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0-11 22:24:18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파일:정부상징.svg 파일:국토교통부_국문_흰색글자.svg 산하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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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ffff>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韓國海外인프라都市開發支援公社
Korea Overseas Infrastructure &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
파일: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로고.svg
<colbgcolor=#2a245f> 설립일 2018년 4월 25일
설립목적 해외건설업의 신고와 해외공사에 대한 지원 등 해외건설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외건설업의 진흥과 국제수지의 향상에 이바지
해외건설 촉진법 제28조의2
업종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대표자 이강훈
주무기관 국토교통부
주요 주주 대한민국 정부: 57.96%
한국토지주택공사: 7.00%
(2024년 5월 16일 기준)
기업 분류 기타공공기관
상장 여부 비상장기업
직원 수 89명(2024년 1분기 기준)
자본금 4,486억 1,300만원(2023년 기준)
매출액 190억 8,700만원(2023년 기준)
영업이익 23억 3,600만원(2023년 기준)
순이익 220억 3,500만원(2023년 기준)
자산총액 8,453억 300만원(2023년 기준)
부채총액 3,586억 5,700만원(2023년 기준)
부채비율 73.70%(2023년 기준)
미션 우리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여 해외 인프라·도시개발의 이익과 가치를 세상과 공유합니다.
비전 해외투자개발사업의 시작과 미래를 여는 든든한 동반자이자 선도주체
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50층 ( 여의도동, Three IFC)
홈페이지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http://www.kindkorea.or.kr
SNS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https://www.youtube.com/c/KINDKOREA
대표전화 02-6746-7408
▲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공식 PR

1. 개요2. 연혁3. 역대 사장4. 업무5. 채용6. 지배구조7. 기타

[clearfix]

1. 개요

해외건설 촉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외건설업의 신고와 해외공사에 대한 지원 등 해외건설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외건설업의 진흥과 국제수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8조(설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지원공사(이하 "지원공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28조의6(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지원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지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해외투자개발사업의 든든한 동반자로 함께 하겠습니다.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의 슬로건
해외투자 및 도시개발사업을 운영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본사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50층 ( 여의도동, Three IFC)에 위치해 있다.

2. 연혁

3. 역대 사장

  • 허경구 (2018~2021)[1]
  • 이강훈 (2021~ )[2]

4. 업무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는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해외건설 촉진법 제28조 16).
*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의 발굴 및 추진
*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출자 및 금융자문
* 제1호와 관련된 외국정부ㆍ발주자와의 협상 지원
*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 관련 국제협력
*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
* 그 밖에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에 관련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5. 채용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는 연 1회 경력직과 신입직, 계약직을 동시에 채용한다. 공통 응시자격으로는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입사예정일 기준 병역필 및 면제자, 정년(만 60세)에 도달하지 않는 자 등이 있다. 신입직의 경우에는 연령, 성별, 학력, 경력 등은 무관하나 공인어학성적을 반드시 보유하여야만 한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6. 지배구조

2024년 5월 기준
주주명 지분율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정부 57.96%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한국토지주택공사 7.00%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건설공제조합 6.69%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한국수출입은행 6.24%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한국철도공사 5.02%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한국도로공사 4.64%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한국수자원공사 4.64%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인천국제공항공사 4.10%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한국공항공사 2.27%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국가철도공단 1.45%

7. 기타

농촌지역특화산업진흥원과 더불어 국내에서 가장 이름이 긴 공공기관이다. (기관 이름이 15자라니...) 직원들에게도 회사 이름을 물어보면 헷갈리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에, 대내외적으로 영문명의 약자를 따서 통상 KIND(카인드) 라고 부른다.


[1] 한국전력공사 해외사업개발처장, 해외사업본부장. [2] 한국도로공사 부사장 겸 혁신성장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