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0-08-19 11:40:01

행정기본법 제30조(공법상 계약의 변경해지 및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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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소개 페이지


1. 조문2. 목적3. 계약변경청구권4. 계약해지권5. 공법상 계약의 무효

1. 조문

행정기본법
제30조(공법상 계약의 변경·해지 및 무효) ① 행정청 또는 계약 상대방은 공법상 계약이 체결된 후 중대한 사정이 변경되어 계속하여 계약 내용을 이행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법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계약 내용의 변경이 불가능하거나 변경 시 계약당사자 어느 한쪽에게 매우 불공정할 경우
2. 공법상 계약을 이행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한 경우
③ 공법상 계약의 일부분이 무효일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다만,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공법상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2. 목적

공법상 계약이 체결된 후 사정변경으로 인해 계약의 내용이 변경되거나 계약이 해소될 필요가 인정될 수 있다. 또한 행정청과 사인 간에 체결된 계약이 무효인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행정기본법」 제30조는 이와 같은 사항들에 대한 법적 기준을 규율하고 있다.

3. 계약변경청구권

공법상 계약이 체결된 이후 중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여 체결된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행정기본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계약주체인 행정청과 시민은 계약내용을 변경할 것을 계약의 상대방 당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4. 계약해지권

공법상 계약 체결 이후 중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였으나, 계약변경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그리고 계약변경을 하는 경우 계약당사자 중 일방에게 과도하게 불공정한 경우에는 행정청이 공법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한 체결된 공법상 계약을 이행하게 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한 경우 행정청은 공법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공법상 계약의 해지권은 행정청만이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점은 공법상 계약 해지권이 공법상 계약 변경청구권과 다른 점이다. 공법상 계약 변경청구권은 계약 당사자 모두 행사할 수 있다.

5. 공법상 계약의 무효

공법상 계약의 무효 법리는 「행정기본법」 제30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이 담고 있는 내용은 민법 제137조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공법상 계약의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 원칙적으로 그 공법상 계약은 전부 무효이다.
예외적으로 무효인 부분이 없었더라도 공법상 계약이 체결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부 무효가 인정된다. 따라서 공법상 계약이 일부 무효인 경우, 해당 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다. 따라서 계약당사자들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해야하는 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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