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正 直
하루만 행복하려면 이발소에 가라.
일주일을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라.
한 달을 행복하려면 말(판본에 따라 차)을 사라.
일 년을 행복하려면 집을 사라(판본에 따라 지어라).
평생을 행복하려면 정직하게 살아라.
영국 격언
일주일을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라.
한 달을 행복하려면 말(판본에 따라 차)을 사라.
일 년을 행복하려면 집을 사라(판본에 따라 지어라).
평생을 행복하려면 정직하게 살아라.
영국 격언
정직을 잃은 자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
J. 릴리
J. 릴리
남을 속이지 않으며 스스로에게 당당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것.
정직은 선행과 악행을 가리지 않는다. 확신범은 스스로의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정직하게 범죄를 실행한다.
일본에서도 사용되는 한자어인데 대부분 맨 앞에 오면 '솔직히'를 가리킨다. 놀라운 건 발음이 しょうじき인데 한국어 솔직히와 발음이 거의 비슷하게 들리는 경우도 있다.
2. 停 職
일정 기간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사/공기업의 징계 처분.징계 기간은 기업 내규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징계권자가 결정하며,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사기업의 경우 해당 기업 소속 근로자)로서의 신분은 유지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1] 공기업은 종전에는 파면 ·감봉 ·견책의 총 세 가지 징계 단계가 있었으나 1981년 4월 20일 개정으로 해임(解任)과 정직(停職)이 새로 추가되었으며 2008년 12월 31일 개정으로 강등이 추가되어 현재 징계의 종류는 6종(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이 되었다.
징계 강도는 견책<근신[2]<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으로 정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2.1. 정직은 어떤 처벌인가?
직장생활하면서 정말 작정하고 비리를 저지르거나 대형 사고를 치지 않는 이상 파면이나 해임은커녕 강등, 심지어 정직을 받는 사람조차 보기 드문데 그런 것에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이다.특히 공무원은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조차도 경쟁이 치열한 인사고과에 큰 악영향이 있어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청 심사를 신청하는 게 보통이다.
견책은 징계 위원회를 열었는데 지은 죄의 강도가 약해서 감봉 처분은 너무 강하다고 판단될 때 내리는 가장 가벼운 징계임에도 무려 6개월간 승진과 승급이 막히고 3년간 기록을 남겨 승진, 인사고과, 연봉 인상에 페널티를 주는 징계인데 현실에서는 견책 한 번 받으면 퇴직포상 제외는 물론 이후 일정 직급 이상으로 승진 자체가 막혀버리게 된다. 공무원의 목표가 명예로운 경력이라는 걸 생각하면 너는 명예를 가질 자격이 없다고 선언하는 거나 마찬가지라 이런 거 한 번 당하고도 나이가 많지 않으면 다음 기회를 노리고 자진퇴사하는 공무원이 의외로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그런데 경고의 의미인 견책조차도 아닌 근신과 감봉을 넘어 처벌의 의미가 강한 정직 징계처분이다? 정직이 얼마나 중징계인지는 음주운전 사례를 보면 이해가 빠르다.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면 내려지는 것이 정직 처분이다. 즉 음주운전을 하고 걸려도 타인에게 인적, 물적 피해가 없으면 감봉을 받는다. 음주운전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를 생각하면 그런 짓을 하고도 단순히 적발된 것만으로는 내려지지 않을 정도니 정직이 얼마나 큰 처벌인지 알 수 있다.
같은 중징계인 파면, 해임이나 강등과는 달리 비교적 순한(?) 어감[3] 때문에 사회생활 경험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들은 오해하기 쉬운데 단순히 몇 달 휴가 보내 쉬게 하다가 다시 출근시키는 그런 말랑말랑한 징계가 결코 아니다.
사실 회사도 사람 사는 세상인지라 바꿔말하면 징계만 안받는다면 정년퇴임은 보장 못해도 당장의 자리 보전까지는 무난하게 가능한 편이다.[4] 회사에도 다른 사람들이 더 잘할 수 있지만 막상 시키면 귀찮아하는 자질구레한 일은 있기 마련이고, 큰 사고 일으키지 않고 묵묵히 자기 일만 하는 사람이라면 핵심 요직은 못 주더라도 일반적인 승진루트를 밟기에는 또 이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5] 하지만 만약 이렇게 돌아가는 회사 구조에서 조금이라도 징계를 받았다면 그 순간부터 튀지 않고 일만 하는 사람들보다도 인사고과에서 밀리고, 반대로 말하면 구조조정 대상에서는 최우선 대상에 올라가게 된다는 의미인 것이다.
그런데 누가 봐도 심각할 정도로 편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징계가 이뤄지지 않은 이상 정말 합당한 이유로 징계를 받은 대상자가 어떤 대우를 받을지는 뻔한 일이다. 대놓고 해고하는 것만 아닐 뿐이지, 처분을 받고 난 뒤 조직 내에서 받는 불이익이 상상을 초월한다. 직무가 강제로 정지되니 징계 기간 동안에는 투명인간 취급당하고, 설령 얼굴에 철판 깔고 다시 돌아와도 그 동안의 취급과 불이익을 고려하면 사실상 그냥 스스로 알아서 나가라고 무언의 압박을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또한 자진 퇴사하지 않고 꾸역꾸역 버티고 있다 한들 징계 내력이 발목을 잡아 인사고과에서도 큰 불이익을 받으므로 승진도 불가능해지며, 그렇다고 퇴사하면 땡도 아니라서 동종업계 취업은 물 건너간다. 부도덕한 행위로 정직을 받을 정도면 중징계로 기록에 남기 때문에 굳이 전직장 평판조회 같은 걸 하지 않고 그냥 도덕적 부적격자로 입사를 거부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 사내에서의 성격 문제 같은 게 아니라 그냥 본인이 화를 자초한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직 처분도 쉽게 내리기 힘든 처분인데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정말 쫓아내고 싶은 직원이 있다면 책상빼기 등 징계 외의 다른 수단으로 괴롭혀 퇴직을 유도하고, 그 정도는 너무하다 싶으면[6] 옛정을 생각해서라도 대기업이라면 억대, 중소기업도 1년 연봉 정도의 위로금을 퇴직금과 별개로 챙겨주는 등 돈으로 회유해서 내보내는 게 일반적이다.[7] 이렇게 정식 징계를 내리는 것은 징계 대상자가 나중에 부당한 조치라고 항의하며 소송이라도 제기하면 그 정당성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의외로 피하는 편이다. 그런데 정식으로 징계 조치를, 그것도 감봉이나 직급 강등 정도의 비교적 가벼운 징계도 아니고 대놓고 정직을 내릴 정도라면 회사 측에서 설령 소송이 들어와 법정공방에 들어가도 문제가 없을 정도의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뜻이다.
즉, 말이 정직이지 사실상 징계해고 처분이나 다름없다. 당연히 이런 큰 징계를 받은 이상 누가 봐도 억울하거나 지나치게 가혹한 상황이 아니면 커리어는 완전히 끝장났다고 생각해야 한다. 그래서 이런 징계를 받을 예정이거나 받을 경우 대부분 해당 업계를 떠난다. 그리고 정직 처분을 받은 사유에 따라 재취업의 길도 제한된다. 그나마 도덕적인 문제에 관대하다는 금융업계도 횡령, 배임, 백마진 같이 돈과 관련된 죄를 지었으면 사실상 취업 블랙리스트에 올라가는데, 금융 관련 일만 했던 사람이라면 민사 배상금으로 재산 다 털린 것에 나머지는 채무고 보태서 자기 주 업무는 아예 종사 불가니 사실상 인생이 벼랑끝으로 내몰리게 된다.[8]
물론 그냥 당당하게 복직하는 경우도 있다. 결국 짤렸긴 했지만.[9]
[1]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80조 3항, 지방공무원법 71조 3항에 의거한다.
[2]
군인들만 적용.
[3]
일상에서 정직이라는 말을 들으면 보통 정직한 사람이라는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도 한몫한다.
[4]
의외로 보일 수 있으나 대한민국 노동법은 결코 만만하지 않다. 회사들이 핵심 요직을 제외하면
비정규직을 돌려쓰는 것에는 비용절감도 있지만 이러한 이유도 크다. 물론 비정규직도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내보내기 어렵지만 대신 기간이 끝난 뒤에 나가라고 할 수 있다.
[5]
만년과장, 만년대리가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보면 된다.
[6]
SNS가 발달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대두되면서 기업 이미지를 챙기려는 부분도 있다.
[7]
다만 그 대상자인 40~50대 이상 직원들은 대부분 억대 위로금도 필요없다고 버티고, 회사에서 책상빼기 같은 압력을 넘어 사람 불러서 진짜로 몸 붙들고 회사 밖으로 끌고나갈 때까지 버틴다. 일단 나가면 적어도 같은 위치로 올라오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저 내리막길만 있다는 것을 그 자신이 잘 알기 때문이다.
[8]
특히 이렇게 빼돌린 돈을 갖고만 있다면 그나마 갚고 나서 빈털털이로 새출발하면 되지만 그 돈으로 해외선물 같은 걸 했다가는
정말 목숨을 걸고 엄청난 짓을 해야 하는 신세가 될 수도 있다.
[9]
이 쪽은 정직 처분받은 인사 중에서 특이 케이스인데 현재 가장 유력한 추측은
혼돈의 오즈마 레이드,
진 각성,
블레이드 출시라는 대형 프로잭트를 3개나 진행 중이었고 무엇보다 프로잭트 진행중에 사령탑인 디렉터가 바뀌면서 대대적인 수정을 거쳐 출시했다가 처참한 완성도로 크게 욕을 먹었던
프레이-이시스 레이드와 스토리가 개판으로 망한
천계전기라는 사례가 있다 보니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단은 완성을 시킬 수 있도록 기회와 시간을 준 다음에 끝나고 나서 내보낸 것으로 보인다. 완성 후에 수정이나 보완은
후임자에게 시키면 될 일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