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6-30 07:32:01

회계검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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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검사원
会計検査院 | Board of Audit of Japan
파일:회계검사원 로고.png
<colbgcolor=#c2c8c0><colcolor=#FFF> 약칭 <colbgcolor=#fff,#1f2023>BAJ
전신 감독사(監督司), 검사료(検査寮), 대장성 검사국(検査局)
설립일 1880년 3월 5일
원장 다나카 야요이
검사관 3인[1]
사무총장 시노하라 에이사쿠
사무총국 차장
사무총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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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방 (官房)
제1국 (第一局)
제2국 (第二局)
제3국 (第三局)
제4국 (第四局)
제5국 (第五局)
직원 수 1251명
공식 사이트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1. 개요2. 역사3. 조직4. 관련 문서
[clearfix]

1. 개요

회계검사원은 일본의 행정기관의 하나로, 국가와 공단 및 공사 등의 결산을 검사한다. 또한 정부가 국회에 결산을 보고하기 전에 검사한다. 회계검사원은 일본국 헌법 제90조 2항의 규정에 따라 내각에 대해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다. 회계검사원의 회계검사 권한은 내각 및 그 관할 하에 있는 각 기관뿐만 아니라 국회 최고재판소에 대해 검사할 권한을 가진다. 또한, 헌법에 그 설치와 폐지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폐치에는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외무성 다음으로 오래된 일본의 행정기관이기도 하다.

2. 역사

3. 조직

  • 간부
    • 회계검사원장 1인: 검사관회의의 의장으로, 검사관끼리 호선으로 선출, 중의원 참의원의 동의를 거쳐 내각이 임명한다.[2]
    • 검사관 3인: 인증관으로 이중 1명은 회계검사원장을 겸임한다.
    • 사무총장 1인: 사무총국의 장관직.
    • 사무총국 차장 1인: 사무총국의 차관직으로 실질적으로 관방을 총괄한다.
  • 사무총국 조직
    • 관방
      • 총무과
      • 인사과
      • 조사과
      • 회계과
      • 법규과
      • 상석 검정조사관
      • 상석 기획조사관
      • 상석 정보시스템조사관
      • 능력개발관
      • 기술참사관
      • 후생관리관
    • 제1국: 국회, 회계검사원, 인사원, 일본 내각, 내각부, 총무성, 법무성, 외무성, 재무성, 국가공안위원회, 재판소, 일본은행 등을 담당.
      • 감리관
      • 재무검사 제1과
      • 재무검사 제2과
      • 사법검사과
      • 총무검사과
      • 외무검사과
      • 조세검사 제1과
      • 조세검사 제2과
    • 제2국: 후생노동성, 방위성 등을 담당.
      • 감리관
      • 상석조사관(의료기관 담당)
      • 후생노동검사 제1과
      • 후생노동검사 제2과
      • 후생노동검사 제3과
      • 후생노동검사 제4과
      • 방위검사 제1과
      • 방위검사 제2과
      • 방위검사 제3과
    • 제3국: 국토교통성, 환경성 등을 담당.
      • 감리관
      • 상석조사관(도로 담당)
      • 국토교통검사 제1과
      • 국토교통검사 제2과
      • 국토교통검사 제3과
      • 국토교통검사 제4과
      • 국토교통검사 제5과
      • 환경검사과
    • 제4국: 문부과학성, 농림수산성 등을 담당.
      • 감리관
      • 상석조사관(문부과학 담당)
      • 문부과학검사 제1과
      • 문부과학검사 제2과
      • 농림수산검사 제1과
      • 농림수산검사 제2과
      • 농림수산검사 제3과
      • 농림수산검사 제4과
    • 제5국: 디지털청, 총무성 통신관련 부서, 경제산업성,
      • 감리관
      • 상석 조사관(체신·우정 담당, 대출기관 담당, 특별검사 담당)
      • 디지털검사과
      • 경제산업검사 제1과
      • 경제산업검사 제2과
      • 특별검사과
  • 심의회
    • 회계검사원 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심사회

4. 관련 문서


[1] 3명 중 한명은 회계검사원장이므로 실질적으로는 2명이다. [2] 회계검사원장을 표기할때는 검사관(원장)과 같은 식으로 표기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