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동네변호사 조들호의 조력자.이 변호사가 보내서 온 대학교 4학년 휴학중인 법학과 학생. 경험 쌓으려고 인턴으로 왔다가 일이 없는 사무실로 왔다. 조들호가 왜 자신한테 온거냐며 일이 없어서 딴 데 알아보는 게 좋다고 권유하지만 아무 말도 안한 거 보면 나름 사정이 있는 거 같다.
의뢰인이 자신들의 사연을 얘기하며 의뢰를 부탁하면 감동을 받아 조들호한테 받아달라고하지만 현실주의인 조들호는 거절하는 게 일상. 하지만 결국 받아줘서 해결해준다.
머털도사랑 비슷하게 생겼다. 조들호가 게임회사에 잠입하는 것을 돕기 위해 경비원한테 초등학생인 척 애교를 부리는데 위화감이 없다.(…) 또한 아무리봐도 귀여운 인상인데 25화에서 이정천이 그녀를 보며 엄청난 미인으로 미화해 반하기도 한다.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의뢰인들이나 일반인들한테 설명해주는 역할을 한다.
드라마판에선 이름이 '황애라'로 바뀌었고 연령대도 중년으로 바뀌면서 배우 황석정이 역을 맡았다.[1][2]
2. 작중 행적
2.1. 법정대리인
동네 할아버지한테 겨우 물어 조들호가 있는 사무실에 오지만 없어서 결국 조들호가 해결하고 있는 사채업소에 찾아간다. 이 과정에서 문지기가 '겁도 없이 사채쓰러 왔냐'며 위협하자 조들호를 찾아왔다는 대답을 하니 '안으로 드시지요'라며 고분고분해지는 게 개그.(…) 해결하고 나온 조들호와 첫만남을 가지게 된다. 조들호를 따라 사무소에 가니 의로인 도승현과 만나게 되었고 그녀의 의뢰를 받아들은 조들호와 함께 행동하게 된다.3화에서 조들호의 제의로 승현의 법정대리인 자격을 얻게된 하얀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하자 능숙하게 설명하는 등 법에 대한 지식이 많다. 최하얀은 속으로 황이라가 키 작고 귀여운데다 아는 것도 많아 '아, 쓰다듬고 싶다.'고 생각했을 정도. 조들호와 승현의 비송이 끝나 단합하는 의미에서 점심 제의를 하는데 이에 조들호는 얼큰한 국밥을 먹고 싶어했으나 여자 3명은 파스타를 먹고 싶어해 조들호의 의견은 결국 묵살되었다.(…) 저녁에 법률사무소에 찾아온 최하얀이 불안해하자[3] 조들호에게 조용히 용기를 주라고 한다.
4화에서는 후견인 변경 심문을 하러 법정에 왔는데 황이라는 관계자가 아니기 때문에 밖에서 대기하기로 했다. 이 때, 승현의 고모와 함께 온 깡패가 옆에 앉자 얼른 옆으로 자리를 피했다.(…) 결말에서 결국 후견인 변경에 성공해 판결문을 가져온 승현과 하얀을 진심으로 기뻐하여 안아줬다. 이에 조들호도 안으려했지만 황이라에 의해 제지 당했다.
2.2. 청소년 보호법 3장 26조
2.3. 모자보건법 14조
2.4. 국선변호사
2.5. 공익신고자 보호법
여기서 나루호도 류이치를 언급한다.2.6. 부정경쟁 방지법
2.7. 초, 중등교육법 29조
2.8. 국민참여재판
2.9. 주택법 제44조
2.10. 연예인 표준계약서
2.11.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
2.12. 헌법 19조
이 편은 조들호의 과거 회상이다. 그로 황이라는 등장이 거의 없다.2.13. 기성회비 반환 청구소송
2.14.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조들호와 함께 전에 했던 곳에서 새로 옮긴 삼계탕 가게 근처의 카페에서 가게가 열 때까지 기다린다.[4] 가게가 연 동네는 새로 뜨고, 장사가 잘된다는 것을 조들호에게 알려준다. 다음 학기에 복학하는데 빨리 졸업해서 로스쿨에 들어갈 거라고 한다. 이 때, 보고 있던 책에서 '신의칙'이란 단어가 나오자 조들호에게 질문 세례를 받는다. 그리고 가게 문 열 시간이 되어 조들호와 함께 가게에 들어가는데 가게 사장이랑 부동산 중개인으로 추정되는 남자가 험악한 분위기에서 대화하는데 거기서 끼어드는 조들호를 지켜본다.
[1]
원작과 달리 배우의 캐릭터답게 한성깔하는 조연.
[2]
정확하게는 황이라 캐릭터를 황애라랑 이은조 둘로 나눈것 같다. 조수로서는 중년 황애라 히로인으로서는 이은조.
[3]
낮에 승현의 고모가 학교에 찾아와 깽판을 부리고, 교장마저도 속사정을 알지 못하면서 학교 위신만 생각해 하얀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다.
[4]
가게는 11시부터 연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