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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공주대학교 국제조류학회 페이퍼 초록 제3저자 등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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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 설명3. 논란 및 의혹
3.1. 친분에 의한 인턴 참가인가?3.2. 인턴십 기간은 3주? 6개월? 26개월?3.3. 고등학생 인턴 참여가 가능한가?3.4. 제3저자 등재는 합당한가?3.5. 페이퍼의 가치는 어느 정도인가?
4. 재판 결과5. 공주대학교 대처와 학내 반응

1. 개요

조국의 딸 관련 의혹 공주대학교에서 2009년 진행된 인턴쉽에 참가한 조민(Min Cho)이 국제 조류학회 페이퍼 초록에 제3저자로 등재된 것과 관련한 의혹과 논란에 대한 문서.

해당 페이퍼 초록: A. R. Choi, J. B. Shim, M. Cho and G. H. Kim. (2009). Identification of sex-specific genes in Aglaothamnion callophyllidicola (Rhodophyta) using differentially expressed gene analysis.[1]

2. 상세 설명

문재인 정권 초대 민정수석비서관이자 법무부장관 내정자인 조국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조국의 딸(이하 조민)이 고3 때 공주대학교 생명과학과 생명공학연구소 인턴으로 참여한 사실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조민은 지난 2009년 한영외고 3학년 시절, 인턴 면접을 보러 어머니와 함께 공주대 연구실로 찾아왔는데, 조민의 어머니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해당 연구실의 지도교수와 서울대학교 81학번 동기이자 같은 천문 동아리를 했던 친분이 있던 관계이며 면접 당시 인사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

외고생이 3주간 인턴과정만으로 2009년 8월에 일본에서 열린 제9회 조류학 학술대회(9th International Phycological Congress)에서 발표하고 조류학 논문의 제3저자로 등재된 것이 가능한지 의혹도 제기되고있다. # 알려진 논문은 일반적인 논문이 아닌 페이퍼 초록집[2] 이름을 올린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와 관련해서도 단순 발표논문 초록이라기엔 문제가 많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자세한건 페이퍼 가치 문단 참조.

설령 초록이라 해도 학술대회 날짜와 인턴시기 그리고 프로그램 사용과 자료가 제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학술대회의 자리에서 다른 주요 저자를 두고 고등학생을 발표하게 한 점도 이상한 점들 중 하나이다. 이렇게 얻은 생명공학연구실에서의 인턴, 국제학술대회 발표, 페이퍼 초록 제3저자 등재 등의 스펙들은 결국 이후 고려대학교 부산대학교 의전원 입시에 사용되었다. #

조국 측은 이제서야 딸 공주대 인턴 저자 등록에 대한 논란에 사실이 아니다란 식의 해명을 내놓고 있으나, # 이건 앞서 밝혀진 내용만으로도 크게 모순되어 반박이 가능한 수준이다. # 현재 가로세로연구소는 이번 일과 관련해 조민과 지도교수를 형사고발했다. #

결국, 2019년 8월 27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의해 공주대학교 압수수색이 시행되었으며, # 해당 교수의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

2019년 10월 조민의 '허위 스펙'을 두고 공주대 자체적으로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 이와 같은 언론 보도에 대해서 2019년 11월 검찰은 "공주대가 발급한 활동 증명서 4개 중 2개는 객관적으로 허위인 사실이 확인됐다"며 "증거나 진술을 공판 과정에서 설명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

2020년 4월 재판과정 중 "조민을 몰랐지만 교수님이 이름 넣자"고 했다는 제1저자의 증언이 나왔으며, # 담당교수 역시 일부를 허위 및 과장 실적을 써준 것이 맞다고 자백했다. #

2020년 12월 1심 재판 결과가 나왔다. 공주대학교 생명공학연구소 인턴를 포함하여 모든 입시 관련 비리혐의에 유죄판결을 내렸으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교수가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

3. 논란 및 의혹

3.1. 친분에 의한 인턴 참가인가?

공주대 인턴 면접 동행…“조국 부인이 딸 인사시켰다”

고3 시절 조민이 인턴 면접을 할 때부터 조국의 아내가 딸과 함께 연구실에 찾아왔고 인사를 나누었다. 둘 다 서울대학교 81학번에 같은 천문학 동아리를 한 적이 있으며, 친분있는 관계였다. 따라서 대학원생이나 학부생도 아닌 고등학생, 그것도 하필이면 과고생도 아닌 외고생이 인턴에 참여한 것에 대해 특혜가 아니냐는 의문이 생긴 것이다.

같은 생명과학과 대학원생은 이와 관련해 "자신이 이곳에 온 2010년대 초반 이후 고등학생 인턴을 본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

게다가 최초 조씨는 2009년 7월 대학 홈페이지 등에 올라온 ‘프로젝트에 참여할 학생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고 김 교수에게 자신의 이력을 담은 이메일을 보냈다고 하였는데, #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지도교수는 중앙일보를 통해 재해명을 하면서, 사실 인턴 공고를 낸 적은 없고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아마 조민측에서 먼저 연락했을 거라 설명했다. # 이상의 인터뷰엔 원본이 같이 첨부되어 있으므로 악의적인 보도의 가능성은 극히 적다.

2019년 9월 2일 조국 측은 아내(조민의 어머니)는 천문동아리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이는 K교수가 같이 천문동아리를 했다고 직접 인터뷰한 것과 엇갈리는 부분이다. #

9월 6일 한겨레가 입수한 공주대 윤리위원회 서면 답변에 따르면, 딸이 인턴을 구했다는 조국의 해명과는 달리 아내인 정 교수(조국 아내)가 공주대 K교수에게 먼저 연락을 취하였고, 조씨의 인턴십 ‘체험활동 확인서’ 초안을 직접 작성해 K 교수에게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등, 적극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청문회 준비단 측은 “정 교수가 주도하지 않고 K 김 교수에게 전자우편을 보내 인턴 자리를 구했다는 입장은 변함없다”고 주장했다. #

심지어 2020년 4월 재판 중, 13년에 있던 의학전문대학원 면접을 대비해 김 교수를 방문해 연구활동과 내용에 대해 따로 사전 연습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그리고 복기를 위해 정경심 교수가 녹음을 한 파일을 압수해서 법정에서 재생을 했다. 녹음에는 "너가 수정률을 조사하는 아르바이트를 성실히 해서 포스터 논문에 네 이름이 들어갔고, 또 연구한 언니는 영어를 못해서가 이제 영어를 잘해서 네가 발표했다" 이렇게 말하면 되지 않겠냐는 등의 코칭과 정경심 교수가 넥타이를 선물해서 "아이고, 무슨 짧은 봉사 치고 좋은 선물을 받네" 이러면서 넥타이 선물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따라서 검찰은 이를 하지도 않은 논문 연구 활동을 했다고 말해야 하는 “거짓말 리허설”이라고 표현했다. #

3.2. 인턴십 기간은 3주? 6개월? 26개월?

조씨는 2009년 7월쯤 공주대에서 약 3주간 인턴으로 활동한 뒤 그해 8월 2~8일 일본에서 열린 국제학회에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물리캠프 참가자들은 그해 7월 21일~8월 8일 사이에 1주일간 실험실에서 연구 활동을 하고, 8월 14일 결과를 발표했다. 공주대 측은 "조씨의 정확한 인턴 기간을 파악하지 못했으나, 연구소에서는 8월 초쯤이라고 한다"고 했다. 즉, 타 학술대회인 물리 캠프 기간이 겹친다는 말도 나왔다. # 이뿐만 아니라 인턴십 기간에 대해서도 K교수가 직접 “2주인가 3주 동안인가 방학동안 인턴했다”고 육성 인터뷰가 남아있다. #

그런데 이와 같은 K교수의 최초 인터뷰대로면 조국의 딸은 인턴으로 참가하기 전에 이미 초록에 저자로 기재되었다는 주장으로도 이어진다. # 이 초록집은 저널 《Phycologia》의 Vol. 48, No. 4 Supplement 로 2009년 7월에 발행되었고, 제출 마감일은 2009년 4월이었다. # 다시 말해 조민은 2009년 7월에 인턴을 수행하였는데, 이미 조민의 연구 공헌은 3개월 전에 미리 인정되어 국제학회에 제3저자로 제출되었다는 이야기이다.

이에 대해서 조국은 조민이 2009년 3~8월에 활동했고 8월에 학회 발표를 하였다고 주장했다. # 지도교수 또한 인턴기간에 대해 3주간 했다고 하다가, 3월부터 했다고 하다가, 말을 번복하고 있다. #

추가로 발견된 조씨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따르면 △2007년 단국대 인턴 14일 △2007년 공주대 생명연구소 인턴 8개월 △2008년 만 1년간 공주대 인턴 △2009년 공주대 인턴 6개월 △2009년 서울대 법대 인턴 15일 △2009년 서울대 법대 인권법센터 인턴 15일 △2009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국제학술대회 △2009년 숙명여대(KPS여고생물리캠프) 연구활동 등이 기재돼 있었다한다. 이에 따르면 고등학교 3년 동안 공주대에서 26개월간 인턴 활동을 했다는 소리이다. 결국 6개월간 했다고 번복한 인터뷰마저 신빙성을 잃었다. #

검찰은 이와 같은 혼란을 정 교수가 2009년 8월 공주대 측으로부터 생명공학연구소장 명의의 '체험활동확인서' 4장을 허위로 발급받아 딸의 한영외고 생활기록부에 기재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확인서 중 2장에 각각 2007년 7월과 2008년 3월 조씨가 체험활동을 시작했다고 적혀 있는 점을 허위 발급의 근거로 보고있다. #

2020년 4월, 재판과정에서 페이퍼 초록을 제출하던 19년 4월까지 조민을 본 적이 없다는 제1저자 대학원생의 증언이 있었으며, 지도교수 역시 확인서들을 아무 생각없이 도장을 찍어 후회한다고 밝혔다. #

3.3. 고등학생 인턴 참여가 가능한가?

조민의 소속기관이 한영외고가 아닌 공주대학교 생물학과로 표시되어 있었다. # K교수의 주장처럼 고등학생을 제3저자로 이름을 올린 행위가 당당한 것이었다면, 조민의 이름을 등재한 후 그 소속을 정확하게 기재하였어야 한다. 실재로 같은 학회의 다른 발표요지록을 보면, 복수의 저자 소속이 다를 경우 각각 그 소속을 기재했다. 하지만, K교수는 조민의 소속을 '한영외고'라고 별도로 기재하지 않고, 마치 다른 저자와 같은 소속인 것처럼 기재하였다. K교수 스스로도 고등학생을 저자(또는 발표자)로 기재하는 것에 문제의식을 느꼈을 가능성이 크다.

채널A의 추가 보도에 의하면 해당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에서의 지원비로 이루어진 것으로, 규정에는 연구팀이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연구조원 등으로 구성되어야하고, 적어도 대학 3학년 이상은 돼야 한다고 명시된 것이 알려졌다. # 따라서 참여할 수 없는 연구에 참여해 연구비를 개인의 사적인 욕망에 사용된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이 제기된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해당 K교수는 현재까지 총 523건의 학술활동을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시스템(KRI)에 등록했음에도 4년만에 열린 2009년에만 열린 국제조류학회만 활동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는 것도 드러났다. 연구과제 사업평가를 위한 최종 보고서에 제출한 총 16건의 SCI 논문 중 12건을 발표한 중요한 학회를 업적 정보에는 입력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조민이 참여한 학술활동들을 의도적으로 시스템에 누락한 것이 당시 고등학생인 조씨를 논문 저자나 발표자로 등록하기엔 여러모로 '부적절'하다는 것을 인지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3.4. 제3저자 등재는 합당한가?

K교수는 중앙일보에 “오해를 풀고 싶다”며 8월 22일 늦은 밤 입장을 전했다. “어린애가 열심히 하는데 발표자로 데려가려면 명분이 필요해서 저자로 이름을 넣었다”고 했으며, 연구 진행 과정에는 여름방학 전이었던 조 후보자의 딸이 거의 참여하지 못했고 이후 영어 발표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제3저자로 이름을 올리는 방식으로 도와줬다고 해명했다. # 이상의 인터뷰엔 원문이 첨부되어 있으므로 악의적인 짜깁기의 가능성은 극히 적다.

그런데 보통 학회발표의 경우 발표자 1명만 가는 것이 상식이고 포스터 발표에 여러명의 발표자가 갈 필요는 전혀 없다. 또, 굳이 학회에 가는 것이 목적이라면 발표자가 아닌 일반 참가자로 학회에 등록하고 가면 된다는 점에서, ‘발표자로 데려가려면 명분이 필요했다’는 해명이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이 있다. 저 인터뷰에서 교수가 말한 학회에 갈 '명분'이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그 해외 학술 포스터 발표[3]마저도 학회 측에 정식 등록된 발표자는 조민이 아니라 제1저자인 최 씨였다. # 즉 학회 포스터발표를 제1저자가 했고 조민은 그냥 옆에 서있는 정도였다는것을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인터뷰하였다.

19년 11월, 검찰 조사결과 실제로는 선인장 생육일기를 쓰거나 수초 접시에 물을 갈아주는 정도의 활동을 해놓고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초록의 제3저자로 이름을 올렸다고 한다. # 이후 알려진 바에 의하면 해당 선인장도 결국 며칠만에 죽었으며, # 학회에 초록을 제출할 당시에는 제1저자 대학원생조차 조민을 본 적도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 #

2020년 4월, 재판 중 지도교수 K씨는 “조씨가 직접 관여해서 뭘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었을 것이고 그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영문 초록은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학생들한테도 경험을 위한 차원에서 써보도록 한 것으로 대학원생이 쓰더라도 본인이 수정한다는 취지다. "학생들에게 써보라고 하는 것은 경험을 느끼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명색이 국제 학회인데 학생들이 쓴 문장을 싣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이제 지도 교수조차 이제 조민이 논문 연구 참여는 물론이고 초록 작성에 조차 제대로 관여한 사실 없음을 명백하게 한 셈이다. #

3.5. 페이퍼의 가치는 어느 정도인가?[4]

언론보도 #와 조국의 해명에 따르면, 조민은 2009년 7월에 3주 동안 공주대학교 K 교수 연구실에서 인턴십을 수행하고 곧이어 일본에서 열린 국제학회에 참가하여 영어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o 후보자의 딸은○○외고에 다니던 중 생명공학 기초 이론및 실험 방법 연수를 위하여 공주대학교 생명공학연구소인턴쉽 프로그램에 참가한 사실이 있습니다.
o 담당교수는 후보자의 딸을 포함한 학생들과 2009. 8.경 일본에서 개최된 국제학회에 참가하였고, 후보자의 딸은 학회에서 영어로 발표하는 등 적극 활동하였습니다.
o 해당 언론에서 언급한 것은 공식적인 논문이 아니라 위와 같이 일본 국제학회에 참가하여 발표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한 것으로 "발표요지록"일 뿐입니다.
o 후보자의 딸이 위 학회에 참가하고 영어로 직접 발표하였으므로 "발표요지록"에 제3저자로 기재되었습니다.
― 조국 페이스북 게시물

또한 공주대 관계자는 조민 열심히 참여했으며, 학술지에 등재된 논문이 아니라 해외 학술 행사에 참여해 영어 발표자로 나섰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YTN에서 취재한 결과 해당 초록본이 주장과 달리 해외학술지에도 올라갔고, 이 역시 SCI에 등재가 되었음이 알려졌다. # 다만 학계에서는 아무리 저널이 SCI 급이라고 하더라도 페이퍼 초록이 올라갔다고 해서 학술적 업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나중에 그 내용이 정식 연구 논문으로 저널에 실려야만 비로소 학술적 업적으로 인정해준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논문 저자 이름 얹기'에 대해 해명하면서 “짧은 발표지로 논문 수준이 아니다"고 발언하던 것이 이후 조사결과 정작 본인은 연구성과로 올린 것이 밝혀진 점에서 해명 또한 설득력을 잃어버린 상태이다. 발표 논문은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의 일반사업인 ‘극지산 조류의 방사선 적응 기제 규명 및 응용 연구’(중견연구자지원)로 수행되었다. 사업평가를 위한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때 조모씨의 이름이 올라간 '논문초록'을 '국외논문(학술지) SCI급'으로 보고했으며, 짧은 분량의 논문초록을 성과로 보고한 게 12개에 달했다. K교수가 조모씨가 제3저자로 이름이 올린 '논문초록'이 '논문'이 아니라는 해명과 모순된 행보다. #

게다가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결과보고서에는 조민이 발표자로 올린 연구 논문이 SCI급 학술지에 게재되어있다한다. 조씨의 이름은 논문 제목 옆 총저자명에 제3저자로 표기됐다. 이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한 해명과 정확하게 배치되는 대목이다. #

해당 초록은 2009년 7월 Phycologia 48권 별책 4호 (vol. 48, supplement 4)로 출간되었다. # 원래 학술지의 정식 권호는 issue로 표기되는데, 이 경우 issue 4는 별도로 존재하고 해당 권호는 supplement 4로 표기되어 있다. 정식 출판 논문을 실은 학술지 권호가 아니라 연례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약 400여개의 초록모음집을 통째로 특별호 발행 형식으로 출간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8월 초에 열린 학회에 등록하고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초록집(proceedings)을 해당 학술대회를 주관하는 학회에서 자체 발행하는 학술지의 별책부록(supplement) 형태로 출간한 것이다.

4. 재판 결과

2022년 1월 재판의 결과 최종적으로 정경심 교수의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었다. 재판 관련 자세한 내용은 조국 사태/재판/정경심 참고.

법원은 조민이 2009년 5월부터 8월까지 약 5차례 연구실에 홍조식물의 물을 갈아주고 다른 배양 접시로 옮겼을 뿐 PCR 실험 등을 한 적은 없음에도 교수와 만나기도 전인 2007년 7월부터 홍조식물 배양 실습을 했다는 허위 인턴십 확인서를 받았고, 또한 논문 발표 때 옆에 서서 영어 단어를 일부 알려줬을 뿐 논문 작성과 발표에도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대학원생 논문 초록에 조 씨를 제3저자로 올렸다고 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 입시에선 홍조식물에 대한 포스터와 논문을 작성할 수 있을 정도로 전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작성하였으며, 면접관에게 제대로 답변하지 못할 것을 염려하여 면접 예행연습을 했다는 사실을 통해 정경심 교수가 이러한 기재내용이 허위임을 알고 있었다고 판결하였다. 이에 대한 여파로 조민의 고려대 부산대 의전원 입시는 부정에 의한 것임이 확정되어 입학이 취소되었다.

2023년 8월 조민 본인에 대해서도 검찰의 기소가 이루어졌으며,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는 공소장에 본 문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7대 스펙이 모두 다 거짓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기재하였다. #

5. 공주대학교 대처와 학내 반응

논란 점차 커지자 공주대학교는 2019년 8월 21일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 8월 23일 산학연구관에서 윤리위원회를 열고 적절성 여부를 검토 했으나, 정작 해당 교수의 불참으로 공식 발표는 다음주로 연기되었고, 모두 비공개로 이루어져 구체적인 회의 내용을 알 수가 없다. # K교수가 귀국하면 다시 윤리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라 한다.

한동안 다른 연관 대학 들에 비해 비교적 조용하던 학내 여론이 8월 23일 공주대 관계자가 "대학생도 힘들어 관두는 연구, 조국 딸 열심히 했다"는 말로 조민을 비호하자, 그럼 공주대학교 학생들은 고등학생만도 못하다는 소리냐며 분노하기 시작했다. 커뮤니티에는 각종 대자보 형식의 글이 올라오고 있으며, # #2 #3 시위를 참가를 묻는 게시글엔 현재 160명이 넘게 참가 의사를 밝혔었다. # 게다가 지도교수가 “선의로 학생 도운 것, 덮어달라”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해 더욱 공분을 샀었다.

이런 상황에도 총학생회를 비롯한 생명과학과, 자연과학대학 학생회가 사건 발생으로부터 5일이 경과한 시점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자 일반 학우들이 자체적으로 촛불집회 집행부를 구성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이 본격적으로 공주대학교의 압수수색을 진행하기 시작했고, # 총학생회가 이제야 자신들이 앞장서 진상규명하겠다 입장표명하는 등의 # 일이 일어나자 촛불 집행부는 일반 학생들이 집회를 주최하기엔 적절하지 않다 판단하여 일부 해산하는 등 사실상 집회는 무산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8월 27일 해당 교수가 '기자들이 멋대로 날조한 가짜뉴스'라고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주장하기 시작하자, 이에 공감하는 학생들도 생기기 시작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해당 기사를 쓴 기자가 새벽 2시에 자신을 깨워서 인터뷰를 시도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아무일도 아닌데, 그만좀 하라'고 거절하자, 자기 마음대로 기사를 작성했다는 것이다. 또한 경향신문는 인터뷰를 기사화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위와 관련한 해명은 기자들의 악의적 보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 다만 인터뷰와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상술했듯이 모두 반박이 된 상황이긴 하다.

K교수가 귀국하자 공주대 윤리위원회는 제3저자로 등재된 데 대해 담당 교수에게 서면 답변을 요구했다. 윤리위원회는 해당 페이퍼 초록을 '학술 활동 발표 초록'로 규정하고 “책임자가 참가자의 기여 부분을 어느 정도 인정했느냐의 몫일 뿐 의혹으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을 것”라고 설명했다. # 조국측 역시 9월 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주대 문제의 경우는 공주대에서 발급한 문서가 있으므로, 공주대 차원에서 해명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

9월 6일 공주대 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서면 답변을 제출받았지만 윤리위원들과 공유하지도 않고 회의 소집 여부도 하지 않은 상황이다. 윤리위원장은 “2차 윤리위를 개최한다면 K교수를 포함해야하나 당사자와 접촉하기도 쉽지 않아 일정 조율이 어렵다”며 “아직 답변서를 윤리위원들과 공유하지 않았다. 오늘 답변서를 공유해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보도된 내용이 담겨 있지 않고 우리가 요구하지 않은 내용을 당사자가 굳이 답변서에서 밝힐 이유도 없다”며 각종 의혹에 대해 일축했다. # 공주대 윤리위 관계자에 따르면 “공주대 부분은 윤리적으로도, 객관적으로도 문제 될 것이 없는 사안”이라고 이미 잠정적 판단을 내렸다고 한다. #

서면 답변을 받은지 한 달이 넘도록 2차 윤리위원회 개최를 하지 않고 있다. K교수로부터 조씨가 학술대회에 동행했던 경위와 공동 저자로 등재된 건에 대해 공주대 윤리위원장은 “2차 윤리위원회 개최를 놓고 일정을 조율하는 중에 K교수가 심적으로 매우 힘들어해 진행을 늦춰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본인에게 집중된 인터뷰 요청 등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는 상태”라고 말했다. # 한편 공주대는 10월부터 국립대학으로써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데, 국회가 요구하는 조씨의 학술대회 동행 및 공동저자 등재 사실과 관련해 교수의 서면 답변서 등을 요구도 거부하는 중이다. 공주대 본부측은 개인정보 보호 및 연구윤리위 비공개 원칙 등을 들어 제출을 하지않았다. #

최종적으로 10월에 열린 2차 연구윤리위원회에서는 공주대는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던 조국 전 법무장관 딸 조민(28)씨 이름을 제3저자로 올려준 것에 대하여 '연구 부정행위 없음'이란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해당 K 교수는 윤리위에 출석 않고 증거도 안내놓았으며, 교수 "국제학회서 학자 응대하고 발표 참여했다면 자격 충분" 주장한 서면만으로 조사를 마무리한 것이 드러났다. 게다가 주요 인턴활동이라고 제시한 동·식물 키우기 마저도 교수의 이메일에서 "10년 키운 선인장, 며칠만에 사망한 게 궁금^^"하다는 것으로 보아 선인장 마저도 고사시킨 것으로 밝혀져 빈축을 사고있다. #

다만 이에 대해서 공주대는 국제조류학회 참석 등을 고려해 교수의 연구물에 대한 조민의 기여에 부정행위가 없다는 판단했을 뿐, 조민의 인턴 활동 및 활동 증명서 발급에 대한 부정행위를 윤리위원회에서 따져보진 않았다는 관계자의 증언이 있으며, # 실제 재판에서도 위조공문서 행사에 대해서 유죄가 나왔다


[1] 제목 번역: 'DEGs(상이하게 발현되는 유전자) 분석을 통한 홍조식물 외깃풀의 성 특이적 유전자의 분리'. 초록의 1저자인 최애란이 6개월 후 공주대에 제출한 석사 논문과 제목이 동일하다. 즉, 자신이 실험실에서 주도하고 있던 연구 내용을 학회에서 먼저 발표한 후 학위논문으로 완성해 학교에 제출한 것. [2] 초록집의 55번(19페이지)에 올라와 있다. 페이퍼 명칭 : A. R. Choi, J. B. Shim, M. Cho and G. H. Kim, Identification of Sex Specific Genes in Aglaothamnion Callophyllidicola (Rhodophyta) Using Differential Expressed Gene Analysis. [3] 각자가 한 연구 내용 등을 간략히 담아 인쇄한 포스터물 옆에 대기하다가 학회 참가자들에게 이를 설명하는 것을 말한다. [4] 토론에 의해 해당 페이퍼(paper)가 논문이냐, 발표문이냐는 본 문서에서 따지지 않기로 합의되었다. 다만 해당 페이퍼가 논문이냐 발표문이냐 하는 것에 대해 언론이나 조국 측 입장 등은 실을 수 있으며, 발표문이라 가정할 경우에도 문제점을 적시할 수 있다. 단, 발표문이라는 가정은 가정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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