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25 16:27:02

전국철도노동조합

철도노조에서 넘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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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철도노동조합
全國鐵道勞動組合
Korean Railway Workers’ Union
약칭 <colbgcolor=#ffffff,#1f2023>철도노조[1](한) KRWU,(영),,
슬로건 철도를 국민에게
이윤보다 안전
공공철도를 향합니다.
창립일 1945년 11월 1일
민주노총 가입일 2002년 11월 4일
조합원 수 22,885명 (2024년 3월 31일 기준)[사업장별]
임원진
,30대,
위원장 최명호
수석부위원장 이재식
사무처장 김한수
위치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21
나길7 철도회관 5층
상급단체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
TEL/FAX TEL : (02)794-6712
FAX : (02)790-2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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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연혁3. 강령 및 선언4. 지방본부5. 특징6. 사건사고
6.1. 철도 민영화 저지 총파업6.2. 기타 쟁의행위6.3. 군인 협박문 게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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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의 철도산업 노동조합으로, 한국철도공사와 그 자회사 직원을 가입 대상으로 한다.

2. 연혁


정신적인 전신은 광복 직후 미군정 시기인 1945년 11월 1일 설립된 '조선철도노동조합'이다. 좌익 강성노조로, 설립 3일 뒤 전평이 결성되자 바로 가맹했다. 1946년 9월 총파업의 선봉으로 나섰고, 이로 인해 미군정의 탄압을 받고 세가 꺾여 1948년 5월 마지막 파업 후 해체되었다.

현 철도노조의 실질적인 뿌리는 1947년 1월 18일 창립된 대한노총 운수부연맹이다. 광복 직후부터 철도 내의 우익들은 조선철도노조에 대항해 각 근무지에 대한노총 지부를 세우고 있었는데, 그 조직들을 규합하여 설립한 것이다. 우익들의 조직이라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이때 운수부연맹의 강령에는 "멸공통일의 전위대를 자임한다"는 문구가 들어갔는데, 반세기가 지나고 민주노총에 가입하고도 2년이 지난 2004년에서야 삭제되었다.

운수부연맹은 1961년 5.16 쿠데타가 일어나자 군사정부의 "정당사회단체해산령"에 따라 강제 해산되었으며, 같은 해 8월 '전국철도노동조합'이라는 현 명칭으로 재건되어 한국노총에 가입했다. 1963년 대한민국 철도청 유니온 숍 협약을 맺었다.

이후 군사정권 시기는 물론 민주화 이후인 1990년대까지도 철도노조는 정부와 철도청의 입장을 대변하는 어용 노조에 가까웠다. 친기업 반노동 입장을 견지하던 정부의 탄압도 있었지만, 조합원 의견을 묵살하는 간선제로 운영되던 게 컸다. 당시 철도노조는 조합원이 지부대의원을, 지부대의원이 조합(중앙)대의원을 선출하고, 조합대의원이 모인 중앙 대의원회에서 위원장을 뽑는 일명 '3중 간선제'를 채택하고 있었다. 선거인을 1명만 거치는 선거인단 방식 간선제도 민의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많은 마당에, 이런 3중 간선제는 사실상 개별 조합원의 의사결정 참여를 원천봉쇄하는 도구로 기능했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철도청에서도 노동운동의 움직임이 거세지기 시작했으며, 1988년 기관사 파업을 거쳐 1989년 만들어진 전국기관차협의회(전기협)을 중심으로 철도노조 민주화를 시도하는 움직임이 여기저기서 나타났다. 1995년에는 철도노조 민주화 추진위원회(철도노민추)가 결성되어 조직적인 노조 민주화 운동이 전개되었다.

1996년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조합비를 인상하자 위원장 직선제를 통한 철도노조 민주화를 원하는 여론이 일었고, 일방적 조합비 인상 반대와 조합원 찬반투표 쟁취를 위한 범지부 대책위원회(범대위)가 꾸려져 철도노조 민주화를 주장하기 시작했다. 철도노민추와 범대위는 철도청의 탄압을 받아 와해되었으나, 범대위 지도부가 낸 소송이 3심까지 간 끝에 2000년 대법원으로부터 '보통, 평등, 무기명 비밀선거에 따른 집행부 선출' 원칙을 얻어내는 데 성공했다.

2000년 3월, 철도노조 대의원대회는 기존 집행부(17대, 위원장 김기영)의 임기를 보장하되 다음 집행부부터 전면 직선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고, 2001년 5월 사상 첫 민주집행부인 18대 김재길 집행부가 출범했다.

2002년, 철도노조는 한국노총을 떠나 민주노총 가맹을 추진했고, 2002년 11월 4~6일 조합원 총투표를 거쳐 상급단체 변경안을 가결, 민주노총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 과정에서 일부 조합원들이 반발해 탈퇴 후 한국철도산업노조를 만들었다.

2003년 대한민국 철도청 해체와 철도 민영화 정책 도입에 반대하는 총파업을 벌였다.

2013년 수서 고속철도 자회사 설립에 반대하는 총파업을 벌였다.

2015년 조직을 한국철도공사의 기업별노조에서 국유철도 노동자 전반을 포괄하는 산별노조로 전환했다.

2016년 코레일관광개발, 2018년 코레일네트웍스의 교섭대표노조가 되었다.

3. 강령 및 선언

파일:전국철도노동조합 아이콘 화이트.svg 강령
우리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운동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고, 민주노조의 사회적
사명을 다한다.

우리는 투철한 동지애와 단결된 힘으로
노동기본권을 완전 쟁취하며,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하고 노동현장의 비민주적 요소를 척결한다.

우리는 생활임금 확보, 노동시간 단축, 노동재해
추방, 고용안정 등 노동조건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환경을 쟁취한다.

우리는 노동자 의식을 고양하고, 진보적인
노동자 문화의 창달을 위한 활동에 최선을
다한다.

우리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분쇄하고,
철도가 보편적 교통수단으로서 전 민중의 이익에
부합될 수 있도록 통일철도·공공철도의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노동자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평등사회 건설에 노력한다.

우리는 전 세계 노동자와 연대하여 국제노동운동
의 역량을 강화하고, 인권을 신장하며, 세계평화를
위해 노력한다.
파일:전국철도노동조합 아이콘 화이트.svg 선언
한국사회의 주인이며, 자주 · 민주사회의 주체인 우리 전국철도노동조합은 민주노동조합 운동의 역사를 복원하고, 선배들의 투쟁을 이어받아
철도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 최선을 다한다.

이에 철도노조는 조합원이 주인되는 사업의 기풍과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실천원리로 통일 ·연대 · 단결투쟁의 전통을 확립 발전시키고,
전국의 노동자와 일치 협력함으로써 노동자의 기본권을 쟁취하고,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적 권리 향상은 물론 불평등한 요소를 제거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

4. 지방본부

파일:전국철도노동조합 아이콘 화이트.svg 전국철도노동조합 지방본부
서울지방본부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15길 38 02-795-7006
부산지방본부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06 3층 051-463-6596
대전지방본부 대전광역시 동구 새둑길 143 (소제동) 042-253-4492
영주지방본부 경북 영주시 선비로 64 영주역 3층 054-631-2897
호남지방본부 전남 순천시 자경1길 10-81 061-744-3178

5. 특징

설립 이래 수십년 동안 한국노총 소속으로 활동했으나, 2002년 조합원 투표로 상급단체를 변경하여 현재까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으로 활동 중이다.

철도청 시절에는 기능직 공무원만 가입이 가능했다.[3] 2004년 공사화를 앞두고 노사합의로 기능직이 모두 일반직으로 전환되었고, 기존 일반직 실무자들의 노조 가입도 해금되었으나 기존 일반직 대부분은 철도노조 탈퇴파와 손잡고 한철노를 만들었다.[4]

한국철도공사 유니온 숍을 맺고 있어서 신입사원은 입사 시 자동으로 가입된다. 다른 노조에 가입하지 않으면 탈퇴가 안 된다는 소문이 있지만[5], 실제로는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3급 이상·스탭·팀장(열차팀장 제외)·서무·관제사 및 사측 핵심 업무[6] 담당자는 단체협약상 가입 자격이 없어 조합원이었어도 발령과 함께 조합원 자격이 정지된다.[7] 다만, 가입 금지 대상자가 열성 조합원이거나 임금 소송이 얽혀있는 등의 이유로 노조 잔류를 희망하는 경우 임의로 재가입을 할 수도 있는데, 이때는 사측에서는 비조합원으로, 철도노조에서는 조합원으로 대우받는 애매한 상태가 된다. 이들은 사측에서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급여에서 조합비 공제가 불가능해 CMS 자동이체 방식으로 조합비를 납부한다.

조직은 5개의 지방본부와 그 산하 지부들로 구성된다. 지부는 한국철도공사의 각 사업소, 그리고 자회사에 설치되어 있고, 지방본부는 각 광역권에 소재한 지부들을 총괄한다.

산별노조화 이후에는 코레일 자회사 직원들 대상으로도 가입을 받고 있다. 자회사 직원들은 본인 소속 사업장의 자회사 지부에 가입한다. 자회사 중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네트웍스에서는 다수노조로서 교섭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 회사의 교섭은 철도공사와는 별개로 진행한다.

흔히 민주노총을 비판할 때 많이 언급되는 '정치 파업'을 자주 하는 노동조합이다. 정부의 정책인 철도 민영화를 반대하는 단체 행동을 많이 하기 때문이다. 2003년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반대 총파업[8], 2013년 고속철도 자회사 설립 반대 파업 등이 대표적이다. 이로 인해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편견과 달리 대량해고[9]가 잦았으며, 2010년대 초반까지는 간부들이 경찰 수사를 받고 구속되는 일도 흔하게 벌어졌다. 특히 앞서 언급한 2003년, 2013년 파업 당시 해고 후 재판을 받은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도 한국철도공사 재직자나 퇴직자 중에는 파업으로 해고됐다 오영식 사장 때 노사합의로 복직한 사람들이 상당수 있다.

6. 사건사고

6.1. 철도 민영화 저지 총파업

파일:전국철도노동조합 아이콘 화이트.svg 철도 민영화 논란
KTX 자회사 설립논란 2013년 전국철도노동조합 파업사건 경찰 민주노총 본부 진입 사건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2013년 전국철도노동조합 파업사건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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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2016년 한국철도공사 전국철도노동조합 총파업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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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016년 각각 한 차례 수서발 KTX 민영화와 성과연봉제에 반대하며 긴 기간동안의 총파업을 벌인 적이 있다. 13년 총파업 당시 경찰이 민주노총 본부에 진입을 했을 정도로 영향력이 컸다.

6.2. 기타 쟁의행위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철도 파업 및 태업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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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과의 교섭에서 해결이 불가능한 " 철도 민영화 저지" 등 공익성 요구들을 많이 앞세우며, 노동쟁의를 많이 일으키는 편이다. 해마다 교섭을 결렬하고, 파업을 하지 않더라도 준법투쟁은 무조건 벌이기 때문에 열차 지연과 운행 중단에 따른 시민들의 원성이 잦다.

철도노조의 쟁의행위는 궤도분야 노동조합 중에서는 독보적으로, 준법투쟁을 포함하면 사실상 매년 쟁의행위를 하고 있다. 같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인 도시철도 노조[10]들이 교섭을 무분규로 타결하거나 노동쟁의가 발생하더라도 쟁의행위 돌입 직전 극적 타결하는 모습과는 대조적이다.[11]

파업에 들어갈 경우 2013년 수서발 고속철도 자회사 반대 총파업처럼 시국을 타고 대중의 지지를 받을 때도 있는 반면, 2019년 총파업처럼 역풍을 맞을 때도 있다. 정치 파업을 해서 민주노총이 싫다는 여론과는 정반대로 철도노조는 정치 파업을 하면 지지를 받고, 노동조건 개선 요구를 걸고 파업하면 역풍을 맞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6.3. 군인 협박문 게시 사건

군인들에게 경고한다

기관사의 휴양공간을
빼앗지 말고
야영을 해라.
방 이용시
일어날 불상사 책임은
너희에게 있다.
철도노조 구로승무지부가 부착한 전단 전문

2022년 11월 철도노조의 준법투쟁으로 열차지연이 심해지자 정부는 일부 승무사업소에 군인 기관사를 투입하였고, 구로승무사업소[12]는 이 군인들에게 기관사 휴게실을 이용하도록 했다.

그러자 구로승무지부가 군인들을 협박하는 뉘앙스의 벽보를 휴게실 출입문에 부착하였고, 이게 언론을 타면서 큰 논란이 되었다.

이에 대해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군 병력에 대한 이같은 협박이나 방해 행위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처벌하겠다. 관용은 없을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결국 철도노조는 이에 관해 사과했다.


[1] 과거에는 '전철노'라는 약칭을 쓰다가 2018년 대의원대회에서 '철도노조'를 유일한 약칭으로 못박았다. '전철노'가 사측이 자신들을 비하하고 왜곡할 때 사용한 명칭이라는 게 이유다. 이후 철도노조는 '전철노'를 ' 민노총'에 버금가는 멸칭으로 인식, 사용 자제를 권고하고 있다. [사업장별]
한국철도공사 21,270명
코레일관광개발㈜ 417명
코레일네트웍스㈜ 795명
코레일로지스㈜ 35명
코레일테크㈜ 368명
[3] 공무원노조법 제정 전에는 공무원의 노동삼권이 전부 부정되었으나, 현업기관 소속 공무원(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한하여 노동삼권을 보장했다. 이런 형태는 지금도 우정사업본부에 남아있는데, 현업에 종사하는 우정직군은 사실상 근로자로 보아 노동삼권이 보장되며, 일반직은 공무원노조법이 적용되어 우정노조 공공운수노조 등 현업 노조에 가입할 수 없고 단체행동권이 부정된다. [4] 2013년 전국철도노동조합 파업사건 당시 " 철도고, 철도대 출신 기득권 세력이 철밥통을 지키고자 파업을 벌인다"는 가짜 뉴스가 공공연히 퍼졌는데, 코레일 직원들은 당연히 코웃음쳤다. 철도고·철도전문대 출신은 철도청 당시 각각 일반직 9급, 8급으로 임용됐던데다, 입직 5~8년 후면 관리자로 올라가는 게 당연시됐던 터라 노조와는 인연이 거의 없는, 사측에 가까운 인물들이었기 때문. [5] 대다수가 조합원인 현장 분위기 상 갑자기 노조를 탈퇴하면 부적응자처럼 보일 수 있어 탈퇴를 망설인 직원들의 사례가 와전됐을 수 있다 [6] 회계, 경리, 인사, 조직, 홍보, 급여, 후생복지, 노무관리, 비상계획(방호포함) 등 [7] 자격이 '정지'되는 것이므로 해당 인원이 다시 현업 평직원이 되는 경우 자동으로 조합원 자격이 복구되고 조합비 급여 공제도 재개되지만, 활동가가 아닌 이상 승진 시험이나 팀장 시험에 붙으면 탈퇴서를 내는 게 불문율이다. [8] 흔히 6.28이라 불린다. [9] 정치 파업은 합법적 쟁의권에 근거한 단체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결근, 품위 위반 등으로 징계성 해고가 가능하다. [10] 서울 및 각 광역시 산하 교통공사 내 노조들 [11] 이는 도시철도 노조들이 온건하다기보다는 사측의 입장 차이에서 비롯되는데. 한국철도공사는 기획재정부의 경영 개입을 받는 국가공기업 특성상 지자체 소속인 교통공사들보다 노조에 강경 대응할 때가 많기 때문이다. [12] 수도권 전철 1호선 양주~인천/서동탄/천안 구간의 운행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