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미트볼 한 봉지 150g에 970원, 야채참치 100g 한 캔에 970원, 쌀국수 91g에 970원, 여기에 쌀 한 컵 800원. 다 합해서 3,710원에 세 끼를 해결했다. 물은 끓여서 식혀 먹기로 했다. 그렇게 구입한 것으로 점심식사를 조리했다. 절반만 그릇에 담고 미트볼과 참치도 절반씩 부었다. 맛있게 황제의 식사를 했다. 나머지는 저녁식사로 하고, 내일 아침은 쌀국수.”
원문 보기
2010년 7월 21일에 기사화된 부천시 소사구에 지역구를 둔 한나라당 차명진 전 의원의 망언에서 비롯된 인터넷 유행어.
이 링크의 끝에서 문제의 원문을 확인할 수 있다.
2. 상세
간단히 요약하자면 이 사건은 차의원이 1박 2일 쪽방체험을 한답시고 6,300원[1]을 받아 끼니를 인스턴트 식품과 통조림 등으로 때우면서 "황제의 식사를 했다, 정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지혜로운 소비를 했다"는 주장으로 저소득층의 삶을 조롱하다시피 했기에 논란이 된 것이다.이를 다룬 기사들이 포털에 등장하면서 경제 불황에 신음하는 적잖은 저소득층들은 이만도 못한 생활을 하며 살고 있는데 겨우 하루 그런 체험하고 황제의 식사 따위 운운하느냐는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기 시작했다.
원문은 네티즌들의 비판 여론이 격해지면서 삭제되었으나 이미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 결국 그는 온갖 비난 속에 2012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3선에 실패했고 2016년에도, 2020년에도 실패하면서 스스로 낙선 원인을 만들었다는 비웃음을 듣게 되었다.
차명진의 얼굴을 합성한 6,300원권 지폐 등이 만들어지기도 했고 마조앤새디에도 이를 패러디한 편이 있다.
쪽방에 살면서 하루 식비 6,300원도 못 쓰는 사람이 많다. 참고로 (저 기사가 나올 무렵인) 2010년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 기준 504,344원, 4인 가족 기준 1달에 1,363,091원. 한 사람 앞에 340,772원이다.
2015년 3분기
한편 소득 하위 20%인 1분위 전체 소비지출에서 식료품과 비주류음료를 사는 데 쓴 비율은 21.9%다.
그리고 자신이 정보적 강자인 줄 착각하고 "정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지혜로운 소비를 했다."는 주장을 했다. 저소득층들이 똑똑한 자신보다 지식이 부족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충분히 잘 살 수 있음에도 징징댄다는 소리나 마찬가지인 것.
이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정치인들이 한 끼에 2만원, 3만원짜리 식사를 하는 걸 보면서 네티즌들은 이 망언을 빗대며 "저소득층, 일용직 노동자는 최저임금 갖고도 황제처럼 살 수 있다더니 지들은 비싼 밥 얻어먹어야 된다고? 니들도 하루 6,300원 가지고 쳐먹어라." 식으로 그들의 이중성을 조롱했다.
3. 비판
그가 먹은 식단의 구성부터 문제가 많다. 하루 정도는 차 의원처럼 식사할 수 있을지언정 매일 저렇게 영양분이 부족한 인스턴트 식사를 지속한다면 높은 확률로 건강에 문제가 생기며 열량이 부족한 식단이기 때문에 노동에 쓸 에너지가 부족하다. 중소기업 공장과 노가다판의 이직률을 결정하는 게 구내식당 음식 맛이라는 우스갯소리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생활의 기본 3요소를 의식주라고 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다.물론 최저생계층에게는 무료급식소나 정부 지원이 나와서 식단에 관한 부분은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차 의원처럼 500g이 아닌 20kg 정도의 쌀을 한 번에 사는 방식으로 식비를 아낄 수는 있겠지만 그건 문제의 논점도 아닐 뿐더러 그런 식으로 식비에 돈을 조금 더 쓸 수 있게 된다고 하더라도 '황제의 식사' 따위는 누릴 수 없다. 설령 가능하더라도 삶의 모든 요소를 최저한으로 유지해서 목숨만 부지하는 수준이 되어야 할 텐데 이걸 보편화시키기엔 당연히 무리가 있다.
즉, 차 의원이 사용한 황제의 식사라는 표현은 국민정서와 현실성을 고려하지 않아 공감되지 않는 표현이며 보여주기식 쇼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 같은 지적들은 상단의 기사 원문에서도 나왔는데 민주노총은 '개드립'이라며 비꼬았으며 누리꾼들은 "평생 교통수단 쓰지 말고 집에서 살지 말고 물, 전기, 전화, 인터넷도 쓰지 말고 옷도 사입지 말고 밥만 먹고 황제처럼 사시길" 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4. 관련 문서
[1]
식비 지원금 2100 × 3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