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05-28 09:50:42

자의입원

1. 설명2. 관련 문서

1. 설명

自意入院
자신의 의지대로 병원에 입원하는 것을 말한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자신의 의지만 있다면 누구든지 병원에서 병을 고칠 수 있다.[1] 이럴 경우에는 자기가 원하는 시기에 퇴원도 가능하며 입원기간에도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있다. 정신병원의 보호입원이 아닌 보통 병원들은 대다수가 자의로 병원에 입원하는 편이다. 그리고 병원에서도 자의입원을 권장하는 편. 자의입원이라도 보호자가 있어야 퇴원이 가능하다. 하지만 문제는 1인가구 혹은 아동 학대의 피해자라서 가족과 친척간의 연을 끊은 경우 원칙상 퇴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 혼자 살아서 아예 보호자가 없으며 후자는 자신에게 상처를 준 존재를 통해서만 퇴원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반감을 품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시대상이 많이 달라졌으니 이에 대한 제도 개선도 필요한 상황이다.

장기적으로 입원해 있을 경우 1년에 1회 이상 퇴원을 할 건지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타의로 입원하는 경우는 있는데 이는 강제로 입원하는 것이다.

2. 관련 문서



[1] 정신보건법제 23조에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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