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0-12 01:47:45

임은정/사건 사고

파일:상위 문서 아이콘.svg   상위 문서: 임은정
{{{#!wiki style="margin:-10px" <tablebordercolor=#194973><tablebgcolor=#194973> 파일:임은정 투명.svg 임은정
관련 문서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word-break: keep-all;"
<colbgcolor=#194973><colcolor=#fff> 일생 생애
비판 및 논란 비판 및 논란
사건 사고 사건 사고
}}}}}}}}} ||


1. 개요2. 2012년 과거사 무죄 구형 사건
2.1. 박형규 목사 무죄구형2.2. 윤길중 전 진보당 간사 무죄구형2.3. 징계 취소소송 (대법원 승소)2.4. 임은정 검사의 무죄구형 이후 검찰의 변화
3. 부산지검 검사의 별건 고소장 위조 사건 고발
3.1. 해당 검사 미징계에 대한 비판 의견 개진3.2. 해당 검사 추가 사건에 대한 공론화3.3. 공수처의 해당 검사 기소

[clearfix]

1. 개요

임은정 사건 사고를 정리한 문서.

2. 2012년 과거사 무죄 구형 사건

2012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재직 당시, 임은정 검사는 두 번의 무죄구형을 한다. 2012년 9월, 1974년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길 위의 신학자' 박형규 목사에게 무죄를 구형했다. 같은 해 12월, 진보당 사건에서 재심 사건에서 윤길중에 대해 무죄를 구형했다. 이는 '백지 구형'을 하라는 검찰 상부의 지시를 어긴 조치였다.

이에 검찰은 임은정을 징계했고, 임은정은 이에 불복해 징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2014년 항소심에서 승소하였다. # 이후 대법원까지 갔으며, 최종 승소하여 징계가 취소되었다. #

2.1. 박형규 목사 무죄구형

2012년 9월 서울중앙지법, 1974년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길 위의 신학자' 박형규 목사가 38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형규 목사는 1974년 민청학련 사건 당시 민청학련 지도부에 자금을 지원하고 반체제 운동을 돕고 내란을 선동한 혐의로 비상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았다. 긴급조치 1호와 4호 위반, 내란선동죄가 적용됐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의 모두진술부터 의외의 장면이 나왔다. 검찰은 박형규 목사에 대한 1974년 비상보통군법회의 판결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밝히면서 잘못된 공권력 행사였다고 고백했다. 법정에 출석한 임은정 검사는 "이 땅을 뜨겁게 사랑해 권력의 채찍에 맞아가며 시대의 어둠을 헤치고 걸어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묵묵히 가시밭길을 걸어 새벽을 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라며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으로 민주주의의 아침이 밝아 그 시절 법의 이름으로 가슴에 날인했던 주홍글씨를 뒤늦게나마 다시 법의 이름으로 지울 수 있게 됐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 목사에게) 무죄를 내려달라"고 했다. 그동안 재심 사건에서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해달라'고 암묵적으로 무죄 의견을 밝힌 적은 있지만 직접 무죄를 구형한 것은 처음이다.

김상환 부장판사는 변호인과 박 목사의 진술을 들은 뒤 곧바로 무죄를 선고했다. 심리를 마친 당일 선고를 하는 '즉일 선고'는 극히 이례적이다. 재판부는 고령으로 거동이 편치 않은 박 목사를 고려해 즉일 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목사와 변호인뿐 아니라 검사도 재판부 판단과 동일했음을 밝힌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40년에 가까운 시간이 흐른 지금 종전 판결의 당부(當否)를 엄밀하게 논할 수는 없지만 죄와 벌을 최종 선언하는 법관으로서 거대한 파고의 주류적 의견에 묻힐지 모르는 보석 같은 헌법적 가치에 늘 주목해야 함을 새삼 교훈으로 얻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장구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이 기울였을 노력 등이 이 판결을 가능하게 했음을 고백하며, 부디 이 판결이 피고인에게 작은 위로가 되고 우리 사법에 대한 안도로 이어지길 소망한다"고 판결문을 맺었다. 2012년 9월 13일 경향신문 검찰 "유신 반성.. 무죄 내려달라"

2.2. 윤길중 전 진보당 간사 무죄구형

2012년 12월, 임은정 검사는 1962년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반국가행위)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1968년 출소한 윤길중 씨의 재심사건 결심·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구형했다. 임은정 검사는 검찰 내부 논의 과정에서 이 사건의 공범 5명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점 등을 들어 ‘무죄 구형’ 의견을 냈으나, 김국일 공판2부장검사는 당시 판결문에 나타난 당사자 진술이 고문·협박에 의한 것이 아니고 수사·재판 기록도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법과 원칙에 따라 선고해달라’고 구형할 것을 주문했다. 검찰은 재심사건에서 무죄로 단정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관행적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선고해달라’고 구형한다. 결국 사건은 다른 검사에게 사건이 재배당됐다. 그러나 임은정 검사는 윤길중 씨의 재판에 직접 들어가 무죄를 구형했고,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임은정 검사는 앞서 검찰 내부통신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징계 청원’이란 제목의 글에서 ‘공심위에서 무죄 구형이 아닌 다른 의견이 결정되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었고 다른 검사에게 재배당됐지만 (내가 직접) 무죄를 구형하러 간다’는 취지로 썼다. 임은정 검사는 미리 글을 써둔 뒤 재판이 끝나면 게재되도록 했다. 임은정 검사의 글이 올라온 직후 김국일 부장검사도 사건처리 경과를 담은 글을 올렸다. 2012년 12월 31일 한겨레 ‘재심사건’ 검사, 용감한 무죄 구형

임은정 검사가 윤길중 전 진보당 간사장에 대한 재심공판에서 무죄구형을 하자 보수언론에서는 ‘목적 위해 법 절차 무시하는 운동가형 검사(조선일보)’ ‘절차 무시하고 무죄 구형한 막무가내 검사(동아일보)’라며 비난했었다. 훗날 문소영 기자는 이러한 상황을 개탄하며 다음과 같이 적었다. “공안 검찰의 안경을 쓰고 보면 세상이 온통 붉게 보일지 모르겠으나, 임 검사가 ‘무죄 구형’을 한 윤길중이란 인물은 ‘종북 빨갱이’가 아니라 현재 여당인 새누리당·한나라당의 전신인 민정당·민자당 국회의원이자 민정당 몫으로 국회부의장을 지낸 인물이다. 다스 베이더의 ‘내가 네 아비다’라는 확인이 필요한 시절인가.” 2015년 12월 28일 서울신문 (데스크 시각) 윤길중 전 국회부의장과 임은정 검사/문소영 사회2부장

2.3. 징계 취소소송 (대법원 승소)

임은정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 소속이던 2012년 12월 고 윤길중 진보당 간사 재심 사건에서 백지구형을 하라는 상부 지시를 어기고 무죄를 구형했다. 백지구형은 검사가 구체적인 형량을 선고해달라고 별도로 요청하지 않고 재판부에 판단을 맡기는 것이다. 법무부는 직무상 의무 위반과 품위 손상을 이유로 2013년 2월 임 검사에게 중징계인 정직 4개월 처분을 내렸다. 임은정 검사는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항소심 모두 임은정 검사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지시를 거부하고 무죄구형을 강행한 것은 징계 사유에는 해당하지만 정직 4개월 처분은 과하다”고 했다. 항소심은 “백지구형은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에서 정한 적법한 의견 진술로 보기 어렵다”며 상부의 지시 자체가 적법하지 않았다고 봤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이 맞다고 했다. 2017년 10월 31일 경향신문 ‘과거사 무죄 구형’ 임은정 검사 징계 취소소송 최종 승소

'백지 구형' 지시를 거부한 임은정 검사는 이후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았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에야 동기들보다 늦게 승진 인사에 이름을 올렸다. 또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내 1·2심에서 이겼지만, 검찰의 상고로 4년 넘게 법정 투쟁을 이어갔다. 이에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는 임 검사에 대한 징계 조치를 바로잡고 상고도 즉각 취하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백지 구형은 잘못된 관행으로 검사는 법률 전문가이자 공익의 대표자로서 무죄라고 판단되면 무죄 구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개혁위는 과거사 재심사건에서 잘못을 바로잡고, 무죄가 명백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검사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2017년 9월 29일 YTN '무죄 구형' 임은정 검사 징계 시정 권고...檢 과거사 조사위 설치



2017년 10월,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백지구형'을 하라는 검찰 상부 지시를 어기고 '무죄구형'을 했다는 이유로 정직 4개월의 징계를 받은 임은정 검사가 징계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임은정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징계처분을 받은 지 4년 8개월 만이다. 2017년 10월 31일 연합뉴스 대법 "'무죄구형' 임은정 검사 정직처분 부당…징계 취소"

2.4. 임은정 검사의 무죄구형 이후 검찰의 변화

서울고등검찰청은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를 다룬 영화 <자백>의 주인공인 김승효 씨의 재심에서 2년 전과 달리 무죄를 구형했다. 검찰은 의견서를 통해 "핵심 기소 내용인 '반국가단체 가입과 북한 공작원에 포섭돼 국내에 잠입했다'는 부분에 대해 피고인 자백 외에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구형한 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 씨는 지난 1974년 중앙정보부 수사관의 고문에 못 이겨 간첩이라고 자백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으며 지난 2015년 재심을 청구했지만 당시 검찰은 "재심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2018년 8월 29일 mbc 검찰, '조작 간첩 피해자' 김승효 재심서 무죄 구형

제주4.3 당시 군법회의에서 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수형인들에 대해 검찰이 사실상 무죄를 구형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4.3 수형인 재심 사건 결심 공판에서 형사소송법에 따른 '공소 기각'을 구형했다. 공소기각은 소송 조건이 결여된 경우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실체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으로, 검찰은 70년 전 4.3 당시 군법회의에 대한 공소장이나 판결문이 없는 상황에서 공소 사실을 특정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특정할 수 없었다며 이는 형사소송법 제327조에 따라 공소 제기의 절차가 무효임에 해당해 '공소 기각'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2018년 12월 17일 kbs 검찰, 제주4.3 수형인 재심 사건 '공소기각 구형'

1972년 유신체제 반대 시위 배후로 지목돼 고문을 당하고 유죄를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이재오 상임고문의 재심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다. "피고인에게 이적 표현물 취득이나 교부에 관한 인식과 이적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재오는 박정희 정권 시절 유신헌법 반대 시위를 벌인 배후로 지목돼 체포됐다. 당시 검찰은 이 상임고문을 내란음모 혐의로 수사했지만 증거가 나오지 않자 불온서적을 유포했다며 반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하다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아 풀려났다. 이재오는 "당시 중앙정보부가 영장 없이 불법 구금을 했고, 가혹 행위로 허위 진술을 하게 됐다"며 2014년 재심을 청구했다. 이재오는 이날 검찰의 무죄 구형에 "감사하다"며 "20대 중반에 일어났던 사건인데 70대 중반에 들어서 재심을 하게 됐다. 한국 현대사의 굴곡 과정을 그대로 몸으로 겪은 셈"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그는 "일제 때 독립운동하는 게 시대의 정의라면 군사독재하에서 민주화 운동을 하는 건 그 시대의 정의라고 본다"며 "반독재 민주화에 젊음을 바친 사람에게 재판부가 합당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2019년 7월 11일 연합뉴스 검찰, '반공법 유죄' 이재오 前의원에 무죄 구형..李 "감사"

이런 와중에 임은정 검사에게 윤길중 재심 사건에서 백지구형을 주문했던 정모 검사가 과거사 재심 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그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그 사건에서 무죄가 나지 않을 거라고 본 건 아니었다”라면서 “무죄는 확실시되지만 30~40년 전과 지금(2012년)의 판단을 동일시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법원 판단을 유보한다는 차원에서 백지구형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과거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백지구형을 주문한 본인이 무죄구형 방침을 하달하는 업무를 하는 게 맞느냐’라는 질문에 “사건을 바라보는 게 시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해명했다. 대검 공안부 관계자는 정 검사의 업무 적절성에 대한 질문에 “노 코멘트(no comment)”라고 답했다. 2018년 4월 24일 이데일리 과거사 '무죄구형' 막았던 검사, 과거사 재심업무 맡았다

3. 부산지검 검사의 별건 고소장 위조 사건 고발

2020년 1월 임은정이 페이스북에 검찰 내부 비리를 폭로했다. 임은정이 비판한 것은 검사가 공소장 원본을 분실한 후 사본으로 대체한 것이 발각되어 사표를 쓴 사건이다. 해당 검사는 이미 같은 전력으로 문서죄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2019도19205) 당시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고소장이 공문서인지 사문서인지, 직인이 문서인지를 두고 법리적 공방이 있었다.

3.1. 해당 검사 미징계에 대한 비판 의견 개진

임은정이 2020년 폭로한 사건은 검사가 공소장 분실한 것을 처벌받기 싫어 원본을 사본으로 날조한 것이 아닌 복사본으로 대신 한 것이었다. 또한 임은정은 그 검사에게 검찰이 징계 없이 사표를 수리한 것을 비판했다. 이에 진중권이 2020년 1월 27일 페이스북에서 '검사의 임무는 비리를 저지른 놈들 잡아넣는 데에 있고, 그거 하라고 세금에서 봉급 주는 거다. 본인이 억울하다 생각하는 건은 그 건이고. 그런데 그와 별도로 지금 유재수의 비리 덮어주려 했던 자들, 범죄 피의자인 이광철과 최강욱, 그리고 그들의 꼭두각시 추미애가 아예 조사도, 기소도 못하게 하고 있는데 임은정의 입질은 엉뚱한 데를 향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진중권은 '그건 영전하는 정당한 방식이 아니다.'라며 '이 사안에 대해서도 발언해 달라, 심재철, 이성윤. 검사들이 저래도 되는 거냐?'고 한 후, 임은정에게 "너도 검사야?"라고 했다. 2020년 1월 27일 페이스북 진중권

이에 임은정은 페이스북에 “진 교수님과 입장을 같이 하는 검찰 간부들이 너무도 많은 중앙지검 수사나 인사까지 공부하고 탐문하여 한 줄 논평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여력도 없다”,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추후 평가할 생각이라, 전제사실에 대한 견해차가 있다”고 한 후, “제가 하는 검찰 관련 말과 행동은 징계취소소송까지 각오하고 하는 것이라, 저에게는 직을 건 행위”라며 “검찰 외부인이 직을 걸지 않고 검찰을 논평하는 것과는 그 처지와 입장이 다르다”며 “그래서 말의 무게도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은정은 자신이 2012년 이명박 정부 검찰 시기, 박근혜 정부 검찰 시기, 문재인 정부의 문무일 검찰총장 시절에도 검찰의 잘못을 내부게시판과 페이스북을 통해 계속 비판해왔다며, 정치권은 선거로 수시로 심판받으나 검찰은 그렇지 않고 사실상 영원히 이어지는 조직이라 가장 큰 거악이라고 판단해 지금까지처럼 검찰 한우물만 팔 각오라고 했다. 2020년 1월 29일 네이버-이데일리 “너도 검사냐” vs “난 직 걸고 말한다” 진중권·임은정 설전

그러자 2020년 1월 29일 진중권이 페이스북을 통해 임은정이 주관적으로는 검사 직을 걸고 발언할지 모르나, 객관적으로 그 정도의 발언에 직이 걸리지 않는다며, 그 증거로 임은정이 정권이 바뀌도록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있는 것만 봐도 분명하다고 했다. 그러니 임은정이 그렇게 비장하지 않아도 된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진중권은 자신의 질문은 자기 직을 내놓은 사람의 것인데,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슬쩍 피해갔다고 했다.

그리고 진중권은 "제 질문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검사가 고소장 원본을 분실했어요. 악성민원인이라 내용은 같고 날짜만 다른 고소장을 여러 번 냈대요. 그래서 그 중 하나를 복사해 사건기록에 끼워넣은 거죠. 조작을 하려 한 것도 아니고, 그저 번거로움을 피하려는 생각에서 저지른 실수에 가까운 일이었지요. 해당 검사는 그 일로 사표까지 냈구요. 근데 그 검사, 정식으로 기소하지 않고 사표만 받은 거, 그게 그렇게도 부당하다 해서 정권 바뀌도록 항의하시는 거 아닙니까?"라고 임은정이 물고늘어지는 사건을 언급한 후, 조민을 대학 보내 주려 증명서 위조하고, 대통령 지인 당선시키려 선거에 개입하고, 대통령 측근 뇌물 먹은 비리의 감찰을 무마해 줬는데,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들의 기소를 막는다고 했다. 그 이유가 피의자들이 청와대에 근무했거나 근무하는 자들이라 그런 것인데, 이게 정의냐며, 임은정에게 본인이 직을 걸었다는 그 사안과 한번 경중을 비교해 보라고 했다.

그리고 임은정이 검찰 내부에서 진중권처럼 보는 시각이 너무 많아 굳이 보태고 싶지 않다고 한 것에 대해서 진중권은 "그렇게 생각하는 검사들이 검찰 내에 그렇게 많다는데 그 분들 목소리는 어디 가야 들을 수 있나요? 고작 상갓집에서 술김에 한 마디 했다고, 장관까지 나서서 '항명'이 어쩌구, '추태'가 어쩌구 온갖 주접을 떨더군요. 살인마 전두환까지 품던 장관님이 자기 일 하는 검사들은 절대 못 품겠대요. 어디 무서워서 말 하겠습니까?"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진중권은 직을 걸고 위험하게 일하는 검사는 임은정이 아니고, 따로 있다며 이번에 줄줄이 좌천된 검사들과 앞으로 줄줄이 감찰 받을 검사들이라고 했다.

그리고 진중권은 솔직히 임은정이 검사직을 걸고 발언한다는 말도 믿지 않는다며, 직을 건다는 사람이 직장에 이리 보내달라, 저리 보내달라 신청하지는 않을 테니까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중권은 자신도 이번에 가만히 있었으면 ( 동양대학교에서) 테뉴어를 받았겠으나, 근데 직을 걸기로 결심한 그 순간 학교에 보직 신청할 기분은 전혀 들지 않다고 했다. 2020년 1월 29일 페이스북 진중권 직을 건 검사들은 따로 있습니다.

3.2. 해당 검사 추가 사건에 대한 공론화

2021년 10월 5일 <PD수첩>은 '검찰 가족 - 어느 부장검사의 고백 -'에서는 검찰의 내부 조사 축소 및 은폐 의혹에 대해 다뤘다. 2015년 12월, 부산지검 윤혜령 검사가 고소장을 분실한 뒤 민원인에게 재발급 요청을 하지 않고 고소장과 그와 관련 서류 일체를 새로 만들어 위조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검찰 지휘부는 징계나 형사입건 없이 윤 검사의 사표를 수리하며 사건을 종료시켰다. 당시 부산지검에선 “단순한 실수라 중징계 사안은 아니었고 사직서로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으나, 사실 윤혜령 검사는 사문서인 고소장은 물론 공문서인 기록 표지와 수사관 명의 수사보고서를 위조, 행사하였는데, 공문서위조는 벌금형 없이 최소 징역형부터 시작하는 중한 범죄다. 결국 윤 모 씨는 한 시민단체의 고발로 기록 표지 위조, 행사로만 기소되어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대법원까지 난 유죄 취지의 판결과 단순 실수의 해프닝이라는 검찰 측의 해명이 달랐던 것이다. 임은정 검사는 이 사건이 제 식구 감싸기의 전형이라 했다.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윤 검사 사건의 전말을 MBC ‘PD수첩’에게 공개했다. 2021년 10월 4일 뉴스엔 'PD수첩' 검사 공문서 위조사건의 전말, 어느 부장검사의 고백

임은정 검사는 “2015년 상반기 공판부 시절부터 이야기를 후배들한테 집중적으로 들었다”고 밝혔다. 사건 당사자인 윤혜령 검사는 KB금융지주 윤종규 회장의 딸로 귀족검사로 불렸다. 임은정 검사는 후배들에게 “고소장을 분실해놓고 들키지 않으려고 기록을 위조했다”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다. 윤혜령 검사는 고소장을 분실한 뒤, 직원에게 민원인이 기존에 고소하였다가 불기소된 사건의 고소장들을 복사하도록 했다. 복사한 뒤, 그 중 1개의 고소장 복사본을 마치 분실한 고소장 원본인 것처럼 기록을 만들고 사건기록 표지를 분실한 사건 기록 표지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사건과장과 차장검사의 인장까지 몰래 찍었다. 민원인이 복사한 고소장으로 반복해 고소하는 사람이라는 내용의 수사관 명의 수사보고서도 위조했다. <PD수첩>이 입수한 감찰 기록에는 윤혜령 검사의 고소장 복사·위조, 표지 위조 및 직인 날인 그리고 허위 조사보고서를 작성했다는 내용이 있었다. 임은정 검사는 사건을 감찰 부서에 제보했다. 부산지검이 진상조사에 나섰지만, 사표를 수리하고 사건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인회 교수는 “분실하는 것도 상상하기 힘든 일인데, 기록을 위조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기본적으로 법조인으로서 자질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2021년 10월 5일 mbc [PD수첩] PD수첩, 검찰 내부의 감찰 기능 작동 여부 심층취재

방송이 나간 후, <오마이뉴스>에서는 이를 취재한 성기연 PD와 인터뷰를 했다. 기자는 고소장을 위조한 윤혜령 검사가 그것에 대해 소명도 하지 않은 채 사표를 쓰고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성기연 PD는 “"제 생각에는 문제가 생겼을 때 사표를 쓰고 봐주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게 오랜 관행이었던 걸로 보여요”, “어쩌면 당시 지도부는 공문서 위조는 정말 별 사안 아니라고 생각을 안이하게 했던 거 같아요"라고 답했다. 2021년 10월 12일 오마이뉴스 "검사, 도매금 비판하자는 것 아냐.. 인정할 건 해야"

임은정 검사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이었던 2021년 7월 22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부산지검 고소장 위조·은폐 사건을 부패신고했다, 권익위가 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했다. 부패신고 대상에는 고소장 위조사건을 덮으려 했던 검사들을 대상으로 한 감찰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문무일 전 총장 등 당시 검찰 수뇌부도 포함됐다. 공수처는 9월 29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부산지검 고소장 위조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김수남·문무일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사들에 대한 수사 의뢰서를 접수했다. 공수처는 권익위로부터 김 전 총장 등 9명에 대한 부패신고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2021년 10월 5일 뉴스1 권익위 '고소장 위조 무마' 김수남·문무일 전 총장, 공수처에 수사의뢰

3.3. 공수처의 해당 검사 기소

2022년 9월, 공수처는 사문서 위조와 공문서 위조 혐의로 윤혜령 전 검사를 기소했다. 검찰은 고소장 ‘표지’ 위조로 해당 검사를 기소했는데, 공수처는 표지뿐 아니라 고소장 자체를 대체하고 수사보고서를 조작한 것도 별도 범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해 추가 기소했다. 그간 공소장 표지만 복사한 경미한 사건이라 주장했던 검찰 및 진중권의 주장과는 반하는 내용이다. 윤 전 검사는 부산지검에 재직하던 2015년 12월 고소 사건 기록이 분실되자 해당 사건의 고소인이 고소한 다른 사건 기록에서 고소장을 복사해 원 수사기록에 대신 편철한 혐의(사문서 위조)를 받는다. 검찰 수사관 명의의 수사보고서에 ‘고소인이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반복 제출했다’는 허위 내용을 입력해 출력한 다음 수사기록에 대신 편철한 혐의(공문서 위조)도 있다. 2022년 9월 27일 경향신문 '고소장 표지 위조' 기소된 전직 검사..공수처 "고소장 전체 위조" 추가 기소

공수처에 따르면, 윤씨는 부산지검 재직 때인 2015년 12월 고소인 A씨가 제출한 고소장을 분실하자, 이를 수습하려 A씨가 낸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한 뒤 수사기록에 대신 끼워 넣은 혐의(사문서 위조)를 받는다. 윤씨는 A씨가 '동일 사건을 반복해 고소하는 민원인'이란 취지의 허위 내용을 검찰 수사관 명의의 수사보고서에 직접 적어 기록에 편철한 혐의(공문서 위조)도 받는다. 자신의 고소장 분실 실수를 감추려고 결재권자가 A씨를 악성 민원인으로 오해하도록 만든 것이다. 부산지검은 2018년 10월 윤 전 검사가 실무관을 시켜 고소장 표지를 위조하고 승낙 없이 상급자 도장을 찍은 혐의로만 기소했지만, 공수처는 윤 점 검사의 범행 사실을 추가로 기소했다. 앞선 검찰의 봐주기 기소로 윤 전 검사는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혜령 전 검사가 "표지뿐 아니라 기록 전체를 위조해 고소인 진술권을 침해하고 고소인을 기망했다"고 밝혔다. 2022년 9월 27일 한국일보 "고소장 분실하자 기록 위조해 고소인 기망".. 공수처, 전직 검사 기소

공수처 수사의 핵심은 검찰 윗선이 윤 전 검사의 고소장 위조 사실을 적발하고도 징계 없이 사표를 수리하는 등 사건을 무마했는지 여부이다. 고소장 위조 사건은 윤 전 검사가 국내 최대 금융지주사인 KB금융지주 윤종규 회장의 딸이라는 점이 알려져 더욱 논란이 됐다. 공수처는 윤 전 검사가 고소장 위조와 관련한 감찰 때 적극적으로 항변하다 갑자기 사직서를 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임은정 검사는 2019년 4월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을 경찰에 고발했으나 검찰은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수차례 기각했고 결국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임 부장검사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했고, 권익위가 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했다. 2022년 9월 27일 경향신문 공수처, '고소장 위조' 검사 추가 기소.."사명 버리고 고소인 기망"

3.3.1.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단4865
  • 재판부: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

2023년 6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민원인의 고소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공수처는 "고소장은 수사의 핵심 단서임에도 기록 분실을 숨기기 위해 검찰권을 남용했다"며 "고소인이 고소한 사건은 단 한 차례도 검토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문서를 위조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며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혜령 검사는 최후진술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사회 경험이 부족한 상황에서 당황한 나머지 안일하게 대처한 점 많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2023년 6월 22일 뉴시스 고소장 분실하자 위조…공수처, 前부산지검 검사 징역 1년 구형

[판결] '고소장 분실·위조 혐의' 前 부산지검 검사 무죄

공수처는 윤 전 검사의 무죄 판결에 대해 "범의나 허위의 인식이 없어서 무죄라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즉시 항소하기로 했다"며 반발했다. 공수처는 "법원은 검찰이 종전에 같은 피고인에 대해 기소한 '공문서(수사기록) 표지를 갈아끼운 행위'에 대해서는 범의를 인정해 유죄 선고를 확정했다"며 "그럼에도 이번에는 같은 공문서 표지 뒤에 편철된 다른 위조 문서들에 대해서는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는데, 이는 누가 봐도 앞뒤가 안 맞는 모순된 판단"이라고 꼬집었다. "더구나 법원은 재판 진행 중에 공수처 검사에게 해당 피고인 지위를 범행을 직접 실행하지 않고 지시한 '간접 정범'으로 공소장 변경을 하도록 권유했다"며 "이에 공수처 검사가 재판부 의견대로 공소장 내용까지 변경한 마당에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2023년 9월 7일 뉴스1 법원, 고소장 분실·위조한 전직 검사에 '무죄'…공수처 "모순된 판단"


파일:CC-white.svg 이 문단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문서의 r18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파일:CC-white.svg 이 문단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다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문서의 r18 ( 이전 역사)
문서의 r ( 이전 역사)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문서의 r516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다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문서의 r516 ( 이전 역사)
문서의 r ( 이전 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