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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소개 페이지
1. 조문
행정기본법 제43조(정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행정의 입법활동의 세부 기준 및 절차, 정부입법계획의 수립 절차, 법령해석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부의 법제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목적
「행정기본법」 제43조는 정부의 법제업무 운영과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기능을 수행한다.3.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대한 위임규정
「행정기본법」 제43조가 마련되기 이전에도 이미 대통령령인 「법제업무 운영규정」이 운용되고 있었으나, 법률 차원에서의 위임규정은 없는 상황이었다.「행정기본법」 제43조는 행정의 입법활동의 세부 기준 및 절차, 정부입법계획의 수립 절차, 법령해석의 절차 등 「행정기본법」 제4장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대한 위임규정의 기능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