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당시 가해자 호시지마 타카노리(星島貴徳, 1975~) |
피해자 토조 루리카(東城瑠理香, 1986~2008) |
江東マンション神隠し殺人事件
"당신은 딸의 시신이 보고 싶습니까."
"물론입니다. 아무리 토막나 있어도, 아무리 얼굴이 망가져 있어도, 그것을 끌어 모아 내가 안아주고 싶습니다.
- 피해자 어머니의 법정 증언 중에서. 피해자 유가족들은 이날 재판에서 가해자의 사형을 강하게 요구했다.
"물론입니다. 아무리 토막나 있어도, 아무리 얼굴이 망가져 있어도, 그것을 끌어 모아 내가 안아주고 싶습니다.
- 피해자 어머니의 법정 증언 중에서. 피해자 유가족들은 이날 재판에서 가해자의 사형을 강하게 요구했다.
1. 개요
2008년 일본 도쿄에서 일어난 엽기 토막 살인 사건.2008년 4월 18일 일본 도쿄도 고토구 시오미에 위치한 한 맨션[1]에서 여성이 행방불명되었다가 유기된 시체조각이 발견된 사건이다. 피해자의 시신과 유류품 중 발견된것이 뼛조각 하나와 카드 조각 하나뿐인 사실상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이다.
2. 사건의 전개
사건 당일 밤 회사원이던 피해 여성이 언니와 같이 살던 맨션에서 갑자기 사라져 신고가 들어왔다. CCTV를 확인한 결과 맨션 밖으로 나간 흔적이 없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게다가 여성이 살던 집에서 혈흔도 발견되었다. 맨션 1/3이 입주자가 없는 상태여서 주민 전원을 사정청취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았고 금방 해결될 줄 알았으나 한 달 가까이 사건이 해결되지 않았다.1달 후인 5월 25일, 여성의 집으로부터 두 집 옆에 떨어져 있는 곳에 거주하던 파견 사원인 남성 호시지마 타카노리를 용의자로 체포하였고 자백에 따라 사건의 전모가 밝혀졌다.
그의 진술에 따르면 성노예를 가질 목적으로 피해자 여성의 집에 매복하고 있다가 납치하여 자기 방에 묶어 놓았다고 한다. 여성의 언니가 집에 돌아와 경찰에 신고했고 맨션 전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남성은 발각당할 것이 두려워[2] 여성을 칼로 찔러 살해한 후 칼 2개와 톱으로 시체를 토막내서 냉장고와 침대 밑 골판지 상자에 넣었는데 다음날 경찰이 찾아왔을 때 다른 골판지 상자를 보여주고 시체가 들어있던 상자를 가리키며 저것도 확인해 보라고 했다고 한다. 경찰은 비슷한 내용물이겠거니 하고 방심한 나머지 증거가 들어있는 골판지 상자를 놓치고 말았다.
이후 호시지마는 시체를 잘게 절단하여 화장실에 조금씩 흘리거나 출근할 때 쓰레기를 버리는 척하면서 생활쓰레기와 섞어 버리는 등 5월 1일이 될 때까지 보름 가까이 시신을 잔혹하게 처리하여 완전히 집에서 배출해 내버렸다. 마침 가해자의 지문이 약품 때문에 망가져 있어서 지문 대조 때 걸리지 않았으나 1달 후 지문이 복원됐을 때 재조사가 이루어져 피해자의 집의 현관에 있었던 지문과 일치되어 체포되었다.
용의자로 체포된 후 집의 하수구를 검사한 결과 피해자의 거의 모든 시신 조각은 하수도를 통해 바다로 흘러가 버린 뒤였으나 우연히 걸려서 쓸려가지 않고 남아 있던 작은 뼈 하나가 피해자의 DNA와 일치하여 살인이 입증되었다. 호시지마는 이 기간 동안 인터뷰에도 몇 번 등장해 사건과 무관한 척 능청을 떨기도 했으니 그야말로 인면수심. 체포 후 호시지마의 신원이 밝혀졌을 때 게임업계 쪽에서 일했다는 것 때문에 일본의 오타쿠들 사이에서도 유명했던 사건인데 세가 게임즈에서 근무했다고 한다. 그는 원래 프로그래머를 지망했는데 사측에서 그에게 오락실[3] 점장을 맡겨서 퇴사한 전력이 있다고 한다. 실력 자체는 좋았어서 남들보다 일을 2배로 빠르게 해 직장 내 평판도 좋았고 나름 좋은 월급을 받는 등 겉으로는 성실한 직장인이었으나, 만원버스가 싫다고 매일 택시를 탄다거나 키보드가 더럽다며 장갑을 끼고 일하는 등 특이한 구석이 있었다고 한다.
호시지마는 1975년 1월에 4형제 중 장남으로 태어나 오카야마현에서 초, 중학교를 다녔다. 11개월 때 욕조의 뚜껑을 열다가 온수가 있는 욕조에 떨어지는 바람에 다리 화상을 입었는데 그 화상으로 인해 초등학교 시절 심한 왕따를 당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를 야단치기 일쑤였다. 어머니와의 상담은 아버지에게 전해졌지만 아버지의 엄한 규율에 적응을 못 하고 어머니의 신용을 못 믿는 등 상당히 불행한 삶을 살았다는 것도 확인되었다. 후에 법정에서 본인이 밝힌 부모님에 대한 감정은 죽이고 싶을 정도였다고 하는데, 실제로 독립한 이후 부모님과 연을 끊고 본인을 찾지 말라고 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작 아버지는 본인도 부모와 사이가 안 좋은 적이 있었기에 아들도 이제 자립하는 구나 정도로 생각 했으며, 학창시절에 당했다는 왕따의 심각성도 자세히 알지 못했다고 한다. 호시지마가 출가하고 잘 지내는지 다니던 회사에 연락해본 적도 있고 호시지마가 검거됐을 때도 돈을 들여 변호사를 구해줬다. 부모가 법정에 보낸 편지도 전형적인 따스한 가정의 분위기가 느껴지는 내용이었다. 호시지마는 이에 대해서 “조금만 일찍 한마디만 해 주었다면…이렇게 원망스런 심정은…”이라고 덧붙였다.
다리 화상과 그로 인한 따돌림 경험으로 인해 내가 여자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성노예를 성행위 중독으로 만드는 것 뿐이라는 과대망상적인 범죄 동기로 이어졌는데, 본인이 매춘을 10번 이상 했는데 상대들이 모두 자신이 섹스를 잘 한다며 치켜세워줬기에 납치한 여성을 성노예로 만들 자신이 있었다고 한다. 직장생활이나 사회에서의 평판은 평범하다못해 좋을 정도였던 사람이 이성에 한해서는 포르노 이상의 과대망상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는 게 특기할만하다. 범행의 계획이나 증거인멸 과정도 꽤나 지능범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 정작 범행의 동기 자체는 비논리적이라는 게 아이러니.
3. 재판
재판 과정에서 호시지마는 모든 혐의를 순순히 시인하고 피해자에 대한 속죄의 뜻을 밝혔지만 때때로 횡설수설하기도 하였다. 판사가 피해자에 대한 살해 동기를 묻자 자기가 지금까지 당한 억울한 피해를 언급하는 동문서답을 하기도 했다.유가족으로는 토죠 루리카의 어머니와 언니가 참석했는데 반성하는 척만 한다고 주장하며 사형을 요구했다. 호시지마 본인은 이에 대해 적극적인 자기 항변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은 사형 받아야 마땅하다고 소리치는 등 돌발행동을 했다. 담당 변호사는 그가 전과가 없다는 점과 반성의 뜻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나가야마 기준[4]에 따라 사형 선고가 맞지 않고 단순히 칼로 살해한 등 살해 수법이 잔혹하지 않으며 교정 가능성이 있음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고 2009년 2월 무기징역이 선고된다.
검찰은 사형을 요구하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현재 형량이 확정되어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4. 기타
호시지마는 에로 동인지를 내기도 했고 후타바 채널에 음란한 그림을 올리는 속칭 야짤러로 유명했었다. 당시 그렸던 그림들과 블로그에 직접 올린 글들을 보면 사지가 절단된 속칭 '달마'에 성적 페티쉬를 가지고 있었던 듯하다. 사건 이후 그는 후타바 채널의 금지어가 되었다.이후 대한민국에서도 이 사건과 유사한 면을 보이는 사건들이 여럿 일어났다. 피해자의 시체를 토막내고 엽기적으로 살점을 발라냈다는 점에서 이팔국 아내 살인 사건, 수원 토막 살인 사건, 용인 10대 엽기 살인사건과 유사하고 피의자가 검거 전 언론사 인터뷰를 받았고 답변한 장면이 텔레비전에 방영됐단 점에서 통영 초등생 유괴 살인 사건과도 공통점이 있으며 이 사건은 증거를 도저히 찾을 수 없다가 하수구에서 발견된 뼛조각 한 점으로 범행이 입증되었는데 휴지에 묻은 피 한 방울로 범행이 입증된 수원 토막 시체 유기 사건과 비슷하다. 이 사건들도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으나 모두 호시지마와 같은 이유로 무기징역이 선고된 점에서도 비슷하다.
5. 외부 링크
[1]
스퀘어 시오미(旧 피트엘 시오미).
신키바역에서
케이요선을 타고 도쿄 방면으로 가다 보면
시오미역 도착 전 운하를 건너는 다리가 끝나는 지점의 왼편에 을씨년스러운 맨션(아파트) 한 채가 보이는데 그곳이 바로 사건이 일어났던 건물이다. 그 바로 뒤가 그 유명한 춤추는 대수사선 완간서 로케이션 건물이다.
[2]
검찰은 처음부터 살해할 의도였다고 주장했고 호시지마는 살해 의도는 없었는데 수사망이 좁혀지자 두려워서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3]
세가 인터랙티브 직영 체인인 듯하다.
[4]
나가야마 노리오의 살인 사건을 기준으로 내려진 사형 기준. 사형은 살인범에 한정되고 그 중에서도 4명 이상 살해만 해당되며 2명 이상 살해도 사형이 가능하지만, 죄질이 극히 나빠서
정상참작의 여지가 전혀 없어야 한다. 그리고 1명 살해는 원칙적으로 사형 선고를 할 수 없다는 기준이다. 다만 피해자가
아동이거나 가해자가 살인 재범일 경우, 그리고 집단에 의한 살인의 주범일 경우에는 이 원칙이 깨지기도 하며
나라 초1 유괴 살인사건처럼 살인범 본인이
항소를 포기하고 사형을 자초하는 경우(상급심에서는 법적으로 형벌 부과가 적합한가만 판단하므로)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