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maro Gangjung
1. 개요
㈜마세다린에서 운영하는 한국의 닭강정 프랜차이즈 브랜드. 1호점은 대치점이었다.가마로강정은 13년 운영해온 장수 브랜드이다.
2. 상세
브랜드명은 '가마(솥으)로 (익혀낸) 강정'이라는 뜻을 가지며, 브랜드 로고에도 가마솥 뚜껑이 들어가있다.또한 밀가루 대신 쌀가루를 이용하여 튀겨낸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
2015년 대전야구장에도 입점했다. 야구장 마케팅 등 2016년 들어서 인지도 상승에 따라서 많은 지역에서 체인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2016년 3월엔 광고 모델로 TWICE를 선택했다. 트와이스가 이후 인지도가 높아지며 여러 모로 좋은 선택이 되었다.
과거에는 닭강정과 함께 고구마를 줬는데 2013년 경부터 떡으로 바뀌었다. 고객 선호도 설문 결과 떡이 우세하였고, 고구마는 재배 시기에 따라 품질의 편차가 커서 바뀌었다고 가마로측은 설명했다. 하지만 타 닭강정 체인과 차별화되는 가마로만의 특징이 사라졌다며 아쉬워하는 의견도 많은 편이다.
2022년 들어 사이즈 이름이 변경되었으며 지금의 싱글, 더블, 트리플이 예전의 중, 대, 3가지 메뉴에 해당된다.
2024년 9월 10일 배달 대행 어플을 이용할 경우 배달과 포장 모두 메뉴당 2,500원이 붙는데 각무와 500mL 음료가 더해지고 배달 팁은 별도이다. 닭강정 맛 선택에 따른 가격 차이는 없다.
현재는 '내 맘대로 PICK'이라는 타이틀로 전 메뉴의 가격이 동일하며 싱글은 1가지, 더블은 2가지, 트리플은 3가지 맛을 고를 수 있다.
3. 메뉴
내 맘대로 PICK!
동일한 가격에 골라먹을 수 있다. 테이크아웃과 딜리버리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며, 배달의 경우 콜라 500ml, 각무, 배달비가 포함된다.
싱글 | 더블 | 트리플 | |
즉석 주문 | 12,000원 | 22,000원 | 32,000원 |
배달 어플 | 14,500원 | 24,500원 | 34,500원 |
3.1. 순살강정 메뉴
- 트리플 : 강정 3종류를 골라 먹는 세트 메뉴. 포장 28,000원, 배달 30,000원. 배달 시 무+음료가 포함되어 제공된다.
- 더블 : 강정 2종류를 골라 먹는 세트 메뉴. 포장 19,500원, 배달 21,500원. 배달 시 무+음료가 포함되어 제공된다.
- 싱글 : 강정 1종류. 포장 11,000원, 배달 13,000원. 배달 시 무+음료가 포함되어 제공된다. 매장 상황에 따라 배달이 불가할 수 있다고 한다.
- 뿌링킹 : 순살 후라이드에 치즈 시즈닝을 뿌린 강정.
- 매콤 : 매콤한 소스로 버무린 옛날 전통 강정
- 달콤 : 데리야끼풍 소스로 버무린 달콤한 강정
- 마늘간장 : 다진 마늘과 조려낸 간장 소스로 버무린 것.
- 불땡초 : 화끈한 매운맛의 중독적인 강정
- 사천깐풍기 : 사천식 깐풍소스로 버무린 것.
- 순살 후라이드 : 겉은 바삭 속은 촉촉한 식감을 살린 순살 후라이드
- 파파강정 : 파 샐러드와 겨자 소스가 들어간 것.
3.2. 사이드 메뉴
- 국물 떡볶이(매콤) : 400g 4,500원, 800g 7,900원.
- 국물 떡볶이(짜장) : 400g 4,500원, 800g 7,900원.
- 트리플 치즈볼 : 체다치즈, 모짜렐라 치즈, 크림치즈 3가지가 들어가 있는 것. 5,000원.
- 근위튀김 : 9,000원
- 닭껍질튀김 : 7,000원
- 감자튀김 : 치즈갈릭소스 포함. 3,500원.
- 콜라· 사이다 500mL/1.25L : 1,500원/2,500원
- 각무 : 500원
- 국물 떡볶이는 비조리로 판매된다.
- 국물 떡볶이, 트리플 치즈볼, 근위튀김, 닭껍질튀김은 테이크아웃 기준 가격으로, 배달 주문 시에는 닭강정을 주문해야 구매가 가능하다. 별도 단품 구매는 테이크아웃만 가능하다.
4. 논란
가마로강정을 운영하는 본사 (주)마세다링 측이 마케팅비 및 공산품에 해당하는 물품 등도 강제로 본사를 통해 구매하게 하는 등 비용을 점주들에게 떠넘기려 했다가 적발되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5억 5,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가맹점주에 냅킨까지 고가에 강매...가마로강정 과징금 5억 원.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가맹점주가 개별적으로 구입해도 치킨 맛을 동일하게 유지하는 데 무관한 냅킨이나 위생마스크, 포크 등 50개 품목을 5년간 자사에서 구입하도록 강제했다는 것이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에게 부당하게 특정한 거래 상대방과 거래하는 것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고 상품의 동일성 유지에 필요하며, 미리 정보 공개서(가맹 비용 등이 담긴 문서)에 담아 알렸을 때는 예외적으로 허용하지만 가마로강정이 강매한 물품은 이러한 예외 사항에 부합하지 않았으며, 가마로강정은 정보 공개서를 통해 사전에 알리지도 않았다. 가마로강정은 가맹점주에게 타이머, 냅킨, 위생마스크, 대나무 포크, 소스컵 등 9개 품목을 가맹 계약 기간에 계속 본부로부터만 사도록 계약서에 기재했는데, 이러한 물품의 가격은 평균적으로 온라인 최저가보다 20~30% 비쌌다. 가마로강정은 개점할 때 국자, 온도계, 저울 등 주방 집기를 역시 본부로부터 사지 않으면 개점 승인을 거부하거나 보류하며 강제로 사게 했다.
이후 가마로강정 본사인 마세다린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물품을 강제 구매한 행위로 시정 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만약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마세다린은 행정소송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마로강정, 공정위에 '강제 구매 아니다' 이의신청...결과는?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마세다린에 대해 바르다김선생의 사건을 예로 들며 "이런 식( 바르다김선생)으로 하면 (가마로강정) 가맹점주들의 피해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르다김선생의 본사 죠스푸드는 지난해 12월 13일, 브랜드 동일성 유지와 무관한 18개 부재료를 강제로 구입하게 했다는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명령 및 6억 4,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후 죠스푸드는 공정거래위원회 주재로 가맹점주들간 상생을 실천한다는 상생협약식을 맺었다. 협약 내용은 브랜드 로열티 14% 인하, 신메뉴와 마케팅 관련 사항 진행 시 반드시 상생협의회와 협의한다는 조항 등이다.
즉,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은 가마로강정이 바르다김선생이 과거에 과징금을 부과 받은 이후 공정거래위원회 주재로 가맹점주들간 상생을 실천한다는 협약식을 맺고 로열티 14% 인하, 신메뉴와 마케팅 관련 사항 진행 시 반드시 상생협의회와 협의한다는 조항을 맺은 것 같은 상생협약을 가마로강정이 했었다면 가마로강정 가맹점주들의 갑질 피해도 없었을 것이라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가마로강정 본사인 마세다린이 자신들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행정소송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하였으나 이의신청은 기각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처리정보>의결서 (주)마세다린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및 (주)마세다린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 위 링크를 통하면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처리정보>의결서 (주)마세다린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및 (주)마세다린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문서가 있는 페이지로 이동되며 2가지의 해당 건이 있는 것이 확인된다.
하나는 2018년 1월 17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주)마세다린 측에게 5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주)마세다린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건이며, 둘째는 2018년 4월 12일 재격 기각으로 (주)마세다린이 부당하다고 이의신청한 것이 기각되었다는 (주)마세다린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이다. 각각 해당 문서를 PDF로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다운 받아서 확인이 가능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주)마세다린 측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사유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이의신청인은 마세다린).
- 이의신청인이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을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정하면서 이를 위반 시 물품 공급 중단 또는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구체적인 이행 수단까지 계약서에 명시하여 가맹 계약을 체결한 이상 거래 상대방을 이의신청인으로 정한 행위에 일정한 구속력이 있는 것이다. 또한 위반 품목을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업체를 통해서만 공급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었음을 기재한 바 있고, 심의 과정에서도 위반 품목을 자신으로부터 구입하도록 강제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였으며, 가맹점 사업자가 이의신청인이 아닌 다른 사업자로부터 냅킨 등 9개 부자재를 구매한 구체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당해 거래 과정에서 강제가 없었다는 주장에 일관성과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과징금에 해당되는 품목들은 이의신청인이 '가마로강정' 가맹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별도로 주문 생산한 것이 아니라 일반 시중에서도 충분히 구매가 가능한 공산품들로서 그 사용 여부가 당해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에 직접 관계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품질 기준을 제시하고 가맹점 사업자들이 그 기준에 맞춰 자유롭게 구입하더라도 용도나 기능에 지장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반드시 이의신청인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과징금 관련하여 이의신청인은, 원심결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관련 매출액을 이 사건 위반 행위와 관련된 냅킨 등 9개 부자재 품목에 한정하여야 함에도 관련 가맹점 사업자들에 대한 전체 매출액으로 본 것은 부당하며, 위반 품목이 9개 부자재에 불과하여 전체 공급 품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을 뿐만 아니라 당해 위반 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정도가 미미한 사정 등도 제대로 고려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지만, 법 시행령 제34조는 관련 매출액을 '관련 가맹점 사업자 또는 가맹 희망자에게 판매한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위반 과정에 발생한 금액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며 법원도 관련 판결에서 동일한 취지로 판시한 점, 이 사건 부과 기준율을 정하는 과정에서 위반 행위와 관련된 상품으로 인정될 것까지 요한다. 이의신청인은 가맹점 사업자들이 당해 부자재들을 이의신청인으로부터만 구입하였다고 소명한 바 있다. 등의 규모를 충분히 반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추가로 위반 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를 감안하여 부과 과징금 결정 단계에서 100분의 30을 감경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의신청인의 위의 주장은 이유 없다.
- 기타 소명절차 관련하여 이의신청인은 위원회가 조사, 심의 과정에서 이의신청인에게 소명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아니하였고 개별 가맹점에 대한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위원회가 이의신청인에게 총 5차례에 걸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심사 보고서에 대한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점, 이후 심의 과정에서도 구체적인 소명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포함한 관련 사항들에 대해 충분히 확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의신청인의 위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러한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주)마세다린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 (주)마세다린 측이 예고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하겠다는 행정소송은 공정거래위원회에 행정소송 결과가 없는 것으로 보아서는 (주)마세다린 측이 행정소송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이 말은 마세다린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인정한 것이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적한 갑질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보는 게 맞다.
이러한 갑질로 인해 지점이 급감했다. 서울 모 동에만 가마로강정 지점이 5개가 있었는데 2017년에 모두 폐업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던 2018년 당시만 해도 160개가 넘는 지점이 있었으나 과징금 부과 이후 급감하여 2021년 현재 140여개 지점에 이른다. 이후 다시 가맹점을 모집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당시 이탈한 가맹점은 상당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