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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문자격 |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 철도차량 운전면허 |
철도토목산업기사 鐵道土木産業技士 Industrial Engineer Railway Track Maintena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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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 | 142. 토목 |
관련부처 | 국토교통부 |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비고 | 2022년 폐지 |
1. 개요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관리하는 토목 분야 자격증으로 하위 자격으로는 철도토목기능사, 상위 자격으로는 철도토목기사와 철도기술사가 있다.시험은 1년에 2회차 단 한번만 시행했다.
후술하지만, 2022년부로 폐지되었다.
2. 변천 과정
1993년 7월 8일에 대통령령 제13925호에 따라 철도보선기사 2급이 신설되었다. 1995년 10월 16일에 대통령령 제14738호에 따라 철도보선기사 2급과 보선기능사 1급으로 분리되었으며, 1998년 5월 9일에는 대통령령 제15794호에 따라 철도보선기사 2급에서 철도보선산업기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그러다가 2012년 12월 21일에 고용노동부령 제71호에 따라, 철도토목산업기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응시자 저조로 인하여 2019년 6월 11일에 고용노동부령 제 255호에 따라 폐지가 결정되어, 2022년부터 더 이상 이 자격에 응시할 수 없게 되었다.
==# 시험 구성 #==
필기와 실기로 구성되었다.
===# 필기 #===
필기는 5과목이다.
1. 철도공학
2. 측량학
3. 응용역학
4. 건설재료 및 시공
5. 철도보선관계법규
과목당 20문항씩 구성되어 과목당 40점을 넘기고 전과목 평균 60점을 넘기면 합격하는 방식이었다.
2020년까지는 지필고사(Paper Based Test)[1] 방식이었고, 2021년[2]에 CBT(Computer Based Test)로 개편되어[3] 딱 한 차례 진행되었다.
2과목 측량학과 3과목 응용역학은 토목산업기사의 2과목 및 1과목이기도 하다. 따라서, 토목산업기사 소지자가 취득 후 2년 이내에 이 시험에 응시하면 이 과목들이 면제되었다.
===# 실기 #===
실기는 작업형 없이 필답형으로만 진행되었다.
18~22문제 정도 출제되며 단답형, 서술형, 계산문제가 골고루 나왔다. 시험 응시자가 거의 없기에 실기 복원 자료가 거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