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03 22:01:43

관악산 여고생 집단폭행사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요2. 사건의 발단3. 진행4. 재판5. 기타6. 관련 문서

1. 개요

2018년 6월 26일 10시쯤 노래방에 있던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A양[1]을 청소년 10명이 관악산으로 끌고 가 주먹, 각목, 돌 등으로 밤새도록 폭행한 사건이다. 피해자 언니의 인터뷰 [김현정의 뉴스쇼] "관악산 여고생 폭행 가해자들, 소년원은 훈장이라며 낄낄"

2. 사건의 발단

사건의 발단은 피해자인 A양과 폭행을 주도한 여중생 한 명(이하 박양)끼리 주고받은 SNS 메시지였다. 피해자의 언니는 두 사람이 페이스북에서 만나서 친해졌으며 두 사람은 다니는 학교가 달랐고 가끔씩 어울려 노는 정도의 사이라고 했다. 하지만 B양이 A양을 미워하면서 센 척한다느니, 마음에 안 든다느니 하는 이유로 "만나서 폭력 쓰게하지마라"고 A양을 협박하였다

3. 진행

처음에 A양은 대응하지 않았으며 학교 친구 중 한 명이 "일이 더 커지기 전에 해결해라"고 조언하면서 A양과 B양이 석계역 인근의 어느 노래방에서 만나기로 6월 26일에 약속했다.

결국 약속 당일에 A양이 노래방에 갔는데 노래방에 남학생과 여학생을 합쳐서 5명이 와 있었다. 이들 중 4명은 소리가 새나가지 않게 노래를 틀어 놓고 무려 1시간 30분 동안 폭행을 가했으며 가해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게 A양의 얼굴을 가리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 관악산으로 이동했다. B양은 A양의 휴대폰을 뺏고 USIM을 바꿔 끼운 뒤 "이건 내 휴대폰이야. 네 화장품도, 몸도 내꺼야."라고 말했다. 그리고 관악산에서 추가로 폭행을 저질렀으며 3명이 추가로 가담하면서 가해자는 5명에서 8명으로 늘었다.[2]

8명으로 늘어난 가해자들은 반항하지 못하게 A양의 옷을 벗기고 주변의 사물을 이용한 성추행까지 가했고 소리를 지를수록 폭행은 심해졌다. 가해자들은 누군가가 오는 소리를 듣자 A양에게 옷을 입히고 산속의 더 깊은 곳으로 갔다. 이들은 A양이 "10분만 쉬고 싶다"고 말하면 휴식시간을 준 후에 성매매까지 요구하는 악질적인 범죄를 저질렀다. 심지어 이들은 가해자의 친구 중 한 명이 말리려고 전화를 했는데도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피해자의 언니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각자 맡은 게 정해져 있었나 보다. 누구는 팔, 누구는 가슴, 누구는 다리, 누구는 배랑 자궁 있는 쪽만 집중적으로 폭행했다."고 증언하면서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임을 짐작할 수 있다.

가해자들은 오전 6~7시쯤에 산에서 내려왔으며 다른 학생들은 돌아갔고 B양을 포함한 여학생 3명만 B양의 집 쪽으로 택시를 타고 갔다. 이들은 B양의 부모가 집을 나서는 오전 9시까지 근처의 공원에서 기다리고 나서 집으로 돌아갔다. A양은 B양이 잠든 틈을 타 자신의 휴대폰을 찾아 어머니에게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문자를 보내고 형사 1명과 부모가 찾아온 후에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피해자 A양은 폭행 후유증으로 호스를 통해 식사를 해야 할 정도로 고통받았다고 전해졌다.

4. 재판

도봉경찰서는 이 사건의 가해자 중 촉법소년 1명과 단순 가담자 2명을 제외한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그리고 17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7명에 대하여 증거인멸의 우려 및 도주의 염려로 소년으로서 구속해야할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하여 구속영장이 모두 발부되었다. #

2018년 11월 30일에 가해자 9명 중 2명은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주동자 박 모 양 에게는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 4명에게는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6개월, 다른 2명에게는 징역 장기 3년 6개월, 단기 3년이 선고되었으며 모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80시간 이수하라는 명령도 받았다. #

이후 항소심에서 형이 감경되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7명 중 3명은 징역 2년6개월~3년, 집행유예 3~4년으로 즉시 석방되었다. 주범은 박 모 양은 장기 6년에 단기 4년, 김 모 군 등 남학생 2명은 각 장기 4년, 단기 3년을 받았고, 나머지 한명은 장기 3년, 2년 6개월을 받았다. #

5. 기타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의 언니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 사건에 대한 글을 올리면서 소년법 폐지를 촉구했다. 링크 하지만 가해자들은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SNS로 메시지나 주고받으며 웃고 피해자가 신고했으니까 한강에 가서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고 소년원 가는 걸 훈장처럼 생각하며 미성년자니까 얼마 안 살고 나온다며 떠들어 댔다. #

'밤늦게 청소년 여럿이 몰려다니는데도 누군가 성인이 봤을 텐데 왜 아무도 제지하거나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네티즌도 있는데, 우선 노래방에선 노랫소리에 묻어놓고 산으로 끌고 갈 때는 A양을 옷 등으로 가리고 갔다. 밤 중에 청소년 여럿이 몰려다니는 게 아예 눈에 띄지 않는 건 불가능하긴 하나, 이렇게 하고 있으면 자세히 보지 않으면 그냥 우르르 어디 몰려가는 것 정도로만 보였을 수도 있다.

6.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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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1년생. [2] 가해자 8명 중 5명은 여학생, 3명은 남학생이었으며 이들과 별개로 2명이 단순 가담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