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022년 7월 7일,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평택청아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어난 교통사고.2. 상세
2022년 7월 7일 오후 4시, 작업을 마치고 퇴근하던 굴착기 운전자 이씨(57)는 평택청아초등학교 앞에서 정지신호를 무시하고[1] 횡단보도를 지나던 초등학교 5학년생 2명을 치고 현장을 떠났다. 굴착기에 치인 황모(11)양은 현장에서 숨졌고 A양은 얼굴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리고 이씨는 현장에서 3km 가량 더 운행했고 인근 서부공설운동장에서 검거되었다. 이씨는 굴착기 버킷때문에 사고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다음날 경찰은 이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사건 경위를 조사중이다. 그리고 이 사고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했지만 굴착기는 건설기계로 분류되므로 민식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심지어는 뺑소니를 처벌하는 도주차량죄도 적용되지 않았으나 이 사건을 계기로 법이 개정되어 앞으로의 사건에는 건설기계에 의한 뺑소니 범죄도 도주차량죄로 처벌되게 되었다. [2] # 평택시 생활안정지원금 신청
학교 앞 정문엔 황모양의 추모 공간이 마련되었다. #
22년 7월 9일, 굴착기 운전자 이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치상)죄)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 # 도로교통법위반죄가 어떤 조항 위반죄인지 보도되어 있지는 않으나 사고후미조치죄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