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5-22 21:15:11

재미동포전국연합회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ㆍ고무등)
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2항은 삭제) 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圖畵)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⑥ 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남북한 주민 접촉)
①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려면 통일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촉한 후에 신고할 수 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북한의 주민과 접촉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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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American National Coordinating Council
(KANCC)
슬로건
<colcolor=#6d6dfe> 한글 명칭 <colbgcolor=#fff,#010101>재미동포전국연합회
설립일 1997년
주소
미국 뉴욕주 뉴욕시
대표 윤길상
이념 주체사상
회원 수 XXXX명
(XXXX년 XX월 XX일 기준)
국제조직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접속차단]
1. 개요2. 특징3.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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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재미 한국인들이 만든 단체. 이 단체에 속한 한국인[2] 재일 조선인 조총련과 유사하게 북한을 자신들의 조국으로 삼은 단체이다.

2. 특징

사이트 첫머리부터 김정은의 행보를 중심으로 한 관제 뉴스를 보도하며 "내나라", " 세기와 더불어" 등 북한과 밀접한 내용들이 상당하다. 무엇보다도 북한이 내세우는 매체들을 중심으로 내보낸다.

북한을 따르는 단체이지만 조총련과 달리 글은 북한 문화어 규범을 따르지 않고 남한 표준어를 쓴다.(...) 당장 재일본조선인총합회와는 달리 단체 이름부터 '재미동포전국합회'로 두음 법칙을 사용하고 있다.

남한에서 이 단체의 공식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해 접속이 차단되었다.

자유게시판이 있는데, 말이 자유게시판이지 실제로는 통제되고 있다.(...) 우리민족끼리의 자유게시판(독자투고)마냥 북한 체제에 유리한 글들만 올라와 있다. 그래도 우리민족끼리나 조선의 오늘 등 북한 웹사이트들과 다른 점은 관리자의 심사를 거쳐 게시여부가 좌우되는 북한 웹사이트들과는 달리 여기는 남한 웹사이트들의 자유게시판처럼 글이 그대로 올라간다. 대신에 본인들에게 불리한 글[3]은 관리자가 나중에 삭제한다.

여담으로 여기에도 나무위키를 비난하는 글이 하나 있다.

3. 관련 문서



[접속차단] 국가보안법 제7조에 의거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의함. [2] 국적이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아니라 민족 개념으로서 한국인이라는 의미이다. [3] 북한 체제 비판, 최고존엄 모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