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문서: 중국/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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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ee1c25> 유용한 정보 | 유의사항 · 주요 관광지와 볼거리 · 무비자 경유 |
특징 | 장점 · 단점( 까다로운 입국 절차) |
1. 개요
이 문서는 중국의 관광의 무비자 경유의 24시간 채류 이내에 관한 설명이다.2. 특징
비행기/배/기차를 타고 중국 본토에 도착해서 입국(경) 심사를 받을 때 여행자는 24시간[1] 이내에 중국 본토를 확실하게 떠날 수 있다는 증빙 자료를 심사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가령 그 시간 안에 중국 본토를 떠날 수 있는, 실명으로 된 기차, 비행기, 배표나 예약 확인증을 제시하면 된다. 다만 일부 공항의 입국 심사관은 도착 이튿날에 떠날 수 있는 표라면 24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인정해 주는 경우도 있다. 예시(질문자가 질문에 쓴 댓글을 보면 24시간 초과했지만 무비자로 지나갔다고 했다.) 이것이 그 공항의 비공식 내규인지는 불명확하다(공식 규정상은 그냥 24시간이라 되어 있을 뿐이다.)[2].여기서 '확실하게 떠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데, 떠나는 표가 대기표나 오픈 티켓이라면 그 시간 안에 확실히 떠날 수 있다고 말할 수 없으므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 확실히 떠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심사관의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도 있다. 조금 극단적인 예가 될 수 있는데, 출발국에서 중국 본토 어느 한 입국 장소로 도착한 후, 그와 다른 장소에서 제3국으로 떠나는 표를 제시했는데, 입국 장소에서 출국 예정 장소로 가는 표가 없다면 심사관은 입국 장소에서 출국 예정 장소까지 그 시간 안에 여행자가 가서, 제시한 표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인지를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입국을 허가하거나 거부할 수도 있다(허가한다면 입국 장소에서 출국 예정 장소까지는 여행자가 알아서 적당한 탈것을 이용하여 가면 된다). 예를 들면 베이징 수도 공항으로 도착한 후 이튿날 톈진에서 제3국으로 가는 비행기표를 제시하면 심사관이 '톈진은 가까우니까 열차나 버스 타면 내일 그 시간 안에 도착해서 비행기 탈 수 있겠지' 하고 판단하고 허가해 줄 수 있는 거며, 쿤밍에서 제3국으로 가는 표를 제시한다면 '여행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 시간 안에 쿤밍 못 간다' 생각하고 입국 거부할 수도 있다(물론 그 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는 베이징(또는 근처인 톈진 등) - 쿤밍 표를 여행자가 가지고 있다면 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허가할 것이다).
3. 무비자 72-144시간 이내 공통 주의사항
- 중국 본토에 정식으로 입국할 때[3]와 비자가 필요한 국적의 여행자가 무비자로 경유할 때는 양식이 서로 다른 입국 신고서를 쓴다. 무비자 경유 때 입국 목적은 '경유(transit)'라고 쓰면 된다. 파란색(과거에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양식이 아니라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양식을 쓰면 된다. 이 양식을 쓰는 법은 검색하면 꽤 많이 나온다. 예시
- 하이난성은 홍콩, 마카오처럼 사실상 다른 나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다. 간혹 하이난을 홍콩이나 마카오처럼 중국 본토 다른 지역과 특별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무비자가 된다고 잘못된 말을 하는 사람도 있다.
- 여권 유효기간은 3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하며[4][5], 중국 본토 체류 (예정) 시간이 24시간 이내인가, 144시간(일부 지역 72시간) 이내인가를 먼저 따진다. 그래서 24시간 이내와 72/144시간 이내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먼저 설명한 뒤 체류 시간이 24시간 이내인 경우와 72/144시간 경우로 나누어서 설명한다. 수학적으로 따지면 24시간 이내는 동시에 144시간 이내이므로 24시간 이내인 경우는 무엇이 적용될지 궁금할 것인데, 기본적으로 두 가지 모두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는 어느 쪽으로 적용할지는 입국 심사관 마음이다. 다만 24시간 이내면 72/144시간이 아닌 24시간을 적용하는 것이 거의 관행이라 생각하면 되며, 상황에 따라 그 관행이 지켜지지 않아서 24시간 이내 경유인데, 144시간 이내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
- 여정에서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중국 본토 입국(경) 직전에 있었던 나라(중화민국을 포함한다) 또는 특별 행정구와 출국(경) 직후에 가게 될 나라 또는 특별 행정구가 서로 달라야 한다[6]는 것이다[7]. 또한 출국(경) 직후에 가게 될 나라/특별행정구 입국(경)에 중국 본토 입국 심사 시점을 기준으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여행자가 심사관에게 자신은 확실히 정해진 시간 이내에 중국 본토를 떠나서 다음 목적지로 갈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결격 사유가 있으면 중국 본토 무비자도 불가능하며[8] 그래서, 이 결격 사유 유무에 대해 심사관과 여행자의 의견이 달라서 여행자 생각에 무비자 입국을 허가받을 수 있는데, 불허당하는 경우도 있다. 그야말로 심사관이 갑이다.
- 중국 본토 비자 발급 거부 이력이 있거나, 5년 이내에 중국 본토 불법 입출국・거류・취업 기록이 있거나, 2년 이내에 주숙 등기(아래에 설명이 있다)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안 된다.
- 배나 비행기의 승무원이나 그 동반 가족 자격으로 입국(경)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보통 승무원들은 승무원용 비자(C)를 받아서 드나든다.
- 중국 본토 입국하는 표와 출국하는 표를 연결하여 발권할 필요 없이 분리 발권하여 '자가 환승'을 하여도 상관없다. 대신 자가 환승을 할 때는 환승 시간을 여유 있게 둬야 한다. 만약 첫 비행기 문제로 두 번째 비행기를 놓쳐버리면 그 책임은 온전히 본인이 져야 한다.
- 문서에 적힌 내용은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다. 국가이민관리국 영어 홈페이지에는 interline ticket이라고 명시돼 있는 반면, 베이징시 인민정부 영어 홈페이지의 144시간 경유 안내 페이지와 베이징시 여유국에서 발행한 한국어 무비자 실용 지침서에는 연결 발권이라는 언급 없이 각각 onward ticket(다음 여정의 표), 환승항공권이라고만 언급되어 있다. 그래서 분리 발권을 하면 입국 심사관이 괜한 트집을 잡고 환승으로 인정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기우 때문에 그런 질문이 상당히 많다.
- 하지만 문서에 어떻게 적혀 있든,국가이민관리국은 들어오기 직전에 있었던 곳과 나간 직후에 가게 될 곳이 서로 다른 나라/지역이면 표를 어떻게 구매했든지 경유로 본다. 실제로 분리 발권 후 무비자 경유에 성공한 사례는 이 문답의 채택 답변에서 말하는 바와 달리, 절대 드물지 않고 수도 없이 많으며, 논리적으로 생각해 봐도 만약 분리 발권이 규정상 불가능하다면 연결편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선박, 국제열차를 탑승하여 중국 본토에서 출국하는 경우도 무비자 경유가 인정된다는 사실과 모순된다. 선박 환승 사례 기차 환승 사례. 영문 규정에 인터라인이라고 적혀있는 이유는 중문 규정에는 联程客票라고 돼있는데, 단순히 "일정이 연결되어 있는 표"라는 의미로 쓴 이 단어를 사전적 의미 그대로 interline이라고 번역해버려서 생긴 오류(...)인것으로 추정된다. 관련 글
- 분리 발권은 무비자 안 된다는 오해는 '비자 발급을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경유하여 관광하는 것'은 무비자 경유의 취지에 어긋나며 정말 어쩔 수 없이 경유할 때만 무비자가 된다고 생각하는 오개념, 즉 여행자가 능동적으로 경유할 때는 무비자가 안 되고, 수동적으로 경유할 때만 무비자가 된다는 오개념 때문에 나온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출입국 심사관마저도 잘못된 답변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각 지역에서 72/144시간 무비자 제도를 도입하였다는 뉴스에서 인용하는 관계자의 발언은 그러한 오해와 완전히 상반된다.
- 이용하는 항공사의 국적은 상관없다. 중국 본토 항공사만 이용 가능하다[9]고 잘못된 정보를 올리는 사람도 있고, 가끔 이런 내용이 여행 책자에 실리는 경우도 있다. 다만 실제로는 중국 본토 항공사가 가장 환승하기 편하므로[10] 중국 본토 항공사를 이용해 환승하는 여행자들이 많은 것일 뿐이다. 실제로는 아시아나 - 중국 환승 - 스위스 국제항공 같은 식으로 환승해도 상관없다.
- '경유의 경유'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가령 이 사례에서는 베트남 호찌민에서 상하이를 경유하여 부산으로 귀국하려고 하는데, 호찌민과 상하이 사이에 인천이 껴 있다. 앞서 중국 본토 '직전'과 '직후'에 있었던 나라가 달라야 한다고 했는데, 이 사례는 베트남 → 인천(한국) → 상하이 → 부산(한국), 즉 직전과 직후가 같은 나라(한국)가 되어버리니 무비자 조건을 못 맞춘다(이건 제3국/지역행이 아니므로 경유 비자로도 안 된다). 베트남에서 출발했다는 사실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이 사례에서 인천공항에서 정식으로 한국 입국을 하느냐 환승 구역에 머물면서 한국 입국을 하지 않느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상하이 푸둥 공항의 입국 심사관은 한국 출입국 사무소의 기록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행자가 타고 온 비행기가 한국에서 출발했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으며, 그가 제시한 중국 본토를 떠나는 표의 도착지가 출발국인 한국과 같은가 다른가를 보기 때문이다.
-
지식인의 질문자들 중 이 경유의 경유를 질문글 본문에서 자세히 밝히지 않아서
자기 생각에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듯정답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줄 때도 있다(질문자가 올린 예약 내역을 답변자가 꼼꼼하게 보고 경유의 경유를 찾아내서 답변하는 경우도 있다. 그것을 보지 못하였다면 무비자가 안 되는 것을 된다고 답변할 수도 있다.). 이 사례도 비슷한데 두 번째 답변자가 정확히 설명했다. 참고로 이 글에서 질문자가 첨부한 그림 파일은 대사관 공지인데 거기마저도 부정확한 내용이 보인다(공항 환승 구역 밖 나가는 문제, 제3국이란 표현 등). - 간혹 비자를 이미 발급받은 사람이 무비자 조건을 맞추는 경우도 있다. 이 비자를 아껴두고 나중에 쓰고 싶으면 입국 심사관에게 이번 입국은 무비자 경유를 원한다고 분명히 밝히면 된다. 출처(중국어)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았거나 경유 조건에 충족하지 않을 경우, 입국 심사관이 이 비자로 입국하는 것으로 처리해 버릴 수도 있다.
- 예를 들어, 9월 신학기 입국을 위해 장기유학(X1) 비자를 미리 받아놓고 7월에 무비자 경유로 중국 본토를 여행하고자 한다면 7월의 여행에서는 입국 심사 때 미리 받아놓은 장기유학 비자를 지금 사용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밝혀야 X1 비자가 무효화[11]되는 참사를 막을 수 있다.
- 이 상황은 비자를 가진 상황에서 '24시간 무비자 경유에서 여행자가 환승 구역을 떠나는 것을 심사관이 불허하는 경우'와도 관련 있다. 떠나지 않으면 비자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지만 꼭 공항 밖을 벗어나겠다면 가진 비자를 써야 한다.
- 주민번호 뒷자리가 125, 225, 325, 425라면 탈북자로 의심되어 무비자 입국을 거절당할 수도 있다. 그럴 경우에는 별도 서류가 필요할수 있으니 주한 중국 대사관 등에 알아보자. 다만 본인이 실제로 탈북자 출신이라면 중국(본토뿐만 아니라 홍콩, 마카오 포함) 경유 자체를 안 하는 게 좋다. 관련 문서 참조.
- 튀르키예나 중앙아시아 각국, 그리고 중동, 아프리카 등 일부 위험 국가 방문 기록이 여권에 남아 있으면 입국 심사가 상당히 엄격해진다.[12] 이것을 우려하여 터키 방문 기록이 있는 사람들이 여권 재발급을 하고 중국 본토에 가는 경우도 있다. 물론 친중/친러 성향 에르도안 집권 후엔 터키는 많이 봐줘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 부득이한 사정이 생겼다면 입국(경) 심사 때 심사관에게 제시하였던 출국(경)하는 표(또는 예약 확인증)를 포기하고 다른 표로 출국(경)하여도 무방하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그 다른 표도 시간과 여정과 지역과 관련된 무비자 조건을 반드시 맞춰줘야 한다. 맞추지 못하는 상황이면 반드시 경찰서를 방문하여 출입국 담당자에게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냥 출국 비행기 타는 날 항공사의 지연증명서 등을 출국 심사관에게 제출하면 넘어가 주는 경우도 있긴 하다. 즉 입국(경) 심사 때 심사관이 붙여/찍어 준 스티커/도장에 나온 허가 기간 이내에 출국(경) 심사를 받아야 하며, 허가 지역만 체류하고[13] 제3국/지역으로 떠나야 한다. 실제 사례로 태국에서 베이징으로 비행기를 타고 와서 홍콩으로 가는 표를 제시하고 무비자 입국을 허가받은 사람이 있었다(뉴스에서는 국적을 명시하지 않았으며 태국 국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 사람은 베이징을 떠날 때 홍콩으로 가지 않고, 따로 예약한, 베이징에서 태국 가는 비행기를 타려다가 적발되어 벌금 물었다. 입경 직전에 있었던 곳과 출경 직후에 가는 곳이 서로 달라야 하는데 이러면 같은 태국이므로 안 되는 것이다.
- 여기서 24시간 무비자와 72/144시간 무비자 조건을 모두 만족하였다면 심사관이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합법과 불법이 갈리는 경우가 생긴다. 예를 들어 여행자는 출발국에서 1일 밤에 베이징 도착해서 입국 심사 때 2일 아침에 베이징을 떠나서 제3국으로 가는 표를 제시하고 입국 허가를 받았다. 심사관이 24시간 무비자로 처리하면서 환승 구역 떠나는 것을 허가했다면 여행자는 2일까지 출국해야 한다. 단, 체류 지역에 대한 제약은 없다. 144시간 무비자로 처리했다면 여행자는 7일까지 출국해야 하고 베이징, 톈진, 허베이성에서만 체류한 뒤 정해진 곳에서 출국 심사를 받아야 한다. 여행자가 자기가 제시한 표에 해당하는 비행기를 타고 출국했다면 어느 쪽으로 처리했든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여행자가 2일 아침 비행기를 놓쳤다 가정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심사관이 24시간 무비자로 처리했다면 다른 표를 구해서 2일이 가기 전에 출국해야 한다. 단, 이 표가 베이징에서 직항으로 가는 표가 아니라 청두를 거치는 표더라도 상관없다. 반면 144시간 무비자로 처리했다면 2일까지 나가지 않아도 되고 더 늦은 표를 구해서 7일까지만 나가면 된다. 새로 구한 표가 7일 톈진에서 제3국으로 직항으로 가는 표라면 문제 없다. 그러나 2일 밤 베이징에서 청두를 거쳐서 나가는 표라면 청두의 출국 심사관에게 불법 체류가 적발되는 것이다
4. 24시간 이내 체류에 관한 주의사항
- 거의 모든 국적 여행자에게 적용된다. 다만 자국인인 홍콩, 마카오 여권 소지자와 당국에서 외국인으로 간주하지 않는 중화민국이나 영국 해외국민(BNO) 여권 소지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 국제선이 있는 공항이라면 '극소수를 제외한(?)[14]'[15] 모든 곳에서 출입국 가능하다(금지[16]된 곳을 제외하면 무비자 입국 허용). 지정된 장소를 통해서만 무비자로 경유할 수 있으므로 다른 곳은 무비자 안 된다고 하는 잘못된[17] 답변을[18] 하는 경우가[19] 있는데 그게 아니다. 이건 72/144시간 무비자에 해당하는 거며 24시간 무비자에서는 해당하지 않는다. 즉, 앞의 세 질문에 대한 채택 답변은 모두 오답이며 문답에서 언급한 공항(옌타이, 지난, 정저우)은 극소수에 속하지 않으므로(질문 당시에도 속했던 적이 없으므로) 무비자 가능하다.
-
일반철도의 경우 이론상 무비자 가능하나 사실상 홍콩 홍함역과 베이징시역이나 상하이역 왕래가 아니라면 쉽지 않다고 생각하면 된다. 일반적인 경우 출입국 심사를 출발/도착역이 아니라 국경선 근처의 역에서 받기 때문에 입국 심사에서 도착역까지 또는 출발역에서 출국 심사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려서 중국 본토 체류 허가 시간을 열차 안에서 거의 까먹기 때문이다(기차는 비행기에 비해 엄청나게 느리다.).
베이징시역이나 상하이역과 홍콩 홍함역 왕래의 경우는 시발역과 종착역에서 출입경 심사를 하기 때문에 별 상관없다(코로나19로 해당되는 열차가 운행 중단된 후 현재까지 운행 재개되지 않았다). - 입국 심사관이 허가하는 경우에 한해서 환승 구역을 벗어날 수 있다. 이 점은 무조건 환승 구역을 벗어나게 되는 72/144시간 무비자와 다른 점이다. 이 답변은 앞뒤가 바뀐 것으로 규정상 나갈 수 있는데, 심사관이 자기 맘대로 규정 무시하고 불허하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이내 체류 관련 규정에 심사관의 허가 자체가 포함되어 있다. 즉 불허하면 못 벗어나는 것이 규정이다[20]. 벗어나는 것을 여행자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 허가하는 경우는 쉽게 생각하면 다음과 같다.
- 공항 구조상이나 여행자가 계획하고 있는 여정상 벗어나지 못하면 환승 자체를 못 하는 경우
- 벗어나지 않아도 환승에 아무 지장이 없지만, 여행자가 벗어나기를 원하고 입국 심사관이 편의를 봐주는 경우
- 네이버 지식인에서도 무비자 가능 여부를 질문하면서 공항 환승 구역에만 있으면 되느냐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 구조상 벗어나지 않으면 환승 자체를 못 하는 공항에서는 아무 의미 없는 질문이다(답변자들 역시 개별 공항 사정을 잘 모르므로 환승 구역 안에만 있으면 된다는 식으로 의미 없는 답변을 하는 경우도 많다). 여행자가 나가기 싫다고 안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반대로 환승 구역에만 머무는 것이 구조상 가능한 경우는 심사관이 환승 구역을 벗어나는 것을 불허하는 경우도 있다(국내외의 특별한 행사, 공항의 내규, 심사관의 개인 성향, 다음 비행기 탈 때까지 남은 시간, 환승 구역 밖으로 나가야 할 필요성 등에 따라 허가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심사관의 불허로 환승 구역을 못 벗어났다고 무비자 혜택을 못 받았다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환승 구역에 비자 없이 있을 수 있는 것 자체가 혜택을 받은 것이다.[21] 참고로 이 질문에서 심사관은 여행자가 환승 구역을 벗어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허가하지 않은 것이며(중국 본토 다른 곳으로 간다면 허가한다는 말은 국제선에서 국내선 환승을 하기 위해 이동한다면 벗어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심사관이 인정하기 때문), 따라서 채택 답변은 완전히 틀렸고(앞에서 언급한 '제3국'이란 개념도 제대로 모른다.) 다른 답변은 큰 줄기론 대체로 맞았으나 환승 구역에 비자 없이 있을 수 있는 것 자체가 혜택을 받은 것이라는 것을 몰랐던 것이다.
- 72/144시간 이내 규정(바로 아래에서 설명할)은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서, 24시간 이내일 때는 다른 규정을 적용한다는 것을 모르고, 24시간도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24시간 이내 경유에서 72/144시간 이내 경유 규정을 근거로 하여 잘못된 답을 하는 경우도 꽤 있다.
5. 무비자 경유 가능 사례
국적, 여권 유효기간, 확정된 다음 여정 등 조건에 부합하고 그 외 결격사유가 없는 전제 하에 아래와 같은 여정으로 경유 무비자 환승이 가능하다.- 24시간 이내 경유만 가능
- 한국 출국 → 베이징 입국 → 상하이 출국 → 제3국 입국 (베이징과 상하이는 각기 다른 권역이므로 144시간 적용 불가.)
- 한국 출국 → 옌타이 입국 및 출국 → 제3국 입국 ( 옌타이 펑라이 국제공항은 아직 72/144시간 경유 대상 공항이 아님.)
- 한국 출국 → 옌타이 입국 → 상하이 출국 → 제3국 입국
[1]
기본적으로 도착해서 입국 심사를 받는 시점부터 시각표상 출발 예정 시각까지 시간을 잰다. 단, 중국 본토로 향하는 비행기를 타는 공항에서 탑승 수속을 할 때는 아직 도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공사 지상직 직원은 시각표상 도착 예정 시각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 즉, 과거는 실제 시각, 미래는 예정 시각이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간단하다.
[2]
사실은 입국 심사관이 그렇게 처리하더라도 출국 심사관은 문제를 삼지 않는다. 무비자 경유 입국 허가 도장/스티커는 체류 허가 날짜만 나오고 시간은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3]
한국 여권으로 중국 본토는 대부분의 비자를 받아야 입국할 수 있으므로, 당연히 입국 시 각종 비자를 지참한다.
[4]
6개월이 아닌
3개월이 맞는다. 아마도 중국 비자 발급시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는 사실
#이 와전된 모양이다. 다만 최종 목적지가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을 요구한다면 거기에 맞춰야 할 것이다.
[5]
참고로 이 경유 무비자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비자를 받거나 보통의 무비자로 입국하는 경우엔 여권 유효 기간이 3개월 미만이어도 된다.
[6]
공식 문서에서는 입국(경) 직전과 다른, 출국(경) 직후에 가는 나라 또는 특별 행정구를 '제3국 또는 지역'이라고 표현한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제3국에 대해 잘못 이해하는 경우도 많다.
자국과 다른 나라를 제3국으로 잘못 쓰는 일이 상당히 많다. 다른 나라에서 베이징을 거쳐서 한국으로 가는 것을 '제3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므로 무비자 불가'로 잘못 아는 경우도 있고, 이 여정이 무비자가 된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이것을 '제3국에서 중국 본토를 거쳐 한국으로 가는 것도 무비자 가능' 또는 (한국이 끼지 않는 경우) '제3국에서 중국 본토를 거쳐 제3국으로 가는 것도 무비자 가능'하다고 굳이 쓸 필요 없는 말을 쓰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 여정은 한국이 제3국이다. 이 규정이 한국인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식 문서에서는 한국인 위주로 써야 할 까닭이 없다. 즉 직전 국가나 직후 국가에 여행자의 국적이 있는지 없는지는 전혀 상관할 바가 아니다.
[7]
'경유'의 필요조건 중 하나이며 직전과 직후만 보며 더 앞과 더 뒤는 보지 않는다.
[8]
예를 들어서 그 나라에 무비자로 갈 수 없어서 베이징의 그 나라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아서 그 나라에 갈 생각이라면 중국 본토 도착해서 입국 심사를 받는 순간은 그 나라에 가는 데 결격 사유가 있는 것이므로 중국 본토 무비자가 불가하다.
[9]
참고로 해당 답변은 후술할 '경유의 경유' 문제도 잘못 설명했다.
[10]
전 세계적으로 그렇다. 연결 발권을 할 경우 미국에서 환승하면 미국 국적 항공사를 이용하게 되고, 태국에서 환승하면 태국 국적 항공사를 이용하는 게 대부분이라서 이게 와전된 듯 하다.
[11]
X1을 비롯한 장기 체류 비자는 발급 후 3개월 이내에 1회만 입국이 가능하며, 입국 후 1개월 이내에 자유로운 출입국이 가능한 거류허가로 교체 발급해야한다. 거류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면 그 비자로는 재입국이 불가능하다.
[12]
튀르키예는
위구르인 독립을 대놓고 지원하며 중앙아시아
투르크권 국가들도 위구르 독립을 지지하는 나라들이라 중국 정부에서 탐탁지 않게 본다. 인도는
티베트 망명 정부를 받아주었고 대놓고 중국의 적성 국가다.
[13]
24시간 이내 경유는 스티커/도장에 있는 허가 지역란이 비어 있다. 다만 일부 공항 심사관은 허가 지역란에 '중국'이라고 수기 또는 도장으로 표시해 준다.
[14]
이 말은 오류 가능성이 있다. 자세한 것은 다음 각주 참조.
[15]
국제항공운송협회의 데이터베이스인
티매틱(TIMATIC)의 안내 내용을 재해석한 바에 따르면 이 극소수에 해당하는 공항은 가끔 새로 추가되거나 제외되며 2024년 10월 현재
황산 툰시 국제공항,
우루무치 디워푸 국제공항,
무단장 하이랑 공항,
푸저우 창러 국제공항이다. 또, 나이지리아, 아프가니스탄, 아제르바이잔, 이란, 이라크, 키르기스스탄, 오만,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스리랑카, 태국, 튀르키예, 투르크메니스탄, 예멘 국적인 경우는
샤먼 가오치 국제공항도, 시리아 국적인 경우는
샤먼 가오치 국제공항과
광저우 바이윈 국제공항도 극소수에 포함된다. 다만 이런 공항들이 24시간 무비자 경유가 안 된다고 국가이민관리국에서 공지한 바는 없고 티매틱(또는 그것을 인용한 다른 자료)에서만 언급하고 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저우 공항에서 24시간 무비자 경유가 성공한 사례가 여러 건 나왔음을 볼 때 티매틱의 오류 가능성이 열려 있다. 진위를 확인하기 어려워서 일단은 그대로 두며, 티매틱의 그 부분 자체가 전면 오류라면 '극소수를 제외한'이란 말 자체를 아예 빼버려야 한다. (여기서부터는 티매틱 내용이 사실임을 전제한다고 서술한다면) 또한 단, 이들 공항이 명확하게 무비자 안 된다고 규정된 건 입국이고, 다른 공항으로 입국 후에 이들 공항을 중간 경유하거나 출국하는 곳으로 이용할 때도 안 되는지는 티매틱의 내용만으로는 불명확하다(티매틱은 이들 공항에서 무비자 경유가 적용되지 않는다고만 나왔는데, 어차피 비자 없이 도착한 여행자에게 중국 본토 24시간 체류를 허가할지 말지 결정하는 곳은 입국 공항이며 중간 경유나 출국 공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이 24시간 체류 허가는 일단 받으면 그 시간 동안 중국 본토 어느 지역에서나 유효하기 때문이다. 즉 그 시간 동안 중국 본토 어디든 가도 되지만 24시간이란 제한된 시간으로 갈 수 있는 곳은 많지 않다). 단,
다른 공항 입국 후 푸저우 공항 출국 사례는 있다. 또한 티베트 자치구에 있는 공항들도 이 극소수에 속하지 않는다. 이때 경유 무비자와 티베트 체류를 위한 특별 입경 허가(비자를 받았더라도 추가로 필요하다.)가 서로 충돌할 가능성도 있긴 한데, 티베트 입경 특별 허가는 당일 통과할 때는 필요 없기 때문에 티베트에서 당일 떠나기만 하고 중국 본토 내 총 체류 시간이 24시간 이내면 역시 무비자 가능하다 할 수 있다. 실제
무비자(작성자가 환승 비자라고 잘못 썼다.) 통과 사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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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이 금지지 도시가 금지가 아니다. 즉 다른 지역으로 입국한 후 그 공항이 있는 도시로 육로로 가면 경우에 따라 가능할 수도 있다. 실제 사례를 들자면 2017년 7월 당시 선전 공항은 24시간 이내 체류에서 입국이 불가능한, 극소수에 속하는 공항이었다. 한편 2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광저우 공항이 지정되어 있으며, 광둥성이 체류 허가 지역이었다. 즉 선전 공항은 24시간 이내든 초과든 입국 불가능했지만 광저우 공항에서 출입국을 하고 그 사이에 광저우에서 선전 다녀올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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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답변자는
여기서는 똑같은 공항에 대한 질문인데 무비자 된다고 했는데 이건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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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는 질문자는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어렴풋하게 알고 있있는데 답변자가 질문자의 어렴풋한 이해에 설명을 덧붙여서 정확한 이해로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질문자가 잘못 이해했다면서 잘못된 답변을 해버렸다. 즉 질문자가 답변자를 믿었다면 불필요한 비자를 받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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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답변자는 경유 비자와 경유 무비자를 혼동하고 있으며 질문자는 구분하는 것 같다. 경유 비자가 무슨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정식 비자' 어쩌고 답변했는데, 중국 본토에 가는데 경유가 목적이면 경유 비자를, 관광이 목적이면 관광 비자를 받는 거다. 유학이 목적이면 유학 비자를 받는 거고. 경유 비자도 많은 비자 중 한 종류일 뿐이다. 이 문서는 '경유 비자를 면제받는 방법'을 다루는 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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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꿔 말하면 여행자의 개인적인 결격 사유가 없다 가정할 때 예를 들어 출발국 → 베이징 서우두 공항 → 제3국은 무조건 24시간 무비자가 되지만 출발국 → 베이징 서우두 공항 → 베이징 시내 → 베이징 서우두 공항 → 제3국은 입국 심사관의 허가 여부에 따라 24시간 무비자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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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은 특히 오해가 심하다. 코로나 후로 무비자 경유 제도가 부활한 2023년 들어서 24시간 이내의 경유에서 환승 구역 밖으로 나가는 것을 심사관들이 불허하는 경우가 코로나19 전에 비해 많아졌는데, 경험자들이 '경유/환승/임시 비자(위에 설명한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경유 무비자의 잘못) 발급 거부당했다'고 잘못된 내용을 후기에 쓰는 사례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