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피선거권( 被 選 擧 權)이란, 선거에서 당선인이 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본 문서는 대한민국의 공직선거 등의 피선거권에 관한 사항 등을 정리한 문서이다.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피선거권도 없지만, 선거권이 있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피선거권이 없다.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사퇴하는 것이 피선거권의 반납인 줄로 잘못 아는 사람이 있는데, 국적이탈 등으로 피선거권을 상실하는 경우를 논외로 하면, 아래에서 보다시피 피선거권은 애초에 임의로 포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며,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거나 상실될 뿐이다.
2.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피선거권
대한민국헌법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후보자등록후에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공직선거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후술하듯이, 피선거권 유무는 선거일을 기준으로 하는데, 선거일에 피선거권이 없는 자는 당선인이 될 수 없으며(공직선거법 제192조 제1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당선인이 이에 위반하여 당선된 것이 발견된 때에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공직선거법 제192조 제3항 제1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이는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와 취지는 비슷하지만 별개의 제도이다.
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공직선거법 제192조 제2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교육감은 피선거권을 상실하면 그 직도 상실한다(당연 퇴직. 국회법 제136조 제2항, 지방자치법 제78조 제2호, 제98조 제2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3 제2호)
2.1. 대통령의 피선거권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 공직선거법 제16조 제1항 전문).이 경우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같은 항 후문).[2]
2.2. 국회의원의 피선거권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 제17조).구 국회의원선거법(1948. 12. 23. 법률 제17호) 이래 제한연령을 25세로 규정해 오다가(다만, 양원제를 시행할 당시 참의원의 기준연령은 30세였다(구 국회의원선거법(법률 제551호) 제10조 제2항)), 2022년 1월 18일부로 위와 같이 개정되었다.
제3대 국회의원 선거 때 김영삼이 만 25세로 당선된 바 있으며, 대한민국 역대 최연소 국회의원 기록이다.
2.3. 지방의회의원 등의 피선거권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18세 이상의 국민은 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있다(공직선거법 제16조 제3항 전문).국회의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한연령이 25세였다가 위와 같이 낮춰졌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있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주민등록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있게 된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며(같은 조 제4항), 이 경우 60일의 기간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합병 또는 구역변경에 의하여 중단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3항 후문).
다만, 공무로 외국에 파견되어 선거일전 60일후에 귀국한 자는 선거인명부작성일부터 계속하여 선거일까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된다(같은 항 전문).
교육감의 경우에도 피선거권 요건은 마찬가지이나, 정당 미가입 요건, 경력 요건 등 후보자 등록을 위한 추가 요건이 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2.4. 피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공직선거법 제19조).- 선거권이 없는 자 - 만 18세 미만인 사람들[3]을 포함한 선거권이 부여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4]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자격정지 선고를 받아 그 정지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공법상의 피선거권이 정지된다.
- 피치료감호자는 그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될 때까지 공법상의 피선거권이 정지된다(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2호).
- ☆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6항의 죄를 범한 자(즉,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를 위반한 자)로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특기할 것은, ☆의 경우에는 형이 실효되었더라도 위 기간 중에는 피선거권이 없다는 것이다(공직선거법 제19조 제4호, 제5호).
국가공무원/결격사유, 지방공무원/결격사유는 적용되지 않는다.
3. 위탁선거의 피선거권
위탁선거에서 피선거권(입후보자격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임원 등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에 관하여는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다(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12조).위탁선거에서도 후보자등록 후에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관할위원회가 그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한다(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