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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법제국 内閣法制局 | Cabinet Legislation Bureau |
|
<colbgcolor=#173757><colcolor=#FFF> 약칭 | <colbgcolor=#fff,#1f2023>CLB |
전신 | 법제국 |
설립일 | 1962년 7월 1일 |
내각총리대신 | 이시바 시게루 |
장관 | 콘도 마사하루 |
차장 | 이와오 노부유키 |
소재지 | |
도쿄도
치요다구 카스미가세키 3초메 1-1 (東京都千代田区霞が関3丁目1番1号) |
|
상급기관 | 일본 내각 |
내부조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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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수 | 77명 |
공식 사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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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F> 내각법제국이 설치되어있는 중앙합동청사 제4호관 |
1. 개요
내각법제국은 일본의 행정기관의 하나로, 일본 내각총리대신이 직접 주임대신을 맡는 기관이다. 법안과 법제에 대한 심사 및 조사를 담당한다. 이 때문에 헌법의 파수꾼 등으로 불리운다.내각법제국의 주된 사무는 심사사무인데 내각제 국가인 일본에서 성립하는 법률안의 절대 다수는 정부 제출 법안이다. 그렇기에 각 중앙성청이 입안한 법률안, 정령안, 조약안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지, 표기에 오류는 없는지 등을 따지는 내각법제국의 사무는 대단히 중요하다. 또 법률 문제에 관해 내각이나 각 성청의 의견 조회가 있거나, 법령 해석에 대해 기관 간 이견이 존재할 경우 내각법제국이 유권 해석을 담당한다.[1]
2. 연혁
1872년, 태정관 산하 정원(正院)[2]에 법제과를 설치한 것이 그 시초로 1875년, 법제국으로 격상된다. 이후 태정관 법제부, 참사원 법제부, 참사원 헌법취조소 등을 거쳐 1885년, 내각총리대신 직속의 법제국[3]으로 개편된다.1948년, 연합군 총사령부는 기존 사법성이 관할하던 재판권과 검찰권을 분할하고 법제국을 합쳐 법무행정 및 내각의 법률고문역할만 담당하는 법무청으로 개편한다. 법무청의 수장직은 법무총재였으며 산하에 5명의 장관[4]을 두었다. 이후 법무청이 법무부(法務府)로 개칭[5]하고 기존 법제국이 담당하던 업무는, 법제의견장관과 장관총무실, 제1~4국이 관장히게 된다. 이후 법무부는 법무성과 법제국으로 분할, 법제의견장관은 법제국 장관으로, 산하 장관총무실과 제1~4국은 신설된 법제국 산하 장관총무실과 제1~3부로 이후 제4부가 추가되고 법제국을 내각법제국으로 개칭하여 현대에 이른다.
3. 직제
- 내부부국
- 장관총무실
- 제1부
- 제2부
- 제3부
- 제4부
4. 내각법제국장관
内閣法制局長官 (ないかくほうせいきょくちょうかん)내각법제국장관은 내각법제국의 의견사무, 심사사무, 조사사무 등을 총괄하며 차장 이하 직원에 대한 임면권을 가진다. 대우는 부대신급으로 내각관방부장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궁내청 장관, 도쿄고등재판소 장관과 동일하다. 법제국장관은 인증관이 아님에도 각의에 상시 배석할 권한이 있는데 법령안의 정식적인 결정은 각의에서 이루어지므로 법령안 해석 등에 대한 질문이나 조회에 답변하기 위함이다.
내각법제국장관은 새로운 내각이 출범할 때 유임이 결정되어도 일단 사임한 후 다시 임명되며, 새로운 내각이 출범하거나 내각이 개조될 때는 대신이 아닌 내각법제국장관도 발표/게재되는것이 관례이다. 이렇듯 권한이 막중하기에 회계검사원장, 인사원총재, 검사총장, NHK 사장과 더불어 고도의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자리로 평가받는다.
현재 내각법제국장관은 콘도 마사하루(近藤正春)다.
5. 관련 문서
[1]
아베 신조 내각이 헌법 개정 없이 각의 결정(한국으로 치면 '국무회의 심의' 해당)만으로
집단적 자위권 해석을 변경해 논란이 발생하자 내각법제국이 문제 없다고 판단한 게 대표적이다.
[2]
당시 태정관은 정원, 좌원, 우원의 세 원(院)으로 나뉘어져 있었고, 정원이 행정을 관장했다. 이후 좌원과 우원은 원로원과 대심원으로 이전, 정원은 그냥 태정관이 된다.
[3]
산하에 행정부, 사법부, 법제부의 3개 부를 두었다. 이후 몇번의 부 폐지와, 개칭, 부 추가등이 존재했다.
[4]
5장관중 기존 법제국이 담당하던 업무는 법제장관과 법무조사의견장관이 담당한다.
[5]
이에 따라 기구의 대폭적인 정리가 이루어져 기존 5장관과, 산하 16개의 내부부국을 간소화하여 3명의 장관과 11개의 내부부국으로 정리한다.
[6]
타 부서의 대신을 한국에서 장관으로 의역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 자리도 내각법제국대신으로 지레짐작할 수 있는데 원래 장관이다.
[7]
내각법제차장이 장관으로 승진하는 게 관례다. 타 중앙성청의 국(局) 차장보다 한참 높은 관직인데 명칭은 동일해서 보통 오해를 피하기 위해 명칭에 국(局)을 생략하고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