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3-27 22:03:42

청주 지게차 사망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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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사건의 전말3. 재판

1. 개요

2015년 7월 29일 오후 1시 50분,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에 위치한 화장품 제조업체 에버코스에서 근로자 A(35)가 지게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게차 운전자 B(37)씨는 경찰에서 "지게차로 짐을 싣고 있어 A씨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사고를 당한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지게차 운전자 B(37)씨의 말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당시 충북일보에서 최초 보도된 기사는 이렇다.

여기까지는 평범한 사고라고 생각했으나 반전이 있었으니......

2. 사건의 전말

2015년 7월 29일
13:57 (주)에버코스 지게차 기사 이모 씨 시야를 확보할 수 없을 만큼[1] 적재한 채 과속으로 운행 중 지게차로 이성태(이하 고인) 씨를 치고 5m 이동.
13:58 동료 최모 씨 사고 목격 119 신고.
14:05 119 구급대원 도착 즈음 최씨에게 전화, 최씨는 이00 구매팀장의 지시로 “환자의 의식과 호흡은 있고, 단순한 찰과상에 불과하다”며 출동한 구급차 돌려보냄.
14:15 이00 등 응급조치 없이 고인을 이불로 싸서 회사 측 승합차에 옮기고 공장을 벗어나 국도 변에서 구급차 기다림.
14:34 H병원 구급차 도착, 가까운 종합병원인 청주 성모병원(10km)이 아닌, 공장의 지정병원이었던 정형외과 전문병원인 H병원(19km)으로 이송.
15:20 H병원 도착.
15:25 H병원 측 치료가 불가하다고 하여 하나병원 이송.
15:30 하나병원 도착.
16:45 응급조치 중 사망

요약하면 사건 직후 2분만에 119를 불렀으나, 14시경 산재보험을 하지 않으려던 간부들이 119 구급차를 되돌려 보내고 본 공장과 연결되어 있는 정형외과에 환자를 보내려 했고, 그 과정에서 아무런 처치도 하지 않고 환자를 놔두어 골든아워를 놓쳐 사망한 사건이다.

가장 큰 문제는, 해당 공장과 연결되어 있던 지정병원인 정형외과로 환자를 보내려고 했다는 점에 있다. 산재를 당한 노동자는 다리 골절뿐 아니라 갈비뼈 골절, 내부 장기 파열로 정형외과에서는 맡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다. 그런데 공장에서는 만약 119 신고로 해당 직원이 실려가면 공장에서 다쳤다는 사실이 서류로 그대로 남아 어쩔 수 없이 산재 처리를 해야하기 때문에 그것을 은닉하고 회피하기 위해 119를 돌려보내고 본 회사의 지정병원으로 환자를 보낸 것이다. 회사 매뉴얼이라는 명목하에서. 불법이지만, 기업이 병원과 지정병원 계약을 맺은 후, 그곳으로 다친 직원을 보낸다. 그러면 병원에서 치료한 후, 산업재해가 아닌 공상으로 처리한다. 병원에서는 회사의 업무가 아닌, 개인적 이유로 다친 것으로 처리, 회사가 도의적인 차원에서 치료비를 대신 지불한 것으로 처리한다. 이 과정에서 병원비는 사업주의 산재보험료가 아닌, 국가의 건강보험으로 처리되어 사업주가 아닌 국민의 세금으로 지불된다.

또한 지정병원으로 보내는 과정 또한 문제가 있는데, 먼저 119를 돌려보낸 후 직원들은 산재를 당한 환자를 공장 바닥에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증거 인멸을 위해 CCTV를 우산을 펼치고 담요로 덮어 가렸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정병원에서 보낸 구급차가 늦자, 최소한의 들것도 사용하지 않고 심각한 부상을 당한 사람을 손으로 그냥 들어서 담요에 둘둘 말아 차에 싣고 인근 도로까지 이동해서 지정병원의 구급차에 옮겨 싣었다는 것이다. 당연히 지정병원에서는 치료할 수 없었기 때문에 환자는 그제서야 다시 하나병원으로 이송되었다. 그때까지 걸린 시간이 1시간 반이다. 또한, 그 시간동안 공장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었고, 부상 5일 후인 8월 3일, 회사는 '회사 내 차량통제 및 지게차 통제 업무를 위한 작업지도원 1명 채용' 공고를 내었다.

응급조치 시간이 다소 길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망선고는 심폐소생술을 중단할 때 하는 것이다. 30대의 젊은 나이를 고려하여 통상보다 긴 심폐소생술(예를 들어 40~60분 정도의 심폐소생술은 기적 중의 기적만을 바라고 하는 것이지만, 젊은 나이일 경우에는 억울함과 신체의 건강함을 고려하여 길게 하는 경우가 있다)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응급조치 시간 중 상당분은 이미 회복불능의 상황이었을 수 있다.

이후 회사는 해당 직원이 다쳤을 때 운전한 김 모(37세) 씨에게 모든 혐의를 뒤집어 씌웠고, 유족에게 합의를 종용했다. 산재가 아닌, 교통사고특례법 위반으로 처리하려 한 것이다. 당연히 경찰 쪽에서도 형사계가 아닌, 교통사고 처리계에서 처리하였다. 유족이 8월 6일, 회사 대표 등 7명을 검찰에 고소하고, 그러한 사실이 언론에 널리 퍼지며, CCTV 영상이 공개되자, 그제서야 경찰이 해당 사건을 처리하는 부서를 슬쩍 형사계로 옮겼다. 그럼 운전자 김 모씨가 운전을 잘 못해서 발생한 사고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장은 실내의 좁은 공간에 화물이 잔뜩 쌓여 있고, 그 화물들 사이의 좁은 통로로 사람과 지게차가 함께 다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언제라도 사고가 나도 이상하지 않은 현장이었다.

2016년 2월 18일, 지게차 운전자 김모씨와 에버코스 전태영 대표이사, 함모 상무이사, 구매팀장 이모씨를 포함한 관련자 7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3. 재판

2016년 9월 20일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이형걸 판사)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지게차 운전자 김모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당시 현장을 지휘한 에버코스 구매팀장 이모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에버코스 법인과 전태영 대표이사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
[1] 처리 물량이 많고, 운반물이 클수록 저렇게 운용하는 업체가 꽤 되는데 이 경우 신호수를 둬야 하나 권고사항이라 법적 의무도 아닌데다 조선소처럼 사상사고에 민감하지 않을수록 (저런 사고가 일어나도) 없는 상태로 계속 운행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