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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진요/주장 및 반박/서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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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서류 관련 논란
2.1. 타진요 사태 이전 서류공개2.2. 타진요 사태 당시 학력증명2.3. 타진요의 타블로 형사고발 당시의 학력증명2.4. 형사재판 1심에서의 학력증명2.5. 2012년 사법공조로 받은 증거
3. 법원의 서류 조작, 법원 매수?
3.1. 타진요 회원들이 타블로에 회유되었을까3.2. 170여개의 서류 조작설3.3. 스탠포드의 절차를 밟아 검증받은 서류3.4. 허위 조작을 주장하지 않는 피고측 변호인

1. 개요

타진요의 주장 중 한국에서 증명서류와 관련하여 주장한 내용을 정리한 문서.

2. 서류 관련 논란

2.1. 타진요 사태 이전 서류공개

사실 타블로 타블로 학력위조 누명 사건 이전에도 두 번에 걸쳐서 관련 증거 제시로 성공적으로 학력 증명을 한 적이 있다.

2003년 ~ 2005년에 타블로가 연예활동을 위해 미국에서 귀국했을 때 명문대생이 힙합을 한다는 것에 대한 의문점이 있던 상황이라 방송 등에서 학력 관련 서류를 보여준 적이 있었다.

2007년 신정아 사건 이후 학력위조 파문이 터지면서 윤석화, 최수종, 강석 등 유명인사가 한꺼번에 학력위조를 한 사실이 발각되었다. 당시 타블로, 도올 등 몇몇 인사는 관련 서류 등을 제시하면서 명쾌하게 학력을 증명하였다.

타진요 측에서는 도올은 명쾌하게 학력 증명했는데 타블로는 왜 못 하냐고 비판하기도 하지만 사실 당시 타블로도 명쾌하게 학력을 증명했다. 1~2년 뒤에 타진요가 나와서 새롭게 의문을 제기하면서 나온 주장이지 당시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재빨리 학력인증이 끝났다. 단지 이 둘의 차이점은 도올은 명문대 교수로 사람들이 약간의 증거로도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타블로는 연예인이라 '명문대 출신으로는 어울리지 않는 활동을 한다'는 편견이 있었을 뿐이다. 요즘은 하버드 출신 신아영 스포츠 아나운서 등 미 명문대 출신 연예인이 몇몇 있어 편견이 덜하다.

2.2. 타진요 사태 당시 학력증명

2009년 타진요 사태가 터진 후 타블로가 미적미적하면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사태를 더 키웠다는 주장이 있으나 실제로 타블로는 2009년에 사건이 커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서류를 공개했다. 이 과정에서 서류는 당연히 언론에 공개했다. 물론 타진요에선 조작을 의심했으며 '방송에서 슥 보여 준 걸로 (기자들만 본 것으로) 그 서류가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 이름이 조금 다르다, 이름이 비슷한 사람의 것을 도용했다.' 등의 주장을 내세우면서 정신승리를 시전했다지만 타블로가 타진요 수십만 명의 멤버를 초대해서 하나하나에게 서류를 보여줄 순 없다.

2.3. 타진요의 타블로 형사고발 당시의 학력증명

직후 타진요, 상진세 등에서 타블로의 학력이 허위라며 고발하였다. 당시 경찰에서 타블로의 학력과 관련하여 각종 서류와 학력증거제출을 타블로 측에 요구하여 학력 검증을 하였고 최종적으로 학력이 맞다고 인정하였다. 그 결과 허위고발을 한 타진요, 상진세 주요 멤버들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죄목으로 형사재판이 시작되었다.

경찰은 학력 관련한 증거들을 전시해 놓고 기자들이 그 증거들을 촬영하여 언론에 기사가 또 나갔는데도 타진요는 학력 관련 서류는 조작이라면서 학력 관련 서류가 제시된 적 없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2.4. 형사재판 1심에서의 학력증명

타진요에 대한 형사재판 당시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거짓을 적시한 명예훼손이냐는 형량에서 차이가 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기소된 11명의 타진요 멤버의 변호사들의 강력한 요청으로 다시 한 번 학력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이 정도가 되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국 법원을 거친 사법공조를 통한 증거 서류 입수를 하게 된다.

2012년 타진요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타진요측 변호사가 요청한 각종 서류가 미국에서 도착했다. 이 서류들은 사법공조 과정을 거쳐서 도착한 것으로, (당시 기준으로) 한국 법원 - 한국 외교통상부 - 미 국무부 - 미 법원 - 캘리포니아 주 정부 - 스탠포드 대학을 거쳐 신청된 후 다시 역순의 과정을 거쳐 한국에 도착했다.

유명한 신정아 사건에선 예일 대학교가 팩스를 통해서 서류를 보내주긴 했으나 공식서류를 보내준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동국대가 예일 대학교에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예일 대학교는 법적 책임이 없었고 결과는 동국대의 패소였지만 타진요 사건 재판 과정에서 보내진 서류들은 미국 법원과 한국 법원 공증을 받은 공식적인 문건으로서 법적 책임을 지는 서류들이다. 만약 이 서류가 허위라면 스탠포드는 엄청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 있고 국제적인 신뢰도도 하락한다. 특히 미국 법원을 거쳐서 들어온 서류이므로 손해배상을 미국 법원에서 청구할 수도 있는데 한국과는 다르게 미국에서의 손해배상액은 천문학적이다.
한편 이날 검찰측은 타블로 (본명 이선웅) 학위증명서, 교수 확인서, NST 논문, 성적 증명서, 출입국 기록, 여권 사진, NSC 졸업증명서, 재학 당시 기숙사 사진, 스탠포드 대학 입학 전의 국제학교 재학 증명서, 당 서류들이 위조가 아니라는 분석감정결과, 사법공조를 통해 받은 스탠포드 데일리 등의 증거목록 170개 가량을 제시했다.

놀랍게도 타진요측은 자신들이 요구한 170여개의 서류가 도착했음에도 이걸로는 부족하다며 몇 가지 서류가 더 와야 재판이 가능하다면서 타진요에서 재판의 연기를 재차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새롭게 요청한 서류는 타블로의 고등학교 시절 출석부와 타블로의 어머니와 가족의 출입국증명서,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타블로 본인의 고교 시절 출입국 증명서 서류였다.
이어 또 다른 변호사는 "우리 의뢰인들은 무죄를 주장한다"며 타블로는 물론 타블로 가족들의 출입국 서류까지 확인해 더욱 명백한 진실을 밝힐 것을 요청했다..... "변호인 측이 요청한 국제학교 출석서류 등도 요청은 해보겠지만, 다음 재판에서도 오지 않을 경우 취하 조치를 취하겠다. 지나치게 재판이 늦어지는 점이 양측 모두에게 좋지 않다는 판단 아래 속행을 결정한다"고 피고인 측 주장도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혔다. 관련기사 관련 기사

타블로의 대학 재학 시절의 출입국 증명서도 아닌 고등학교 시절 출입국 증명서는 재판과 무관한 증거자료이므로 아주 당연하게도 거부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타진요에서는 타블로의 출입국증명서가 발급 거부되었다고 우기지만 이미 형사조사 당시부터 대학 시절 출입국 증명서가 제출되어 피고측 변호인들도 수없이 검토하여 이상없다고 결론난 것이고 타진요에서도 사실 공개되었지만 불리한 자료는 즉시 폐기하기 때문에 상당수의 타진요 멤버들이 타블로가 출입국 증명서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알고 있다.

어쨌든 타블로의 대학 시절 출입국 증명서는 변호사들도 이미 토를 달 수 없다. 결국 꼬투리 잡고 고등학교 시절 출입국 증명서와 어머니 것까지 요구한 것이다. 이는 얼마나 재판부에서 타진요측의 집요한 요구를 최대한 들어주었는지에 대한 방증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증명하는 데 실패했다.

2.5. 2012년 사법공조로 받은 증거

그러나 2012년 재판 당시 170여개의 증거자료가 재판에 제출되었으며 공개 재판이었기 때문에 각각의 증거들은 언론에 공개되었고 피고측 변호사가 타진요에 목록을 올린 자료들도 공개되었다.

당시 기소된 11명의 타진요 멤버들이 이후 대법원까지 가면서 치열하게 몇 년 동안 법률공방을 벌이고 결국 유죄 판결과 동시에 실형 선고를 받아 감옥까지 가게 되는 상황에서 그 변호인들이 직접 몇 년 동안 계속 진위를 확인한 자료다.[1] 즉, 11명의 타진요 주요 멤버들은 각각 다른 변호사를 고용했는데 11명 각각의 변호사 모두 진위를 확인하고 인정한 증거들이다. 그러나 타진요의 수십만 회원이 일일이 다 눈으로 확인한 건 아니라 카페에선 이 모든 서류들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카페에선 여전히 타블로가 증거를 제시한 적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타진요의 입장을 충족시키려면 재판부가 당시 수십만명의 회원을 모아서 회원 하나하나를 잡아두고 증거 서류를 정독하게 했어야 하는 것 같다. 물론 그렇게 해도 인정하지 못할 듯 하다. 재판부는 재판을 할 뿐 타진요 카페 회원에서 증거를 하나하나 확인시켜줄 의무는 없다.

파일:attachment/타진요/타진요대문.jpg

증거 제시받은 적 없으니 증거 내놓으라는 타진요 카페 대문의 원하는 증거 목록 무슨 인사청문회 하나 이거 다 봐서 맞으면 서류 다 구비하는 돈이라도 내줄 건가?

3. 법원의 서류 조작, 법원 매수?

3.1. 타진요 회원들이 타블로에 회유되었을까

기소된 타진요 회원들이 타블로 측의 협박에 굴복해서 타블로 측의 조작에 협력했다는 주장. 바로 위에 항목에 나오는 170여개의 서류도 거짓 서류이며 이 거짓 서류를 눈감아주는 조건으로 합의를 했다는 주장이지만 이 주장과는 상반되게 타진요 회원들은 1심 재판에서 타진요에서 요구한 170여개의 서류가 도착한 후에도 완강히 타블로의 학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타진요 측에서도 타블로의 스탠포드대 학위 및 성적 증명서 등의 사실 조회서를 요청했다. 해당 서류들은 지난 3월 재판정에 도착했고, 이에 기반해 이뤄진 두 번째 재판이었다. (중간생략) 하지만 완강하게 타블로(본명 이선웅)의 학력 허위를 주장하는 이들도 있었다. 일부 피고인들은 "타블로는 에픽하이로 활동하던 시기 자신의 앨범 홍보를 위해 허언을 일삼았다. 타블로 뿐 아니라 그의 형과 어머니 또한 허언이 생활화됐다. 타블로가 학력위조를 했나 안했나 보다 그가 불신감을 안겨 이런 의혹을 일으켰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그래서 타블로의 학력은 보다 철저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관련 기사
마지막까지 타블로의 학력 허위를 주장하면서 대법원 판결까지 간 타진요 회원도 있었다.
타블로의 학력위조 의혹을 제기했던 타진요(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의 사건을 담당한 대법원 3부는 4일 마지막까지 상고할 뜻을 고수한 타진요 회원 김모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지난 2011년 1월13일 접수됐던 이번 사건은 대법원까지 간 끝에 약 2년 만에 타블로의 완승으로 종지부를 찍었다 10월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타진요 회원 8명 중 7명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후 3명이 상고장을 제출하며 사건을 대법원으로 끌고 갔다. 하지만 2명이 상고취하서를 냈고 마지막까지 뜻을 굽히지 않은 김씨의 상고가 기각되면서 타블로를 둘러싼 재판은 완전히 종결됐다. 관련 기사
재판 과정에서 대다수의 타진요 회원들은 선처를 호소했다. 타블로는 과연 타진요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잘못을 인정한 회원 6명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끝까지 죄를 뉘우치지 않은 회원 3명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후 실형을 받은 3명은 항소심을 앞두고 타블로와 그의 가족에게 사죄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중 박 모 씨는 반성문을 7번이나 재판부에 내고 언론에까지 공개했다. 매체는 "하지만 타블로가 재판이 진행되는 중 처음으로 용서하기에는 상처가 너무 크다. 엄벌해달라는 뜻을 재판부에 전했다"고 보도했다. #
타블로도 강경한 태도를 보였는데 암환자의 선처 요구도 거절할 정도였다.
암 수술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했던 김모씨에 대해서 재판부는 "예외로 사정을 참작하려 했으나 인간의 존엄 가치가 묵인되고 타블로의 가족 중 한 분(아버지)이 스트레스로 세상을 떠날 정도로 피해가 커 양형 부장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타진요 회원 9명 중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전과가 없는 4명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전과는 없으나 그 비방 수위가 직접적인 2명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소 후에도 지속적으로 타블로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3명은 징역 10월을 받게 됐다.
그러나 무작정 엄벌을 요구한 건 아니고 2명에 대해서는 고소를 취하했다. 그 외엔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특히 고소를 취하한 2명의 경우,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타블로 외 그의 가족에 대한 비방은 하지 않는 등 다른 피고인들과 차이가 있었다"며 "이에 여러 가지를 감안해 고소를 취하했다"고 말했다.
특히 재력 있는 모 회원은 법무법인 해우를 통해서 대법원까지 갔지만 결국 유죄 선고를 받았다. 관련 기사

결국 타블로는 타진요에게 강경하게 대응했는데 11명 중 선처받은 2명을 제외한 9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고 실형을 받은 회원이 3명이며 서류 도착 후에도 여전히 타블로에 대항한 타진요 회원이 여럿 있었으니 증거나 서류가 가짜였으면 당시 이미 밝혀냈을 것이다.

만약 모든 타진요 회원들이 타블로 측에 회유되어 협력했다면 재판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회원이 단 한 명도 없었어야 한다. 아무리 양보해도 실형 선고 받은 타진요 회원까지 타블로측에 회유되었다는 건 과도한 주장이다.

3.2. 170여개의 서류 조작설

3.3. 스탠포드의 절차를 밟아 검증받은 서류

다시 한 번 말하지만 타진요 사건 재판 과정에서 보내진 서류들은 미국 법원과 한국 법원의 공증을 받은 공식적인 문건으로서 법적 책임을 지는 서류들이다. 만약 이 서류가 허위라면 스텐포드는 엄청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 있고 국제적인 신뢰도도 하락한다. 특히 미국 법원을 거쳐서 들어온 서류이므로 손해배상을 미국 법원에서 청구할수도 있는데 한국과는 다르게 미국에서의 손해배상액은 천문학적이다.

3.4. 허위 조작을 주장하지 않는 피고측 변호인

170여개의 서류는 타진요측에서 요구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증거자료를 다 받아준 것이고 이 증거자료가 온 후에도 타블로의 학력허위를 주장하면서 투쟁하는 타진요 멤버들이 있었지만 재판이란 것은 당연히 피고측 변호인들도 모든 증거자료를 검토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이 서류가 허위라면 타진요측 변호사들이 서류 조작을 주장했어야 하지만 어떤 변호사도 그런 주장을 내놓지 않았다. 변호사들이 기본적인 서류 검토조차 하지 않았을까?
게다가 위에서도 나오듯 11명의 타진요 회원들이 각각 변호인이 달랐다. 어느 한 두 명이 매수되었다고 해도 전체 11인을 다 매수하지 못하였고 대법원까지 가서 결국 실형을 선고받은 상황에서도 증거가 허위라는 식의 주장을 하는 변호사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최소한 11명의 변호사들, 강용석을 비롯한 로펌 김앤장, 화우 등은 모두 그 서류가 가짜가 아님을 확신했다고 볼 수 있다.

[1] 재판 과정에서 여러가지 공방이 오가긴 했지만 단 한 번도 '이 서류가 엉터리다!' 라는 식의 변호사측 주장이 나온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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