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지참금( 持 參 金, dowry)은 결혼할 때, 주로 여성이 시집갈 때 친정에서 가져가는 돈이나 물건을 말한다. 전근대에 여성은 유산 상속권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딸에게 재산을 미리 증여하는 성격이 강했으며 함무라비 법전에서도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유서 깊은 제도다.[1]현대에는 지참금 문화가 주로 이슬람권과 개발도상국에서 남아있다.
반대로 남성이 장가를 가면서 여성의 친정에게 돈이나 물건을 줄 때는 '신부값/신부대'(Bride Price)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지참금과 신부대가 동시에 존재할 수도 있다.
2. 상세
지참금도 친정의 급에 따라 규모가 천지차이이기 때문에, 장가 한 번 잘 들어서 집안 살림살이가 확 핀 남자들도 많다. 중세 이전에는 왕이 대영주의 상속녀에게 장가들어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광대한 영토를 손에 넣기도 했다.[2] 대표적인 가문으로 합스부르크 가문이 있다.지참금이 남편과 아내 중 어느 쪽의 소유가 되는지는 문화권마다 다른데, 보통은 부부의 공동 재산으로 본다.[3] 다만 이혼시에는 대부분 문화에서 아내가 다시 가져가게 된다. 따라서 이혼한 여성들이나 남편과 일찍 사별한 아내들은 시집갈 때 받은 지참금으로 생활하기도 했다.
3. 나라별 지참금 문화
3.1. 인도
아직도 남존여비가 남아있는 인도에서는 지참금을 신부 집안에서 지불한다. 남편 쪽에서 아내의 친정에 몇 번이고 지참금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를 악용해서 친정에서 더 이상 그 금액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4] 아내를 살해한 후 주방에서 타죽었다고 신고하고 새로운 아내를 맞이하는 막장인간들도 있다. 원래라면 살인죄니 처벌받아야 하지만 처벌 받을 확률은 낮다. 각주에서 나오듯이 경찰관들이 눈 감고 넘겨주는 사례가 더 많을 정도로 이 문제가 드러나지 않는 심각한 사회문제라는 것이다. 사실 이는 전통 가부장제에서도 기인하는 바로 과거엔 남자는 무력과 노동력을 확보했으나 여자는 그게 없으니 지참금으로 보완하는 것이었다. 아내들에게 남편들이 친정의 재산이 다 없어질 때까지 우려먹기가 가능했기에 악용된 것이다. 더 문제는 이런 짓을 벌여도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관들도 그냥 넘어가주는 부패한 경찰관들이 더 많다고 한다. 이런 사단을 저지르는 대상 중에 경찰관들도 무시 못할 지역 유지들도 있고. 극단적인 케이스로 결혼식 당일 신부가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는데, 지참금때문에 신랑측이 결혼식을 강행해 처제와 결혼한 사례가 있을 정도이다. #.인도 영화 세 얼간이에서도 주인공 3인방 중 하나인 라주의 집안이 찢어지게 가난한[5] 나머지 라주의 누나가 지참금을 마련 못 해 결혼을 못 하고 있다는 언급이 나온다.[6] 다행히 후반부에는 라주가 대기업에 취업을 하면서 가세를 회복하여, 누나도 지참금 마련에 성공해 결혼하고 라주도 결혼해서 좋은 집에 살게 됐다. 어쨌든 이 지참금 문제가 제기된것은 오래전 일로 1961년도에 불법으로 지정되었지만 불법으로 지정되어도 지참금은 계속 거래되었고 그 결과 1980년대부터 인도 북서부에서는 여아출산을 꺼려 여아낙태가 성행하다보니 결과적으로 노총각들이 넘쳐나게 된다는 딜레마에 처해있다. 물론 상류층이야 약간 낮은 카스트의 여성과 결혼하면 된다고는 하지만 하층민들은 꿈도 희망도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렇게 남초현상이 너무나도 심각해서 빈곤지역에서 신부를 구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지고 도시화율과 교육수준도 올라가면서 신랑측과 신부측간의 갑을관계가 역전되는 경우도 흔해져서 빈민층일 경우에는 지참금을 푼돈 정도로 내도 별 상관이 없어지기도 하지만, 이것도 계층이나 지역에 따라 달라서 상대적으로 결혼상대로 많이 선호받는 상류층이나 전문직 남성에게 시집가려면 갑질을 감수해야되는 경우가 드물지않은것도 여전한 현실이기도 하다.
3.2. 이슬람 문화권 국가
지참금 풍습은 힌두교뿐만 아니라 기독교, 이슬람교 신도들도 대놓고 주고받을 정도로 종교를 가리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점이라서 무슬림 여성의 경우에는 지참금 문제 때문에 돈을 받을수있는 아랍권으로 시집가는걸 택하는 사례도 종종있다.이슬람권은 남존여비가 강하지만 지참금은 남자 측에서 내며 이혼할 때도 남자가 위자료를 준다.[7] 그리고 그 재산은 원칙적으로는 부부의 공동 재산이 아니라 여자의 독립된 재산이고, 친정 식구들의 재산[8]으로도 편입되어선 안 되며 온전히 신부 측의 몫으로 가야 한다. 남편과 함께 사는 동안에는 친정에서 지참금을 관리하지만, 남편과 사별하거나 이혼한 부인이 지참금을 자신이 쓰기를 원할 경우 친정 부모라 해도 반드시 돌려주어야 하며, 친정부모가 임의로 딸의 지참금을 처분하거나 유용하는 것은 샤리아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이렇게 규정된 이유는 이슬람 창시 전의 아랍 문화가 너무나도 여성 인권이 시궁창이어서 아내쪽의 최소한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이다. 같은 이유로, 이슬람권 국가들 특유의 일부다처제도 실은 이슬람 창시 이전에는 돈만 있으면 부인을 몇 명이고 무제한으로 두는 것이 관습적으로 허용되는 등, 아주 막나가는 지경이어서 기존보다 부인의 수를 줄여나가려는 목적으로 도입된 것이다. 일부일처제를 지지하여 이를 불쾌하게 여긴 무함마드가, 일부일처제를 장려하고자 부인을 4명까지만 두고 공평히 대할 수 없으면 한 명만 두고, 웬만하면 한 명만 두라고 선을 그어놓은 게 오늘에 이른 것이다.[9]이 지참금이라는 것이 형편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몇년치 봉급에 해당될 정도로 고액이기 때문에 이슬람권 국가에서는 인도와 다른 이유로 노총각들이 넘쳐나는 경우가 많다.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바레인, 쿠웨이트같이 부유한 나라에 사는 남성들의 경우에는 지참금을 아낄려고 인도, 예멘, 이집트,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등 가난한 나라에서 온 여자하고 결혼하는 경우가 허다했고, 가난한 나라에서는 노총각들이 넘쳐나서 사회적으로 엄청난 골머리일 정도다.
특히 이집트나 이란, 레바논, 모로코, 알제리 같이 청년실업률이 높은 나라에 사는 경우에는 자기 혼자의 힘만으로는 지참금 마련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서 남성 혼인연령이 크게 늦어질 수밖에 없고, 자연히 남편과 아내와의 나이차가 많이 난다. 여자는 20대 초반 정도에 결혼하지만 남자는 30대가 넘어서 결혼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 그렇다. 그래서 인도인 여성이 아랍권으로 가서 시집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아랍인 남편나 인도인 아내나 둘 다 금전적으로 이득이다. 즉, 인도인 아내의 입장에서는 지참금을 내야 되는데 오히려 받게 되니 이득이고, 아랍인 남편의 입장에서도 지참금을 아낄 수 있으니, 금전적인 면에서 따진다면 그야말로 윈윈이라는 것. 물론 이런 식의 결혼이 그렇듯이, 쌩판 모르는 사람들끼리 결혼하는 것이다 보니 당사자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나중에 깨진다거나 하는 일들도 허다하기는 하다. 반대로 전쟁통이거나, 심하게 가난한 나라이거나, 가난한 나라에서 온 빈민층이 자식을 결혼시켜 지참금을 받고 생계를 잇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조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보니 사회적인 문제점으로 지목된다.
3.3. 중국
중국에는 '차이리(彩礼)'라고 부르는 신랑 측이 마련하는 지참금 문화가 있다. 과거부터 지참금 문화는 원래부터 있었지만 1980년대까지만 해도 지참금으로 인해 벌어지는 문제가 별로 없었다. 그러나 중국의 경제가 급속히 발전하면서 결혼식 과시 문화가 심해졌고, 또한 도농격차와 계획생육정책에 따른 여아낙태의 여파로, 남녀 성비 불균형 문제가 심각해졌고 여자의 수에 비해 남자의 수가 많은 바람에, 지참금의 액수가 급속히 불어났다.대도시 지역에서는 한화로 수천만원에 달하는 액수의 지참금을 내야 하고 집까지 신랑 측에서 직접 마련해줘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보니 남아를 선호하는 관습의 영향으로 아들을 낳은 것을 후회하는 노인들도 꽤 있을 지경이다.
이렇다보니 결혼 당일에는 신부 측에서 갑작스럽게 지참금을 더 내라고 요구하는 바람에 파혼에 이르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다. 신부가 지참금을 더 달라고 하지 않더라도 신부의 부모가 지참금을 더 내라고 요구하는 사례가 있으며, 신랑 측에서 거절하면 신부를 강제로 끌어내기까지 한다. 심지어 신부 측에서 지참금을 먹튀해가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에 당해 분노한 신랑이 신부 측의 집까지 찾아가서 살인을 저지르는 사건까지 벌어졌다. 여기에 한 술 더 떠, 이러한 지참금 문화를 악용한 범죄 조직까지 생겨났을 정도로 현재 중국 내에서 차이리는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리고 이혼하면 신부 측이 받은 지참금을 신랑 측에 돌려줘야 하지만 다 써버렸다며 반환을 거부하고 신랑 측이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이 반환하라고 판결을 내려도 신부 측이 계속 거부하자 결국 강제집행으로 이루어지는데, 어떤 법원은 차이리의 심각성을 알리겠다며 직접 강제집행 과정을 생중계하기도 한다. #
결국 정부가 나서서 결혼법을 개정해서 차이리 문화를 근절하려고 시도는 해보고 있지만, 개정되나마나한 결혼법의 허술함 때문에 근절은커녕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남성들은 높은 지참금을 마련하느니, 차라리 연애/결혼/출산 등을 포기해 버리는 N포세대가 되어 버리면서, 또다른 문제가 되어 가고 있다. # 더 심한 경우는 아예 탕핑족이라고 부르는 삶으로, 모든 걸 포기한 채 살아 가는 경우도 있다. 시골에서는 결혼하지 못하는 노총각, 장애인 남성들이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탈북자 여성, 중국보다 더 후진국 출신 여성, 가난한 집안의 여성들을 속여서 납치하듯이 강제로 데려와 강제결혼을 하는 인신매매가 벌어지기도 한다.
역설적으로 이러한 지참금 문제로 인해 중국의 남아선호사상이 희석되는 순기능이 있기도 하다. 남자들이 암만 노력해봐도 결혼의 벽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겪은 세대들이 더 이상 아들을 낳는것에 집착하는 일이 사라지게 되었다는것이다. 그래서 2010년대 중순까지는 매우 심각했던 성비불균형 문제가 2020년대에는 해소되는 추세이기도 하다. 물론 1980년대~2010년대 세대들의 성비불균형이 위낙 심각하기 때문에 결혼지옥 해소는 최소 2040년대는 되어야 가능하다는것이 주된 전망이다.
3.4. 동남아시아
태국에서는 '신롯(Sin Sod)'이라 불리는 지참금이 결혼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신랑 측이 신부 측에게 제공하는 이 지참금은 신부의 가치와 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상징한다. 최근에는 신롯을 결혼식 후 신랑 신부에게 돌려주거나 상징적인 의미로만 남기는 경우도 있다.인도네시아에서는 결혼 지참금으로 '마스 카윈(Mas Kawin)' 또는 '마하르(Mahar)'를 요구하는 전통이 있다. 이 지참금은 보통 신부에게 주어지며, 특히 이슬람 문화에서는 결혼의 필수 요소로 간주된다. 금액이나 형태는 신부의 가족과 협의하여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말레이시아에서도 일부 전통 사회에서는 '마하르(Mahar)'라는 지참금이 결혼의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지며, 이는 신부에게 직접 주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슬람 전통에 기반한 이 지참금은 신부의 권리로 간주되며, 결혼 계약의 필수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하드라(Hadra)'는 결혼 관련 의식 중 하나로, 지참금과는 다소 다른 개념이다.
필리핀에서는 지참금 대신 '파말라이(Pamalay)'라는 전통이 남아 있는데, 이는 신랑 측이 신부 측 가족에게 재정적 지원이나 선물을 제공하는 관습이다. 이는 결혼 승낙을 받기 위한 과정으로 이해되며, 지참금이라는 개념보다는 신부 가족에 대한 존중과 결혼의 승인을 의미한다.
캄보디아에서도 결혼 시 신랑이 신부에게 '돈 담라이(Don Damlai)'라는 지참금을 지불하는 전통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신부 가족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 결혼 준비의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진다.
3.5. 일본
일본 황실에서는 시집가는 공주에게 지참금을 준다. 결혼을 해도 계속 왕족으로 남을 수 있는 남자와는 달리, 여자는 결혼하면 왕족으로서의 지위를 원칙상 상실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상금 겸 품위유지 용도로 지참금이 지급된다. 단 2021년 코무로 케이와 결혼한 마코 공주는 반대여론으로 인해 결혼식도 지참금도 없이 혼인신고만 하였으며, 미국 로펌에서 일하게 된 케이를 따라 미국으로 건너가 신접살림을 차릴 계획이다.4. 여담
이런 지참금 문화는 보통 선진국보다는 개발도상국에서 주로 나타난다.[10] 그러나 현지 여성들이 외국인 남성과 결혼할 때는 지참금을 아예 요구하지 않거나 소액만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지참금 문화가 원래 자국의 문화이기 때문에 외국인 남편을 존중하는 의미도 있지만, 선진국 출신 외국인 남성의 평균 연봉이 자국 남성보다 훨씬 높은 경우가 많아, 여성과 가족들이 상승혼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11]조선시대 이전에는 한국에도 유사한 제도가 있었다. 현대 한국에는 혼수라는 형태로 변형이 되었다. 조선 중기 정도만 해도 남녀균분상속이라는 제도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 지참금 제도가 심하지 않은 편이었으나, 맏아들이 많이 상속하는 제도가 중국 문화를 숭상한 사대부들에 의해 정착이 되고 여기에 산업화로 이촌향도가 일어나자 유교 경전에도 없는 남자가 집을 구해오는 풍습이 생겨났다. 남자 쪽은 경제적 부담이 크고, 여자 쪽도 집으로 인해 자신의 지위가 낮아질 수 있는 풍습이었기에 집을 해오는 비중이 점차 부부끼리 비슷해지고 있다.
케냐의 마사이족, 혹은 삼부루족의 일화로 알려진 다음과 같은 이야기도 있다. 삼부루족의 청년이 고향을 떠나 도시 생활을 하다가 외국인 여성과 결혼을 하고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리자 격렬히 화를 냈다. 그런데 화를 낸 이유란게 부모의 허락도 없이 결혼을 해서가 아니라, 삼부루족의 풍습에 따라 지참금을 주지 않고 결혼을 했다는 것. 그래서 청년의 아버지는 지참금으로 소들을 외국에 직접 보내려 했으나 실패했다는 이야기.
[1]
이혼/취첩란에서 아내가 본가로 돌아가길 원하는 경우 여자가 가져온 재산을 그대로 돌려줄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 신부대 역시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2]
다만 이 경우는 지참금보다는 아내 쪽을 통한 상속에 가깝다.
[3]
예시로
헨리 2세와 결혼한
아키텐의 엘레오노르가 있다. 그녀는 본디 아키텐 지방의 상속녀로서 프랑스의
루이 7세와 결혼했는데 불화와 아들 생산 문제로 이혼한 뒤
헨리 2세와 재혼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아키텐 지방의 상속자는 엘레오노르였기 때문에 헨리 2세는 그녀와의 결혼으로 인해 아키텐 지방을 얻게 되었다. 남편이 바뀌니까 이를 따라 소속도 바뀐 것
[4]
실제로 남편 측의 지참금 요청이 너무 과해 친정이
파산해버리자 남편은 아내를 죽여버리고 "다른 여자랑 혼인해야지~!" 하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꺼낸 실화도 있을 정도다.
[5]
원래는 아버지가 우체국장, 어머니가 교사였던 고스펙 집안이었으나 아버지가 불치병으로 노동력을 상실했고, 어머니도 아버지를 간호하기 위해 일을 그만두면서 가세가 완전히 기울어 지금은 빈민으로 살고 있다.
[6]
영화 중간에 투신자살을 기도하여 중상을 입은 라주를 위해 란초가 각종 어그로를 끄는데, 여기에 라주의 누나가 지참금 없이 시집가게 됐다는 블러핑을 치기도 한다. 신랑은 파르한이다. 라주는 신경이 돌아오자마자 첫마디로 거짓말 하지 말라고 욕한다.
[7]
단 보수적인 이슬람 문화권의 여자가 이혼을 먼저 요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케이스이기도 하므로 이혼을 요구하는 남자가 주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이치일 것이다.
[8]
튀르크 문화권에서는 독자적인 전통에 따라 부인이 아닌 친정으로 주어지는 결혼 지참금이 있었다. 이것은 튀르크의 이슬람화에 따라 이슬람식 지참금과 공존했고, 부인에게 귀속되는 지참금이 법적인 것이라면 친정에 주어지는 지참금은 관습적인 것으로 이원화되기도 했다.
[9]
이것도 실제로는 후대에 왜곡된 문화이다. 요는 무함마드가 코란에 여성의 상속에 대해 제언할 때, 여태까지 상속이나 이혼요구, 법정에서의 증언능력을 인정 못받던 상황에서 크게 진보해 여성은 남성의 절반의 상속능력과, 법정에서의 증언능력을 가진다라는 구절을 코란에 기록했다. 그런데 후대의 이슬람학자들이 이것을 교묘하게 꼬아서, 여자의 상속능력이 남자의 절반이면 남자가 여자 2명을 아내로 삼으면 일부일처제다라고 주장하는 막장상황이 된 것이다. 그러니 아내 4명까지 가야, 이혼을 요구하더라도 이혼 성립에 대한 법정에서의 권리가 아내 2명으로 남성 1명을 능가하게 되므로 이혼이 성립하다고 주장하므로 아내 4명이 합법화되는 구조가 되는 것.
[10]
그래서 지참금이 마치 매매혼처럼 느껴져 거부감을 갖는 사람들도 있다.
[11]
예를 들어, 중국에서도 지참금 문화는 이웃들에게 자랑하기 위한 보여주기식 문화에 가깝다. 하지만 선진국 출신 남성과 결혼할 경우, 지참금을 통해 자랑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