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8-17 14:59:25

조민/비판 및 논란/장학금 특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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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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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대 환경대학원 관악회-구평회 특지장학금 관련 논란
1.1. 과정1.2. 성격1.3. 장학금 선정 과정 의혹: 받은 사람은 있는데 추천한 사람은 없다?1.4. 지급 액수 논란1.5. 서울대의 자체 조사1.6. 병명 없는 진단서 제출1.7. 반응1.8. 조국 측 기자회견1.9. 서울대의 장학금 신청 관련 해명과 반박
1.9.1. 서울대의 해명과 반박1.9.2. 송강재단의 서울대 해명 반박1.9.3.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윤순진의 해명과 국회 위증 논란 및 한국당의 고발
2. 부산대 의전원 소천장학회 장학 관련 논란
2.1. 과정2.2. 사전 접촉 논란2.3. 지침 개정 논란
2.3.1. 의혹2.3.2. 부산대의 조사 결과 발표2.3.3. 부산대의 해명 이후 의혹
2.4. 노환중 교수의 부산의료원장 임명 관련 의혹2.5. 옹호론과 비판론
2.5.1. 장학금 지급이 문제가 없다는 옹호론2.5.2. 장학금 지급이 문제가 있다는 비판론
2.6. 공직자의 자녀에 대한 장학금, 김영란법 위반 가능2.7. 부산대 측 입장
3. 서울대 생활비 수령 논란

1. 서울대 환경대학원 관악회-구평회 특지장학금 관련 논란

1.1. 과정

2019년 8월 21일 조선일보 기사로 조국의 딸이 2014년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입학하여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준비하면서 두 학기 연속 전액 장학금을 받았던 것이 밝혀졌다. 당시 조국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으며, 조국의 딸은 1학기 장학금을 받은 뒤 6월에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원서를 냈다. 그 후 2학기 장학금을 받았으며 이후 서울대에 질병휴학원을 제출하였다고 한다. 조국의 딸은 서울대의 추천을 받아 장학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관악회의 일반 장학금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언급 없이 학교의 추천을 받은 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라 적혀있다. 다만 장학금 제도 자체를 설명하면서 장학금의 취지가 기본적으로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학업에 전념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이전 조국의 언행, 당시 조국의 지위 등 여러가지 요소가 얽혀있기에 논란의 소지가 있다. 게다가 장학금을 받고나서 부산대 의전원에 합격한뒤 바로 질병휴학계를 냈으므로 '먹튀' 행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1.2. 성격

2019년 8월 22일 국민일보 기사에 의하면 조민이 2014년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입학해 받은 관악회 장학금은 구평회 LG창업고문(전 E1 명예회장)의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특지장학금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 8월 22일 서울대 총동창회의 ‘2014학년도 1·2학기 특지장학금 수여 현황’에 따르면 조민은 그해(2014년) 1·2학기 연달아 구평회 장학금(각 401만원씩 총 802만원)을 받았다. 2019년 8월 22일 네이버-국민일보 [단독] 장학금도 상장도 조국 딸 맞춤 의혹-2014년 서울대 관악회 장학금은 ‘구평회 특지장학금’…이듬해부터 선발 기준 달라져

서울대 총동창회의 장학재단인 관악회는 5000만원 이상 기부한 사람의 이름을 딴 특지장학금 제도를 두고 있다. 기부자는 장학생 선발에 참여할 수 있다. 구평회 장학금은 당해 1학기에 4명, 2학기에 13명이 받았는데, 두 번 연속 받은 이는 조 후보자 딸과 기악과 학부생 한 명 총 두 명 뿐이다.

구평회 장학금을 지원하는 송강재단 홈페이지에는 특지장학생 대상으로 ‘진주고·서울고 졸업생 중 서울대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학생’으로 구 전 고문의 모교 출신 가운데 성적, 가정형편을 고려해 선발하고 있다고 되었다. 그런데 이 기준은 조민이 장학금을 받은 다음 해인 2015년부터 적용됐다고 한다. 이에 송강재단 측은 “2014년 특지장학생 선발은 관악회가 했고, 재단이 장학생을 선발한 건 2015년부터였다”고 말했다. 관악회는 자료 보존기간이 지나 당시 선발 기준을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조민이 장학금을 받은 2014년에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주는 ‘결연장학금’ 항목이 별도로 없어 특지장학금을 받는 학생 상당수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었다고 한다.

1.3. 장학금 선정 과정 의혹: 받은 사람은 있는데 추천한 사람은 없다?

서울대 장학지원팀 관계자는 “관악회에서 알아서 조씨를 선발한 후 나중에 학교 측에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학교에서 추천했다면 관련 기록이 전산에 남는데 조씨의 경우 장학금 지급 사실만 입력돼 있지 다른 정보는 없다고 한다. 반면 관악회 관계자는 “우리가 조씨가 누구 딸인지, 가정형편이 어려운지 아닌지 등을 어떻게 알고 장학금을 줬겠냐”며 “학교가 추천을 안 했을 리가 없다”고 반박했다. #. 또한 조민의 지도교수인 윤순진[1]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도 추천을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며 의문을 표했다. #

한마디로 말해서 장학금 지급의 두 주체인 서울대와 관악회 양쪽에서 "왜 무슨 이유로 장학금을 줬는지 모르겠다"고 발뻄을 하는 기가 막힌 상황이다. [2] 상대적으로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문제에 가려 있는데, 서울대 관악회 장학금 또한 확실하게 진상규명이 확실히 되어야 할 일이다.

1.4. 지급 액수 논란

한편으로 조민이 받은 장학금의 액수가 평균 관악회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액수의 1.5배에 달하는 이유도 논란이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관악회는 2014년 1년 동안 '장학금' 명목으로 총 727명에게 약 20억원을 지급했다고 보고했다. 1명당 약 275만원씩을 지급한 꼴이다. 그런데 평균 1명당 약 275만원씩 지급되는 장학금을 조민은 401만원씩 두 번 지급받은 셈이기 때문이다. 2019년 8월 23일 다음-노컷뉴스 지도교수 '조국 딸 서울대 장학금 서명 기억없어'..미스터리 증폭

다만, 위에서 제기한 1명당 약 275만원을 지급한 꼴이기 때문에 조민이 장학금 401만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상하다는 것은 엄연히 잘못된 주장이다. 왜냐하면 실제로 2014년 9월 관악회 월간호에 따르면 실제로 조민 이외에 특지장학금을 401만원보다 많이 받은 학생 8명이 존재한다. 또한, 특지장학금을 받은 학생 중에서 평균 275만원보다 많이 받는 학생은 168명이다. 따라서 꼭 모든 학생들이 275만원을 받아야 할 이유는 없으며 이와 같은 주장은 평균의 함정에 빠진 것이다.

왜냐하면 특지장학금의 경우에는 형식상 관악회가 주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외부 재단에서 서울대 학생들 중에서 장학생을 선발하고 이를 관악회가 장학금을 수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장학금의 인원과 금액은 외부재단에서 결정한다. 또한 같은 외부재단에서 장학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학생에 따라 장학금의 액수를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위에서 제기한 의혹 중 장학금 액수를 두 번 지급한다는 꼴은 사실이 아니다.

2014년 당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등록금은 수업료 3,841,000원, 신입생 입학금(1, 2학기에 지불) 169,000원으로 합 401만원이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관악회는 2014년 727명에게 20억원가량 장학금을 줘서 1명당 275만원꼴인데, 조민이 이를 401만원씩 두 차례나 받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019년 8월 26일 네이버-조선일보 [단독] 대학원 교수 전원 '조국 딸 장학금 추천 안했다'

1.5. 서울대의 자체 조사

한편 2019년 8월 26일 조선일보 기사에 의하면 2019년 8월 25일 서울대는 조국 딸 조민(28)이 2014년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입학 후 2연속 전액 장학금(802만원)을 수령한 경위에 대해 진상 조사를 했지만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서울대 오세정 총장이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대학 본부와 환경대학원 등에서 장학금 추천 교수가 누구인지 등을 조사했지만 오리무중"이라며 "매우 난감한 상황"이라고 했다고 한다. 2019년 8월 26일 네이버-조선일보 [단독] 대학원 교수 전원 '조국 딸 장학금 추천 안했다'

서울대에 따르면 '관악회 장학금'은 희망자 본인이 신청한 뒤 지도교수, 학과장, 학·원장 결재를 거쳐 대학 본부에 취합된다. 서울대 본부가 이 명단을 일괄적으로 전달하면 총동창회가 지급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장학금 신청서에도 '지도교수 서명란'이 존재한다. 서울대 관계자는 "지도교수의 추천 없이는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장학금"이라고 했다.

그러나 홍종호 환경대학원장은 "장학금 수령 기록은 있지만 추천자는 나타나지 않는다"며 "지도교수인 윤순진 교수를 비롯해 교수 전원에게 직접 추천 여부를 확인해봤지만 아니라고 한다"고 했다. 윤순진 교수도 "조씨를 추천한 적이 없다"고 하고 있다. 2014년 당시 서울대 학생처장이었던 이재영 인문대 학장도 "조씨가 입학했다는 사실을 논란이 된 뒤 알았다"며 "입학 과정이나 장학생 선정 과정에 본부는 결코 관여한 바가 없다"고 했다. 일각에선 총동창회에서 자체적으로 장학금을 줬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그러나 관악회 측은 "우린 학교에서 전달해주는 명단대로 지급한다"며 "당시 서류는 폐기돼서 남아 있지 않다"고 했다. 그러나 검찰의 압수수색 결과 관련 서류를 압수했다는 기사가 나왔다. "장학금 서류 폐기했다"던 서울대 총동창회의 거짓말

1.6. 병명 없는 진단서 제출

한편 서울대 환경대학원 휴학서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었다. 2019년 9월 3일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조민이 2014년 10월 1일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질병휴학계를 내면서 제출한 진단서에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해당 진단서에는 병명, 진단한 대학병원 이름, 발행날짜, 진단의사 등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다. "조국 딸, 의전원 합격뒤 휴학계···병명없는 진단서 제출"

1.7. 반응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은 2019년 8월 22일 "일반적인, 가정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주는 그런 장학금이었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오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립대 총장단 초청 오찬 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 후보자 딸이 받은 장학금이 어떤 목적이었는지는 동창회에서 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장 홍종호 교수도 2019년 8월 23일 이에 대해 크게 비판했다. 홍종호 교수 페이스북 글 관련 기사 조민이 1학기에 불과 3학점만 신청하고도 장학금을 받아갔고 또한 2학기에도 장학금을 신청하고 수령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부산대 의전원 합격통지서를 받고 휴학신청을 했다고 한다. 따라서 조민이 2학기 연속 전액장학금을 받을 동안 들은 학점은 다 합쳐서 3학점이다. 홍종호 교수는 “조국 교수에게 2014년 자신의 딸의 일련의 의사결정과 행태를 보며 무슨 생각을 했는지 묻고 싶다”면서 조 교수의 밖에서의 주장과 안에서의 행동 사이에 괴리가 너무 커 보여 마음이 몹시 불편하다라고 작심하고 비판을 했다.

2019년 9월 3일 기준 서울대에 기부한 기부자들의 항의가 생겼으며 몇몇 기부자들은 기부를 끊었다고 한다. @

1.8. 조국 측 기자회견

2019년 9월 2일, 조국은 기자회견에서 "저든 저의 어떤 가족이든 서울대 동창회 장학금에 대해서 신청을 하거나 전화를 하거나 연락을 하거나 장학회든 환경대학원 어느 누구에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지도교수 추천 없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장학금을 신청한 적도 없고 추천한 적도 없는데 받았다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장학금을 준 '관악회'는 당시 서류들이 폐기됐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고 한다. #

같은 날 조국은 기자회견에서 "딸에게 휴학하면 장학금을 반납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는데, (장학회에 연락했더니) 반납이 안 된다고 해서 두 번째 장학금도 어쩔 수 없이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장학회를 운영하는 송강재단 측 해명은 달랐다. 송강재단 관계자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휴학이나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장학금 반납을 요청하면 받았다가 그 학생이 복학하면 다시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면서도 "서울대 관악회 측에 장학금을 돌려받지 않는 규정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관악회 관계자는 "당시 상황은 잘 모르겠는데, 보통 학기 휴학을 하면 다음 학기에 (장학금을) 반납하게 돼 있다"고 했다. # 그리고 이후 이어진 인터뷰에서 관악회는 장학금을 반납하겠다는 문의를 받은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

1.9. 서울대의 장학금 신청 관련 해명과 반박

1.9.1. 서울대의 해명과 반박

2019년 9월 3일 JTBC는 조민이 신청하지 않았는데 줬다고 해서 논란이 된 서울대 총동창회의 장학금은 지도교수의 추천이나 서명이 필요하지 않은 장학금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JTBC는 서울대측에서는 총동창회에서 주는 장학금은 일반 장학금 특지 장학금, 결연 장학금 등 세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중 조민이 특지 장학금은 서울대 동문 독지가들이 이름을 따서 주는 것이라고 했다고 보도했다. 이 특지장학금은 지역과 성적에 구애받지 않고 지도교수 추천이나 서명도 필요하지 않다고 하다. #

그러나 추천서가 필요없는 장학금도 있다는 것과 신청도 안 했는데 받는 것은 전혀 다르므로 이 JTBC 기사만으로는 조민의 장학금 신청 의혹이 완전히 해명되지는 않는다.

2019년 9월 4일 한겨레신문도 이와 유사한 내용을 내보냈다. 한겨레는 특지 장학금의 특성상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딸이 동창회 쪽에서 선정됐다는 연락을 받았다”는 조국의 2019년 9월 2일 기자간담회 해명은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교내 장학금은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하지만 특지 장학금과 같은 외부 장학금의 경우 선정 조건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하지 않거나 교수 등의 추천을 받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장학금도 있다”고 밝혔다고 했다. 또한 한겨레는 서울대 재학생·졸업생들의 학내 커뮤니티인 ‘스누라이프’에도 “저도 추천서나 (교수) 서명 요구 못 듣고 수여식 나오라는 통보만 받았다”, “돈이 나온다고 찍혀 있고 전화로 장학회에서 돈 준다고 해서 상장을 받았다”와 같은 경험담이 올라와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한겨레는 현재 ‘구평회 장학금’의 경우에도 본인 신청이나 교수 추천이 필요 없다고 했다. #

그러나 위의 한겨레 기사에서도 자신이 신청하지 않아도 선정되는 장학금도 있다고만 했지, 조민이 받은 장학금도 그러한 장학금인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실제로 해당 기사에서는 재단 측에서는 재단에서 선정하는 것은 2015년부터였으며, 조민이 장학금을 수혜받았을 당시인 2014년은 학교(서울대)나 관악회 측에서 선정했을 것이라고 했으며, 이에 대해 관악회 측에서는 수사 중이라 답변을 할 수 없다고 말을 아끼기만 하여 사실 관계 확인이 어렵다.
게다가 관악회는 이미 한 번 자료가 폐기돼서 확인할 수 없다고 하였다가, 검찰의 압수 수색 결과 거짓말로 드러난 전적이 있는 집단이므로 더더욱 신뢰할 수 없다.

한편, 조민의 서울대 환경대학원 당시 담당교수 윤순진은 언론과 인터뷰를 수십 번 했지만 말한 대로 적어주는 곳이 없었다고 하며, 2019년 9월 4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해당 장학금에 대해 직접 인터뷰 하였다. 특지 장학금 등은 신청이 없어도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이라 하면서, 신청없이 받은 것이 문제가 될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추천이 없더라도 받은 것도 가능하다고 이야기하였다. 당시 해당교수 윤순진의 직책은 학과장이었다. #

그러나 위 교수의 발언은 특지 장학금 중에서는 신청없이도 받을 수 있는 장학금도 있다는 것이지, 모든 특지 장학금이 신청없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조민이 수령한 장학금도 신청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이었는지는 확인이 되기 전까지는 해당 인터뷰 내용만으로 (인터뷰 내용이 100% 사실이라고 가정해도) 조민 또는 조국이 무고할 것이라고 단정짓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그리고 신청 여부에 관한 문제 외에도 2014년 당시 서울대 교수였던 조국이 영향력을 행사하여 조민이 다른 학생이 받아야 했을 자리를 빼았고서 장학금을 수령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조국은 연락이나 접촉을 전혀 안 했는데 굳이 성적도 낮고, 재산도 부유했던 조민이 우연히 수여받은 것인지에 대해서도 밝혀져야 한다.

1.9.2. 송강재단의 서울대 해명 반박

2019년 9월 5일 구평회 특지장학금을 운영하는 송강재단에서는 관악회와 조민의 지도교수였던 윤순진 교수의 주장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

관악회 측은 장학금 지급 경위에 대해 처음에는 "서울대에서 추천한대로 줬다"라고 했다. 그러나 조국이 9월 2일 "조민이 신청한 적도 없고 학교와 총동창회 누구도 조민을 선정하지 않았는데 장학금이 그냥 나왔다"고 해명하자, 관악회 측은 "(송강재단 측에서) 조씨를 특별 지정했기 때문"이라고 말을 바꾼 바 있다.

이에 대해 송강재단 측은 "우리는 돈을 관악회에 맡긴 뒤 추천·선발권을 그쪽에 완전히 일임한 상태"라며 "조씨가 장학금을 받은 2014년은 재단 설립 이듬해로, 당시 관악회가 임의로 수여한 뒤 '구평회 특지 장학금' 딱지를 붙인 것뿐"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윤순진 교수가 "본인 신청, 교수 추천 없이도 주는 장학금이 존재한다"며 구평회 장학금을 지목한 데 대해서도 "2015년 이후 진주고·서울고 학생들에게만 주는 특지 장학금도 해당 고교 추천과 서울대·관악회 검증을 거쳐 지급했다"며 "특정인에 대한 지급 근거가 없는 장학금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급기야는 "관악회 측이 거짓말과 말바꾸기를 계속하고 있다"며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정리하자면 송강재단 측에서는 조민을 장학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하는데 일체 관여한 바 없음을 다시 한 번 천명했으며, 고인의 유지와 어긋나게 장학금이 지급되고 심지어 조국-조민 모녀에게 면죄부를 부여하는데 송강재단이 이용당하는 것에 심한 불쾌감을 표명한 셈이다.

1.9.3.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윤순진의 해명과 국회 위증 논란 및 한국당의 고발

조민의 지도교수이자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인 윤순진은 2019년 9월 4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 여러 언론에 나와 특지 장학금 등은 신청이 없어도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이라 하면서, 신청없이 받은 것이 문제가 될 수 없고, 추천이 없더라도 받은 것도 가능하다고 이야기하였다.

이후 윤순진은 2019년 10월 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와 한국당 정유섭 의원이 조민의 '유령 장학금' 논란과 관련, "본인도 신청하지 않고, 지도교수도 모르고, 장학금 지급 주체인 '관악회'와 송강재단 등 그 누구도 추천하지 않은 장학금을 받았는데 이것이 서울대 시스템인가"라고 묻자 "그런 장학금이 있다.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다", "제 아이는 서울대를 다니지 않아 모르지만, 저희 학과 소속 학생이 신청한 적이 없는데 전화를 받고 선정돼 장학금을 받았다"고 답변했다.

그런데 정유섭 의원실은 윤순진의 발언에 대해 서울대 관계자가 "윤 교수 말은 맞지 않는다. 당황스럽다"고 한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해당 관계자는 '장학금을 받으려면 학생이 먼저 신청하고 학교가 선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원실 측 질문에 "그렇다"며 이같이 답했다고 한다.
이에 정 의원은 "윤 교수는 서울대 장학금 지급 시스템에 대해 국회에서 위증을 한 것"이라며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했다.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국회에 출석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고 한다. 2019년 10월 14일 네이버-연합뉴스 한국당, '조국 딸 장학금 위증' 서울대 윤순진 교수 고발 검토 2019년 10월 15일 네이버-조선일보 한국당, 조국 딸 지도교수 '국회 위증죄' 고발키로

고발 예정 발언이 나온지 얼마 되지 않아서인지 이에 대한 윤순진 측의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2. 부산대 의전원 소천장학회 장학 관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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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004a82,#e5e5e5> 2001 월장 사건
2015 고현철 교수 투신 사건
2017 부산대학교 전공의 폭행 사건
2019 조국 딸 조민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특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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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과정

2019년 8월 19일 한국일보 보도로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한 조국의 딸 조민은 면학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장학금을 6학기 연속(2016년 1학기~2018년 2학기)으로 200만 원씩 총 12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드러났다. # 이는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노환중 교수가 만든 '소천장학회'[3] 명의로 지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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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학회 장학금 지급내역. 2015년도 수혜자는 모두 다른 사람이나 2016~2018년은 조국 교수 딸 1인이다.[4]

지급 경위에 대해 노환중 교수는 2015년 1학기에 3과목 낙제로 평균평점 1.13을 받고, 유급 처리[5]를 받은 조국의 딸이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도록 장학금을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특히 이 소천장학회는 별도의 선발 기준이나 신청 공고를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장학금이라 절차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으며,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도 딸의 장학금 지급 과정에 일체 개입하지 않았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장학회 측에서 알아서 지급했다는 말인데 박근혜 정권 때 기업들의 기부금에 대해서도 묵시적 청탁이라는 죄목으로 유죄가 선고된 판례가 있다.[6]

그러나 이러한 해명은 별로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장학금을 받으려면 가계가 어렵거나, 성적이 굉장히 우수하거나 등의 조건이 필요하다. 하지만 장학금 수혜를 받은 그의 딸은 아무데도 해당되지 않는다.

아래에도 설명이 있지만, 한겨례신문 보도에 따르면 조국 교수의 어머니 박정숙(웅동학원 이사장, 부산대 간호대 출신, 간호대 동문회장)이 2015년 9월 양산부산대병원에 그림 4점을 기증했으며 이 자리에는 장학금 지급 의혹을 받는 노 교수 및 조국 교수가 참석했다. 그리고 장학금 지급은 주지하다시피 2016년 1학기부터 지급되기 시작했다. 관련기사 더 나아가 노 교수는 조국이 인선, 비리 감찰에 폭넓은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민정수석비서관에 임명된 2017년 5월 이후에도 3차례나 조국의 딸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고, 2019년 6월 부산광역시장 오거돈에 의해 제17대 부산의료원장에 임명되었다. #

소천장학회는 별도의 선발 기준이나 신청 공고를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장학금이라 절차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고, 부산의료원장은 정관상 자격 요건이 까다롭고 임원추천위원회 등의 절차가 있으며, # 50억 원대 자산을 가진 재력가 조국이 재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자녀 장학금 1200만 원을 이유로 실제 이 과정에 개입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반론도 있다. #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정치 현실, 그리고 부유한 자산가들의 실제 행동을 전혀 모르는 무지의 소산에서 비롯된 분석이다. 지금 이 문제가 장학금 지급절차를 따지는 것이 아니다. 한편 고위 공직자 임명을 위한 추천위원회 같은 절차는 무조건 공정성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다. 권력자가 특정인을 임명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 추천위원회 같은 절차는 일종의 거수기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도 그러한 사례는 빈번히 발생했다. 주요 포털 뉴스란에 "추천위원회 무력화" "추천위원회 거수기" 등의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라. 그리고 실제로 평가가 주관적인 항목 위주였고 조민에게 장학금을 준 지도교수에게 점수 몰아주기 정황' 이 드러났다. 기사

그리고 몇십억대 몇백억대 재산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1천만 원, 2천만 원 정도를 무시하지 않는다. 오히려 부유한 사람들일 수록 적은 돈도 꼼꼼히 챙긴다.[7]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몇십 몇백만 원을 아끼려고 세무사 자문을 받고 온갖 방법을 알아보는게 자산가들이다[8]. 또한 상술하였다시피 조국의 딸은 해피캠퍼스에 고작 5천원의 가격으로 자신의 자기소개서를 올렸기에 이러한 주장은 더더욱 신뢰도가 떨어진다.

조민의 할머니 박정숙은 부산대 간호대 출신에 동문회장에 유명 화가, 그 아들 조국은 정치권과 밀접한 유명 서울대 법대 교수이다. 그 손녀 조민이 의전원에 입학했는데 교수들이 챙겨보지 않는것이 사실 더 이상하다. 이미 의전원 학생들은 그 관계를 잘 알고 있었고 양산부산대병원에 문제의 교수가 병원장으로 임명되리라는 소문도 그래서 나왔다고 학생들은 증언한다. 한국일보 보도

또한 조국의 딸 조민은 장학금을 받고 있던 2017년 7월, 일가가 총 74억 5500만 원 납입을 약정한 사모펀드에 본인도 3억 5천만 원 납입을 약정했으며, 이후 5천만 원을 납입했다.

다 떠나서 이 사건 관계자들의 선의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공직 인사에 직접적으로 관계된 청와대 실세인 민정수석비서관이 합리적 사유 없는 자녀의 사적 장학금 수수를 방관한 것은 이해충돌의 가능성을 간과했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처신이 아닐 수 없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괜히 만들어진게 아니다. 밑에서도 설명하고 있지만 공직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소지가 있다고 국민권익위원회가 해석하고 있다.

그리고 금수저 낙제생 딸이 6번이나 장학금을 독식할 동안 다른 성적이 출중하지만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가질 수 있는 엄청난 박탈감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 또한 받을 만하다. 왜냐하면 조국은 과거 트위터에서 장학금은 성적이 아니라 경제상태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장학금 지급기준을 성적 중심에서 경제상태 중심으로 옮겨야 한다. 등록금 분할상환 신청자는 장학금에서 제외되는 제도도 바꿔야 한다.
― 조국, 2012년 4월 15일자 트윗 아카이브 박제

수십억이 왔다갔다 하는 다른 의혹들에 비해서 금액은 훨씬 적지만 권력가에 재산 많은 부모를 둔 자녀가 마땅히 수혜를 받아야 할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노력하는 학생들을 아무 노력도 없이 짓밟고 6번이나 혼자서 장학금을 독차지 했다는 비판을 받을 여지가 큰, 사회적으로 엄청난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의혹이기 때문에 반드시 청문회에서 제대로 된 해명이 나와야 할 것이다.
정유라, "능력 없으면 니네 부모를 원망해. 있는 우리 부모 가지고 감놔라 배놔라 하지 말고. 돈도 실력이야." 바로 이것이 박근혜 정권의 철학이었다.
― 조국, 2017년 1월 1일자 트윗 아카이브 박제

한편 오르비에서는 문제가 불거지기 7개월 전인 2019년 1월에 이미 얘기가 나온 것으로 보아 알만한 사람들에게는 유명한 이야기였던 것으로 보인다. # 엠팍에 있는 원글 스샷 [9] 또한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내에서도 '특혜', '황제 장학금' 의혹은 계속되었던 정황이 있다. 부산일보의 취재에 따르면 노 교수의 학교 선배였다는 부산대학교 의과대학의 한 교수는 "통상 장학금은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나 학업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지급하는 등의 명확한 취지와 목적이 있어야 한다"며 "상식적인 기준을 벗어나 조 후보자의 딸에게 6번에 걸쳐 지급된 장학금은 조 후보자의 연고를 의식한 일종의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재학생들 또한 "조 후보자의 딸은 입학 때부터 아버지 때문에 유명했으며, 노 교수가 지급한 장학금은 동기생을 중심으로 널리 알려진 이야기다"고 증언했다. 그 외에 다른 학생은 "지도교수가 아닌 교수들이 주최하는 면접 모임 등에서도 조 씨를 불러 챙겨 주려고 한 정황 등은 조 장관 후보자가 민정수석일 때부터 학생들 사이에서도 회자됐다"며 조국의 딸이 다른 교수들의 '특별한 챙김'을 받았다고 했다. #

2.2. 사전 접촉 논란

그리고 노환중 교수와 조국, 조국의 모친(조민의 조모) 박정숙은 이미 장학금 지급 이전부터 구면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5년 10월, 당시 양산부산대학교병원 병원장이자 조민의 지도교수이던 노환중 교수는 이 병원 내 복합문화 전시공간을 건립하면서 박정숙 초대 전시회를 열고 함께 축하한 바 있다. # 당시 행사 소개글을 보면 조국 집안과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사이의 남다른 인연을 확인할 수 있다:
병원장 및 보직자, 직원들이 참석한 이번 제막식에는 초대 전시작품으로 부산대학교 간호학과 출신의 박정숙여사의 작품으로 전시가 되었으며, 박정숙 여사는 부산대학교 간호대학 동창회장, 간호대학 발전재단 이사장을 역임하셨으며, 꾸준히 미술공부에 매진하여 국전, 부산미술대전 등 다양한 미술전에서 입상하셨고, 모교 개교 60주년(2017)을 기념하여 이번에 작품을 기증하게 되었다.
노환중 병원장은 …(중략)… 축하인사말을 전했다.
― 양산부산대학교병원 홈페이지 병원소식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갤러리 피누인 제막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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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숙 초대 전시회 개막식 커팅 사진. 사진 중앙의 왼쪽에서 다섯 번째 인물이 노환중 교수(당시 병원장), 그 오른쪽이 조국의 모친 박정숙, 바로 그 오른쪽의 키 큰 인물이 조국이다.

이 시점(2015년 10월)은 공교롭게도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이던 조국의 딸 조민이 유급을 당하고 어려워하던 시기와 겹친다. 그리고 바로 다음 학기인 2016년 1학기부터 조민은 내리 6학기 동안 노환중 교수의 개인 장학금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노환중 교수와 조국의 특수관계는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내에서도 잘 알려진 사실이었고, 이후 조국이 청와대 민정수석이 된 이후 노 교수가 양산부산대학교병원장에서 부산대병원장으로 직행할 조짐이 보이자 부산대학교 의전원 학생들의 내부 투서까지 있었다고 한다. # 이처럼 부산대학교와 인연이 깊던 조국 일가의 입지, 우연치 않은 시기의 조국과 노환중의 만남을 생각해보면 이 장학금이 단순히 낙제한 조민을 격려하는 차원이었는지, 그 이상의 암묵적인 관계에 의한 배려가 있었는지 의혹을 갖는 것도 당연할 것이다.

2019년 8월 22일 한국경제신문에서 조민의 스승인 부산대 의전원 교수의 내부고발 인터뷰와 노환중의 사과가 나왔다. 2019년 8월 22일 네이버-한국경제신문 [단독] '조국 딸 유급위기 때 동기 전원 이례적 구제'-부산대 의전원 교수 내부고발-"조국 딸 구하기 아니냐 뒷말"


내부 고발자 교수는 조민이 두차례 유급을 받았음에도 총 6학기에 걸쳐 1200만원의 장학금을 받은 것에 대해서 석연치않은 구석이 많다고 전하며, “지금까지 유급 당했다고 장학금 준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며 “지금까지 유급을 당한 학생한테는 왜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았는 가”라고 지적했다.

결국 특혜 논란을 일으키며 장학금을 수여한 것으로 알려진 당시 조민의 지도교수인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은 2019년 8월 22일 입장문을 내고 이에 대해 사과했다. 노환중은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학생에게 왜 연속적으로 장학금을 주었냐는 세간의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단지 지도 학생(조 후보자 딸)의 학업 포기를 막겠다는 생각만 한 저의 우매함을 마음 깊이 성찰한다”고 말했다.

다만 노환중은 조국 후보자 모친 박정숙으로부터 그림을 기증받는 등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지면서 증폭되는 의혹에 대해서는 부정했다. 노환중이 양산 부산대병원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인 2015년 10월 조 후보자의 모친인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은 자신의 그림 4점을 이 병원에 기증하는 행사를 가졌고, 이 자리에 조국도 동행했다. 노환중은 이날 입장문에서 이날 조국 모친을 아는 것과 장학금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며 대가를 바라거나 부정한 이유가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부산대 의전원 내부 고발 교수는 “박 이사장은 부산대 간호대를 졸업해 오래전부터 의사들과 관계가 깊었다”며 “노 원장과도 사전에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2.3. 지침 개정 논란

2.3.1. 의혹

이후 2019년 8월 23일 중앙일보 기사에서 원래대로라면 조민이 부산대 의전원에서 소천 장학금을 받을 수 없었으나 조민의 장학금 수령 직전에 지침을 개정해 받을 수 있게 된 것이 나왔다. 2019년 8월 23일 네이버-중앙일보 [단독] 의전원, 조국 딸 장학금 받기 직전 성적제한 풀었다-부산대 의전원 2015년 7월 선발 지침 개정-그 전엔 성적 2.5 미만 못 받아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부산대 의전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대 의전원은 2015년 7월 1일 대학원위원회 심의에 따라 ‘장학생 선발지침 전부 개정안’을 공표해서 2013년 4월 16일 제정된 지침을 바꿨다고 한다. 이 개정안 공표 전 교수회의를 열어 논의한 결과라고 한다.

당초 지침 제10조(장학생 선발 대상 제외) 1항에 따르면, ‘직전 학기 성적 평점 평균이 2.5/4.5 미만인 자’는 장학금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개정안엔 ‘단, 외부장학금은 예외로 할 수 있음’이라는 단서 조항이 추가됐다. 그리고 이 개정에 따라 조민이 혜택을 받았다.

과정을 보면 조민은 2015년 입학 후 지도 교수인 노환중 교수(현 부산의료원장)로부터 직접 ‘소천장학금’ 수령 대상자로 지목받았다. 소천장학금장학생은 그간 소천장학회에서 학교 측 추천을 의뢰해 대상자를 뽑았는데 조민은 이례적으로 바로 지목됐다.
하지만 조민은 첫 학기부터 3과목 낙제로 성적 평점 평균 1.13을 받아서 기존 규정에 따르면 소천장학금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조민이 낙제를 받기 직전 단서 조항이 달리면서 조민의 장학금 수령 길이 열렸다.
유급 뒤 2016년 1학기에 복학한 조민은 소천장학금을 6학기 내리받았다. 1회당 200만원씩 총 1200만원이다. 이는 이 장학금을 받은 다른 학생들이 딱 한 학기만 100만~150만원을 받은 데 비해 횟수와 총액 모두 압도적으로 커 특혜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소천장학금을 받은 학생 중 유급 낙제생도 조민이 유일하다.

2015년 지침 개정을 누가 주도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한다. 부산대 측은 교수회의 개최 일자와 당시 참여 명단, 회의록 일체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다만 부산대에서 장학운영위원을 맡은 복수의 교수들 말을 종합하면, 의전원 지침 개정에는 병원장들의 입김이 많이 작용한다고 한다. 2015년 지침이 개정될 당시 노중환은 양산부산대병원장을 맡고 있었다.

이와 관련 앞서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페이스북에 “조국 딸, 장학금 불법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의전원보다 상위 규칙인) 부산대학교 학칙, 장학금 규정에 따르면 최저 학점 기준이 있다. 2.5/4.5 이상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다.

정승윤 교수는 2019년 8월 22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의전원 지침에 달린 ‘외부장학금은 예외로 한다’는 단서는 애초부터 상위법을 거스르는 개념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만일 특정인을 위해 장학금 선발지침을 개정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관련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곽상도 의원은 “2015년 개정은 조국 딸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한 '1인 맞춤형 개정'인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회의록 등을 통해 누가 왜 개정에 관여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2019년 8월 23일 JTB 보도에서는 이와 관련해 부산대학교는 처음에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2019년 8월 23일 네이버-JTBC뉴스룸 인턴·장학금·물리학회…조국 딸의 '맞춤형 스펙' 논란
그러나 2019년 8월 23일 MBC 보도에 의하면 부산대 의전원 측은 MBC 취재진에 성적 예외 조항이 추가된 경위와 조 후보자 딸만 지정해 장학금을 준 게 학칙 위반인지 조사중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2019년 8월 23일 네이버-MBC뉴스데스크 유급 직후 '성적 제한' 풀어…'맞춤형 장학금' 논란

2019년 8월 25일 연합뉴스 기사에 의하면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규정 변경 시기와 관련해 부산대와 노환중 교수 측은 조민이 입학 전인 2013년, 우재석 전 부산대 의전원장은 2015년 7월로 서로 맞서고 있다고 한다. 2019년 8월 25일 네이버-연합뉴스 '조국 딸 장학금' 규정 논란…'의전원 입학전 제정'vs'입학 후'

노환중 전 양산부산대병원장(현 부산의료원장)은 2019년 8월 23일부터 일부 기자에게 "부산대 의전원이 조 씨 유급 직전인 2015년 7월에 장학생 선발 성적 제한 지침을 풀었다는 언론 기사는 허위보도, 가짜 뉴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노환중은 "외부장학금 지급 성적 예외 조항은 2013년 제정 당시부터 존재했고 이를 바로잡는 보도를 약속하는 언론사에 제일 먼저 근거자료를 제공하겠다"며 "부산대가 이 사실을 파악해 의무부총장이 총장실에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부산대도 "2015년 7월 외부장학금 성적 예외 규정이 포함된 장학생 선발 지침을 개정한 것으로 알고 곽상도 의원실 등에 공개했으나, 성적 예외 규정이 2013년 4월 제정 당시 지침에 포함된 것을 뒤늦게 발견했다"고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 전인 2013년에 장학금 지급 성적 예외규정이 이미 있었다고 뒤늦게 주장하고 나섰다.

같은 시기 의전원장으로 당시 장학금 규정을 변경한 우재석 부산대 의대 교수(당시 의전원장)는 외부장학금 성적 예외 규정을 신설한 시기는 2013년이 아닌 (조씨의 입학 후인) 2015년 7월이라고 노 원장과 부산대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논란이 되고 있다.

우재석 교수는 2019년 8월 25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2015년 7월 의전원 장학금 선발지침을 개정하기 위해 대학원 위원회를 열어 외부장학금 성적 예외 조항을 신설했다", "당시 대학원 위원회 위원장이었기 때문에 회의 내용을 잘 기억한다"고 말했다.

다만 규정 변경 이유에 대해 우재석은 "가정형편이 어려워 아르바이트를 하는 바람에 성적 미달로 내부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학생을 구제하려고 외부장학금 성적 제한 규정을 없앴다"며 "위원 10명 모두 찬성했다", "해당 규정 변경은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외부장학금이고 유급자에 대한 격려 차원이라고 하지만 다른 학생은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는 우재석 교수의 반박에 대해 노환중 원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했다.

더불어 2013년도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장학생선발지침 문서의 조작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다음은 기사 내용에서 발췌
이상한 점은 2013년 장학금 규정 파일에서 문서 수정이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된 점이다. 노 원장 측으로부터 받은 파일 문서 정보를 보면 문서 최초 작성 날짜는 장학금 규정 제정 시기인 2013년 4월이지만, 마지막 수정 일시는 '2019년 8월 23일 오후 4시 37분'이었다. 마지막 수정자는 '노환중', 노 원장이었다. 부산대 의전원 측으로부터 받은 파일 역시 작성 날짜는 2013년 4월로 같았지만, 마지막 수정 일시는 '2019년 8월 23일 오후 3시 14분'이었고, 마지막 수정자는 일반적인 공용 컴퓨터 로그온 명인 'USER'였다. 부산대 `조국 딸 장학금 특혜의혹` 해명할수록 더 의문투성이

한편 2019년 8월 26일 동아일보 기사에 의하면 조민(28)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5개 학기 연속 외부 장학금을 받았던 2018년 상반기 의전원 고위 관계자가 조민의 지도교수 노환중을 따로 불러 “장학금 지급에 심사숙고하라”며 경고성 발언을 한 사실이 8월 25일 확인됐다고 한다.
의전원 측은 이 발언이 있기 전 ‘장학회는 특정 학생을 지목해 장학금을 주더라도 반드시 학교에 추천 사유를 알리라’며 장학금 지급 절차까지 바꿨다고 한다. 2019년 8월 26일 네이버-동아일보 [단독]조국 딸 5연속 장학금에… 의전원, 지도교수 불러 “심사숙고하라”

의전원 고위 관계자는 노환중 교수(60·현 부산의료원장)를 사무실로 불러 “앞으로 장학생을 정할 때는 추천 사유를 학교에 내야 한다”며 “잘 생각해서 지급하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노 교수가 ‘생각해 보겠다’고 답한 후, 이후에는 노 교수가 조 씨의 장학생 추천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기사에 의하면 이 같은 정황은 학교 측이 조민에게 지급된 장학금이 특혜 소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지급 절차를 바꾸고, 지도교수에게 경고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한다.
부산대 의전원은 1년에 두 차례 외부 장학금 수여식을 여는데, 이때 조민이 6개 학기 연속해서 연단에 올라 장학금을 받으면서 2018년부터 학교 안에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고 한다. 부산대 의전원의 B 교수는 “지도 학생들을 면담했을 때 ‘공부 못하는 애가 계속 장학금을 받는다’는 푸념을 여러 차례 들었다”고 했다. 부산대 의전원의 C 교수도 본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외부 장학금을 주는 건 단순히 용돈을 주는 게 아니라 학장과 부학장, 지역 유력 인사들 앞에서 상을 받도록 해주는 것”이라며 “노 교수가 조 씨를 ‘챙겨준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2.3.2. 부산대의 조사 결과 발표

2019년 8월 26일 연합뉴스 기사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장 신상욱이 기자 간담회에서 조민의 장학금 특혜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을 보도했다. 2019년 8월 26일 네이버-연합뉴스 부산대 의전원 '조국 딸 특혜 의혹들 문제없거나 확인 안 돼'(종합)

연합뉴스 보도에 의하면 2019년 8월 26일 오후 신상욱 부산대 의전원장은 양산캠퍼스 간호대학 1층 세미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관련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에 나섰다. 신상욱은 조민에게 장학금을 주기 위해 유급 직전 장학금 규정을 바꿨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2013년 4월 신설된 장학금 지급 기준(11조 제3호)을 토대로 시행된 것으로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상욱 원장은 2013년 2학기와 2014년 2학기에도 학점 평균이 2.5 이하인 다른 학생에게도 외부 장학금을 준 사례를 확인했다고 했다.

또한 신상욱은 2015년 7월 장학금 기준 신설 국회 보고가 잘못돼 착오가 생긴 것이며 조민에게 장학금을 주기 위해 선발 지침을 직전에 바꿨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외 조민이 유급에도 불구하고 6학기 1천20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된 것은 "장학금 수령자가 지정돼 학교로 전달되는 외부장학금이라 절차상 문제가 없다", "조 후보자 딸 외에도 내부, 외부장학금을 연속해서 받은 사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그외 신상욱은 조민의 유급 구제 의혹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렵다 등으로 답변했다.

2.3.3. 부산대의 해명 이후 의혹

부산대 의전원의 조사 결과 발표는 단지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의미이다. 즉, 조국 후보자의 딸이 장학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전히 소천장학회에서 왜 조국후보자의 딸을 2016년 1학기부터 6학기 연속으로 장학금 대상자로 지정하였는지에 대한 노환중 교수의 해명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매우 어려운 상태이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2019년 8월 26일 MBC 보도에서는 부산대 의전원의 조민 장학금 지급 해명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의문점이 남는다고 했다. 2019년 8월 26일 네이버-MBC뉴스데스크 '장학금 절차 문제 없다' 해명에도…남는 의혹들

MBC에 따르면 부산대 측이 직접 해명해서 조민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것은 특혜는 없었다고 했으나,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면 여전히 설명하지 못하는 대목도 있다고 한다.

부산대는 성적 예외 조항 관련해 2013년에 학칙을 개정했다고 했으나, 조민 유급 직후인 2015년 7월 학칙을 개정한 것 또한 사실이라고 한다. 즉, 왜 같은 조항을 2013년에 이어 2015년에 개정하기로 한건지는 의전원도 설명을 못하고 있다고 한다.

또 원래 학생회 활동을 하거나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위해 만들었다는 성적 예외 규정을 하필 유급 당하고 곧바로 휴학한 조민에게 적용했는지 여전히 논란이라고 한다.

노환중 교수가 조민을 특정해 6번 연속 장학금을 준 건 사실상 특혜 아니냐고 하자 다른 학생들을 고려하면 그런면이 있다면서도 조사 여부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

2019년 8월 27일 세계일보 기사에서도 절차적인 문제만 해명한 부산대의 태도를 비판했다. 2019년 8월 27일 네이버-세계일보 '의혹'은 그대로… '곁가지'만 해명한 부산대 의전원

세계일보는 부산대생이나 국민이 의혹의 눈길을 보내는 부분은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학생들은 ‘100만원 장학금’ 한 번 받기도 힘든 데 전례가 없는 ‘200만원 장학금’을 어떤 연유로 6학기 연속해서 받았느냐는 점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부산대 의전원은 이에 대한 명쾌한 설명은 없었고, 지금까지 여러 차례 언급된 “절차상 하자는 없었다”고 함으로써 핵심 의혹은 그대로 놔둔 채 곁가지 해명에 치우쳤다는 느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세계일보는 △노환중의 비상식적인 6학기 연속 특정 학생(서울대 교수, 권력자 딸) 장학금 지급, △조국 모친 박정숙의 그림 기증행위의 뇌물 여부, △박정숙의 그림 기증 행사에 조국이 동석한 경위, △조국과 노환중의 만남 직후부터 조민이 장학금을 받기 시작한 점, △노환중과 소천장학회 간의 대화 내용, △부산대 의전원생들의 노 전 원장 관련 청와대 민정수석실 투서 사건, △5회 연속 장학금 지급 후 의전원 고위층이 노 전 원장에게 “(조민 장학금 특혜성 지급 의혹에 대해) 심사숙고 하라”고 한 부분 등에 대해 부산대 의전원은 명쾌한 해답을 요구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신상욱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원장도 2015년 조씨 유급 직후 부산을 방문한 조 후보자와 만났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기사

2.4. 노환중 교수의 부산의료원장 임명 관련 의혹

노환중 교수는 부산의료원장으로 임명되기 전 오거돈 부산시장을 만났는데, 이 때 작성한 문건에서 자신이 강대환 교수를 대통령 주치의가 되는데 역할을 했다는 내용이 발견되었다 조국 딸 장학금 준 노환중 교수 "대통령 주치의 선정에 깊은 일역" 문건 압수 靑서 380㎞ 떨어진 부산대 의대 교수...文주치의 위촉 때부터 논란

(i) 노환중이 부산의료원장으로 임명되거나, (ii) 강대환이 대통령 주치의가 되는데, 조국이 연관되어 있다면, 노환중의 조민에 대한 개인 장학금은 조민의 등록금을 부담하던 조국에 대한 뇌물이라고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조국 딸 지도교수 의료원장 선발때 '점수 몰아주기'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TVCHOSUN

2.5. 옹호론과 비판론

2.5.1. 장학금 지급이 문제가 없다는 옹호론

장학금을 처음으로 주었던 2016년 1학기는 박근혜 정부가 집권하던 시기였으며[10],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드러나기 한참 전이었기 때문에 당시 서울대 교수를 하던 조국이 지금의 권력있는 자리로 오를 것은, 박근혜를 비판하던 조국의 성향과 당시 박근혜 정부의 지지율을 생각해볼 때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던 시기였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이에 대해 "조국이 권력자가 될 것을 미리 알고 청탁을 받았다는 말인가."라는 주장했다. 또한 조국 내정자가 부산의료원장 인사에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단순한 가정에 불과하며 현재까지 그 어떠한 근거도 나오지 않았다.

게다가 낙제를 한 시점도 문제가 있는데, 조민이 장학금을 받은 시기는 2016년 1학기 때부터 2018년 2학기까지이고 낙제를 한 시점은 2015년 1학기와 2018년 2학기이다. 부산의료원장은 조국 교수의 딸이 2018년 2학기 낙제를 함에 따라 그 다음 학기부터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즉 장학금을 받은 시기와는 전혀 겹치지 않고, 성적을 기준으로 장학금을 준다고 하면 그 기준에 낙제를 한 시점은 포함되지 않는다. 게다가 부산의료원장이 낸 입장문에 따르면 해당 장학금은 조국의 딸 1명만 받은 것이 아니라 2014년부터 총 16명의 학생이 받았으며, 그 기준도 3년간 낙제하지 않고 끝까지 학업을 포기하지 않았을 경우로 매학기에 200만 원씩 지불하는 것이라고 한다. 즉 좋은 성적으로 받는 장학금이 아니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조민이 받은 장학금은 국가장학금이나 대학 자체의 장학금이 아니라 개인지도교수가 사비를 내어 만든 장학금이다. 공공자금이 들어가지 않은 교수 개인의 장학금 수여기준이 어떻든 장학재단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않은 타인이 기준에 대해 인위적으로 개입하고 간섭할 권리가 있는가?

문제가 있다는 측은 장학금의 기준이 자의적이며 유력인사의 자녀에게 지급될 경우 뇌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가정에 불과하며 이번 사안에서 뇌물로 쓰였다는 근거는 전무하다.

또한 장학금의 수여 기준이 공공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히 상식이지만 이에 대한 어떤 자세한 기준이 현재 법률에 존재하는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기준을 정하는 것은 결국 장학재단의 몫이라는 것이다. 장학금의 수여기준이 외부에서 보기에 공정하지 않다고 비판하는 것은 타당하다. 그러나 이런 경우 비판할 것은 장학재단이지 장학금이 청탁의 성격을 가졌는지에 대해 아무런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장학금을 받은 학생과 조국 내정자를 비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조국의 딸이어서 이러한 특혜를 받았기에 장학금 수여가 문제라는 주장도 마찬가지다. 담당교수가 향후 크게 될 조국을 상대로 이권을 얻어내기 위해 조국의 딸에게 장학금을 지속적으로 수여했다는 생각 자체가 조국 비판자들의 근거없는 가정이다. 앞서 기술되어 있듯 이 장학금이 문제라고 주장하려면 장학금과 부산의료원장 인사에 관한 인과관계가 존재해야한다. 그 근거 없이 단순히 부유하고 유급도 몇 번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고 문제삼는 것은 장학금을 자격없는 사람에게 주었다는 괘씸한 감정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그러한 감정은 물론 정당하고 바람직하지만 그 분노는 비판자들이 보기에 공정하지 못한 판단을 한 담당교수에게 쏟아져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이 교수는 국민들 세금 1원 없이 오로지 자기 돈으로 장학재단을 만들어 자신이 주고 싶은 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2.5.2. 장학금 지급이 문제가 있다는 비판론

장학금 지급이 별 문제가 없다는 옹호론은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단순한 분석이다. 노환중 교수의 과거 행적을 보면 10년 이상 친노 친문 정치인들과 관계가 있었다. 한 마디로 친문 세력과 유착된 교수였을 수 있다는 말이다. 2015~2016년은 박근혜 정부 중후반기로서 이미 여러 실정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민심이 떠나던 시기다. 박근혜 정부/2015년 박근혜 정부/2016년 문서를 확인하면 알 수 있다. 2016년 초만 하더라도 필리버스터 정국으로 집권여당에 대한 비난이 높아지고 있었고 2016년 4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당시 집권여당이 참패했다.[11] 기어코 2016년 10월에는 국정마비 사태가 시작되었다.

꼭 박근혜정부 국정농단이 아니더라도 당시 정황으로 보면 정권 교체는 매우 가능성이 높았다.[12] 조국은 이미 당시부터 문재인 및 더불어민주당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고 언론에 빈번히 정치 이슈로 이름이 거명되었으며 주요 언론에서는 폴리페서인 조국 교수가 정치권에 진입하는 것을 예견하던 상황이었다. 2016 차세대 리더 100(시사저널) 조국 교수는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 단식 등 주요 사회현안에 대해 거침없이 의견을 내는 등 사실상의 정치인이었다.

다 떠나서, 아주 유명한 서울대 로스쿨 정교수라는 직함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사회적 지위가 막강한 사람이라고 말 할 수 있는 위치이며, 그가 추후 고위 공직자가 될 것을 예측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차기에 대권을 쥘 것이 확실시되던 사람과 친밀한 것으로 유명하던 서울대 로스쿨 교수의 딸에게 장학금을 챙겨줌으로써 이래저래 좋은 관계를 맺어두는 것은 결코 손해볼 일 없는 행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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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이 2017년 민정수석으로 취임하기 직전에 한 인터뷰이다. 이 말까지 발굴되어서 비판받고 있다.

공직 인사에 대해 막연하고 단순한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직접적으로 인사 압력을 행사하는 것보다 "여러 정황을 고려해서 알아서 챙겨주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 현재까지 부산의료원 관련 인사문제가 사실확인이 안된것은 맞으며 조국이 인사개입을 했다고 볼만한 정황도 없다는 옹호론 측의 주장은 맞다. 그러나 인사 검증 과정에서 "현직 청와대 민정수석 딸의 의전원 지도교수"라는 것은 당연히 알려진다. 압력을 가하지 않아도 해당 기관 인사에서 이러한 점은 은밀히 고려될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그게 엄연한 정치적 현실이다.

정권 교체가 될지도 조국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던 2016년에 장학금을 준 것이 별 문제가 안된다는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위 주장의 논리대로라면 정권이 교체되고 조국 교수가 청와대에서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는 민정수석비서관이 된 이후인 2017년 2018년에 장학금을 지급한 것은 문제가 된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백번 양보하여 좋은 성적으로 받는 장학금이 아니라 하더라도, 조국 교수의 딸 이외에 그 장학금을 장기간 중복 수혜한 사람이 있는가? 부산의료원장 측은 조국 교수의 딸 등 12명이 받았으므로 특정한 학생 1인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며 해명하고 있는데,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조국 교수의 딸만 유일하게 3년 6학기동안 연속해서 장학금을 받았다. 이게 정말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가? 또, 옹호론에서는 부산의료원장의 입장문에서 기준이 3년간 낙제하지 않고 끝까지 학업을 포기하지 않았을 경우로 매학기에 200만 원씩 지불하는 것이라고 서술했으나 이것은 장학금 기준이 아닌 조국 교수의 딸이 3년 연속 장학금을 수령한 이유를 해명한 것이다. 실제로 다른 장학금 수혜자들은 3년씩 장학금 수령하지 못했음은 물론, 무엇보다 소천장학금을 받은 학생 중 유급 낙제생도 조씨가 유일하다. 기사

또한 부산의료원장 측은 조국 교수의 딸이 2018년 2학기 낙제를 함에 따라 그 다음학기부터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낙제만 하지 않았다면 2019년 1학기에도 계속해서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부산의료원장 측 해명

또한 아무리 공공자금이 들어가지 않은 개인이 사비를 들여 만든 장학금이라 하더라도 장학금이라는 명칭 자체가 최소한의 공공성을 갖출 것을 요구하는 것은 상식이다. 사비를 출자한 비영리법인(장학재단)이라 하더라도 법인설립이 된 이후에는 관할 교육청의 엄격한 관리감독을 받는다. 세상에 어느 장학금이 능력은 없는데 부유한 사람에게 지급된다는 말인가? 국가유공자나 장애 같은 다른 명분이 있는 것도 아니다. 기준이 자의적인 것만으로도 충분히 악용의 여지가 있기에 당연히 비판의 대상이 되며, 하물며 그것이 유력인사의 자녀에게 지급되었다면 장학금의 탈을 쓴 뇌물이라고 여겨질 수 있다.

옹호론은 장학금은 지급자의 의사에 전적으로 따르는 것이고 누구에게 어떠한 목적으로 지급하는지는 일반인들이 관여할 일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일명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직자 자녀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기초적인 법 해석도 모르는 주장이다.

2019년 4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청탁금지법 관련 답변 중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공직자가 아닌 그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자녀 교육비를 부모가 대부분 부담한다는 측면에서 해당 장학금은 공직자에게 제공된 것으로 평가되므로, 공직자등에 대한 지급에 준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공직자등에 대한 장학금 지급은 원칙적으로 관련 법령기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아카이브
유권해석이 마치 2019년 4월에 내려진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고 이때문에 장학금은 유권해석이 없을 때 받았으니 괜찮다는 옹호론이 있는데 2018년 10월에도 공직자가 아닌 그 자녀에게 직접 장학금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자녀 교육비를 부모가 대부분 부담한다는 측면에서 해당 장학금은 공직자에게 제공된 것이라는 내용의 답변이 존재한다. # 아카이브 뿐만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에 청탁금지법 관련하여 자녀에 대한 문의, 장학금에 대한 문의는 수도 없이 있으며 일반적인 상식 상 김영란법의 취지를 알고 있다면 오얏나무아래에서는 갓끈도 고쳐매지 말라는 말처럼 조심하고 확인했어야 하는 사안이다. 법에 대해 무지한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서울대 법학 교수,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본인의 무지와 상식 수준의 도덕성 또한 없음을 보여주는 행위이니 그런 일이 청문회에서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위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4.2.3공직자의 자녀에 대한 장학금, 김영란법 위반 가능 부분에서 다루고 있고 국민권익위원회의 답변에 대한 기사 또한 첨부되어 있다.

청탁금지법은 2016년 9월 말에 시행되었다는 걸 감안한다면 장학금의 상당 부분이 청탁금지법의 위반 소지가 있는 것이고 법정에서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조국 딸 지급 장학금, 김영란법 위반 가능성
특히 이 김영란법 위반 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이 법 자체가 지금까지 공직사회에 만연했던 부정부패를 뿌리뽑겠다는, 국민들의 적폐청산의 의지를 반영한 상징적인 법일 뿐만 아니라 청탁 여부와 대가성을 입증해야하는 뇌물죄와 달리, 법률에서 지정한 위반 기준만 충족하면 즉시 불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간이 촉박한 청문회에서 시시비비를 분명하게 가릴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부산대학교의 장학금 기준은 다음과 같이 알려져 있다. 하단지급규정참조 PDF
위 규정을 살펴보면 제 3조에서 개인이 지급하는 장학금 및 그 밖의 장학금(사실상 모든 장학금)도 이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제 11조에서 제시하는 선발 기준성적은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의 경우 직전학기 2.5/4.5 이상이다.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바에 따르면 유급 이후 학기부터 지급하였고 유급 당시의 학점은 공식적으로는 확인된 바가 없다. 다만 일반적으로 의과대학에서 병리학의 경우 학점 비중이 높으며 (보통 6-8학점 가량) 병리학에서 F를 받는 경우 2.5학점보다 상당히 낮을 가능성이 있다. 즉 최소 유급 이후 지급된 첫 장학금의 경우 규정 위반의 가능성이 높으며 그 외의 나머지 학기 또한 학점에 따라 위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이는 최소 자격요건에서 학점만 본 것일 뿐 애시당초 지급대상자(제 9조 참조) 기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규정 위반의 장학금을 수여받았다고 봐야 한다. 교수 개인이 운용하는 장학금이므로 지급과정에서 규정 위반은 없다는 해명 내용 또한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있으며 만약 사실과 다른 해명일 경우 이러한 해명을 한 부산대학교 장학회에 외압이 있었는지 또한 분명히 살펴봐야 한다.
상기 규정에 의해 2.5학점 미만의 학생은 장학생으로 선정될 수 없었으나 의전원 지침을 수정하여 예외적으로 외부장학금은 가능하게 하였다고 한다. 의전원, 조국 딸 장학금 받기 직전 성적제한 풀었다 기사 내용 중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인터뷰에 따르면 “의전원 지침에 달린 ‘외부장학금은 예외로 한다’는 단서는 애초부터 상위법을 거스르는 개념이었다”고 하여 편법이 아닌 불법의 상황에 가까운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옹호론은 궁극적으로 조국과 관련이 없고 장학재단의 문제일 뿐이라고 강변하고 있는데, 옹호론자들은 이게 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듯 하다. "조국의 딸"이 그러한 비상식적인 혜택을 받았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가정형편이 어렵다든지 하여간 무슨 이유라도 좋으니[13] 학생 1명에게 3년 6학기동안 장학금을 계속 지급한 것과 비슷한 사례가 있으면 한번 제시해보기 바란다. "그럴수도 있지"라고 막연하게 조국을 감싸는 주장 말고, "실제 그러했던 유사한 사례"를 한번 제시해보라는 얘기다. 그토록 사회 정의와 평등을 외치던 서울대 교수가 자기 딸은 특혜로 점철된 길을 걷게 했다는게 사람들이 분노하는 지점이다. 직접적인 책임이 없더라도 고위공직자에게는 그러한 간접적이고 사소한 윤리적 흠결도 따질수밖에 없다. 분명한 것은 지금 조국 교수에게 쏠리는 의혹의 눈길은 "간접적이고 사소한" 범주를 넘어섰다는 점이다. 인사청문회를 열게 아니라 형사사건의 참고인 혹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여 수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괜히 나오는게 아니다.

조민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5개 학기 연속 외부 장학금을 받았던 2018년 상반기 의전원 고위 관계자가 조 씨의 지도교수를 따로 불러 “장학금 지급에 심사숙고하라”며 경고성 발언을 한 사실만으로도, 조민에 대한 장학금 지급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쉽게 알수 있다. 조국 딸 5연속 장학금에… 의전원, 지도교수 불러 “심사숙고하라”

2.6. 공직자의 자녀에 대한 장학금, 김영란법 위반 가능

공직자윤리는 포괄적 뇌물죄김영란법 이후로 크게 바뀌는데, 공직자는 뇌물이 아니어도 돈 받지마라 는 것이다. 2016년 9월 27일 이전까지 적용되는 법에는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을 모두 입증하여야 형사처분이 가능하지만, 이 법이 시행되는 2016년 9월 28일부터는 동일인으로 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 등에 대해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형사처분하는 내용이다. 100만원 이하여도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밝혀지면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 100만원 이상의 경우
- 업무 관련성이 없거나
- 댓가성 아니거나
- 뇌물이 아니어도
  • 100만원 미만 소액의 경우
- 업무관련있으면, 댓가성이 없어도처벌

이 법이 제정된 후 상대가 어떤 대가를 바라는 뇌물이 아니어도 100만원 초과 금품은 무조건 처벌 대상이므로 공직자에 대한 금품이 대가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따질 이유가 없다.

게다가 작은 액수인 식사자리나 단돈 몇만원짜리 선물도 처벌 받을 수 있으므로 사양하는것이 공무원의 기본 윤리가 되었다

게다가 2019년 4월 권익위에서 김영란법에 대한 유권해석에서
"공직자가 아닌 그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자녀 교육비를 부모가 대부분 부담한다는 측면에서 해당 장학금은 공직자에게 제공된 것으로 평가되므로, 공직자등에 대한 지급에 준하여 판단해야 한다"
즉 조 후보자의 딸이 3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수령한 경우 조 후보자가 이를 받은 것으로 해석돼,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의 경우(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가 아니라면 법 위반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즉, 국립대인 서울대 법대 교수 혹은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은 공직자이므로, 조국의 딸에게 지급한 장학금은 조국에게 지금한 것과 동일하게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다.
즉, 담당교수가 향후 크게 될 조국을 상대로 이권을 얻어내기 위해 조국의 딸에게 장학금을 지속적으로 수여했다는 가정은 김영란법 이후 필요없는것이다.
교수가 뇌물의도인지, 뇌물의도가 아닌지 따지지않고 공직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만으로 금품제공자, 금품받은자 모두 처벌가능하다

충분히 김영란법 적용 가능하다는 기사도 있다.
물론 공무원 자녀가 장학금을 통상적으로 지급받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명확한 선발 기준에 의해 장학금 수여 대상이 결정돼 정상적으로 수혜를 입은 경우, 당연히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금품 수수에 해당되고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닙니다.
그러나 장학금 수여의 결정권자가 고위공직자인
1. 수혜자의 부모와 직접적인 직무지휘관계에 있거나, 혹은
2. 가외의 목적으로 장학금을 수여받을 이유가 없는 대상자에게 통상의 지급기준을 무시하고 부당하게 장학금을 지급한 경우''', 혹은
3. 장학금의 금액이 비상식적으로 과다한 경우 등이라면 일정 금액 이상의 장학금을 받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같은 장학금이 만일 구체적인 청탁이나 대가성을 배경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형사처벌도 가능한 사안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조국딸 장학금 김영란법 위반 가능 [14]
이 경우 2번과 3번의 경우 모두가 조국딸의 장학금에 해당한다.
  • 2번의 경우 : 장학금을 받을 이유가 없고, 통상의 지급기준 무시
- 학점 제한 : 의전원에 장학금 학점 제한 규칙 변경되었으나, 부산대 전체 학칙에 학점 제한이 있으므로 부산대학칙이 우선이다. 즉, 1점대 학점으론 장학금을 못받는것이다. 다시 말해서 학점 기준에 안맞는 장학금이다.
조국딸 장학금 직전 성적제한 풀었다
부산대 학칙에는 장학금 학점 제한이 있다.
- 통상적 기준에 의해서 선정한게 아니라, 교수가 개인적 기준으로 지정해서 장학금 수여 - 다른 장학금의 경우 외부장학금이라해도 특정 대상을 지정해서 장학금주는 경우는 드물다.
교수가 직접 대상자를 지정해서 장학금 [15]]
소천장학회(교수개인장학회)에서 조국딸 지정
▶ 인터뷰 :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관계자 - "소천장학회에서 이 학생을 이 기간 동안 특정을 해서 지급하라고 저희 쪽으로 서류를 보내주셨고, 그 과정을 저희가 중개만…."
교수 사비로, 개인적 기준에 의해서 지급했다. (김어준)
"교수가 사비로, 개인이 정한 기준에 의해, 유급됐음에도 지급된 게 아니라 `유급됐기에 포기 말라`고 지급했다"
- 장학금 지급이유가 유급등 성적낮아 학업포기는 하지말라는것. 통상적 장학금 지급이유로 보긴힘들다. 보통 경제적 사정으로 학업포기하는 경우가 장학급 지급의 대표적 이유이다. 유급으로 학업포기를 이유로 삼는 경우는 통상적이 아니다.
“2015년 1학년 마친 후 유급을 하고 학업 포기까지 고려할 정도로 낙담한 사정을 감안해 2016년 복학 후 학업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학업에 정진하라는 뜻에서 면학장학금을 지급했다”고 강변했다.[16]
  • 3번 장학금의 금액이 비상식적으로 과도 - 다른 장학생의 경우 1회 지급 150만원으로 받았으나, 조국딸의 경우 6회 총 1200만원으로 지나치게 과도한 금액을 지급함.

특히, 학교에서 직접 해명한 대로, 유독 교수가 직접 대상을 지정했다는것 주장은 조국 측이나 김어준등 민주당 측에서도 적극 적으로 교수개인의 판단으로 지급한것이라는 해명했다. 즉, 조국비판측 옹호측 모두 교수의 개인기준에 의한 장학금 지급이 맞다고 한것이다.
이 해명대로라면 통상적 지급기준이 아닌 교수 개인의 판단으로 지급한것으로 이것은 김영란법의 취지에 명백하게 위반되는것이다.

다시 정리하면, 공직자의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공직자에게 직접 준것을 봐야하며, 한 개인의 판단으로 공직자에게 금품을 지급한 사안이라면 댓가성이나 청탁이 확인 되지 않는 상황이라해도 김영란법에 위반되므로, 조국딸에 대한 장학금 지급을 개인적 판단으로 결정한 교수와 그것을 되돌려 주지 않고 받은 조국측 모두 김영란 법 위반 여지가 있다.

다만 이 논란 이후 권익위는 4월의 해석과는 달리 법 위반이 아니라고 해석하였다. 이에 대해 기자가 "부모가 민정수석이면 답변이 달라지냐"며 재차 질의하자 답변을 회피하였다. [취재파일] 소방관의 딸과 민정수석의 딸, 그리고 조국의 정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전까지 일관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던 공직자 자녀에 관한 장학금 수수가 이번 사태 이후 달라진 점을 알 수 있다. 과연 이러한 후보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할 지는 누구나 예측 가능할 것이다. 조국이 무섭긴 무섭나 봅니다

2.7. 부산대 측 입장

2019년 11월 22일, 부산대학교에서도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교육의 형평성과 도덕적 차원에서 특혜 소지가 있었다"고 밝혔다. 대학 측은 또 조 전 장관 딸의 입시 부정 의혹과 관련해서도 "동양대 총장상을 위조한 사실이 확인되면 입학을 취소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부산대 "조국 딸 장학금, 특혜소지 있었다.... 표창장 위조 확인되면 입학 취소"

3. 서울대 생활비 수령 논란

2019년 9월 6일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한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장제원 의원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서울대 총동창회(관악회) 장학금에서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생활비 16만9000원까지 받아갔다"고 질타했다. # 분명 금액 자체는 위의 액수들에 비해 크지 않을지 몰라도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생계에 쓰라고 지급하는 생활비까지 매우 부유하고 유복한 조민이 수령하였으므로, 액수에 관계없이 논란이 되었다.


[1] 윤순진은 탈원전론자로 지난 2011년 박원순 서울시장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교수와 지식인 173명 명단에 조국과 함께 이름을 올렸다. 2013년 7월 서울대학교 교수 128명이 함께 발표한 ‘국정원 선거 개입, 씻을 수 없는 과오이자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에도 함께 참여했다. 윤순진은 2018년 9월 조국 민정수석 시절 환경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그러면서 윤순진은 조국과는 서로 얼굴을 아는 정도 사이일 뿐이라고 했다. 조씨가 조 후보자의 딸이란 사실도 입학 후에야 알았다고 했다. [2] 조국 후보자 본인도 기자 간담회에서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3] 노환중 교수 부친의 호를 따서 지은 것이다. [4] 출처 : 곽상도 의원실, 관련기사 [5] 그러나 6학기나 장학금을 받고 난 2018년 2학기에도 1과목 낙제로 유급을 받았다. [6] 이 묵시적 청탁 죄목은 문재인 정권의 소위 적폐 청산 과정 중 최초로 등장한 죄목인데, 당시 법조계에서 매우 이상한 죄목이라는 논란이 일은 적 있다. [7] 부자들의 마인드는 전형적인 '받을 돈은 철저히, 낼 돈은 최소한'이다. 대우그룹의 총수였던 김우중은 자신의 저서 '세상은 넓고 할일은 많다'에서 "꼭 써야할 돈이라면 천억원이라도 써야 하고 반드시 쓰지 말아야 하는 돈이라면 1천원도 쓰지 말아야 한다"라고 쓴 대목이 있다. [8] 비단 한국만 그러는게 아니다. 미국도 회계사등을 통해 납세 금액을 줄이려고 애쓴다. 심지어 일부는 세금이 높다며 국적을 바꾸기까지 한다. [9] 해당 글이 재조명받고 성지순례 조짐이 보이자 글쓴이는 게시물을 삭제하였다. [10] 조국의 딸에게 장학금을 주기로 결정한 시기는 2015년으로 추정된다. [11] 새누리당 입장에서 보면 참패였다. 본래 목표인 과반수 확보에 실패했기 때문. 물론 이것은 집권여당 지도부의 감별사 드립이 한 몫 했다(...) [12] 다만 조기 대선의 결과로 대세론이 일었고, 그 당시에는 반기문 지지율이 문재인을 역전한 적도 있었다. 참여정부 시절 유엔 사무총장이였으니까 말이다.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홍준표의 개인적 역량으로 진작에 출마 선언했던 안철수 보다 높은 2위를 했기 때문에 정권 교체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았다. 어디까지나 박근혜 게이트로 궤멸적인 피해를 입었음에도 한국당을 뽑아준 국민이 5자대결에서 20퍼를 넘기는 수준이었다. [13] 수십억대 자산가인 동시에 권력자인 부모를 둔 딸이지만 학업능력은 낙제를 두번이나 할 정도로 미진한 [14] 현재 공무원 자녀가 수령한 장학금과 관련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법원 판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은 그 동안 '사회상규상 허용 여부'와 관련해 △금품 제공자와 공직자와의 직무관련성 내용 △제공자와 공직자등과의 관계 △금품의 내용 및 가액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왔습니다. // 물론 공무원 자녀가 장학금을 통상적으로 지급받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명확한 선발 기준에 의해 장학금 수여 대상이 결정돼 정상적으로 수혜를 입은 경우, 당연히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금품 수수에 해당되고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닙니다. // 그러나 장학금 수여의 결정권자가 고위공직자인 수혜자의 부모와 직접적인 직무지휘관계에 있거나, 혹은 가외의 목적으로 장학금을 수여받을 이유가 없는 대상자에게 통상의 지급기준을 무시하고 부당하게 장학금을 지급한 경우, 혹은 장학금의 금액이 비상식적으로 과다한 경우 등이라면 일정 금액 이상의 장학금을 받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같은 장학금이 만일 구체적인 청탁이나 대가성을 배경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형사처벌도 가능한 사안이라고 내다봤습니다 [15] 소천장학회는 설립 첫해인 2015년에는 장학금 액수와 대상자 수만 정해놓고 학교에 대상자 선정을 의뢰했다. 이에 학교 측은 성적과 가정환경 등을 기준으로 1학기 4명(각 150만원), 2학기 2명(각 100만원)을 선정했다. 그런데 장학회는 2016년부터는 대상자 선정을 학교에 맡기지 않고 조 후보자 딸을 특정해 장학금을 줬다. 조 후보자 딸이 공부를 포기하려고 하자 노 교수가 격려 차원에서 장학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후보자 딸은 입학 후 두 차례나 유급했다. 부산대 관계자는 19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장학회에서 조 후보자 딸을 지명했고 학교 측은 개입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16]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7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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