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14 13:24:57

국가인권위원회/논란 및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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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사례
2.1. 조직의 성격 논란
2.1.1. 2001년 11월, 조직의 권한범위 논란
2.2. 정치적 논란 및 친정부 성향
2.2.1. 2010년 12월, 인권위가 반인권 행동2.2.2. 2014년 3월, 유엔인권이사회의 비판2.2.3. 2015년 3월, 정부견제가 아닌 정부보호2.2.4. 2020년 5월, 정의기억연대 부실 감사2.2.5. 2021년 1월, 박원순 성폭력 사건 관련 조사권 남용 논란
2.2.5.1. 비판2.2.5.2. 옹호
2.3. 편파적 인권 보호
2.3.1. 북한 및 외국인 관련
2.3.1.1. 2017년 5월, 북한 인권이 인권위 조사대상에서 제외2.3.1.2. 2018년 4월, 외국인보호소 정책 및 불법체류 용어 논란2.3.1.3. 2018년 7월, 납북 국민에 대한 인권 침해 진정 각하2.3.1.4. 2018년 12월, 난민 신청시 마약 검사, 전과 조회 반대
2.3.2. 젠더 이슈 관련
2.3.2.1. 2016년 1월, 남녀 똑같은 체력평가는 차별로 기준 차등 요구 논란2.3.2.2. 2018년 10월, 성폭력 무고죄 피해 남성 인권위 접수 거부 및 2차 가해2.3.2.3. 2019년 3월, 남성 전통춤을 성차별이라고 규정2.3.2.4. 여자화장실만 있는 것은 남녀 성차별 아니다 논란2.3.2.5. 2021년 9월, 남성차별이 빠진 성평등 카테고리 논란2.3.2.6. 2022년 12월, 남성만 숙직 서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고 규정
2.3.3. 기타 분야에서의 편파성 및 차별
2.3.3.1. 2014년 5월, 에이즈 환자에 대한 범죄행위 진정 기각2.3.3.2. 2018년 12월, 교정행정에 대한 몰이해2.3.3.3. 2021년 1월, 취객 체포 경찰에 징계 권고2.3.3.4. 실질적인 소수자 보호의 미약함2.3.3.5. "2023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 언어 선정 논란2.3.3.6. 2023년 9월, 교사들의 인권 침해 진정, 그간 단 한 건도 받아들이지 않고 반려2.3.3.7. 2024년 10월, '얼차려 사망'에 의견표명 하지 않음
2.4. 인권위 인사의 논란
2.4.1. 이충상 인권위원 발언 논란
2.5. 범죄행위 가담
2.5.1. 2019년 5월, 간부 공무원 채용비리 가담 및 청탁2.5.2. 2020년 7월,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 폭행 사건2.5.3. 2021년 8월, 성폭력 범죄자 인권위 근무 논란2.5.4. 2021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 온라인 수색 주장 논란

1. 개요

국가인권위원회 논란 비판을 정리한 문서.

2. 사례

2.1. 조직의 성격 논란

2.1.1. 2001년 11월, 조직의 권한범위 논란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률에 의해 설립된 기관이지, 헌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이 아니다. 즉, 국가인권위원회법을 폐지시켜버리는 걸로 인권위를 없애버리면 그만이다. 독립된 정부기관이라 인권위가 사안에 대해 내린 결론은 행정기관의 처분으로 인정하여 행정심판·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정작 인권위는 헌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에 제소할 당사자능력도 없다.

즉 강제력 없이 권고만 하고 언론에 환기만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군대나 학교 같은 조직에서 인권침해 사례가 터져도 그렇게 힘을 쓰지 못한다. 권고를 받은 조직에서 얼마간 권고에 따르는 척만 하다가 시간 지나면 다시 원상복귀 되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나마, 언론의 버프를 받으면 좀 더 나은 정도. 그래서 인권 운동가들로부터는 허수아비 조직이라는 비판을 자주 듣는다.

하지만 인권위 권고가 강제력을 심하게 가지게 된다면 인권위는 권고가 법적 판단처럼 보수적이게 될 수 있다. 권고이기 때문에 좀 더 진보적으로 권고할 수 있고 구속에서 자유롭다. 선언적인 성격이다. 그리고 권고받은 기관이 수용하지 않는다 해도 언론에 공표할 권한이 인권위에 있기 때문에 대부분 해당 기관은 강제력이 없다 해도 권고를 수용하는 편이다.

2.2. 정치적 논란 및 친정부 성향

2.2.1. 2010년 12월, 인권위가 반인권 행동

인권위는 정권에 따라 대통령이 위원장을 임명하기 때문에 위원장의 자질에 따라 위원회의 기준이 급격히 다르다는 비판이 있다.

이명박 정권 때 임명된 현병철 위원장 당시, 장애인 인권 활동가 우동민과 해당 단체가 인권위 건물의 8~12층을 점거해 농성을 벌였다. 인권위는 농성은 불법 점거라며, 전기/난방을 모두 차단하고 엘리베이터 운행을 중단했다. 이후 우동민 씨가 숨지는 사태가 있었다. (인권위에서 사망한 것은 아님.)

2018년 12월, 인권위가 뒤늦게 대국민 사과를 했다. 정확히는, 장애인 인권 침해에 우동민 씨 사망사고가 터질 때까지 침묵과 부인, 그리고 2차 가해로 일관해오다 이제와서 인권위의 반인권적 행위를 시인한 것. #

2.2.2. 2014년 3월, 유엔인권이사회의 비판

인권위가 진보 측 인권 운동가들로부터 무조건 완벽한 지지를 받는 것은 아니다. 2014년 유엔 인권옹호자특별보고관의 한국보고서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이해당사자[1]와의 갈등이 심화되고 신뢰를 잃었다고 언급했고, 이게 발표된 25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선 유엔관계자들이 한국 NGO에 어쩌다가 인권위가 저 꼴이 났냐고 물어볼 정도로 사이가 심하게 틀어졌다.

특히 비판이 되는 것은 인권위원과 인권위원장의 자질 및 정당성 문제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한 기독교 목사', '모 정당의 윤리위원' 등이 인권 위원으로 참여하였으며, 여야 정당에서 추천한 상임위원의 경우는 전직 국회의원이나, 현직 당협위원장[2]이 포함되어 있어서 정치와 3부로부터의 고도의 독립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시하는 이들이 많다.

게다가 인권위원회라는 곳에서 전환치료단체들의 강연을 인권위 건물에서 허용하는 초유의 사태를 일으키기도 했다. 이 정도면 도박하지 말자는 위원회 내에서 도박장이 열린 꼴.

2.2.3. 2015년 3월, 정부견제가 아닌 정부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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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 JTBC 뉴스룸 보도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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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집회 과도 진압 논란, 비판적 언론에 대한 고소 증가, 모욕죄 적용 남용, 개인정보 수사기관 제공,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의 채증, 통진당 해산 등이 인권보고서에 담기지 않자, 인권위가 정권을 보호하는 관변단체냐는 비판이 나왔다. #

2.2.4. 2020년 5월, 정의기억연대 부실 감사

2018년 정의기억연대에 대한 감사를 하고도 회계 오류 등의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고 넘어갔다. 인권위는 정의기억연대의 주무관청으로 감독 권한을 갖고 있다. #

2.2.5. 2021년 1월, 박원순 성폭력 사건 관련 조사권 남용 논란

2.2.5.1. 비판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하면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때 '각하한다'라고 되어 있어 홈페이지에서 진정 사건을 접수할 때 고소 고발을 한 사실이 있는지 물어본다. 그럼에도 박원순 전 시장을 추행죄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고소인의 진정사건을 조사하여 죄를 인정하는 결정을 하여 피의자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유죄 예단을 하여 법원의 사법권을 침해하였다.
2.2.5.2. 옹호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에는 접수된 진정사건을 각하하여야 한다. 그러나 중앙일보 기사와 같이 국가인권위원회의 박원순 성폭력 사건 관련 조사는 2020년 7월 30일 개시되었고, 이는 박원순 전 시장이 자살한 동년 7월 10일로부터 20일이 지난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하는 사안에서 이미 피의자가 자살하여 수사기관의 수사가 불가능해졌다면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런 경우까지도 무조건 진정을 각하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문언상 해석만을 강조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을 과도하게 축소하는 것이고, 피해자 보호와 사법권 보호라는 두 이익으로부터 어느 쪽도 보호하지 못하는 결론에 이른다.

위와는 별개로, 중앙일보 기사와 같이 박원순 전 시장의 성폭력 행위 관련 조사는 누군가의 진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직권조사'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접수된 진정' 관련 사실에 한하여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만 각하하여야 할 뿐, 박원순 성폭력 사건은 직권조사 사건에 해당하므로 수사를 사유로 각하할 이유조차 없다.

2.3. 편파적 인권 보호

물론 한국 내에서 일어나는 인권 침해 감시, 인권 확립이라는 본연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국가 정책이나 공권력, 우리 생활 내에서 인권위의 인권 보호활동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실제로 인권위 덕에 한국의 인권은 여러 분야에서 상당 수준 높아졌고 이는 현재진행형이다.

그러나 사회적 소수자 인권 문제에 있어서 제대로 된 개선 조치가 미약하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2014년 신안 염전 노예 사건같은 작은 사회에서 발생하는 인신매매 및 노동착취사건이 벌어져도 호남 지역에 대한 전통적인 차별 정서를 우려해서인지 섬노예사건 관여 및 예방캠페인을 꺼리는 등 오히려 훨씬 더 소수자인 장애인의 인권유린을 사실상 외면하는 등 이중적인 면을 보였다.[3] 이 외에 북한, 난민, 외노자, 성별 관련 비판은 하위 문단 참고

2.3.1. 북한 및 외국인 관련

2.3.1.1. 2017년 5월, 북한 인권이 인권위 조사대상에서 제외
2017년 5월, 탈북자들과 북한 인권 관련 시민단체들의 요구에 북한 지역에서의 인권침해행위나 차별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유는 현실적으로 북한은 대한민국 정부가 실효적 관할권을 행사하기 어렵기 때문이고 박정희 정부당시 7•4선언 이래 상호 존중과 평화통일로 나아가는 과도기라는 것을 합의한 특수관계에 있어 내정간섭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유엔의 인권보호체제의 원칙에 따라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내부에서도 나왔지만 묵살되었다.

또한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 주민들의 인권 보장 담당 부서 근무자가 겨우 한 명임이 논란이 되었다.[4]
2.3.1.2. 2018년 4월, 외국인보호소 정책 및 불법체류 용어 논란
2018년 4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운영하는 외국인보호소에 인권 침해 요소가 다분하다며 쇠창살 등 구금시설을 제거하라는 권고를 했다. 외국인보호소의 수용자들은 불법체류자로, 외국인보호소에서는 이미 여러 차례의 수용자 집단 탈주가 발생한 바 있다.

당연히 1차적인 책임은 출입국 당국의 관리 소홀에 있겠지만, 예산 등 현실적인 문제로 근무자의 대량 증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인권친화라는 명목으로 구금시설을 해체한다면 가뜩이나 취약한 외국인보호소의 보안이 더욱 위태로워질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당장 위의 사례만 봐도 수용자들이 보호실이 야간에 더울까봐 입소자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창문을 열어놓은 것을 악용해 창살을 절단하고 탈주한 경우다. 게다가 출입국 직원들은 불법체류자를 단속하기 위해 문자 그대로 목숨을 건다. 단속 과정에서 순직하는 직원도 발생한다. 흉기 소지자 상대는 기본이고 온갖 자재와 중장비가 널린 사업장들을 별다른 장비도 없이 그냥 들어가는데, 조사과 인원이 한정되어 있다보니 사업주와 불체자들보다 머릿수도 부족하고, 경찰공무원들처럼 체포술이나 호신술 등을 훈련받지도 않는다. 게다가 훈련을 받은 경찰공무원들도 불법체류자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사사건건 국가인권위원회의 감사때문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기 일쑤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인권위가 과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는 것이다.

불법체류라는 단어 자체도 인권침해라고 없애야 한다고 하기도 했는데, 불법체류라는 말에는 불법적인 체류라는 의미 외에 어떠한 차별적 내용도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무리한 주장을 한다며 비판받았다.
2.3.1.3. 2018년 7월, 납북 국민에 대한 인권 침해 진정 각하
2018년 7월, 납북된 국민에 대한 인권 침해 진정은 고도의 정치적 사안이라며 일방적으로 각하하였다.

이에 황인철 KAL기납치피해자가족회 대표는 “인권위는 인권이라는 보편적 잣대로 접근해야 하는데, 자신들이 보고자 하는 것만 보는 반(反)인권적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 황 대표는 “인권위가 정치적 논리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며 “북한이 껄끄럽게 여기는 납치 문제는 ‘적절하지 않다’고 회피하면서 북한 식당 여종업원 집단입국 사건은 북한이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3.1.4. 2018년 12월, 난민 신청시 마약 검사, 전과 조회 반대
2018년 12월 14일, 인권위가 난민 신청 시 하는 마약 검사 및 전과 조회를 인권침해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 다수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절차다, 이게 인권침해면 병무청에서 대한민국 남성들이 하는 소변검사, 신체검사도 인권침해가 아니냐, 자국민은 인권이 없냐 등의 비판이 나왔다. 난민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은 상황에서 이런 논란이 터져 국가인권위원회의 존재 자체도 비판하는 국민들이 늘어났다.

2.3.2. 젠더 이슈 관련

성별 문제에 있어서 남성에 대한 노골적 차별 등에 있어서 묵인하거나 심지어 차별이 아닌 것처럼 간주하는 경우도 있어 스스로의 신뢰성을 낮추기도 한다.

다만, 인권위가 항상 남성차별을 묵인하고 패싱하기만 하지는 않는다. 가령 2012년과 2021년에 여성만 출입가능한 제천여성도서관을 남성에 대한 성차별로 규정지우며 남성의 출입을 허가할 것을 요구했다. #[5]

일부 래디컬 페미니스트들처럼 덮어놓고 남성에 대한 성차별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남성혐오에 대한 젠더 감수성이 실망스러울 정도로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게 문제인 것이다. 그리고 남성이든 여성이든 보편적 인권에 대해 성별로 차등적으로 보는 것 자체는 인권위의 설치 당위성을 떨어트리게 하는 원인이다.

페미니즘을 통해 남성들을 억압하고 지배해야 하는데 남성들을 압박하는 대신 오냐오냐하는 게 문제라고 주장하여 논란이 되었다. 페미니스트들을 천룡인으로 만들고 남성들은 2등 시민으로 착취하기 위해서는 이데올로기를 통해 세뇌시키고 사회에서부터 강한 압박을 걸어줘야 하는데 풀어주니까 페미니스트들의 기득권에 도전하고 기어오른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되어 있다.
2.3.2.1. 2016년 1월, 남녀 똑같은 체력평가는 차별로 기준 차등 요구 논란
2016년 1월, 환경미화원 채용에서 체력 기준 미달로 탈락한 여성들이 진정 접수를 받아줘서 권고조치했다. 여경 채용 확대와 관련해서 재조명 받았다. #
2.3.2.2. 2018년 10월, 성폭력 무고죄 피해 남성 인권위 접수 거부 및 2차 가해
2018년 10월 8일,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자라도 인권위 진정 접수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 답변을 보면 고소인도 아닌, 성범죄 피해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6] 무고죄 피의자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법률 지원은 '주로 여성인' 피해자들이 겪는 고소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며 차별이 아니라고 우겼다.

아래 타 사건들과 같이 진정 접수 공무원이 자의적인 해석으로 거부한 사건으로 오히려 특정성을 차별하는 행위를 국가인권위가 앞장서서 한 것이라는 점에서 차별위라는 비판을 받게 하는 것이다.
2.3.2.3. 2019년 3월, 남성 전통춤을 성차별이라고 규정
인권위가 부산시가 무형문화재 동래한량춤의 전수장학생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여성 참여자를 배제한 것에 대해서 성차별이라고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권고 했다. 하지만 부산시는 "여성과 남성의 생물학적 차이 때문에 여성은 남성이 표현할 수 있는 춤 동작을 구사하기 어렵다"며 동래한량춤의 전수장학생을 남성으로 한정한 것인데 이것을 성차별이라고 본 것이다. #

비판하는 측에서는 남성이 원래 추던 춤을 여자가 추면 당연히 틀린 부분이 생기고 전통성이 훼손되는 것인데 전통성 보존에 관한 부분은 무시한다고 보고 있다.
2.3.2.4. 여자화장실만 있는 것은 남녀 성차별 아니다 논란
2018년 한 남성이 고용노동부 인천고용센터 지하 2층 인천청년센터에 여자화장실만 있고 남자화장실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남녀 성차별이라며 진정을 냈으나 며칠 만에 단칼에 기각당했다. 단지 지하 2층에서 1층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야 하는 번거로움이라고 판단한 듯 하다. 실제로 인천고용센터 지하 2층 인천청년센터에는 2018년 8월 개소당시에 장소가 협소하다는 이유로 남자화장실을 만들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화장실을 여자화장실만 만들 거면 아예 다 만들지 말던가 했어야 했는데 남성들은 지하 2층에서 1층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야 하는 상황이기에 어쨌든 형평성에 어긋나는 건 사실이다.

해당 통보 또한 우편에 민원인의 전화번호(개인정보)를 그대로 노출시켜서 보내는 등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한다.[7]

2.3.2.5. 2021년 9월, 남성차별이 빠진 성평등 카테고리 논란
울릉군청에서 근무하던 공무원이 자신이 당한 성차별에 대해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하려 했으나 인권위 측에서는 "남성역차별은 성평등 카테고리에 해당 사항이 없으니 기본권침해로 고발을 해달라"고 했다. #

문제는 성평등 카테고리에 성을 따로 차별하는 내용의 국가인권위원회 지침이 없다는 것이다. 잘못된 개인적인 판단으로 진정서 접수를 무단으로 거부한 사건이라는 것이라는 점에서 국가인권위가 오히려 남성을 차별한다는 비판을 받게 하고 있다.
2.3.2.6. 2022년 12월, 남성만 숙직 서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고 규정
#

남성 직원들만 야간 숙직을 하고 여성 직원에게는 휴일 낮 일직 근무를 하도록 하는 것이 차별이라는 진정에 대해 인권위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는 야간 숙직의 경우 한차례 순찰을 하지만 나머지 업무는 일직과 비슷하고 대부분 숙직실 내부에서 이뤄지는 내근 업무여서 특별히 더 고된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 야근이 휴일 일직보다 6시간 정도 길지만 중간에 5시간 정도 휴식을 취할 수 있고 4시간의 보상 휴가도 주어지기 때문에 현저히 불리한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서 이런 상황에 여성에게 일률적으로 야간 숙직 근무를 부과하면 매우 형식적이고 기계적 평등에 불과하며, 불평등한 성별 권력 관계 속에서 여성들은 폭력 등의 위험 상황에 취약할 수 있고, 여성들이 야간에 갖는 공포와 불안감을 간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여성들에게 야간 숙직을 수행 시키려면 여성 직원 수가 증가하고 보안 시설이 발전 하는 등 여성들이 숙직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면 성별의 구분 없이 당직근무를 편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 했다.

일률적으로 여성들이 남성들 보다 심적으로 취약하다는 주장이야 말로 여성에 대한 편견으로 가득 찬 차별적인 발언이며, 야간 숙직이 위험해서 여성들을 야간 숙직에서 배제한다면 남성들은 위험한 상황에 노출 되어도 상관 없다는 남성에 대한 차별이며, 야간 근무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면 여성들이 야간 숙직을 서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없으며, 숙직 수행에 어려움을 덜 수 있게 보안 시설도 향상시키고 근무 환경도 개선시키게끔 권고하는 일을 남녀 모두에게 적용시켜야지 그렇지 않고 여성에만 방점을 찍으면서 여성에게만 이런 권고를 적용하고 숙직 차별을 용인하는 것은 탁상공론이다.[8]

인권위의 이러한 결정 이후 각지에서는 '여성은 인권위가 정해준 하등한 성별이다'라는 비난섞인 농담마저 떠돌고있다.

2.3.3. 기타 분야에서의 편파성 및 차별

2.3.3.1. 2014년 5월, 에이즈 환자에 대한 범죄행위 진정 기각
2014년 5월 8일, 에이즈 환자에 대한 성폭행, 환자 방치 등 인권침해 논란을 빚었던 경기도 S요양병원에 대해 인권단체들이 차별 진정을 제기했지만, 인권위가 이를 기각했다. #
2.3.3.2. 2018년 12월, 교정행정에 대한 몰이해
구금시설에 수용자를 과밀 수용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 훼손이라며 관계 부처에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일부러 교도소를 과밀 수용 상태로 유지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해당 문제를 인지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하여 신축 교정시설의 수용 정원은 500명 이내로 제한, 치료감호소 수용 인원 분담을 위해 타 국립병원 내에 사법병동 개설, 형사소송법에 불구속 수사 원칙 명시 등의 성과를 이뤄냈다. 그럼에도 교정시설 증축에 대한 시민들의 반발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유의미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다. 1 2 3 4 문제는 인권위가 과밀 수용의 근본적인 원인은 외면한 채 정부가 이미 시행했거나 추진 중인 정책을 또 추진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2.3.3.3. 2021년 1월, 취객 체포 경찰에 징계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행패를 부리는 취객을 체포한 경찰관이 인권침해를 저질렀다며 징계를 권고해 논란이 되었다. # 하지만 법원에서는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판단을 내렸다.
2.3.3.4. 실질적인 소수자 보호의 미약함
사실 여성 차별문제는 과거와 달리 사회적 공감대가 대중적으로도 이슈가 되는지라 이미지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듯하지만, 다른 소수자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

가령 공공기관 등이나 시설 등에서 소수자성[9]을 이유로 혐오발언, 갑질이나 정서적 학대 등을 당한 이들이 인권위 진정을 내도, 가해자들이 적반하장으로 나와 상황을 왜곡하거나 주변인들조차 없었던 일인 것처럼 은폐하면서[10] 증거 불충분으로 아예 기각 처리해서 피해자에게 고통을 안기거나, 처분을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조치에 미약한 경우 등이다. 게다가 이런 경우는 제3자를 통해 언론 등에 제보를 해도 언론 내에서도 법적 문제를 우려하는지 기사화조차 안 되는 경우도 많다.
2.3.3.5. "2023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 언어 선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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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로 인한 인권침해를 최소화한다는 명분으로 기획된 이번 사례집에는 우한폐렴, 여경, 잼민이, 조선족 등의 단어가 사용된 언론기사들을 사례로 들며 '지양해야 할 보도'로 선정하며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조선족'이라는 단어가 선정됐는데 '조선족 = 범죄자' 라는 프레임과 인식이 이어졌다며 '중국동포'라고 명시할 것을 권장했는데 조선족은 명백히 중국정부의 공식 소수민족으로 대부분의 중국 내 조선족들은 1992년까지 백년간 대한민국과는 교류가 없었던 명백히 다른나라 사람으로서 '동포'라는 단어를 권장하는 것은 오류가 있을 뿐더러 옛날부터 미디어에서 사용되었던 단어를 차별로 바라본 점을 들어 인권위의 표현의 자유 억압의 시작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 밖에 여경이라는 단어도 적지않은 논란을 가져오고 있는데 이 또한 남성과 관련된 '한남', '한남 유충'이라는 단어는 내버려 두고 '여경'이라는 단어를 선정한 것은 지금까지 인권위가 편파적이라는 점을 스스로 보여준다는 주장도 있다.
2.3.3.6. 2023년 9월, 교사들의 인권 침해 진정, 그간 단 한 건도 받아들이지 않고 반려
2023년 9월 기준 최근 5년 간 학생 및 학부모가 교사를 상대로 3,800여 건의 진정을 내고 500여 건이 인권 침해로 판단한 데 반해, 교사가 인권위에 낸 진정은 단 한 건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인권위는 '학부모와 학생에 의한 인권 침해는 공권력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수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참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는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30조 1항 2호에서는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으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에 위원회에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교사 인권침해 접수 안 받는 인권위…“현실·형평성 반영해야”
2.3.3.7. 2024년 10월, '얼차려 사망'에 의견표명 하지 않음
국가인권위원회는 제12보병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 "군 스스로의 개선 노력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이유라고 밝혔다. 군 내 사건사고에 대해 군대에서의 자정 작용은 누구도 기대하지 않고 외부의 개입이 항상 요구되는 것을 생각하면 인권을 다루는 단체로써의 의무를 완전히 놨다고 볼 수 있다. #

2.4. 인권위 인사의 논란

2.4.1. 이충상 인권위원 발언 논란

군 두발규제 안건에 “기저귀 찬 게이도 교육시켜야 하나?”···소수의견 냈다 지운 인권위원

경향신문의 단독 기사로 드러난 논란으로, 이충상 인권위원[11] 4월 13일 상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된 ‘군 신병 훈련소 인권상황 개선 권고의 건’ 7개 권고안 중 ‘각 군 훈련소 훈련병에게 두발기준 등과 관련해 기간병과 훈련병 간 또는 각 군과 분대별 훈련병 간 차등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법령 및 제도를 정비하라’는 권고안에 반대하면서 소수의견으로 성소수자를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불거진 논란이다.

당시 몇몇 인권위원들이 이 위원에게 “인권침해이자 차별적 표현”이라며 “소수의견을 재고해달라”고 했고, 이 위원은 해당 소수의견을 결정문에서 삭제했다.

이후 추가로 그 간의 발언들 중에서도 논란이 될 만한 다른 발언이 드러났다.

KBS NEWS의 보도에 따르면 3월 23일엔 ' 훈련병은 힘들지 않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이 위원은 '군 신병 훈련소 인권상황 개선 권고의 건'을 논의하던 회의에서 훈련병의 휴대전화 사용을 불허해야 한다며 "훈련소에서는 자살·자해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사병이 힘든 것은 자대 배치받은 후가 힘들다"며 "훈련소에서는 같은 계급, 같은 기수끼리 같이 훈련을 받기 때문에 내무반에서 괴롭히는 것은 아니다. 낮 훈련시간에는 많이 괴롭지 않다"고 발언한 것이다. “이태원 참사 예방 불가” 이충상 인권위원 또 논란…“사퇴 의사는 없어”

2.5. 범죄행위 가담

2012년부터 2020년까지 9년간 국가인권위원회 직원의 검찰 기소는 총 8건이다. 1년간 약 1번 사건사고가 발생한 셈이다. 사건별 내용을 살펴보면 인권위 직원으로서 갖춰야 할 도덕성과 청렴성과는 거리가 멀다는 평가를 받는다.

2.5.1. 2019년 5월, 간부 공무원 채용비리 가담 및 청탁

간부 직원이 부산항운노조 채용 비리에 가담하고, 이후 교도소에 수감된 노조원의 가석방을 청탁하여 검찰에 구속됐다. 기사 1 기사 2

2.5.2. 2020년 7월,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 폭행 사건

2020년 7월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인 30대 남성이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기사 국민 인권을 보호한다는 가치를 내세운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이 벌인 어처구니없는 사건이다. 택시기사가 잠든 공무원을 깨워 요금을 받으려 하자 공무원은 갑자기 주먹을 휘둘렀고, 택시기사는 이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2.5.3. 2021년 8월, 성폭력 범죄자 인권위 근무 논란

2014년 회식자리에서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급 직원 B씨는 2017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법원은 B씨에게 벌금 3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주문했고, 인권위는 B씨에게 '감봉 1개월'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내렸다. 피해를 당한 직원은 직장을 옮겼지만 B씨는 현재 인권사무소에서 근무 중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기사

2.5.4. 2021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 온라인 수색 주장 논란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연구단체가 성착취물 근절을 핑계로 전국민을 상시로 검열감시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생겨났다. 국가인권위원회 온라인 수색 주장 논란 문서 참고.


[1] 인권운동가나 인권단체를 말한다. [2] 과거의 지구당 위원장과 비슷한 자리로, 간단히 말하면 내일의 국회의원 후보. [3] 사실 신안 섬노예사건 이후 법원이나 지역 내에서의 조치가 '관습'이라는 이유로 묻어가며 제대로 처벌과 피해자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심지어 가족 등의 외면으로 인해 염전으로 다시 돌아간 피해자들도 있었음에도) 주류 진보진영 인사,언론들은 (비록 섬노예 자체를 옹호하진 않았지만) 신안 실드와 호남혐오 반대에만 급급했었다. 오로지 범진보에 속하더라도 장애인 인권단체들 같은 당사자성이 있는 단체들에서만 이러한 노골적인 장애인 차별,혐오적인 행태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냈다. [4] 국가인권위원회 외에 법무부 소속기관인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있다. 또한, 2016년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에 따라 통일부 산하에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하지만, 북한인권재단은 2016년 10월 서울 마포구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상주 직원까지 파견했으나 국회의 이사 추천이 이뤄지지 않고, 빈 사무실에 매월 6,300여만 원의 임차료가 계속 발생하면서 사무실을 폐쇄한 상황이다. [5] 다만 인권위 권고는 법적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전혀 개선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것은 남성 차별뿐 아니라 다른 차별 문제에서도 현재진행형인 경우들이 많다. [6] 당 사건이 무죄로 판결되었으므로 피해자는 존재조차 하지 않는다. 판결문 등에 고소인이 피해자로 표기되는 경우는 있으나, 이는 당 사건에서 피의자와 구분하기 위한 수사 정도이다. [7] 민원시 상세 주소인 호수가 적혀있지 않아 그런 것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우편물에 민원인의 개인정보인 전화번호를 노출시키는 것은 상식적이지 못하다. 번호로 전화해서 주소를 제대로 파악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8] '기계적 평등'이라는 문구부터가 이율배반적인데, 이에 따르면 인권위가 주장하는 임금격차 문제 해소 관련해서도 법적으로 주어지는 기회의 차별이 없기 때문에 보수주의자나 리버테리언의 관점에선 지나친 '기계적 평등' 아니냐 반론도 가능해진다. 여경 여군이 버젓이 존재하는 나라에서 이런 말도 안되는 이야기가 국가기관에서 나왔다는것 자체가 우스울지경. [9] 발달장애인훈련센터에서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기어오르지 말라는 등의 혐오발언을 듣거나, 학교 내에서 학생이 교사에게 교무실 등에서 심한 폭언 등을 당하는 등 [10] 보통 같은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에게도 불이익이 올까 두려워서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 편을 드는 경우도 빈번하다. [11]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캠프 출신이며 보수성향의 변호사단체인 한변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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