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08 1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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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검찰단
空軍檢察團
Air Force Prosecutors' Office
파일:공군검찰단2.png
<colbgcolor=#2F9AFF><colcolor=#fff> 창설일 2021년 12월 30일
약칭 (공군)검찰단
소속 대한민국 공군
상급부대 공군본부
종류
역할 대한민국 공군의 군검찰 사무 관장
단장 대령 김형찬 (법무 25기)[1]
위치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

1. 개요2. 권한3. 편제4. 제도
4.1. 1·2·3원칙4.2. 장병기자단4.3. 검찰장병위원회
5. 역대 단장6. 기타

[clearfix]

1. 개요

대한민국 공군의 부대이며, 계룡대에 위치한 대한민국 공군본부 직할 급 부대이다.

기존의 공군 내 군형사사법체계는 장성급 이상 부대[2]의 법무실에 설치된 보통검찰부와 공군본부 법무실의 고등검찰부를 중심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보통검찰부가 각 부대의 법무실에 예속되어 있다는 것은 해당 부대의 지휘관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었고, 이는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등에서 빚어진 군사경찰 및 군 검사 등에 의한 2차 가해 논란 등으로 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당시 국방부 차원의 군사법개혁 추진 및 공군본부의 군 내 형사사법체계의 공정성 및 신뢰도 향상을 위한 혁신 차원[3]에서 23개 부대의 보통검찰부와 본부의 고등검찰부를 통합하여 참모총장 직속 부대로 창설하게 된 것이다. # 이로 인해 각 부대의 법무실에서는 검찰 업무를 제외한 징계, 송무, 법제, 인권 업무 등만을 담당하게 되었다.

2. 권한

군사법원법 및 군검찰단의 조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군검찰단은 공군 소속 군검사 및 군검찰의 사무를 관장한다.

공군 군검사 및 검찰은 공군본부와 그 직할부대와 공군의 작전지역ㆍ관할지역 또는 경비지역에 있는 공군 소속 장병과 군무원, 무관후보생 등이 피의자인 사건을 관할하며, 그 외에도 공군 관련한 사건에서 군형법에 따라 처벌되는 범죄의 피의자인 민간인도 관할한다.

3. 편제

한 개의 고등검찰부와 다섯 개의 보통검찰부로 나뉘어져 있으며, 그 외에도 단본부에 행정지원 부서와 AI 과학수사센터 등이 설치되어 있다. 군검찰단의 조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공식적으로 공군검찰단에는 1명의 대령, 9명의 중~소령, 9명의 대위 이하의 군검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군법무관의 부족으로 각 검찰부장은 통상 소령이지만 장기 선발된 대위를 보임한 후 군인사법상 임시계급을 부여하여 (임)소령 계급으로 근무하게 하기도 한다.

4. 제도

4.1. 1·2·3원칙

초대 검찰단장인 김영훈 대령이 적극적으로 밀던 원칙으로, 사건 접수 후 1달 이내 조사 시작, 일반 사건은 2달 이내 처리, 아무리 복잡한 사건이라도 3달 이내 종결하도록 하고, 민간 수사기관과 협업 등으로 1·2·3원칙을 못 지킬 때는 반드시 사유를 적시, 수사보고 형태로 기록·편철하도록 한 규칙이다. ' 고(故) 이예람 중사의 안타까운 사망사건 당시 담당검사가 사건 접수 후 약 50일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문제가 됐고, 이런 일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1·2·3원칙을 고안하게 됐다'고 한다. # 이 외에도,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군검사의 유선 설명 시스템' '범죄 피해자 배상 지원제도' 등을 군 검찰기관 최초로 고안하여 운영하였고, 사건당 처리 소요일수를 절반 정도로 줄이는 등 나름대로 괜찮은 성과를 내어 국방부검찰단을 비롯한 육, 해군검찰단 등에도 비슷한 원칙과 제도가 시행되게 되었다.

4.2. 장병기자단

공군검찰단 창설 직후부터 시행된 제도로, 매년 연말에 병사를 포함한 공군 전 장병 중 지원자들을 선발하여 1년간 운영한다. 이들은 공군검찰단을 비롯한 군형사사법 시설 견학, 군 내 주요 법조인 인터뷰 등 각종 활동을 기반으로 국방일보, 월간 공군지, 혹은 휴머니스트 등에 검찰단의 제도와 정책 등을 소개하고 홍보하는 기사를 작성하게 된다. 기본적으로 인사명령을 통해 공식적으로 임명하여 인사자력과 전역증명서 등에 기록이 남게 되고, 일반인이 접근하기 힘든 형사사법 시설의 견학과 취재 등을 할 수 있어 법조인 등을 지망하는 병사들에게는 상당한 메리트가 있는 활동이다. 우수자 대상으로 포상휴가도 주어진다.

4.3. 검찰장병위원회

대검찰청의 검찰시민위원회와 유사한 제도로, 군 내에서는 공군검찰단이 최초로 도입였다. 군내 형사사건에 대해 가해자·피해자 등과 같은 신분·계급의 장병 및 군무원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사건과 관계 없는 인원 중 무작위로 구성하여, 기소·불기소 결정의 적정성, 약식명령 청구액, 구형량, 추가 수사의 필요성 등을 논의해 군검사에 권고한다. 위원회는 공정성과 수사보안을 위해 사건관계자의 소속·계급 등 개인정보를 비공개로 한 상태로 진행되며 보안서약서를 작성해 2차 가해 등도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5. 역대 단장

역대 공군검찰단장
<rowcolor=#fff> 역대 이름 계급 임관 비고 기타
초대 김영훈 대령 사법시험 제47회 국방전산정보원 차세대군사법정보시스템구축사업TF장 [5] [6]
2대 김형찬 대령 군법무관임용시험 제17회

6. 기타

  • 창설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아직도 군검사가 각 부대 법무실에서 근무한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 나이 지긋한 간부들은 아직도 법무실 선임장교를 검찰부장이라고 부른다.
  • 이로 인해 공군기본군사훈련단 등에서의 군법 교육 과정에서 무려 검찰단장 등이 직접 방문하여 개혁된 공군 형사사법제도와 장병기자단 활동을 열심히 홍보하고 가곤 한다.
  • 로고를 공군의 상징인 독수리 도안을 사용했지만, 색상은 공군의 상징색인 은색이나 하늘색이 아닌 푸른 색이나 남색 계통의 민간 검찰의 도안과 유사한 색상을 사용하여 검찰의 이미지를 연상시키도록 하였다. 또한 사법을 집행한단 의미의 칼과 공정한 법 집행을 의미하는 저울을 도안에 담았다.
  • 과거에 각 비행단 법무실에서 보통검찰부를 운영하던 시절에는 법무실 소속 병사[7]가 있었지만, 공군검찰단으로 통합된 후 공식적인 단 소속 병사 티오는 없어졌다. 계룡대에 위치한 단본부에 행정병이 근무하는데 이 역시 정식 티오가 아닌 계룡대근무지원단 소속 병사가 영구파견 와서 근무하는 형식이었다[8].


[1] 군법무관임용시험 17회 [2] 즉 비행단과 미사일방어여단 이상의 부대. [3] 이때 공군수사단도 각 부대 군사경찰대대의 수사 기능을 분리하면서 창설되었다. [4] 2024년 12월 신설 예정. #. 센터장은 단장이 겸임한다. [5] # [6] 2008년 대위 임관으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 및 사법시험 합격 후, 장기군법무관을 지원한 특이한 케이스. [7] 편제에 따라 정식으로 보임하는 인사교육 특기 병사나, 비편제지만 정식으로 파견명령을 받고 근무하는 군사경찰 특기 병사가 1~2명 가량 근무했다. [8] 다만 창설 초기다 보니 공군본부 법무실에 파견 가 있던 병사 티오가 그대로 옮겨온 것으로 보이며, 공군본부 직할부대는 병사 티오를 둘 수 있기 때문에 추후 파견이 아닌 정식 편제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