다.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보통 국무총리가 대행을 하지만 특수한 상황에는 국방부장관이 실질적으로 지휘를 한다. 이렇게 군 당국이 정부를 집권할 경우 국군통수권자라는 용어가 대통령 보다는 조금 더 많이 쓰인다.
2024년 12월 27일 기준 대한민국의 국군통수권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다.
2. 관련 문서
- 국가원수
- 대통령
- 문민통제
- 국군통수권
- 대한민국 정부
- 대한민국 대통령
- 대한민국 국방부 - 대한민국 국군
- 통수권
- 대한민국 국방부장관
- 대한민국 합동참모의장
- 대한민국 육군참모총장
- 대한민국 해군참모총장
- 대한민국 공군참모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