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04 12:29:32

전문직공무원

'''[[대한민국|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 대한민국의 공무원 직렬'''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8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colcolor=#fff> 일반직
(행정)
{{{#!wiki style="display: inline; margin-right: 10px; padding: 4px 5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currentcolor; font-size: 0.95em" 행정 ( 일반행정 · 교육행정 · 선거행정(선거관리위)) · 감사 · 세무 · 관세 · 통계 · 사회복지 · 직업상담 · 사서 · 방호
{{{#!wiki style="display: inline; margin-right: 10px; padding: 4px 5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currentcolor; font-size: 0.95em" 검찰 · 마약수사 · 교정 · 보호 · 출입국관리 · 철도경찰 · 경위(국회, 법원, 헌재)
일반직
(과학기술)
{{{#!wiki style="display: inline; margin-right: 10px; padding: 4px 5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currentcolor; font-size: 0.95em" 공업 ( 일반기계 · 전기 · 화공) · 시설 ( 토목 · 건축 · 지적) · 항공 · 방재안전 · 전산 · 방송통신 · 방송무대 · 운전 · 위생 · 조리 · 기상 · 농업 · 해양수산 · 환경 · 식품위생 · 임업/녹지(지방) · 시설관리(지방)
{{{#!wiki style="display: inline; margin-right: 10px; padding: 4px 5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currentcolor; font-size: 0.95em" 보건 · 약무 · 의무 · 의료기술 · 간호조무 · 수의 · 간호 · 보건진료(지방)
특정직 법관 · 헌법연구관 · 검사 · 군인 · 군무원 · 경찰공무원/ 자치경찰공무원(지방) · 소방공무원 · 외무공무원 · 교육공무원 · 경호공무원 · 국가정보원 직원
[[공무원/직렬#s-5|{{{#!wiki style="display: inline; margin-right: 10px; padding: 4px 5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currentcolor; font-size: 0.95em"]] [[우정직공무원|{{{#!wiki style="display: inline; margin-right: 10px; padding: 4px 5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currentcolor; font-size: 0.95em"]] [[연구직공무원|{{{#!wiki style="display: inline; margin-right: 10px; padding: 4px 5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currentcolor; font-size: 0.95em"]] [[지도직공무원|{{{#!wiki style="display: inline; margin-right: 10px; padding: 4px 5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currentcolor; font-size: 0.95em"]] [[법원공무원|{{{#!wiki style="display: inline; margin-right: 10px; padding: 4px 5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currentcolor; font-size: 0.95em"]]
- 항목은 행정직군과 과학기술직군, 특정직공무원에 한정하여 직렬(직종) 단위까지만 표기함. (단, 독립 문서로 분리된 직류는 병기함.)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일부 특정직공무원은 별개의 직렬체계를 가지고 있으나, 대부분의 직렬이 유사하므로 타 기관과 차이가 있는 일부 직렬만 표기되어 있음. (단, 법원의 경우 행정직렬에 차이가 많아 법원직 문서에 그 항목을 표기함.)
}}}}}}}}} ||


1. 개요2. 계급
2.1. 수석전문관2.2. 전문관
3. 직군, 직렬

1. 개요


Specialized public officials[1]
Chief specialized officer(수석전문관)/Specialized officer(전문관)

특수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전문성이 요구되어 계급, 직군 및 직렬을 달리 구분할 필요가 있어 그렇게 한다.

수석전문관과 전문관 두 계급 및 직급이 있다. 수석전문관은 고위공무원단이 아닌 3급~ 4급에 상당하고, 전문관은 5급에 상당한다. 조문

2계급 체계는 연구직 공무원, 지도직 공무원과 비슷하나 상당계급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둘 다 운영근거 조항이 있으나 지방공무원법의 경우 위임된 대통령령에 전문직공무원 규정이 없다. 그래서 행정부[2]에서만 전문직 공무원을 채용하기 때문에 국가공무원으로 분류된다.

2. 계급

2.1. 수석전문관

규정과 급여 및 직위에 따라 3~4급 대우를 받으며, 전문직 공무원의 상위 계급이다.

2.2. 전문관

규정과 급여 및 직위에 따라 5급 대우를 받으며, 지도직 공무원의 하위 계급이다.

3. 직군, 직렬

직군은 전문직군 하나가 있고 그 아래 많은 전문직렬과 직류가 있다.
  • 전문직군
    • 공업전문직렬
    • 농업전문직렬
    • 임업전문직렬
    • 수의전문직렬
    • 해양수산전문직렬
    • 기상전문직렬
    • 보건전문직렬
    • 의료기술전문직렬
    • 식품위생전문직렬
    • 의무전문직렬
    • 약무전문직렬
    • 간호전문직렬
    • 환경전문직렬
    • 항공전문직렬
    • 시설전문직렬
    • 방재안전전문직렬
    • 전산전문직렬
    • 방송통신전문직렬
    • 방송무대전문직렬
    • 교정전문직렬
    • 보호전문직렬
    • 검찰전문직렬
    • 마약수사전문직렬
    • 출입국관리전문직렬
    • 철도경찰전문직렬
    • 행정전문직렬
    • 직업상담전문직렬
    • 세무전문직렬
    • 관세전문직렬
    • 사회복지전문직렬
    • 통계전문직렬
    • 사서전문직렬
    • 감사전문직렬

직무분야로 구분하면 공안직[3], 행정직[4], 과학기술직[5]이 된다.


[1] 한국법제연구원 영문법령 기준 [2] 입법부, 사법부, 선관위는 운영하지 않는다. [3] 교정전문, 보호전문, 검찰전문, 마약수사전문, 출입국관리전문, 철도경찰전문 등 [4] 직업상담전문, 세무전문, 관세전문, 사회복지전문, 통계전문, 사서전문, 감사전문 등 [5] 공업전문, 농업전문, 임업전문, 수의전문, 해양수산전문, 기상전문, 보건전문, 의료기술전문, 식품위생전문, 의무전문, 약무전문, 간호전문, 환경전문, 항공전문, 시설전문, 방재안전전문, 전산전문, 방송통신전문, 방송무대전문 등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