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6-26 23:52:20

장난감 화살 실명 사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개요2. 전말3. 징계처분4. 재판
4.1. 제1심4.2. 항소심

1. 개요

경상북도 영주시 소재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수학여행 중이던 경기도 수원시의 한 유스호스텔에서 당시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이 동급생이었던 다문화 가정 남학생에게 장난감 화살을 날카롭게 깎은 후 쏘아 왼쪽 눈을 실명시킨 사건. 뉴스

가해자의 현재 나이는 만 [age(2005-12-31)]~[age(2005-01-01)]세다.

2. 전말



2017년 7월 14일 경북 영주 소재 초등학교에서 수학여행 중 경기도 수원시 소재의 유스호스텔에서 새벽 1시경 유리에 부착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장난감 화살을 칼로 깎아 날카롭게 만든 뒤 피해자를 겨냥했다. 피해자는 베개로 얼굴을 막았으며 주변 동급생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피해자가 잠깐 베개를 내릴 때 화살을 쏘아 왼쪽 눈에 중상해를 입혔다. 눈을 심하게 다친 피해자는 바로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가해자는 교사를 속이려고 화살을 부러뜨린 후 칼과 함께 화장실에 인멸하였고 피해자 혼자 화살을 갖고 놀다가 다쳤다며 거짓말했다.

왼쪽 눈을 심하게 다친 피해자는 병원에서 수 차례 수술을 받았으나 상태가 좋지 않아 수정체마저 들어내 버렸다. 피해자는 다문화 가정 자녀이고 베트남 출신 어머니가 이혼하고 나서 베트남으로 귀향한 후 몸이 불편한 아버지와 생활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이후 피해자는 할머니가 돌보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3. 징계처분

사건 발생 후 학교폭력위원회에선 가해자의 고의성을 인정하여 강제전학 조치를 하였다.[1]

4. 재판

4.1. 제1심

사건 이후 피해자 측이 가해자 부모와 경상북도교육청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다. 피고는 담임 교사와 경상북도로 국가배상법이 적용되었다. 2019년 대구지방법원에서 가해자 부모와 경상북도교육청은 피해자 측이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일부와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피해 학생도 취침하라는 지도를 이행하지 않고 화살 놀이에 동참했다는 점 등 때문에 청구취지에 비해 다소 감액되었다.( 과실상계)

반면, 피해자 측이 교사에 대해 청구한 부분은 기각 되었다.(피해자 측 패소)

4.2. 항소심

이에 경상북도교육청이 교사의 책임이 없다[3]고 주장해 항소했다. 2021년 1월 11일에는 대구고등법원에서 항소를 기각해 가해자 부모와 학교는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

대법원 소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대로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1] 퇴학이 없는 초·중학교에서는 최고등급 중징계다. [2] A가 피해학생, B가 피해학생 부친, C는 가해 학생 부모, D는 담임교사이다. [3] 교사의 책임이 없으면 피고 경상북도의 불법행위책임도 사라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