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2. 전개
2.1. 2024년
3. 문제의 요지4. 반응5. 관련 보도6. 둘러보기2.1.1. 2월 13일2.1.2. 2월 14일
2.1.2.1. 쿠팡 공식 입장문 발표2.1.2.2.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 기자회견2.1.2.3. MBC의 후속 보도2.1.2.4. MBC의 지점별 블랙리스트 명단 검색 사이트 오픈
2.1.3. 2월 15일2.1.4. 2월 16일2.1.4.1. 쿠팡, 이탄희 의원 블랙리스트 등재 관련 입장문 발표2.1.4.2. MBC의 피해자 다수 인터뷰 및 쿠팡의 PNG 리스트 존재 인정 보도2.1.4.3. 쿠팡, MBC 기자 4명 형사고소
2.1.5. 2월 17일2.1.5.1. 쿠팡, 블랙리스트 기자 명단 삭제
2.1.6. 2월 19일2.1.7. 2월 27일2.1.7.1. MBC, 쿠팡측에 공개 질의서 송부
2.1.8. 2월 28일2.1.8.1. 뉴스타파, 쿠팡 측의 기자 블랙리스트 명단 삭제 보도에 대한 반박 의혹 제시
2.1.9. 2월 29일2.1.9.1. 쿠팡, 공개 질의서 관련 입장 발표
2.1.10. 3월 4일2.1.10.1. MBC, 'PNG 리스트' 원래 이름은 '블랙리스트'‥"마켓컬리 사태 이후 바꿨다"
2.1.11. 3월 6일2.1.11.1. MBC, PNG 리스트, 쿠팡 본사·계열사 공유했나
2.1.12. 3월 12일2.1.12.1. MBC, 아프다고 해도, 아팠다고 해도 쿠팡 블랙리스트
2.1.13. 3월 13일2.1.13.1. MBC, 공익제보자가 직접 밝혔다‥"쿠팡 블랙리스트 있었다
2.1.14. 3월 14일2.1.14.1. MBC, 7일 보관한다던 개인정보‥6년째 쿠팡 블랙리스트
2.1.15. 3월 27일2.1.15.1. 블랙리스트 피해자, 쿠팡 및 쿠팡플필먼트서비스 고소
1. 개요
2024년 2월 13일 쿠팡이 2021년 9월 20일부터 2023년 10월 26일까지 쿠팡 PNG( Persona Non Grata) 리스트 명단을 통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 MBC 쿠팡 블랙리스트 정리 기사2. 전개
2.1. 2024년
2.1.1. 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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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의 단독 보도 |
2.1.2. 2월 14일
2.1.2.1. 쿠팡 공식 입장문 발표
보도 다음날인 2024년 2월 14일 쿠팡 측에서 입장문을 냈다. #입장 전문 |
직원에 대한 인사평가는 회사의 고유권한이자 안전한 사업장 운영을 위한 당연한 책무입니다.
사업장 내에서 성희롱, 절도, 폭행, 반복적인 사규 위반 등의 행위를 일삼는 일부 사람들로부터 함께 일하는 수십만 직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회사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지난 수년간 민주노총과 일부 언론은 타사의 인사평가 자료 작성이 불법이라고 주장해 왔지만, 사법당국은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여러차례 내렸습니다.
MBC의 악의적 보도로 인한 피해는 선량한 직원들에게 돌아갑니다.
CFS는 매년 수십만명의 청년, 주부, 중장년분들에게 소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일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막는다면 그 피해는 열심히 일하는 선량한 직원분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MBC 보도는 명백히 사실과 다릅니다.
CFS의 인사평가 자료는 MBC 보도에서 제시된 출처불명의 문서와 일치하지 않으며, 어떠한 비밀기호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BC는 출처불명의 문서와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인 인터뷰, 민노총 관계자의 악의적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보도하여 CFS와 CFS 임직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습니다.
CFS는 이러한 MBC의 비상식적이고 악의적인 보도 행태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소를 포함한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
2.1.2.2.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 기자회견
보도 다음날인 2024년 2월 14일 오전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에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및 엄정 수사 촉구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접수했으며 해당 리스트에 등재된 피해자들을 모아 집단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해당 위원회 대표인 권영국 변호사는 “블랙리스트는 전두환 군사독재 시절이나 그 이전 군부독재 정권들이 노조탄압을 위해 많이 써먹은 방법인데, 21세기에 부활한 걸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했다. #2.1.2.3. MBC의 후속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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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의 후속 보도 |
2.1.2.4. MBC의 지점별 블랙리스트 명단 검색 사이트 오픈
해당 보도와 동시에 MBC 사이트에서 자신이 블랙리스트 명단에 들어갔는지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열었는데 이곳에 이름을 입력하면 블랙리스트에 본인이 들어갔는지 확인이 가능하며 지점별로 블랙리스트 관련 녹취록을 청취 가능하다. #2.1.3. 2월 15일
2.1.3.1. 쿠팡, 해당 의혹 관계자 고소
2024년 2월 15일, 쿠팡은 악의적인 문건 조작,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권영국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 대표 외 3인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 송파경찰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쿠팡 측은 해당 자료의 출처가 불분명하고 인사평가 자료에는 없는 ‘노조 직함’ 항목을 임의로 추가하여 조작한 자료이며 쿠팡이 마치 조직적 댓글부대를 운영하여 여론을 조작한 것처럼 허위 주장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당일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측에서는 쿠팡 직원이 민주노총 간부와 공모하여 영업 비밀을 유출했으며 MBC 보도는 이 유출된 자료를 기반으로 보도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해당 쿠팡 직원과 민주노총 간부를 형사고소했다. # 뉴스1
2.1.3.2. MBC의 쿠팡 내부 전산망 자료 관련 후속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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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2.15. MBC의 후속 보도 |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 이탄희 의원의 쿠팡 새벽배송 체험 후 이탄희 의원과 동행한 보좌진이 같이 해당 블랙리스트에 '근무지 무단이탈' 사유로 등재되었음을 보도했다.
쿠팡은 14일에 공식 입장을 통해 출처 불명의 자료라고 하여 마치 해당 문건이 허위이며 블랙리스트가 없다는 것으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15일에는 해당 문건과 동일한 PNG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웹사이트가 언론에 의해 공개되어 출처를 쉽게 유추할 수 있음이 언론 보도로 확인되었다. 쿠팡의 해명 바로 다음날 쿠팡은 문건의 유출자인 내부 직원 A씨와 관련 변호사를 고소하여 쿠팡 공식 입장을 읽었던 사람들을 어벙벙하게 만들었다. #
2.1.4. 2월 16일
2.1.4.1. 쿠팡, 이탄희 의원 블랙리스트 등재 관련 입장문 발표
쿠팡은 2월 15일 보도된 이탄희 의원 및 보좌진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 뉴스에 대한 입장문을 냈다. # 뉴시스입장 전문 |
- 그럼에도 불구하고 MBC는 해당 의원의 지난 2021년 동행배송 체험과 국회 토론회 발언 모습, 인사평가 자료 등재 사실을 교묘하게 편집하면서 마치 토론회 발언 때문에 인사평가 자료에 기록된 것처럼 보도함으로써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CFS가 국회의원까지 부당하게 탄압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CFS는 15일 MBC 보도 이후 참고자료를 통해 “하루에도 수 만명이 일용근로를 신청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의적인 퇴근은 다른 사람들의 취업 기회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사업장 운영에도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며 “CFS는 일용근로 신청 및 업무 진행 과정에서 신청자의 신분을 알 수 없으며, 누구에게나 동일한 인사평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 MBC는 사실관계를 무시한 허위 보도를 즉각 중단해 주기 바랍니다.||
2.1.4.2. MBC의 피해자 다수 인터뷰 및 쿠팡의 PNG 리스트 존재 인정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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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2.16. MBC의 후속 보도 |
2024년 2월 16일에 이어진 보도에 따르면 13일에 최초로 보도된 쿠팡의 블랙리스트에 대한 인물들의 증언 인터뷰가 추가로 공개되었다.
쿠팡은 2월 14일에 발표한 공식입장에서 '절도, 성희롱, 폭력, 그리고 반복적인 사규 위반'을 일삼는 직원들로부터 기타 직원들을 보호하는 것이 그들의 책무라고 밝혔지만 방송에서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일부 인원의 증언이 쿠팡의 이전 해명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 드러났다.
보도에 따르면 영구적으로 근로가 배제되는 경우로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추정 사례는 다음과 같다.
- 계약직 노동자의 산업재해 신청: 고의적 업무 방해(영구적 근로 배제 추정)
- 업무 시작 전 병력 조사란에 병력 기재 (십자인대 파열): 정상적 업무수행 불가능(영구적 근로 배제 추정)
- 쿠팡 측에 CCTV 열람을 요구한 절도 피해자: 고의적 업무 방해(영구적 근로 배제 추정) #
쿠팡의 입장문에 따르면 위 인원들은 '절도, 성희롱, 폭력, 반복적인 사규 위반'으로 근무 배제를 요구하는 수준이지만 일반적인 시민의 기준에서 볼 때 이들의 행동이 근무 배제를 요구할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상황이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산업재해를 신청한 이력이 있는 노동자는 다시 산업재해를 신청할 확률이 높을 수 있고 십자인대 파열 병력이 있는 근로자는 근무 중 안전 사고를 일으킬 확률이 높을 수 있지만 이들의 행동은 법적으로 불법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어 있었다.
쿠팡 측은 쿠팡 직원과 민주노총 간부에 대한 회사 기밀정보 유출 고소 입장문과 이탄희 의원의 블랙리스트 등재 사유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사유는 근무지 무단이탈이었다. 이에 대해 "출처 불명 자료라면서 쿠팡의 'PNG 리스트'의 신뢰성을 확인해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물론 해당 사유는 쿠팡측 주장에 의하면 배제가 일반적인 시민의 기준에서 인정될 수는 있지만 앞선 보도와 같이 1만 6천여명에 달하는 다수의 근로자 중에서 근무 배제를 요구할 수준이 아닌 사례가 블랙리스트에 여전히 다수 등재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해명되지 않았으며 이 과정에서 무고한 피해자가 존재할 확률을 배제하기 어렵다.
쿠팡 측은 PNG 리스트에 근무 신청을 하지 않은 기자들이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과 PNG 리스트를 등록하는 웹페이지 주소에 'blacklist'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한 해명을 하지 않았다.
2.1.4.3. 쿠팡, MBC 기자 4명 형사고소
쿠팡은 해당 의혹을 보도한 MBC 기자 4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유로 형사고소했으며 해당 보도가 가짜 뉴스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소했다. YTN2.1.5. 2월 17일
2.1.5.1. 쿠팡, 블랙리스트 기자 명단 삭제
쿠팡플필먼트서비스(CFS)가 쿠팡 근로 이력이 없는 기자들을 인사기록에 올려두고 관리했다는 의혹에 대해 2월 15일자로 해당 기록을 삭제했다고 밝힌 사실을 KBS를 통해서 보도되었다. KBS 해당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한 셈이다. 이와 함께 해당 블랙리스트가 당사자의 동의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을 덧붙였다.2.1.6. 2월 19일
2.1.6.1. 쿠팡, 블랙리스트 작성에 대한 반박 발표
쿠팡 CFS 측은 2월 19일 자사 뉴스룸을 통해 MBC 보도를 통해 발표된 직원들은 전원 정당한 사유로 채용 거부되었다고 발표하며 실제 사건 영상을 업로드했다. # 허위 인터뷰에 기반한 MBC의 웹사이트 게시와 악의적 방송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작성된 반박 자료에서 쿠팡 측은 MBC가 공개한 블랙리스트에 대한 공개 중단 가처분 신청도 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기자를 목록에 추가한 점에서는 아무 언급도 없었다.2.1.6.2. MBC, "블랙리스트 이렇게 작성된다"‥인사팀원들의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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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2.19. MBC의 후속 보도 |
2.1.7. 2월 27일
2.1.7.1. MBC, 쿠팡측에 공개 질의서 송부
MBC는 그동안의 타임라인을 정리한 내용과 더불어 관련 의혹에 대해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서를 공개적으로 쿠팡측에 송부하였다. #2.1.8. 2월 28일
2.1.8.1. 뉴스타파, 쿠팡 측의 기자 블랙리스트 명단 삭제 보도에 대한 반박 의혹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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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2.28. 뉴스타파의 보도 |
2.1.9. 2월 29일
2.1.9.1. 쿠팡, 공개 질의서 관련 입장 발표
공개 질의서가 공개된 지 이틀 뒤인 2024년 2월 29일 쿠팡 측에서 입장문을 냈다. 해당 공개 질의서는 공개질의를 빙자한 또 다른 허위 보도라고 주장하며 언론의 기본적 윤리를 망각한 폭력적 보도 행태이며 이에 대하여 MBC에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입장 전문 |
적법한 취재를 거쳐 최종 사실로 확인된 내용만을 보도하는 것이 언론의 기본적 윤리임에도, 마치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듯이 수십가지의 일방적 허위 주장을 미리 기사화하고 이에 대한 공개 답변을 요구하는 행태는 심각한 언론 권력의 남용이자 보도 윤리를 저버린 행태로,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CFS는 MBC의 이러한 보도 행태에 대해 추가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CFS는 공적 매체의 영향력을 불법으로 남용하여 특정 기업의 영업을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MBC의 폭력적 행위에 대해 향후 민형사 절차에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
2.1.10. 3월 4일
2.1.10.1. MBC, 'PNG 리스트' 원래 이름은 '블랙리스트'‥"마켓컬리 사태 이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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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NG 리스트' 원래 이름은 '블랙리스트'‥"마켓컬리 사태 이후 바꿨다"" (2024.03.04/뉴스데스크/MBC) |
쿠팡의 PNG리스트의 기존 이름은 블랙리스트라는 내용으로 보도하였다.
2.1.11. 3월 6일
2.1.11.1. MBC, PNG 리스트, 쿠팡 본사·계열사 공유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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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NG 리스트, 쿠팡 본사·계열사 공유했나"" (2024.03.06/뉴스데스크/MBC) |
2.1.12. 3월 12일
2.1.12.1. MBC, 아프다고 해도, 아팠다고 해도 쿠팡 블랙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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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다고 해도, 아팠다고 해도 쿠팡 블랙리스트" (2024.03.12/뉴스데스크/MBC) |
2.1.13. 3월 13일
2.1.13.1. MBC, 공익제보자가 직접 밝혔다‥"쿠팡 블랙리스트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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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가 직접 밝혔다‥"쿠팡 블랙리스트 있었다" (2024.03.13/뉴스데스크/MBC) |
2.1.14. 3월 14일
2.1.14.1. MBC, 7일 보관한다던 개인정보‥6년째 쿠팡 블랙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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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보관한다던 개인정보‥6년째 쿠팡 블랙리스트" (2024.03.14/뉴스데스크/MBC) |
2.1.15. 3월 27일
2.1.15.1. 블랙리스트 피해자, 쿠팡 및 쿠팡플필먼트서비스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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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의혹' 쿠팡 관계자 고소" (2024.03.27/뉴스투데이/MBC) |
3. 문제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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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에는 절대적이며 일관된 기준이 없다.
오심 및 편파판정에 취약하며 절차적 정당성이나 구제수단도 없다.
쿠팡의 주장대로라면 (예를 들어) 근무지에서 사소한 다툼을 벌인 직원을 면밀한 검토 없이 클릭 한 번으로 심한 폭언 또는 성희롱 등 임의의 사유로서 - 관리자 단 1명의 독단 · 자의적 판단만으로도 - 블랙리스트에 등재하는 것도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심지어 다툼도 아닌 단순히 건의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위의 사유로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었다는 인터뷰도 있었다. 근로기준법상 일반적인 근로자라면 근로자가 어떠한 잘못을 했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사용자 측에서 일방적인 업무배제나 해고 등을 할 수 없으며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사용자측과 노동자측 양측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 개최 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근로자에게 징계 또는 해고를 하여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위법한 징계 또는 해고로서 위법한 징계 행위에 대한 제재 또는 근로자 구제 및 이행강제의 대상이 된다. ( 대법원 2017두70793 징계절차를 위반한 징계의 효력=원칙적 무효) 절차를 지켰더라도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 이에 대해서 불복이나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및 법원 등을 통해 다시 판단 및 구제받을 수 있을 여지도 있으나 당사자도 모르게 이루어진 쿠팡 블랙리스트 건에서는 이를 기대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이런 면에서도 근로기준법 위반 및 일용직 형태 등으로서 법을 교묘히 우회, 악용했다고 볼 소지가 있다. 실제로 법망을 피해가기 위해 외형적으로 일용직 또는 계약직이나 기타 프리랜서 등을 가장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질적인 근로 행태 및 사정을 살펴보아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근로자 관계인 것으로) 판단될 경우 정규직 또는 부당해고 판단( 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561 형식적 일용근로자의 상용근로자 인정, 부당해고 판정) 및 계약갱신기대권 인정 등 근로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판례도 적지 않다. ( 대법원 2005두16901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 갱신 계약 체결 거절의 효력=무효) ( 대법원 2007두1729 근로자에게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효력=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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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은 대한민국 헌법, 법률이 보장하는 공식 수사기관 또는 판단기관이 아니다.
쿠팡은 근로자가 ‘성희롱, 절도, 폭행, 반복적인 사규 위반’을 실제로 했는지, 했다면 어느 정도이며, 어느 정도의 처벌이 합당한지 등을 판단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다. 만약 이를 위에서와 같이 취업 규칙 등으로 일관적이며 계량화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위원회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쳐 판단했다거나 했다면( 징계의 정당성 판단기준) 문제의 소지가 덜했을 수도 있다. 설사 확정 판결을 받은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성범죄 등 특정 법률에서 취업을 제한하는 몇몇 업종 등을 제외하면 사기업이 근로자 채용에 있어 범죄기록을 제출하도록 하거나 활용하는 행위도 불법에 해당할 수 있다. ( "범죄·수사경력조회서 떼오세요" 요구한 고용주 벌금 10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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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가 사전 고지 및 인지를 못하도록 했다.
대상자들은 한결같이 본인들이 사전에 블랙 대상인지 또는 리스트에 등재되어 있는지 알지 못한 채로 근무 신청을 하여도 다시는 근무하지 못했다고 한다. 만약 본인이 사전에 해당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본인이 스스로 행위를 자가 시정하거나 부당하다고 불복을 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을 것이다. ( [사회]법원 "근태 불량 직원, 개선기회 없이 해고는 과한 징계" | YTN) 게다가 리스트를 볼 수 있었어도 문제가 있는데 블랙리스트 분류 중 하나는 명백한 명칭이 아닌 센터명으로 지정했으며 이는 만에 하나 리스트가 유출되더라도 자신들만 알아볼 수 있도록 은어를 사용했다는 것으로 파악된다.[2]
- 블랙리스트 작성 자체의 불법의 가능성
- 블랙리스트 작성 자체가 근로기준법 제40조의 취업방해의 금지에 해당하는지 문제될 수도 있다. 블랙리스트에 대해 '제3자 공유시 처벌된다'와 '작성 자체만으로 처벌된다'로 의견이 갈렸는데 이는 내부 활용에 대한 법원 판결이 드물기 때문이다. 한겨레는 양쪽 법리를 모두 다룬 보도를 통해서 만약 보수적으로 접근한 전자라고 하더라도 요청자가 단일 센터임에 비해 본사로 추정되는 잠실 센터와 쿠팡풀필먼트서비스의 여러 센터가 동시에 문건을 작성했고 요청자가 단일 센터라도 해당 리스트의 인원들은 다른 센터에서 문건 작성 기간 동안 채용이 전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타 센터에서도 문건의 조회가 의심되는 만큼 위반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특히 해당 리스트는 PNG 리스트 다운로드라는 메뉴를 제공하는데 암암리에 제3자에게 넘어갈 수 있는 구조다. 한 시민은 이러한 리스트가 다른 회사에 유출되어 본인이 앞으로 원인도 모른채 채용상 불이익을 입을 가능성이 아예 0은 아니지 않냐며 언제적 일이 아직까지 리스트에 남아 있는지 모르겠고 이러한 리스트가 관리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 불쾌감을 표시했다. 이러한 리스트가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않았다는 보장도 없다. 다운로드가 아니더라도 단순히 조회한 결과를 기억하고 있다가 다른 사람에게 언급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대기업에서 작성한 리스트이고 그 규모가 1만 6천여명으로 방대한 만큼 이러한 리스트가 다른 기업에서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은 큰 문제이다. 덧붙여 꼭 취업방해라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취업했더라도) 취업방해 의도가 있었거나 # 눈에 보이는 블랙리스트 없이 말로만 정보를 전달한 경우(구두 · 통신)라도 입증이 가능하다면 # 취업방해의 행태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 이후 쿠팡이 반박문을 통해 밝힌 바와는 달리 단순히 이 문건이 기 채용한 인원들에 국한된 문건이 아니라 쿠팡 측에 취업은커녕 취업 시도조차 한 사실이 없는 불특정 다수의 명단이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사실이 확인되었는데 블랙리스트 작성 문건 중 쿠팡에 취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이러한 문건 작성은 근로기준법 제40조가 금지하는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의 비밀 기호 또는 명부의 작성 및 사용이다. 후속 언론보도에 따르면 웹사이트에는 'PNG 리스트.xlsx', 'PNG', '잠실[3] 센터' 등의 정체를 알 수 없는 기호가 다수 존재하는데 쿠팡은 이를 정당한 인사 자료라고 주장했으나 과연 정당한 인사자료가 맞다면 이 과정에서 왜 굳이 'PNG'라는 표현을 사용했는지 의문이다.
- 쿠팡에서는 언론 보도 후 합법적이며 정당한 인사 자료라고 입장을 표명했으나 해당 문건의 작성과 다운로드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의 주소에 blacklist가 포함되어 있었고 수십명 이상의 근무가 영구적으로 불가능했다는 증언이 존재함에 따라 과연 인사자료가 맞는지에 따른 의문이 존재한다. 만약 인사자료가 아니라 블랙리스트가 맞았다면 쿠팡은 고의적으로 거짓 입장을 표명한 것이 된다. 만약 거짓 입장을 표명한 것이 맞다면 쿠팡이 그동안 한 모든 고소나 고발에 대해 정당성이 상당한 수준으로 부인될 수 있다.
- 경찰청 출입기자 등 쿠팡풀필먼트서비스에 근무를 한 적이 없는 사람조차 명단에 등록되었다. 후속 보도에 따르면 경찰청 비밀문서에 해당하는 문서와 순서까지 일치한다고 하며 인사이동까지 반영되었다고 한다. 이 명단은 2017년부터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개인정보를 어떻게 획득했는지에 대한 사항을 떠나 보존 기간이 의심스럽다는 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크다. 원칙적으로 이러한 명단의 작성이 합법적이라고 주장하려면 개인 정보의 획득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증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부적절한 개인정보 획득으로 해당 리스트의 위법성이 인정되거나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될 수 있다.
4. 반응
4.1. 정치계
4.1.1.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024년 2월 15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해당 의혹에 대한 인적 사항의 입수 경로를 확인해 위법 여부를 확인하고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4.1.2. 녹색정의당
녹색정의당 이세동 부대변인은 2024년 2월 14일 블랙리스트에 올라야 할 것은 노동자가 아니라 블랙기업인 쿠팡이라고 발언했다. 녹색정의당은 즉각적으로 고용노동부에 감독을 촉구하고 # 공동 대응에 나섰다. 녹색정의당은 블랙리스트가 발표되기 전에도 당 차원에서 쿠팡이 조직적으로 산재 노동자들을 은폐하고 산재보험을 포기하라며 겁박한 정황을 폭로한 바 있었다. #4.1.3. 진보당
진보당 손솔 수석대변인은 2024년 2월 14일 "과로사로 사망한 쿠팡에서 처음 인정된 산재 사망사고 당사자인 노동자 장덕준 씨는 쿠팡에서 일하면서도 '블랙'에 올라갈까 봐 여러 차례 걱정했었다"며 "쿠팡 노동자들은 업체 심기 건드리면 '블랙'에 올라 일을 하지 못하게 될 거라는 두려움을 실제로 많이 느끼고 있었는데 그 의심이 이제 블랙리스트라는 문서 실체로 밝혀진 것이다. 쿠팡, 블랙리스트 문서가 문제가 있는 것을 알았으니 은폐하려고 암호를 쓴 것 아닌가. 위법하다는 걸 알면서도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면 쿠팡은 불법을 인지하면서도 악행을 자행한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했고 "노동부에 촉구한다. 지금 당장 쿠팡 위법행위 근로감독을 시행하라. 수년간 의혹으로 머무르던 것의 명백한 증거가 나왔으니 블랙리스트 근로감독 미룰 필요도 없다. 사용자 불법행위 엄단하겠다던 노동부, 쿠팡 블랙리스트부터 제대로 조사하라."라는 입장을 밝혔다. #4.1.4. 노동당
노동당 대변인실은 2024년 2월 15일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블랙리스트인가!"라며 "쿠팡은 블랙리스트를 통해서 노동현장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으며 이를 통해 저임금·고강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저항을 무력화했고 또한 이를 사회적으로 폭로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등 그 수법이 치밀하고 의도가 저열하다고 했다. 이는 불법성 여부를 떠나 사회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한 일이며, 쿠팡의 노동자 적대적 노무관리 시스템의 적나라함을 다시금 보여준 사례라고 하겠다고 말했다. 불법 블랙리스트 운영으로 일할 기회를 빼았은 쿠팡의 행위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쿠팡물류센터 노동자의 과로를 통해 처음 등장한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이 여전이 쿠팡의 강력한 노동자통제를 통해서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블랙리스트는 쿠팡의 불법적 노동통제와 이를 통한 저임금 노동 착취 시스템의 일각에 불과하다. 불법 블랙리스트 운영하며 노동자 착취하는 쿠팡을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4.2. 노동계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쿠팡은 보도가 나온 다음날 곧바로 '인사평가 자료' 라는 변명을 내놨지만 어불성설이다. 쿠팡의 블랙리스트는 이미 퇴사한 이들을 '영구 채용 제한'으로 기록한다. 이미 퇴사한 이들을 채용하지 않겠다고 기록해 '캔슬'하려는 리스트가 어떻게 인사평가일 수 있나. 더구나 블랙리스트엔 노동조합 가입자, 쿠팡의 부당한 기업행위를 보도한 언론인, 심지어 보도할 가능성이 있는 언론인도 다수 포함돼 있다. 쿠팡이 자사에 불리한 보도를 하거나 할 가능성이 있는 인물, 노동조합에 가입해 회사의 부조리에 저항할 수 있는 인물들을 배제하기 위한 수단임이 명확하다"며 비판했다. 이어 "쿠팡 측은 “사업장 내에서 성희롱, 절도, 폭행, 반복적인 사규 위반 등의 행위를 일삼는 일부 사람들로부터 함께 일하는 수십만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말했지만 정말로 블랙리스트에 오른 이들이 폭행이나 성희롱 등의 문제를 저질렀다면 징계와 형사처벌의 과정을 거치면 될 일이다. 그러나 블랙리스트에 오른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블랙리스트에 오른 연유조차 모르고 있다. 쿠팡이 어떤 객관적 기준과 판단으로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운용해 왔나 물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쿠팡은 근로기준법과 노조법,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정황이 명확하다며 고용노동부는 쿠팡의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경찰과 사법당국 역시 쿠팡의 개인정보법 위반에 엄정한 대처를 보여야 한다. 기자 개개인의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취득하고, 이미 퇴직한 이들의 신상명세까지 보유해 취업 방해 활동을 한 기업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한다"고 했다. #
- 언론노조
- 진보 성향인 MBC 제1노조가 속한 전국언론노동조합에서는 “리스트에 포함된 언론인에는 쿠팡을 직접 취재하거나 보도하지 않은 경찰청 출입기자들도 포함되어 있다. 기자단의 내부 정보를 파악하여 과거에 보도한 기자들 뿐 아니라 앞으로 취재할 기자들까지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도다.”라며 “이번 블랙리스트가 노동권과 언론자유를 침해한 중대 범죄임을 분명히 밝힌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쿠팡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즉시 요구할 것이며, 언론인 개인정보침해와 취재 방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 아울러 글로벌 기업이라 자평하는 쿠팡에 걸맞게 이번 범죄행위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고 글로벌 연대로 쿠팡의 허울을 벗겨내겠다.”라고 했다. #
- 보수 성향인 MBC 제3노조에서는 해당 보도가 물류센터를 잠입 취재 시 고의적인 태업으로 관리자의 화를 돋궈 문제를 일으킨 일종의 함정 취재 행위로, 취재 윤리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
4.3. 시민단체
4.4. 기타
5. 관련 보도
6.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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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 당진 용광로 사고(9.)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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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부분을 바로 다음날인 2월 16일
후속 보도 #2에서 강조하여 짚고 넘어갔다.
[2]
기사에선 대구 1센터, 대구 2센터 등으로 표기했는데 대구 1센터는 영구 채용 불가, 대구 2센터는 6개월 채용 불가 용도로 분류해 둔 명칭이고 쿠팡에 접점이 없는 기자들을 포함한 각종 언론사의 사회부 기자는 잠실센터로 분류했다. 정작 잠실센터는 쿠팡 본사와 계열사 본사들이 모여 있고 물류센터는 존재하지 않는다.
#
[3]
쿠팡 본사와 계열사 본사들이 모여 있고 물류센터는 존재하지 않는다.
[4]
주로 보수단체나 보수 유튜브에 출연해서 논평하는 것으로 유명한 보수 성향 학자다. 실제로 시장경제 지향 교수 1,000인 한국교수협의회라는 단체 소속으로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