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 임정엽(林正燁) |
출생 | 1970년 4월 11일 ([age(1970-04-11)]세) |
서울특별시 | |
학력 |
대성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 공법학 / 학사) |
병역 | 군법무관 |
경력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8기 수료 수원지방법원 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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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법조인이다.2. 생애
1970년 4월 11일 서울특별시에서 태어났다. 대성고등학교, 1994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를 졸업했다. 1996년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28기로 수료했으며, 군법무관으로 병역을 마친 뒤 판사로 임용되었다.3. 주요 판결
3.1. 세월호 이준석(선장) 1심 판결/36년 선고
유기치사죄 등을 인정해 세월호 이준석 선장에게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판결문 전문3.2. 정경심 재판 1심 판결/징역 4년 선고
(조선일보)정경심 구속시킨 재판부 “단 한번도 잘못 인정 안해”단국대 의과학 연구소 인턴, 공주대 생명대학 인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텅 인턴,호텔 인턴, 키스트 인턴, 동양대 표창장,동양대 어학교육원 보조원의 허위 작성,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인 인턴과 아쿠아펠리스 호텔 실습 및 인턴은 조국 교수와 공모를 인정등 15개의 혐의중 11개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 징역 4년은 선고, 법정 구속하였다. 판결문 전문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코링크PE의 임직원들에게 정모씨(정 교수의 동생) 관련 자료를 인멸할 것을 지시했고, 김모씨(정 교수의 자산관라인)와 함께 자신의 자택과 사무실에 있는 PC 및 저장매체를 반출하는 등 증거인멸 또는 증거은닉 행위를 함으로써 적극적으로 범행을 은폐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산관리인 김씨와 함께 증거물을 은닉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검찰 조사와 법정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의 노트북 가방을 여의도의 한 호텔로 가져갔고, 피고인이 호텔 객실에서 노트북을 검색하면서 조 전 장관과 전화로 통화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며 “조 전 장관은 2016년 5월과 6월 피고인에게 노트북을 찾아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은 조 전 장관에게 ‘난 내 것만 가지고 있다’고 보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김씨로부터 태블릿PC를 임의제출 받고 피고인의 자택에서 다른 태블릿PC를 압수했으나, 피고인이 사용하던 노트북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노트북을 은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정 교수는 흰색 컴퓨터에 장착된 HHD, SSD(대용량 저장장치) 각각 1개도 은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교수의 변호인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검찰의 수사가 진행될 당시 노트북을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를 은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히 정 교수와 친분이 있는 여러 명의 사람들이 법정증언을 하면서 사실과 다른 허위 증언을 했으며, 정 교수는 출처가 의심되는 증거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실체진실의 발견을 저해하는 피고인의 시도가 있었다”고 했다. 또 “입시 비리를 진술한 사람들이 정치적 목적, 개인적 목적을 위해 허위주장을 했다고 함으로써, 법정에서 증언한 사람들을 비난하는 계기를 제공했다”고 했다.
법정 구속 사유로 임정엽 판사는 4분동안 구속 사유를 설명, 범행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며 ‘공정한 경쟁’의 가치를 훼손했고 단 한번도 자신의 잘못에 관해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한 사실이 없고 가족관계, 직업, 사회적 지위를 고려할 때 정 교수가 실형을 선고받아도 도주할 가능성은 낮으나,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허위 진술을 권하는 등 증거 인멸 행위를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구속 사유로 들었다.
4. 인보사 성분조작 사건 - 대부분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3부(권성수, 김선희, 임정엽 부장판사)[1]는 인보사 케이주 성분을 조작하고 당국에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진을 1심에서 대부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일부 서류 조작 사실은 인정하나 그를 검증해야 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책임을 지적하며 무죄로 판단했다. 딱 하나, 식약처 공무원에게 약 200만 원을 제공한 것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보사 허가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며 코오롱생명과학의 청구를 기각시켰다. #
[1]
위의 정경심 교수에 유죄를 내린 재판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