特 別 委 員 會
1. 대한민국 국회의 특별위원회
1.1. 개요
국회법 제44조(특별위원회) ① 국회는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안건이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과 관련성이 있거나 그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관련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되는 위원회이며 상임위원회와는 다르게 활동기간이 정해져 있다. 줄여서 특별위 또는 특위라고도 부른다.
크게 상설특별위원회와 비상설특별위원회로 구분된다.
1.2. 주요 업무
상설특별위원회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을 심사한다.비상설특별위원회는 수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심사하며,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 또는 활동기한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존속한다.
1.3. 위원 및 위원장 선임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장이 각 교섭단체소속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하며,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은 의장이 직접 선임한다.[1]특별위원회 위원장의 경우, 해당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단,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본회의에서 선출한다.
만약 위원장이 사임하려면 해당 특별위원회의 동의로 사임할 수 있으며, 폐회중인 경우 의장 허가로 사임할 수 있다. 단,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본회의 동의를 얻어 사임하며, 폐회중에는 의장허가로 사임할 수 있다.
1.4. 운용의 실제
상설특별위원회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원리원칙대로라면 특별위원회지만 비상설특별위원회와는 다르게 거의 상임위원회에 준하게 취급된다.[2] 실제로도 예결위는 다른 상임위원회들을 열거할 때 같이 거론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 특별위원회라고 하면 상설특별위원회를 제외한 비상설특별위원회만을 일컫는 경우가 많다.1.5. 목록
1.5.1. 상설특별위원회
1.5.2. 비상설특별위원회
- 윤리특별위원회
- 인사청문특별위원회
- 기타 특별위원회 등등
1.5.3. 역사적으로 유명한 특별위원회
2. 대한민국 지방의회의 특별위원회
3. 대한민국 정당의 특별위원회
정당도 내부 기구로 특별위원회를 꾸리고는 한다. 간판만 걸어놓고 딱히 활동을 하는 게 없거나, 선거운동 열심히 해 준 사람들을 위한 임명장 남발용으로 사용된다. 이에 비판적인 보도도 있다.4. 외국의 특별위원회
4.1. 미국
- 상원 워터게이트 특별위원회
4.2. 일본
-
중의원 은퇴장물자[3]등에 관한 특별위원회
1947년 7월 중의원에 설치되었다. 당시 일본에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 동안 민간에서 징발해온 전시 물자를 민간에 반환하지 않고 전직 군인들과 관료들이 암시장에 밀매하면서 물가가 폭등하고 민간의 물자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자 의회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위해 설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