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내용
제47조(벌칙) ① 삭제 ② 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그 허위의 통신이 전신환에 관한 것인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전기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제3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010년 12월 28일 화요일, 헌법재판소에서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을 2008헌바157 로 위헌 결정함으로써 효력이 없어졌다.[1] 위헌 사유는 공익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허위통신의 범위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2]
미네르바가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위반으로 기소됐다. 그러나 위헌 결정이 나면서 구제받을 수 있게 되었다.[3]
현재 위헌 결정에 의해 권력 또는 고위, 정부에 의한 악용사례를 방지하고 보다 자유로운 토론 문화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긍정적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허나 한국의 인터넷 문화가 명확한 사실관계에 의거한 정보 유포나 상호적 존중 같은 네티켓이 완전히 정착되어 있지 않고 그에 따라 악의적 루머 유포를 아무렇지 않게 퍼뜨리는 풍조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물론 외국 인터넷이라고 특별히 한국보다 네티켓이 잘 지켜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에 위헌 결정으로 그를 통해 허위 사실 및 악성 루머 유포에 대한 안전장치가 사라진 것은 아닌가에 대한 우려도 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의 유무와 관계없이 악성 루머가 계속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항이 유효하게 발동된 경우는 2008년 이전에는 없었던 점, 그리고 심각한 악용의 소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있다. 이는 허위사실나 루머에 대한 기준과 규정을 어디까지 상정할 것인가가 분명치 않기 때문이다.
[1]
참조.
[2]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위헌결정에 대한 분석과 헌법적 의미로, 2011년 6월 27일.
참조.
[3]
미네르바 위헌결정, 어두운 사회 등불 밝혔다 2011-01-13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