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6-18 09:20:57

한국교육환경보호원


파일:한국교육환경보호원 CI.svg
재단법인 한국교육환경보호원[1] (Korea Educational Environments Protection Agency)

1. 개요2. 업무


홈페이지

1. 개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교육환경 보호 전문기관의 설립 등) 교육부장관은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감과 협의하여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전문기관(이하 “교육환경보호원”이라 한다)을 설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교육환경보호 지정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⑦ 교육환경보호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교육환경 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7년 시행됨에 따라 2018년 2월 23일 설립되어 그 다음 달 개원하였다.

주사무소는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5로 267-4에 있다.

2. 업무

교육환경보호원 또는 교육환경보호 지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 교육환경 보호 정책수립을 위한 자료개발 및 정책분석
  • 기본계획 수립의 지원
  • 교육환경과 관련한 조사ㆍ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업
  • 교육환경과 관련한 통계의 작성ㆍ보급
  • 교육환경 보호사업의 수행, 관리, 기술 지원 및 평가
  •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연수ㆍ교육ㆍ홍보 및 그 자료의 개발
  •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 교육환경평가서의 검토
  • 그 밖에 교육환경 보호 등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1] 근거법률이나 정관을 보면 특수법인일 것 같으나, 실제 법인등기는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