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29 23:02:30

항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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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ight Ticket / 航空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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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대한항공 본사가 직접 발매한 e티켓이며, 여행사 발권 분은 여행사 마크가 나온다. 다른 항공사의 경우 아예 양식까지 다를 수 있다. 개인정보 부분은 대한항공 공식블로그(http://blog.koreanair.com/)에 있었는데 지금은 삭제됐다. 노란색, 녹색 타원은 설명을 위해 임의로 첨가한 것이다. 위 사진은 에어 프랑스가 운항하는 여객기의 항공권을 대한항공의 이름으로 발매한 것이다. 코드셰어 문서에도 있듯이 녹색 부분의 Operated by AF0267 표시와 AIR FRANCE 항공기로 운항하는 공동 운항편이 대한항공이라는 발매사보다 훨씬 중요한 정보이다. 만약 해당 문장이 없는 항공권(사진에서는 귀국편 KE902)은 발매사와 운항사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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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부산의 견본 모바일 티켓.
주의! 인터넷에 항공권 사진을 올릴 경우, 본인의 영문 이름, 항공권번호[1]항공권 식별 번호가 이것의 일부다.], 예약 번호[2] 및 PNR[3], 바코드[4], 항공사 회원 번호[5] 5가지는 절대 유출되면 안 된다. 위 사진의 노란색 타원 부분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다만 PNR과 마일리지 회원 번호는 해당 사진에는 나와 있지 않다.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매우 높은 영역이며 심할 경우 남의 항공권을 무단으로 손댈 수도 있기 때문. 국내 유명 방송사 뉴스에서도 보도되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아예 올리지 않는 것이며, e티켓 및 보딩 패스는 기관에 제출할 것이 아닌 이상 은행 명세표처럼 파기해서 버리는 것이다.

1. 개요2. 항공권의 가격
2.1. 등급2.2. 부킹 클래스2.3. 그 외의 가격 이야기2.4. 초과 수하물 관련
3. 항공권 유형
3.1. 종이 항공권3.2. 전자 항공권의 등장3.3. 전자 항공권 사용 절차3.4. 전자 항공권의 이점3.5. 환승편의 전자 항공권3.6. 전자 항공권 사용 현황
4. 항공권 사용시 주의 사항5. 항공권 예매 사이트

1. 개요

항공권()은 항공기를 타기 위해서 필요한 표를 말한다. 일반적 승차권과는 다르게 이 쪽은 공항에 가서 예약한 항공권을 가지고 체크인을 한 뒤에 보딩패스(탑승권)를 받아야 진짜로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다는 것이 다르다. 후술할 항공권처럼 탑승권도 과거에는 종이로 인쇄된 탑승권이 많았고 현재도 표준이지만 인터넷 예매와 스마트폰 사용이 증가하면서 모바일 탑승권도 대부분의 항공사가 운용하고 있다.

2. 항공권의 가격

'300명을 태우는 항공기에는 300개의 저마다 다른 가격의 항공권이 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종류와 가격의 항공권이 존재한다.

2.1. 등급

항공권은 기본적으로 클래스에 따라 크게 세 등급으로 구분되는데, 등급별로 기본적으로 일등석(퍼스트 클래스)은 F, 비즈니스석(우등석)은 C, 이코노미석(일반석)은 Y로 표시하며 좌석등급이 한 단계 높아질 때마다 제공하는 서비스와 가격도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한다. 특히 퍼스트 클래스의 항공권 가격은 일반 사람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실로 어마어마한 가격인 경우가 많아서[6] 퍼스트 클래스에 한 번 타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버킷리스트에 올라가 있을 정도다.

높은 등급의 클래스일수록 항공기 내에서 좋은 좌석을 배정받는 것은 당연하고 이외에도 항공권 예약 자유 변경, 무료 라운지 이용 및 무료 수하물, 우선 탑승 등 자잘한 혜택이 많아지며, 반대로 낮은 등급의 클래스일수록 좌석 승급이 어려워지고[7] 예약을 변경할 경우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으며 환불할 때도 높은 수수료를 매긴다.

또 특가 정책으로 굉장히 저렴하게 나온 티켓의 경우 예약 취소시 아예 환불해 주는 금액이 없는 수준으로 수수료를 매기거나 예약 변경 자체를 막는 경우도 있다.

2.2. 부킹 클래스

동일 등급의 좌석들 중에서도 부킹클래스가 추가적으로 나누어지며 항공권에 표기된 G, J, U, T, L 등의 알파벳은 자신이 어떤 부킹클래스의 표를 구입했는지 알 수 있다. 동일한 항공기의 동일한 등급 안에서도 또 부킹클래스를 나눠 가격 차이를 만들어놓는 이유는 항공기가 굉장히 특수한 운송수단이기 때문이다. 항공사는 설립하고 운용하는데 굉장히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노선과 항공기의 숫자는 한정적인데 반해 항공기가 한 번 뜰 때마다 들어가는 세세한 비용은 다른 운송수단과는 차원을 달리한다. 때문에 항공사는 같은 항공기를 타는 승객들이라도 좌석마다 가격 조정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함으로써 최대한 공기를 수송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이득을 볼 수 있는 구조이며, 항공기 내에서도 수십종류의 다른 가격을 가진 항공권이 존재하는 이유다.

항공권의 가격은 당연히 운송사가 결정하는 것이지만 여러가지 요인들이 겹쳐서 최종적으로 고객이 구매하는 항공권의 가격이 결정되는데 여기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부킹 클래스이다. 같은 등급의 좌석들 중에서 추가적으로 구분되는 부킹 클래스는 굉장히 종류가 다양한데 심지어 한 등급에 10종류가 넘는 부킹 클래스가 존재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인천발 캘리포니아행 항공기의 이코노미 등급의 좌석에 부킹 클래스가 10종류가 있다면, 같은 이코노미 클래스임에도 그 10종류의 부킹클래스 모두 운송사에서 정한 항공권 가격이 전부 다르며, 가장 비싼 부킹 클래스의 이코노미석과 가장 싼 부킹클래스의 이코노미석의 가격차이는 적어도 몇 배에 심하면 수십배까지 날 수 있다.

소위 말하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나오는 땡처리 항공권들 같은 경우 고객의 입장에서는 출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항공기의 항공권이기 때문에 급하게 처분하려는 목적으로 가격을 일시적으로 할인해서 싸게 판매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원래 그 가격에 판매되도록 운송사가 가격을 정한 부킹클래스의 항공권이다. 평소에 그 가격으로 항공권을 예약할 수 없는 이유는 그 부킹 클래스가 가장 먼저 매진되기 때문에[8] 일반 고객들은 그 이외의 비싼 부킹 클래스의 항공권을 구매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항공기의 출발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항공권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저렴한 부킹 클래스의 취소표가 기일이 다가올수록 조금씩 나오기 때문에 그 취소 표들을 땡처리 항공권이라는 이름으로 일반 고객들이 구매할 수 있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바로 옆에 앉아 같이 가는 사람과의 항공권 가격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날 수도 있는 것도 다 부킹 클래스 때문이다.

즉 저렴한 항공권을 구한다는 말은 곧 저렴한 부킹 클래스의 좌석을 구한다는 말과 거진 다르지 않으며, 이 때문에 항공권을 구매하는 시기가 중요한 요소가 된다. 사실상 일반인이 저렴한 부킹 클래스를 예매하려면 그 좌석의 취소표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방법 뿐이고, 언제 그 취소표가 얼마나 나올지는 항공사도 정확하게 모르는 복불복이 된다. 항공사 직원이나 여행사 직원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주위 사람들이 저렴한 항공권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싼 항공권 좀 끊어달라고 부탁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상기한 이유로 업계 직원이라고 저렴한 부킹 클래스의 항공권을 만들어 올 수 있는게 아니므로 크게 도움이 되진 않는다. 그 사람들도 저렴한 항공권을 구하려면 계속해서 새로고침 누르면서 저렴한 부킹 클래스 취소표가 나오길 기다리는 수 뿐이다. 항공권 정보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는 내부 서버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유리할 뿐 일반인의 입장과 별 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여행사를 통해 파는 특가항공권은 발권 당시에는 좌석지정이 안 되는 경우가 매우 많다. 소위 명당이라는 앞자리는 지정이 안 되거나 유료로 지정 가능하다. 반대로 대한항공 기준 Y, B, M등급 일반석은 정상운임으로 발권되는 데 대한 특혜가 있다보니, 벌크헤드나 비상구 좌석을 무료로 지정할 수 있다.

2.3. 그 외의 가격 이야기

여기에 더해 항공권의 가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은 바로 운송사·여행사끼리의 경쟁, 그리고 예매 당시의 상황이다. # 일반적으로 특정 노선을 지나다니는 항공기의 숫자는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적은데 반해 수요는 시기에 따라 들쭉날쭉하다보니 성수기와 비성수기의 항공권 가격 차이는 실로 어마어마한 수준이다. 즉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저렴한 가격의 부킹클래스가 전부 매진되면 가장 비싼 부킹 클래스의 항공권을 살 수 밖에 없게 된다. 운송사와 여행사마다 기습적으로 실시하는 할인 이벤트나 국가적인 사건 등이 벌어지면 동일한 항공권임에도 수백 배의 요금 차이가 날 수도 있다.

예를들면 2023년 2월, 제주도행 편도 비행기 티켓값이 13만원으로 껑충 뛰었다. 코로나19로 잠겨있던 하늘길이 많이 열리면서 여러 항공사들이 해외 여행객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선 항공기를 줄이고 국제선 항공기를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

항공권 가격 변동은 다른 여타 상품과는 조금 다른 패턴을 보여 준다. 예정일이 많이 남았을 때는 저렴한 부킹클래스의 표가 전부 매진돼서 비쌌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취소표가 나오면 하락했다가 출발일 임박해지는 시점에는 다시 저렴한 부킹클래스의 표들이 모두 팔리면서 가격이 상승하는 U자 곡선을 그리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Airlines Reporting Corp.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국제선은 출발일 기준 약 170일 전이 가장 저렴한 시점이며, 국내선은 57일 전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와는 다소 시점의 차이가 있기는 하겠지만, 기본적인 패턴은 큰 차이가 없다. 매일 항공권 가격을 확인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통계적으로 저렴한 부킹 클래스의 취소표가 많이 나오는 출발 60일전, 그리고 30일 전에 확인하고 예매하면 그럭저럭 손해는 안 보게 된다.

일반인들은 거의 신경을 안 쓰는 부분이지만 항공권 가격에는 유류할증료와 공항이용료가 포함되어 있다. 유류할증료는 국제유가와 환율에 따라 매일 변동되며, 유가가 낮을 때 미리 항공권을 구입해 놓는 것이 저렴하다. 공항이용료는 말 그대로 공항을 이용했을 때 내는 세금으로 출국 공항세와 현지 공항세 둘다 내야 한다.(국내선은 현지 공항세만 낸다.)

IATA 규정에는 국적사는 자국내 출발 기체에 대해 자국민에게서만은 무조건 비싼 값에 항공권을 팔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생각해 보면 당연한 게, 국적사가 작정하고 싸게 팔면 외항사 입장에서는 경쟁에서 이길 수 없기 때문이다.[9] 따라서 외국인들에게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티켓 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보인다. 당연히 한국인 입장에서는 외국에 나갈때 외국 항공사가 더 저렴하다. 또한 한국인이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를 이용하더라도 외국에서 탑승시엔 저렴하다.[10]

신용카드는 반드시 본인 카드로 결제해야 한다. 물론 일행이 있다면 일행 중 1인의 카드여야 한다. 혹여나 마일리지 사용 등으로 인해 부부가 별도로 예매를 한다면 귀찮더라도 각각의 명의 카드로 결제해야 한다. 타인카드나 현금결제 시 매우 까다로운 신원 확인 절차가 필요하며 간혹 창구에서 가족관계를 증명하라는 난감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다(약관에 명시된 사항임). 법인카드라면 재직확인서를 여행사나 항공사에 보내야 한다. 미 연방항공청의 지시사항이므로 전 세계 어딜가나 똑같다. 북한 고려항공 정도가 현금 결제를 받는데 그 항공사야 뭐 워낙에 세계 규칙을 안 지키기로 유명하니까 논외로 한다.[11] 특히 미국행(미국령 괌, 사이판 등 포함) 항공권은 더욱 조심해야 한다. 웬만하면 본인 명의로 된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

보통 FSC는 편도 항공권+편도 항공권이 왕복 항공권보다 비싸거나, 아예 편도 항공권 1장이 왕복 항공권보다 비싸다.[12] 이 때문에 왕복 항공권이 필요한 경우 거의 대부분 왕복으로 사는 것을 추천한다. 단 LCC는 보통 아니라서 편도 싼 거 두 장 사는게 더 나은 경우가 많다.

이외에도 환승용으로 만들어놓은 노선의 경우 이것만 달랑 타면 환승해서 더 먼 곳을 가는 것보다도 비싼 값을 받는 경우가 많다. 항공사와 메인 공항 자체가 환승장사로 먹고 사는 코파 항공의 파나마행 노선이 이렇다. 남미에서 파나마까지 가는 노선이 남미에서 파나마를 경유해 미국까지 가는 것보다 비싸다. 단 비즈니스는 예외고 이코노미만 저렇다.[13]

2.4. 초과 수하물 관련

부치는 짐의 개수와 중량에 따라서도 요금이 달라진다. 특히 저가 항공사의 프로모션 요금에서 그러한 경우가 잦은데 대한민국 기준 보통 국내선 내지 일본/중국 노선(FSC 제외)은 15kg 1개, 국내선 FSC 또는 일반적인 국제선(FSC 일본/중국 등)은 20~23kg 1개, 미국(령) 등 미주권은 23kg 2개가 평균적이다. 물론 비즈니스석(대한항공 미주권 32kg 2개)이나 일등석(대한항공 미주권 32kg 3개)은 당연히 수하물도 더 많이 실을 수 있다.

다만 LCC나 일부 항공사의 경우 특가 이벤트 항공권, 심지어 홍콩 익스프레스모든 항공권에서 수하물 0kg 같은 규정을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LCC의 경우 초과 수하물 비용이 FSC에 비해 비싸서 그냥 FSC 타는 것이 이득일 수도 있으니 잘 확인해야 한다. 이런 경우는 거의 공항만 찍고 올 당일 출장자 같은 그런 사람들한테나 맞는 요금이다. 다만 홍콩 익스프레스의 수하물 추가금은 20kg 기준으로 홈페이지 예약 시 4만원이 약간 안 되는 가격이라 큰 부담은 아니지만 콜센터를 통하거나 공항에서 부치는 경우는 더 비싸지니 주의하자.

또한 32kg 초과 수하물은 항공사 허가가 있지 않은 한 실을 수 없다. 이는 탑재 직원의 건강을 고려한 것이다.

초과 수하물 조건은 발권 시 나오지만 부가 서비스로도 가능하지만 비용이 매우 비싸다. 짐이 많을 것 같으면(유학, 이민 등) 그냥 FSC의 정상가 항공권을 구입하는 것이 더욱 좋을 가능성도 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경우 2010 FIFA 월드컵 남아프리카 공화국 당시 출국 수하물 비용이 무려 1억원 후반 대였으나 유럽 현지 항공사가 공적인 출장임을 감안하여 할인해 줘서 5,000만원을 냈다. 일반석으로 따지면 30명 가까이를 더 태우고 갈 돈이다. 그래서 귀국할 때는 짐을 줄이기 위해 사용한 물품 중 아주 비싸고 급한 것들이 아니면 현지 교민 축구단에 기증하거나 배편으로 보냈다.

미주 노선 등 장거리에서 개수초과 수하물이 있는 경우라면 비즈니스석을 끊는 것이 오히려 저렴한 경우도 있으니 확인하면 된다. 실제로 수하물 kg 수가 자기 몸무게보다 더 나갈 정도로 도구를 많이 싣고 다니는 예체능계 종사자는 비즈니스석을 타고 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업무상으로 짐을 그렇게 들고 다닌다면 충분히 합리적인 선택지다. 일반석이 15~20kg 1개라면, 비즈니스석의 경우 23kg 3개 또는 32kg 2개부터 시작하며 간혹 32kg 3개를 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 정도면 비즈니스 타는 것이 낫다. 패션쇼나 화보 촬영 같은 목적으로 가는 연예인의 경우 아무리 무명이라도 비즈니스를 타는 편인데 이건 연예인 대접보다 수하물의 양 때문에 비즈니스를 타는 것이라 보면 된다.

3. 항공권 유형

3.1. 종이 항공권

아래에 있을 전자 항공권이 나오기 전까지 쓰던 항공권. 현재는 IATA가 사용을 금지하여 전 세계적으로 금지되었다.

어쨌든, 기존의 종이 항공권은 다음과 같은 단점이 있었다.
  • 여러 개의 목적지를 하나의 항공권으로 발권할 경우, 맨 윗 장부터 한 장씩 찢으면서 차례대로 사용해야 한다. 그런데 처음 항공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몰라서 맨 뒷 장을 찢는 경우가 있었다. 이 경우 항공권 사용이 무효가 되거나, 수수료를 내고 재발급 받아야 했다.
  • 종이 항공권을 잃어버릴 경우 탑승이 불가능하다. 또한 종이 항공권이 분실, 훼손된다면 반드시 해당 항공사의 지점에서 재발급 받아야 하고, 여기에는 당연히 수수료가 들어간다.
  • 항공권은 일종의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드물긴 하지만 종이 항공권을 위조해서 판매하거나, 이렇게 위조된 종이 항공권을 구매해서 사용했다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나왔다.
  • 종이 항공권을 인쇄하기 위해서는 특수한 용지와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항공사들의 비용 절감에 방해가 된다.

3.2. 전자 항공권의 등장

이러한 종이 항공권의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 전자 항공권이다. 이 전자 항공권은 기존의 종이 항공권과 달리, 승객의 탑승 정보를 모두 항공사의 컴퓨터에 저장한다. 승객에게는 전자 항공권 여정서(Electronic Ticket Itinerary)라고 해서, 항공권 이용에 대한 정보가 적힌 사본만 발급된다.

이 '여정서'를 'e-티켓' 이라고 부르지만, 엄밀히 말해서 이 여정서는 '영수증'이다. 또, 이 여정서를 탑승권이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이 여정서는 항공사의 컴퓨터에 저장된 내용을 편의를 위해 인쇄한 사본에 불과하다. 이것만 들고 있다고 해서 바로 비행기에 탈 수 있는 건 절대 아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 ITR (Itinerary Ticket Receipt) 바코드가 인쇄되는 홈 프린트 보딩패스가 등장하게 되었는데, 온라인으로 웹 체크인을 하게 되어 홈 프린트 보딩패스를 발급받으면 여정서이면서 탑승권이 되기도 한다.
전자항공권(e-Ticket) 에 대하여

3.3. 전자 항공권 사용 절차

전자 항공권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서 사용할 수 있다.
  1. 승객이 운임을 지불하면 항공사나 여행사에서 발권 과정을 거치며, 이 과정에서 항공사의 컴퓨터에 출발지부터 도착지에 대한 정보, 좌석 정보 등 탑승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기록한다.
    2. 승객에게는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전자 항공권 여정서'(Itinerary)가 발급된다.
    3. 탑승 당일, 승객이 항공사의 카운터에서 여권을 제시하면, 항공사의 카운터에서는 본인 확인을 거쳐 탑승권을 발급해 준다. 또는 카운터 근처에 설치된 무인 체크인 기기에서 여권을 스캔하면 항공권 예약정보가 조회되고 탑승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4. 승객은 보안 검색과 출국 심사를 거치고, 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게이트에서 탑승해서 지정된 좌석에 앉으면 된다.

3.4. 전자 항공권의 이점

전자 항공권은 기존의 종이 항공권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장점을 지닌다.
  • 출발지부터 도착지에 대한 정보가 모두 항공사의 컴퓨터에 기록된다. 따라서 여정서를 해외에서 잃어버려도 부담이 적다. 대부분의 공항 카운터에서는 여권만 들고 가도 해당 정보를 이용해서 탑승권을 발급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해외로 나간다면 어지간하면 미리 두 세장 정도 더 인쇄해서 가자. 입국 심사 때 여정을 물어보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 항공사에게도 이익이 크다. 굳이 특수 용지를 수입해서 항공권을 찍을 필요가 없고, 대부분의 경우 여정서도 승객 본인이 직접 인쇄하니까 소모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게다가 위조된 항공권 때문에 피해를 입을 일도 없다. 여정서에 인쇄된 내용과 컴퓨터에 저장된 내용이 다를 경우, 컴퓨터에 저장된 내용을 우선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종 비용과 원가를 낮추고, 항공권의 가격을 낮춰서 경쟁에 유리해진다.

3.5. 환승편의 전자 항공권

환승 여정인 경우, 종이 항공권을 이용하면 사정 상 중간의 한두 여정을 탑승하지 않고 그 다음 편을 탑승할 때 그냥 쿠폰 찢어서 버리고 해당 편의 항공권만 제시하면 탑승이 가능하였다. 예를 들면 A->B->C->D로 가는 여정의 경우, 종이 항공권을 쓰면 사정 상 B->C를 타지 않고 A->B, C->D만 탑승하는 꼼수를 쓸 수 있었다! 직항보다 경유가, 편도보다 왕복 항공권이 저렴한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사용되던 꼼수이다. 하지만 전자 항공권은 항공사가 승객의 체크인 및 실제 탑승 여부를 추적할 수 있으므로 저런 꼼수를 쓸 수 없음은 물론 잘못하다가는 마일리지까지 몰수 당하게 된다. 왕복 항공권 예매시 출발 항공편에 탑승하지 않으면 돌아오는 항공편의 티켓이 무효화된다는 경고를 종종 볼 수 있다. 실제로 델타 항공은 예전부터 중간에 여정을 취소하면 마일리지를 몰수해가며, 다른 항공사들도 약관 위반이라는 이유로 비용 청구 또는 마일리지 몰수 등에 동참하고 있다. #

3.6. 전자 항공권 사용 현황

결론부터 말하자면, 몇 번 씩 환승을 하면서 오지로 떠나지 않는 한 종이 항공권을 구경할 일이 전혀 없다. 특히 대한민국이나 미국, 일본, 유럽의 대도시로 떠나는 항공편이라면 100% 전자 항공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종이 항공권을 써 보고 싶다면, 항공료를 항공사나 여행사에 입금하기 전에 미리 연락하자. 아마 수수료 더 내야 한다고 할 것이다. 그냥 순순히 전자 항공권 쓰자. 그리고 대다수의 저가 항공사들은 전자 항공권 발행한다. 다만 국내선 기준으로 장애인 복지, 제주도민, 5.18유공자 등 할인적용의 경우는 반드시 종이로 받게 된다. 모바일이 불가능한 사례다.

4. 항공권 사용시 주의 사항

미국이나 일본 등 출입국 관리가 까다로운 곳으로 떠나야 한다면, 반드시 전자 항공권 여정서를 여유 있게 2~3장 정도 준비하는 것이 좋다. 이런 나라들은 대부분 불법 체류자를 막기 위해서 '돌아갈 항공편이 있는지', '얼마나 있을 것인지'를 까다롭게 확인한다.

신원이 확실하다고 판단된다면 몇 마디 물어보는 선에서 끝나고 영주권이나 중장기 체류사증을 소지하고 있다면 아예 항공권 소지 여부를 물어보지 않는다.[14] 그런데 만약 입국 심사 때 심사관이 항공권 좀 보여 달라고 할 때 못 보여주면 입국이 거부되거나 강제로 추방당해도 뭐라 못한다. 실제로 여정서에서도 입국 심사나 세관 통과시 반드시 보여주라는 안내문이 적혀 있다. 결국 안 지키면 자기만 손해. 아니면 리턴 티켓이 없는 정당한 이유와 돌아갈 방법 등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15]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최악의 시나리오지만, 외국에서 이런 일 당하면 여러모로 골치 아프다. 잉크 값이나 토너 값 아까워 하지 말고 반드시 여정서를 준비하자. 출국 당일에 정신줄을 놓은 나머지 출력하는 것을 깜빡했다면 출국 전에 항공사 카운터에 가서 찍어달라고 하면 다해준다. 반드시 챙기자. 집에 프린터가 없는 경우 여정서를 개인 USB에 저장한 뒤 가까운 인쇄소나 PC방 같은 곳에서 출력해달라고 하면 되는데, 자신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으므로, 주변인을 조심할 것.

또 입출국 날짜, 여권 영문 스펠링과의 일치 여부 역시 한번 더 확인하자. 출국일을 잘못 설정해놓고 이를 알아차리지 못해 공항에 갔다가 낭패보는 사람도 종종 생긴다. 여권 스펠링은 매우 중요한데, 항공권과 여권의 성명 철자가 다른 경우 입국 거부까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항공권 예매 전에 반드시 여권 철자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하며, 이미 틀린 철자로 항공권을 결제해버렸다면 수수료를 내고 바꾸거나, 항공사에 따라 철자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면 아예 그 항공권을 취소하고 다시 예매해야한다. 이 경우 취소 수수료는 물론 지난 시간동안 항공권 가격이 올랐다면 그 가격으로 결제해야 하는지라 돈이 이중으로 나간다. 반대로 탑승권에 영문 이름이 전부 소문자로 되어있거나 소문자로 되어있다고 걱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된다. 스펠링만 틀리지 않다면 대문자와 소문자 여부는 항공사에서도 딱히 신경을 쓰지 않는다.

한가지 더 팁을 주자면, 만약 가격 차이가 크지 않다면 여행사보다 항공사 공홈에서 구매하는 것이 좋다. 여행사에서 예매할 경우 일정 변경, 취소시 상당히 골치아파질 수 있는데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여행사-항공사 이중으로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변경이나 취소 수수료를 물어야 할 경우도 이중으로 내야하는 경우가 생긴다. 예를 들어 항공사 수수료가 10만원인데 여행사 수수료도 10만원이라 치면, 항공사에서 구매한 경우 항공사 자체 수수료인 10만원만 내면 그만이지만 여행사 구매인 경우 항공사+여행사 수수료를 합해 20만원을 내야한다.

5. 항공권 예매 사이트



[1] 예로 대한항공의 경우 위 사진에도 있듯 180,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988로 시작하는 13자리 숫자이며, 나무위키 각 항공사 문서의 [2] 보통 본인의 휴대폰 번호와 비슷한 8자리 숫자. [3] 알파벳이 포함된 난수 6자리. [4] 보통 e티켓 상단에 있다. 국내선 탑승권은 하단에 있는 경우도 있다. [5] 마일리지 적립용 번호로 스카이패스 아시아나클럽 회원 번호 등을 말한다. [6] 유럽이나 북미 지역 같은 장거리 항공권의 경우, 일등석은 천만 원 이상의 가격을 자랑한다, 쉽게 말하면 경차 한 대를 살 수 있는 가격을 12시간 동안 지불하는 것. [7] 만약 오버부킹이 일어나서 낮은 클래스의 승객 중 일부를 한단계 더 높은 클래스로 업그레이드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더 많은 돈을 지불한 승객을 우선적으로 승급시켜 준다. [8] 항공사의 이벤트나 여행사의 패키지 여행용 좌석 등으로 몇 년 몇 달이나 앞서서 이미 판매가 완료되는 좌석들이다. [9] 또한 출혈경쟁을 막기 위함도 있다. 이를 위반시 IATA에서 제재가 가해진다. [10] 예를들어 한국인이 대한항공을 탑승 시, 베트남에서 뉴욕으로 가는것과 서울에서 뉴욕으로 가는 것 중 전자가 훨씬 먼 거리를 이동하나, 비용은 전자가 더 싸다. [11] 대북제재로 인해 카드를 받기 어려운 점도 있으며, 북한 비자가 없으면 탑승을 거절하기에 굳이 신원조회를 할 필요도 없긴 하다. [12] 스위스 국제항공 미주 노선은 대부분 이렇다. [13] 참고로 이런 식의 노선의 경우 A도시->B도시까지 가는 항공편보다 A도시->B도시->C도시까지 가는 항공편이 더 싼 경우가 있어서 일부러 후자의 항공권을 끊고 B도시에서 내리려는 사람이 있다. 이걸 스킵래깅이라고 하는데 어지간하면 하지 말자. 루프트한자 아메리칸 항공에서는 고소까지 할 정도로 항공사에서 매우 싫어한다. 불법은 아니라서 고소까지 간 사례도 원고 패소로 끝나기는 했지만 항공사에서 마일리지를 차감해버리거나 블랙리스트에 올린 사례도 있다. 유튜버 영알남이 멋모르고 이걸 추천했다가 항덕들에게 엄청 까인 적도 있다. [14] 단, 타국을 출발하여 고국으로 돌아온 뒤 다시 타국으로 가는 여정이라면, 항공사 직원이 영주권이나 중장기 체류사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15] 제3국으로 출국하는 경우는 제3국으로 가는 비행기 티켓을 보여주면 되고, 제3국으로 육로 출국을 한 후 제3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귀국하는 경우라면 설명을 잘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