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17 09:53:56

특수목적회사

특수목적법인에서 넘어옴
Special Purpose Company, SPC

Special Purpose Vehicle(SPV), Special Purpose Entity(SPE) 라고도 한다.
말 그대로 특수한, 즉 특정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만든 회사. 특정 프로젝트 또는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1회성 회사이며 흔히 페이퍼 컴퍼니로 만들어진다. 상법에 규정되지 않은 한 아무 형태로나 만들 수 있으나 대개는 외부 간섭이 적으면서도 유한책임만을 질 수 있는 유한회사로 만든다. 보통 특정 프로젝트 또는 사업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회사를 해체 청산하거나 다른 회사에 흡수합병 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유동화전문회사, SPAC 등이 이에 속하며, 주로 대규모 건설사업 등의 프로젝트나 금융기관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규모가 크고 사업기간과 목표가 명확한 프로젝트에 주로 이용된다.

이슬람 문화권 특유의 채권인 수쿠크의 거래 과정에선 투자자와 차입자 사이의 거래를 중개해주는 특수목적회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투자자와 차입자 사이에 이자가 오가는 것이 종교적인 이유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