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12-06 00:30:08

클로르헥시딘

1. 개요2. 상세3. 주의사항


Chlorhexidine

1. 개요

양이온계 박테리아 살균제. 영국 아스트라제네카(구 ICI)에서 개발되었다.

클로르헥시딘 자체는 무색 투명하지만, 시중에는 다른 약품 등과의 구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타르색소를 첨가해 투명한 핑크색이나 파란색을 가진 제품이 많이 유통된다.

2. 상세

색이 진하고 뒷맛이 나쁜 빨간약 포비돈에 비해 색도 없고 맛이 나아[1] 입을 헹구는 가글로 쓰기에 좋아 치과용으로 널리 쓰이고 있다. 식당 기구 소독이나 조리원들의 손 소독으로 쓰기에도 좋다. 특히 애견샵이나 동물병원에서도 개 고양이 등 애완동물이나 축산 동물의 심한 피부병이나 광범위한 피부/털 오염 소독에 마치 샴푸 하듯이 쓰이는데 자극성이 적어 날뛰지 않고 포비돈과 달리 털 색깔을 물들이지 않기 때문에 축산 용품이나 동물약품을 파는 곳에서도 판다.

클로르헥시딘 성분 상처치료•소독제 제품으로는 크게 애니클렌과 누보클렌이 있다. 약국마다 제품이 다르게 있으니 참고. 비교적 최신 소독제라 그런지 아니면 이 소독제를 찾는 사람이 너무 없어서 까먹은 건지 알 수 없지만 클로르헥시딘 약제를 아예 모르는 약사도 많고 설령 준다고 해도 십중팔구 5%짜리 고농도 대용량 희석제나 가글용을 준다. 꼭 스프레이형 클로르헥시딘 소독제나 누보클렌, 애니클렌이 있냐고 물어볼 것. 근데 하도 인기가 없어서인지 애니클렌 누보클렌이라고 해도 모르는 약사도 많다.

양이온계이므로 비누와 함께 사용하거나 비누 성분이 남아있으면 효과가 떨어진다.

치과용 구강 소독 가글액으로는 0.12%~ 0.2%의 농도의 희석액이 주로 쓰인다. 수술실 의사나 식당 조리사 등의 손이나 피부의 소독은 0.1~0.5% 수용액, 수술 부위나 의료 기구 소독에는 0.1-0.5% 수용액 또는 0.5%의 에탄올 용액. 식당 기기 소독 및 외상 소독용으로는 0.05%의 수용액. 남녀 성기부 소독은 0.02% 수용액. 피부 염증 소독이나 동물 피부병 치료용으로는 2% 농도가 주로 쓰인다. 시중에서는 20%, 5%, 2%, 0.2% 농도의 제품을 구할 수 있다. 가격은 5% 용액 1 리터당 1만 원이고 10-100배로 적당히 희석해 써야 한다. 0.2% 제품은 희석하지 않고 구강 가글용으로 쓴다. 구강 가글용으로 쓸 경우 괜히 혼자 희석하다 비율 잘못 맞춰서 자기 혀를 양념하지 말고 치과의사한테 상담을 받은 다음 약국에서 헥사메딘을 사자. [2]

오로나민C의 어원이 된 일본 오츠카제약의 오로나인 연고의 주성분도 이것이다. 오로나인 연고는 후시딘이나 마데카솔같이 상처 난 데나 여드름, 피부 감염, 피부 튼 데나 가벼운 화상 등에 다용도로 쓰이는 만능 피부연고로 스테로이드 성분이 없어 아이들에게도 장기 사용이 가능하다. 일본에서는 가정에서 다양한 피부 트러블에 사용하며 50년간 일본의 국민연고로 사랑받아온 가정상비약으로 유명하다.

3. 주의사항

일부 사람들에게 드물지만 심각한 피부 알레르기 반응이 보고돼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경고를 내렸다고 하니 사용 전에 주의를 요한다.

고농도(5%, 20%) 용액은 눈과 뇌, 척수, 귀에 독성이 있으므로 얼굴 부위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3] [4]

질, 구강 등의 점막면에 사용했을 시 쇼크가 올 수 있다.

최근 발견된 클로르헥시딘의 단점으로는 MRSA(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의 내성 발현으로 효과가 감소한다고 나왔는데 일단 이 기사는 다른 소독제품을 파는 제약사 소속 강사가 그 제약사가 주최한 강연회에서 한 말을 취재한 것이다. 강연에서 인용된 이런 1회성 연구는 별로 의미가 없고 같은 결과를 내는 많은 다른 연구들이 있어야 정설이 되는 것이다. MRSA에 내성이 생겼다는 정설은 없다.

[1] 주로 헥사메딘을 쓰는데 오래 쓰면 치아 변색의 위험이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맛이 낫다는 거지 이것도 역한 맛이 나는 건 마찬가지다. 비위 약한 사람은 토할 수도 있다. [2] 비율 한 번 잘못 맞추면 1주일 동안 맛을 못 느끼는 사태가 벌어진다. [3] 눈에 접촉 시 각막손상이 올 수 있다. [4] 중추신경이나 청각신경에 직접 사용했을 시 난청이나 신경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