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정규칙, 식품위생법 시행 규칙 제58조 제1항과 「위생용품의 회수·폐기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마련된 회수대상이 되는 위생용품이나 식품 등의 기준이다.2. 상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상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회수를 진행하고 있으며, 회수등급은 위해요소의 종류, 인체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위해의 정도, 위반행위의 경중 등을 고려해 회수의 신속성 등을 결정하며, 이는 1·2·3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위해성 등급 | 등급 기준 | 회수명령 기한 |
1등급 | 사용할 수 없는 원재료(또는 성분)를 사용하거나, 영업등록을 하지 않고 제품을 제조했거나, 제품이 포름알데히드 등과 같은 1군 발암물질의 규격을 초과하게 함유하여 적합하지 않은 경우 | 부적합 긴급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일 이내 |
2등급 | 비소·납 등의 중금속이나, 염소화페놀 등과 같은 2군 발암물질이나, 메탄올의 규격을 초과하게 함유하여 적합하지 않은 경우 | 부적합 긴급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 |
3등급 | 형광증백제, 대장균, 세균수, 이물, 잔류물 등에 대한 규격을 위반하여 적합하지 않은 경우 | 부적합 긴급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
회수명령을 받은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안전나라 웹사이트에서 고시되고 있다. #
이렇게 위생용품이나 식품을 회수하도록 회수 명령을 통보받은 영업자는 즉시 거래처, 소비자 등에게 알리고 회수명령 기한 내에 회수계획을 마련하여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