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내 운전시 주의사항 - 후쿠오카 대한민국 총영사관 공식 일본 운전 설명문
- 일본 내 운전시 주의사항(PDF)
1. 개요
근래 들어 일본에서 렌터카나 오토바이를 빌리거나 부관훼리, 팬스타 등 카 페리로 자차를 일본에 가져가서 일본을 여행하는 한국인이 늘고 있지만 렌터카 업체에서는 ' 한국과 진행방향이 반대이니 역주행에 유의하라'는 정도의 기초적인 설명만 해주는 경우가 많아 일본의 교통법규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운전하는 경우가 많다. 이 항목에서는 일본에서 운전하는 데 꼭 알아야 할 교통법규와 유용한 정보 등을 설명한다. 한국과 다른 점이 많다.2. 운전면허
일본은 제네바 협약 가입국으로 한국에서 국제운전면허를 발급받으면 일본에서도 운전할 수 있다(한국의 영문운전면허 미인정). 국제운전면허로 운전할 때는 반드시 여권을 휴대해야 한다. 일본에 장기체류 비자로 입국한 경우 운전하기 전에 본인의 운전면허가 유효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일본에서 외국인 등록을 마친 외국인이 일본을 출국했다가 90일 이내에 재입국할 경우, 소지한 국제운전면허증은 무효가 된다. 일본에서 장기 거주할 예정인 경우 반드시 일본 운전면허를 발급받자.영사관이나 JAF에서 한국 운전면허를 일본어로 번역해 공증 받아서 가까운 운전면허 시험장에 제출하면 간단한 신체검사 뒤 곧바로 일본 운전면허를 발급해 준다. 단 일본 면허 발급받고 아무 생각 없이 운전하다가는 금세 벌점 6점 받고 면허정지가 될 것이다. 일본 교통법규는 어느정도 따로 공부해야 한다.
3. 통행방향
중앙선 왼쪽으로 진행한다. 즉, 좌측통행이다. 이는 근대 영국의 체제를 벤치마킹하던 과정 때문이며 우측통행인 한국과는 정반대임에 유의. 아래는 한국과 일본의 통행 방향을 비교한 그림이다. 후술하다시피 일본의 중앙선은 기본이 백색이다.대한민국 | 일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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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방향이 한국과 반대이므로 자차가 아닌 렌터카를 이용한다면 운전석도 당연히 반대쪽이다. 깜빡이 레버는 오른쪽, 와이퍼 레버는 왼쪽이나 일부 유럽차들의 경우 운전석만 오른쪽이고 레버가 한국과 동일한 경우도 있으니 유의할 것. 지구상의 모든 나라에서 중앙선은 항상 운전자 쪽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도움이 된다.
4. 구획선
4.1. 중앙선
일본에서 중앙선은 노란색 실선, 흰색 실선, 흰색 점선으로 그어진다. 일본에서 사용하는 노란색은 한국의 것보다는 붉은 계열에 가까운데 주황색에 가깝다.-
노란색 실선
왕복 2차로 도로에서 차선 폭이 6미터 이하에 교통량이 많은 지역에서 주로 그려진다. 같은 차선에 속도가 느린 원동기나 자전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중앙선을 넘는 추월은 금지되어있다. 그러나, 주차된 차량이 있거나 공사 등의 이유로 중앙선을 넘어가지 않으면 주행이 불가능하다면 실선을 넘어서는 주행이 가능하다. 별도의 금지 표식이 없다면 중앙선을 넘어서 우회전하거나, 교차하는 도로에서 나오며 직진하여 넘어가는 것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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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색 실선 또는 흰색 복선
왕복 2차로 도로에서 차선 폭이 6미터 이상이거나, 왕복 4차로 이상에서 주로 그려진다. 황색 실선과 비슷하지만, 흰색 실선이 그려진 경우에는 한개 차선 폭이 6미터 이상 되거나 차선이 여러개이므로 앞지르기를 할 공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중앙선을 넘어서 추월할 수 없다. 단, 별도의 금지 표식이 없다면 중앙선을 넘어서 우회전하거나, 교차하는 도로에서 나오며 직진하여 넘어가는 것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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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색 점선
왕복 2차로 도로에서 교통량이 적은 지역에서 주로 그려진다. 차가 그다지 많이 다니지 않는 경우가 많아, 앞차를 추월할 수 있도록 중앙선을 넘는 주행이 허용된다. 다만, 초행길이라면 왕복 2차로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방향 차선으로 오해하거나 무심코 한국처럼 우측통행을 해버려서 역주행을 할 위험성이 매우 크니, 일본에서는 웬만하면 왼쪽 차선으로만 붙어다니는게 좋다. 별도의 금지 표식이 없다면 중앙선을 넘어서 우회전하거나, 교차하는 도로에서 나오며 직진하여 넘어가는 것도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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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색 실선 + 흰색 실선
편도1차로 쪽에서는 노란색, 편도 2차로 이상인 쪽에서는 흰색으로 그어지는 것인데, 양 방향 모두 추월이 금지된다. 단, 별도의 금지 표식이 없다면 중앙선을 넘어서 우회전하거나, 교차하는 도로에서 나오며 직진하여 넘어가는 것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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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색 실선 + 흰색 점선
노란색 실선 쪽에서는 추월을 할 수없고, 흰색 점선 쪽에서는 중앙선을 넘어 추월을 할 수 있다. 별도의 금지 표식이 없다면 중앙선을 넘어서 우회전하거나, 교차하는 도로에서 나오며 직진하여 넘어가는 것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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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색 실선 + 흰색 점선
흰색 실선 쪽에서는 추월을 할 수 없고, 흰색 점선 쪽은 중앙선을 넘어 추월을 할 수 있다. 별도의 금지 표식이 없다면 중앙선을 넘어서 우회전하거나, 교차하는 도로에서 나오며 직진하여 넘어가는 것은 허용된다.
별도 표지판으로 앞차 추월 금지나 중앙선을 넘어가는 추월 금지가 따로 명시되는 경우도 많으므로 표지판을 잘 확인하고 다니자.
4.2. 차선 경계선
차선 경계선의 경우에도 황색 실선, 흰색 실선, 흰색 점선으로 그려지는데 의미는 다음과 같다.
- 황색 실선 : 일반 진로 변경 금지, 추월을 위한 진로 변경 금지
- 흰색 실선 : 일반 진로 변경 허용, 추월을 위한 진로 변경 금지
- 흰색 점선 : 모든 진로 변경 허용
교차로에서는 진행 중인 차선의 노면에 표시된 화살표 방향으로만 진행할 수 있다. 화살표 꼬리가 점선인 경우에는 예고 표시이기 때문에 화살표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가도 무방하지만, 화살표 꼬리가 실선인 경우에는 반드시 화살표 머리 방향으로 우회전, 직진, 좌회전 또는 유턴해야 한다.
가끔 1차선이 우회전 차선으로 바뀌거나 끝차선이 좌회전 차선으로 바뀔 때가 있는데 교차로 너머에 같은 차선이 있다고 해서 그대로 직진하면 차선 위반이다. 또 다른 때로 편도 2차선 도로에서 1차선이 우회전 전용 차선인 때가 있는데 직진+좌회전 차선이 좌회전 대기 차량으로 막혀 있다고 해서 우회전 차선으로 들어가 직진하는 것도 차선 위반이니 주의하자. 일본에서 단속을 꽤나 하는 부분 중 하나이니 특히 주의.
교차로 안에서 진행방향을 유도하는 흰색 실선이나 점선이 그려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교차로에서 진입 직전에 해당 차선의 진행방향이 정해져있을 경우[1], 차선이 흰색으로 되어있더라도 교차로 안에서 차선변경 후 진행방향을 바꾸면[2] 교차로통행방법 위반이 되어버리니 주의하자. 다만, 변경 전 차선과 변경 후 차선이 같은 진행방향이라면 차선 변경을 해도 상관없다.[3]
고속도로 합류 지점에서 황색 실선과 흰색 점선이 같이 그려져 있는 때가 잦은데 황색 실선 쪽에서는 차선을 변경할 수 없다.
차선 중에 흰색 빗금표시로 그려진 곳이 있는데 도류대 또는 제브라존이라고 부른다. 한국에서는 안전지대라고 부르고 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금지되지만, 일본에서는 이 빗금은 안전지대로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도류대에 걸쳐서 주행해도 위반이 아니다. 오히려 이 제브라존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라고 장려하는 분위기이며, 포켓차로로 들어가야하는데 신호대기 차량 때문에 막힌다면, 제브라존에 들어가야 한다. 이 때 제브라존에서 사고가 났을 시 제브라존을 이용한 차량과 제브라존을 이용하지 않은 차량 중 제브라존을 이용하지 않은 차량 쪽 과실이 더 높게 잡힌다. 다만 제브라존을 통해 추월을 하면 추월 차가 더 과실이 높다고 판정한다. 일본에서 안전지대라고 부르는 것은 노면전차의 승강장이나, 보행자가 다닐 수 있는 교통섬 등 물리적으로 차동와 분리된 공간을 얘기하므로 한국과 다른 것이다.
4.3. 차도 외측선
노측대(路側帯)나 노견(路肩)과 주행이 가능한 공간을 구분하려고 도로 가장자리에 긋는 구획선이다. 노측대란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는 곳에서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공간을 말한다. 노견이란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있는 곳, 보행자의 통행이 금지된 곳에서 차도 외측선 안쪽 장소를 말한다. 노측대나 노견에서는 차량이 주행할 수 없다.노측대는 위와 같이 차도 외측선에 따라 3가지로 나뉘는데 각각 노측대 내에서 허용되는 일이 다르다.
- 흰색 실선: 자전거는 통행할 수 있다. 차량은 통행할 수 없지만, 주차와 정차는 인정된다. 단, 노측대 내에서 도로 끝과 75cm의 거리를 두고 주정차해야 한다. 노측대의 너비가 75cm 이하일 때 노측대 내에 주정차해서는 안 된다.
- 흰색 실선 + 점선: 자전거는 통행할 수 있다. 노측대의 너비와 상관없이 노측대 내에 주정차해서는 안 된다.
- 흰색 실선 두줄 보행 전용 노측대로 자전거도 통행할 수 없다. 당연히 노측대 내에 주정차도 안 된다.
5. U턴과 차량 횡단
사진의 가장 왼쪽에 있는 표시는 차량횡단금지표시지만 위의 표시(흰색바탕에 파란색사선)로 인해 해제되었다. 그리고 다음 동일한 차량횡단금지표시가 있는 부분부터 다시 차량횡단금지가 시작된다. 즉 사진 우측에 횡단하는 차량은 불법이 아니다. 50 km/h속도를 나타내는 표지판 부근에서 유턴금지가 다시 시작되며, 차량횡단금지는 유지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금지 구간이 아니라면 어디에서나 중앙선을 넘어 U턴이나 차량을 횡단할 수 있다.[4] 내비게이션이 중앙선을 넘으라고 해도 당황하지 말자. 중앙선이 백색・황색의 실선이나, 심지어는 이중 실선으로 그려져 있더라도 중앙분리대 혹은 그와 동등한 시설물이 없고 금지 표지판이 없는 곳이라면 차량 횡단과 U턴이 가능하다.
횡단은 통상적인 직진이나 우회전과는 다른 개념으로 차량 횡단 금지 구간에서도 오른쪽 도로에 진입하려고 중앙선을 넘어 우회전하는 것은 가능하다. (단, 지정방향 외 진행 금지 표지판을 꼭 확인해야 함.) 위 사진처럼 차량 횡단은 불가능하지만 유턴은 가능인 때도 있다.
우회전과 횡단과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우회전은 교차로에서 도로에서 다른 도로로 진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중앙선을 무시하고 우회전하는 것이 합법이다. 물론 좌회전표지판이나 우회전금지표지판이 있다면 우회전이 금지된다. 횡단은 도로에서 도로 밖으로, 또는 도로 밖에서 도로로 들어오는 것만 해당한다. 도로 밖의 대표적인 장소로 '주차장', '차고', '주유소', '정비소' 따위가 있다.
그러므로 무조건 중앙선을 넘는 모든 행위가 횡단인 것은 아니다. 예를들어 교차로에 '횡단금지' 표지판 있다면 도로 밖에서 도로 쪽으로 혹은 도로 쪽에서 도로 밖으로 횡단하는 것만 금지되며, 도로에서 도로로 가기 위해 중앙선을 넘는 것은 가능하다. 반면 교차로에 '우회전금지, 직진금지' 표지판이 있다면, 도로에서 도로로 우회전하거나 직진하는 것은 금지되지만, 도로 쪽에서 도로 밖으로 혹은 도로 밖에서 도로쪽으로 횡단하는 것은 허용된다. 이 두 개념을 잘 숙지하는 것이 좋다.
교통량이 많은 도심에서는 U턴과 차량 횡단을 아예 금지하거나 시간 지정(주로 8시에서 20시)으로 금지하는 구간도 많으므로 표지판을 잘 살피면서 운전하자.
차량횡단금지 |
U턴금지 |
위와 같은 금지 표지만 없으면 아무데서나 중앙선을 넘을 수 있기 때문에 앞 차량이 언제 차량 횡단이나 U턴을 하려고 급정지할지도 모른다. 항상 앞 차량과는 충분한 거리를 두고 운전하자. 일본 운전자들은 방향지시등을 매우 늦게 켜며, 회전 직전에 켜는 경향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6. 지정방향 외 진행금지
한국에서는 그다지 존재감이 없는 표지판들이지만 일본에서는 모두 금지 표지판이다.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으로만 진행할 수 있다.[5] 단, 이것은 교차로에서의 진행 가능한 방향의 도로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U턴금지나 차량 횡단 금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우회전이 금지된 교차로에서 도로 오른쪽의 시설에 진입하는 것은 법규 위반이 아니다. (당연히 차량 횡단 금지 구간이 아니어야 한다.)
위의 예와 같이 차량 종류나 시간 지정으로 진행 금지를 표시하는 때도 잦으므로 아래 보조 표지판에 유의해 운전하자.
7. 신호체계
자세한 내용은 신호등/일본 문서 참고하십시오.한국 | 신호 | 일본 |
우측통행 | - | 좌측통행 |
1.정지 2.우회전은 일시정지 후 가능 3.단, 우회전신호등이 있으면 우회전불가 |
(적) |
1.정지 2.좌회전 가능 표지[6]가 있으면 좌회전 가능 |
1.정지선 넘지 않았으면 정지 2.정지선 넘었으면 진행 3.우회전 가능 |
(황) |
1.정지 2.정지선에 너무 가까워 안전하게 멈출 수 없는 경우 진행 |
1.직진, 우회전 가능 2.비보호좌회전 표지[7]가 있으면 좌회전 가능 |
(녹/청) |
직진, 우회전, 좌회전, 유턴 가능 |
화살표 방향으로 가능 |
(화살표) |
화살표 방향으로 가능 |
일시정지 |
(적점멸) |
일시정지 |
주의 |
(황점멸) |
주의 |
8. 일시정지
노면표시 | 표지판[8] | 신호기 |
“멈추시오”
한국이랑 의미가 같다. 한국에서는 일시정지 표지가 있더라도 그것을 제대로 지키는 운전자도 적고 경찰의 단속도 유명무실하지만, 일본에서는 지키는 운전자가 많고 잠복 단속도 빈번하게 한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일시정지 표지판 또는 교통노면표시, 적색 점멸등 셋 중 하나라도 있는 경우 반드시 완전히 정지한 후 좌우를 확인하고 출발해야 한다. 경찰이 자주 숨어서 단속한다.[10] 잠시 속도만 줄였다가 통과하는 것은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내가 진행하고 있는 도로에 정지 표지가 있으면 높은 확률로 교차하는 다른 도로에는 정지 표지가 없으므로 일시정지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곧바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좁은 골목길의 경우 시야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신호등과 일시정지 표지판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녹색 신호를 받고 진행하는 경우에도 일시정지 후 통행해야 한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횡단하려는 보행자가 있다면 차량은 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 해야 한다. 2022년 7월 12일 개정된 한국 도로교통법과 마찬가지로 일본은 이전부터 계속 '횡단하려는 보행자와 자전거'가 있을 때도 차량의 일시정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11] 실제로 경찰의 단속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횡단보행자방해위반(横断歩行者妨害違反)으로 적발시 일반 승용차 기준 범칙금 9천 엔, 벌점 2점이 부과된다.
철도 건널목에 진입하기 전에는 표지판이나 노면표시가 없더라도 반드시 일시정지 해야 한다. 특히 특정지방교통선 수준의 열악한 지방 철도의 경우 저런 건널목이 부지기수다.[12] 대도시라고 건널목이 없을 것이라 생각해서도 안 된다. 대도시에도 열리지 않는 건널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앞 차량이 건널목을 완전히 통과하기 전에 건널목에 진입하는 것도 일시정지 위반이다. 철도 건널목에서의 일시정지 위반은 일반 도로에서의 위반에 비해 벌금도 더 높으니 주의하자. 일본 특성상 지진이나 태풍으로 정전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설비 노후화로 차단기가 작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열차가 철도건널목을 통과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규정이 생겼다. 철도건널목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일시정지해 안전을 확인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전적으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므로 위험운전죄로 처벌된다.
이외에도 시야 확보가 어려운 좁은 골목길에서 자전거나 사람이 툭툭 튀어나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지 표지가 없더라도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곳에서는 일시정지 후 출발하는 것이 안전하다.
9. 아동 급출몰 주의(飛び出し注意)
파일:external/cdn-ak.f.st-hatena.com/20130818090604.jpg직역하면 '튀어나옴 주의'가 된다. 단어 그대로 골목에서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들이 지나가는 곳이니 조심하란 표지. 한국의 스쿨존 표지와 유사하다. 위와 같은 표지가 보이면 좌우를 살피면서 조심스럽게 운전해야 한다.
이 캐릭터는 시가현에서 처음 만든 '토비타군(とび太くん)'이라는 캐릭터로, 뛰어나오다의 토비다스(飛び出す)와 이름에 붙히는 타를 사용한 적절한 언어유희다. 각 지방자치단체나 학교의 PTA에서 설치하며, 지방마다 다양한 변형판의 토비타군이 설치되어있다. 특정 애니메이션의 배경이 되는 지역에는 해당 애니메이션의 유명 캐릭터가 스쿨존 표지 역할을 한다.
10. 차량 통행 금지
보행자전용도로표시 경차량 제외 7:30 ~ 8:30 일요일, 휴일 제외 |
주로 아침 시간대에 주택가와 학교 주변 도로의 차량 통행을 금지하는 경우가 많다. 지역별로 시간대가 제각각이고 제한 차량도 제각각이며[13] 통행금지 시간에도 별도의 안내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으므로 도로 진입 전 반드시 통행금지 구간, 시간대인지 확인하자.
통행금지 구간 내에 거주하는 사람은 관할 경찰서에서 통행허가증을 받아 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 특히나 통행량이 많고 상기 이미지와 같이 1시간 동안만 제한하는 지역의 경우, 경찰차가 해당 시간대에 상주하며 위반자를 전부 잡아내는 경우도 많다. 특히나 소학교 통학로로 이용되는 경우 경찰이 상주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빈번하니 주의가 필요하다.
11. 주차, 정차
일본에서 항상 조심해야 하는 것 아무 데나 주차하면 큰일난다.일본에서는 무조건 지정된 주차구역 이외의 곳에서 주차를 할 수 없으며 한국과 달리 차에 연락처 붙여놔도 연락 없이 바로 스티커부터 발부한다. 한국처럼 운이 좋으면 걸리지 않거나 단속차량에 걸려도 단속차량이 5분뒤 다시올때 차량이 사라지면 과태료 부과가 무효처리 되는 게 없다. 즉시 적발된다.
주차금지와 주정차금지 표시는 표지판과 갓돌의 황색표시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한국과 대동소이하다. 다만 한국은 아스팔트 부분에 황색 페인트를 칠하지만, 일본은 갓돌에 칠한다는 차이. 황색실선은 주정차금지, 황색점선은 주차금지(5분간 정차 허용)을 나타낸다. 두 표시 모두 시간대 별로 주정차제한을 달리할 수 있는 것도 한국과 같다. 특히 교차로 직전에 빨간 페인트를 도색해놓은 구간은 신호대기를 제외하고는 승객의 승하차 등을 위한 잠깐의 정차도 허용하지 않는 구간이니 특히 유의하자.
- 주정차금지 장소
- 횡단보도, 자전거횡단도, 철도건널목, 궤도부지내, 언덕의 정상 부근, 가파른 언덕, 터널
- 교차로 및 교차로 모퉁이에서 5m 이내
- 횡단보도나 자전거횡단도 측단의 전후로 5m 이내
- 안전지대의 왼쪽 부분과 측단의 전후로 10m 이내
- 정류장으로부터 10m 이내
- 건널목 측단의 전후로 10m 이내
- 주차금지 장소
- 자동차용 출입문으로부터 3m 이내
- 공사 구역의 측단에서 5m 이내
- 소화전에서 5m 이내
- 화재경보기에서 1m 이내
그리고 인도가 없는 도로에서는 차도 바깥에 그어진 흰색 선 안으로 주정차해서는 안된다. 이 안은 보행자나 자전거가 지나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한국처럼 길가에 바짝 붙이게 되면 주정차방법 위반이다. 선이 없는 곳에서는 길 가장자리로부터 최소 75cm을 띄우고 주정차하여야 한다.
만약 불법주차를 하다가 걸렸을 경우 15,000~20,000엔 사이의 벌금을 내야하며 렌트카를 했다면 렌트카 회사에 주차위반 통보가 된다. 많은 커뮤니티에 가보면 한국처럼 아무데나 주차해뒀다가 바로 벌금크리를 맞았다는 글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렌트카 회사에 차를 반납할 때 벌금을 정산할 수 있으나 렌트카 회사에서 대신 처리해주는 수수료로 10,000엔 정도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으니 스티커를 들고 가까운 경찰서로 이동해서 직접 본인이 처리하도록 하자.[14] 참고로 일본 경찰에게 "잠깐 여기 앞에 갔다왔어요."와 같은 변명은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
휴일에 회사나 사유지에 설치된 주차장이 비어있다고 해서 함부로 차를 세워두면 안된다. 설령 그곳이 사람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지방 중소도시의 한적한 곳, 혹은 심야라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해당 시설 관리자나 경비원이 쫓아와 '어느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냐', '여기는 왜 들어왔느냐'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경고한다. 최악의 경우 차를 긁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당하거나,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주차에 대해 까다로운 이유는 일본은 주차 공간이 넉넉하지가 않기 때문에 차고지 증명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는 차를 구입하려면 주차장을 무조건 확보해야하며 장기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했다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차를 출고할 수 있다. 어디에 가더라도 주차장을 항상 먼저 찾아보고[15], 불법주차의 경우 3회 적발 시 1달 면허정지 처분까지 내려진다.
물론 주차가 빡빡한거지, 정차는 살짝 느슨하다. 편의점에서 무언가를 사거나 누구한테 물건을 전달하기 위해 도로 변에 주차식으로 차를 잠깐 세워두는건 괜찮다. 이 경우 반드시 비상등을 켜고 있어야한다. 결정적으로 세워둔지 5분이 지나면 주차로 간주해 바로 딱지 맞는다. 일처리가 금방 끝날 것 같으면 이렇게 세워두자.
위와 같은 강력한 처벌과 차고지 증명제 덕분에 일본에서는 불법주차된 차량이 거의 없다고 봐도 될 정도로 매우 적다. 물론, 이로 인해서 일본에서는 차량을 유지하는 비용이 한국보다 많이 높다. 자신만의 주차장이 있는 주택이 아니고서는 주변 공용주차장에 등록하여 월세처럼 내면서 사용해야하는데, 이게 꽤 가격이 부담이 된다. 물론 주차비용 말고도 차량검사와 세금 같은것도 한국보다 비싸고 빡빡하기 때문이지만, 어쨌든 일장일단이 있는셈이다.
12. 이륜 자동차에 적용되는 교통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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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면허
대한민국에서 2종소형 이외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소지한 상태에서 국제운전면허를 발급받고 이륜 자동차를 운전하면, 일본에서는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되어 형법에 따라 처벌 받게 된다.
국제운전면허에 있는 B 운전면허의 운전 가능 차량을 잘 보면 '운전자의 좌석 이외에 최대 8개 좌석을 가진 승용차 및 허용 최대 중량이 3,500kg 를 초과하지 않는 화물 자동차, 상기 차량은 1개의 소형 피 견인 자동차를 연결할 수 있음.' 이라 기재 되어 있지만, '이륜 자동차'는 눈을 씻고 찾아볼 수 없다. 국제운전면허에서 이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는 A 운전면허 밖에 없다. 그리고, 국제운전면허에서 A 운전면허를 발급 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 운전면허는 2종소형 뿐이다.
그러므로 일본에서 이륜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대한민국에서 2종소형을 취득해서 국제운전면허를 발급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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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장
정말 너무나도 당연하겠지만, 헬멧의 착용은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가 의무이다. 안 쓰게 되면 과태료[16]를 물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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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동차 운전면허로 운전 가능한 이륜 자동차
일본에서 보통 1종 면허로 운전가능한 이륜 자동차는 배기량 50cc 이하의 이륜 자동차이며, 그 이상의 경우에는 별도의 운전면허가 필요하다. 자세한 것은 운전면허/일본을 참조.
한국의 1종보통이나 2종보통을 교환할 때 추가로 건의를 해서 수수료를 낸다면 보통 이륜 1종 (소형한정)이 발급된다. 대형 이륜 1종, 보통 이륜 1종은 2종소형이 있으면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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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속도로 진입 가능 조건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 자동차인 경우라면 고속도로 진입이 금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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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륜 자동차의 2인 동승 주행이 가능한 조건
배기량 50cc 미만의 이륜 자동차인 경우는 2인 동승 주행이 금지되고, 배기량 50cc 이상의 이륜 자동차부터 2인 동승 주행이 가능하다. 또한 면허를 취득, 교환한 이후에 1년의 기간이 지나야만 2인 동승 주행이 가능하며, 고속도로의 경우 이륜차 면허를 취득한 이후[17]에 3년의 기간이 지나야 2인 동승 주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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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호정지시 자세
이륜 자동차 운전면허 교습소에서 정차 시 두 발이 지면에 붙어있지 않으면 바로 감점이라고 교육받는다. 정차 시 기어 변경을 위해 오른 발을 지면으로 내리기 위해서는 후방을 목시로 확인하지 않으면 안되는, 아주 까다로운 절차가 있다.
허나 이건 어디까지나 면허 취득과정의 FM인 것이고, 공도에서는 한 발로만 지탱한다고 해서 처벌받는 규정은 없다. 시로바이 대원들도 보통 한다리로만 지탱하는 경우도 많다.
일반 도로에서, 배기량 50cc 이상의 이륜 자동차는 그냥 일반 차량처럼 다니면 된다. 문제는, 배기량 50cc 미만의 이륜 자동차를 이용하는 경우라면 신경써야 할 것들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아래 이하는 배기량 50cc 미만의 이륜 자동차[18][19]를 탑승할 시의 유의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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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한속도 30km/h
무조건 30km/h 이하로 달려야 한다. 한국에도 수입되는 배기량 50cc의 오토바이에 리미터가 괜히 걸린 게 아니며, 시로바이에게 걸리면 얄짤없이 딱지다.[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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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행차선
주행시에는 항상 가장 왼쪽 차선 바깥쪽으로 달려야 한다. 편도 3차선 이상 도로에서 우회전 금지이다. 2차선 도로에서는 차선 변경 후 바로 우회전 가능. 다만 교차로에 따라 원래 2차선도로이나 교차로 부근에서 우회전 전용차선이 갑자기 추가되는 경우에는 3차선 도로로 취급되므로 2단계 우회전을 해야만 한다. 본인이 우회전을 하겠다고 안쪽 차선으로 들어갔다가 걸린다면, 역시나 딱지가 발부된다. 다만, 긴급회피나 해당 차선에 차가 정차해있어서 불가피하게 진입을 해야하는 경우라면은 봐준다. 이러한 경우에는, 들어간 다음에 바로 다시 나갈 준비를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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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단계 우회전(훅턴 Hook turn)
50cc 미만의 스쿠터의 경우, 기본적으로 가장 왼쪽 차선을 달리게 되어있으므로 우회전을 위해서는 2단계 우회전이라는 방법을 써야 한다. 이는 차도를 달리는 자전거도 마찬가지이다. 2단계 우회전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 현재 자신이 있는 도로(우회전하기 전의 도로)의 편도차선이 2차선 이상일 경우.
② 원동기장치자전거 2단계 우회전금지 표지판이 없는 경우. 도로교통표지판 참고
2단계 우회전 방법을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아래와 같다.
6시 방향 도로에서 3시 방향 도로로 진입하고자 하는 경우를 가정했을 때,
① 6시 방향 도로의 가장 왼쪽 차선에서 녹색신호 또는 직진 신호를 받고 직진한다.
② 그 후, 보행자에 주의하며 9시 방향 도로의 횡단보도 앞(되도록 가장 왼쪽 차선)에서 ┌형으로 꺾어 3시 방향 도로를 바라보며 대기한다. (등 뒤로 횡단보도를 사이에 두고 원래 9시 방향 도로에 있던 차가 대기하고 있는 상태가 된다)
③ 전방(3시 방향)의 신호가 녹색 혹은 직진 신호가 되는 것을 기다려 신호 변경 후 원래 3시 방향 도로로 진입한다.
6시 방향 도로에서 3시 방향 도로로 진입하고자 하는 경우를 가정했을 때,
① 6시 방향 도로의 가장 왼쪽 차선에서 녹색신호 또는 직진 신호를 받고 직진한다.
② 그 후, 보행자에 주의하며 9시 방향 도로의 횡단보도 앞(되도록 가장 왼쪽 차선)에서 ┌형으로 꺾어 3시 방향 도로를 바라보며 대기한다. (등 뒤로 횡단보도를 사이에 두고 원래 9시 방향 도로에 있던 차가 대기하고 있는 상태가 된다)
③ 전방(3시 방향)의 신호가 녹색 혹은 직진 신호가 되는 것을 기다려 신호 변경 후 원래 3시 방향 도로로 진입한다.
다만, 실제로는 다양한 형태의 교차로가 존재하므로 2단계 우회전을 해야하는 곳인지 아닌지 알 수 없어 상당히 애매하고 곤혹스러운 경우가 많다.[21] 이런 상황인지라 처음 가보는 잘 모르는 길인 경우는 답이 안 나온다. 일본은 스쿠터용 내비게이션조차 없으니. 정말 헷갈려서 모르겠다 싶으면, 시동을 끄고 인도로 올라간 후 스쿠터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서[22] 진입하고자 하는 도로까지 안전하게 걸어가는 것도 방법이라 하겠다.
그러나, 2단계 우회전 자체는 생각보다 편할 때도 많다. 일본의 경우 일반 우회전이 기본적으로 비보호인지라 맞은편 도로 차량의 진입 여부나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 등 우회전 한번 하기 위해서 신경을 쓸 것이 굉장히 많은데, 이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확실히 장점이다. 예외적으로 원동기가 우회전이 가능한 도로는, 1차선 혹은 2차선인데 우회전 대기 전용 차선이 있을 경우에는 상위차로 진입 및 우회전이 가능하다. 3차선 이상은 표지판이 없으면 불법이다.
13. 자전거에 적용되는 교통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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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 주행시 역주행 금지
기본중의 기본. 도로 주행시 바깥차선으로 붙어서 달리는게 원칙이기는 한데 도로 구분선이 없는 도로나 왕복 1차선밖에 없는 작은 도로에서는 역주행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 다만 왕복 2차선이 넘어가는 큰 도로에서는 차량 통행이 많아 지키는게 좋고 경찰한테 걸리면 훈계를 듣거나 벌금 낼 수도 있으니 도로로 나간다면 주행차선을 잘 지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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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야간 주행시 전조등 점등의무
의외로 안지키다 많이 걸리는 케이스. 라이트 점등하려고 휠에 발전기를 접촉시켜 전기를 얻게 되는데 이때 페달이 무거워 지다보니 안 켜려고 한다. 가로등이 있는데 안 켜도 되지 않나 하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의외로 일본은 가로등 숫자가 매우 적고 밤길이 어두운 국가이며, 특히 주택가 단지는 상당히 어두운 경우가 많아 자기보호를 위해서라도 켜는 것이 좋다. 페달이 무거워 지는 것이 싫다면 별도의 라이트를 붙혀서 사용해도 상관없다.
그런데 양 귀가 아닌 한 귀에만 착용하는 것은 도도부현마다 판단 기준이 다르다고 한다. 왜냐면 도로교통법의 安全運転に必要な音や声が聞こえない状態(안전운전에 필요한 소리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상태)의 판단기준이 일본답지 않게 도도부현 경찰마다 제각각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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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령 그런 걸 모르는 경찰관이어도 훈계하는 수준에서 끝날 수도 있지만 주의할 것. 그리고 거주 도도부현 경찰의 판단 기준을 파악해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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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손운전 금지
아무도 안지키지만비 오는날 한 손으로 우산 사용, 휴대폰 사용 등 한 손으로 운전하는 행위도 일절 금지된다. 그런데 이거는 일본인들조차 쿨하게 무시할 정도의 법규. 심지어 순찰 도는 경찰관들 조차 가끔 한손으로 타고 다니는 경우도 보인다. 비가 그렇게 많이 내리지 않는다면 어깨와 목 사이에 우산을 끼우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주행 중 휴대폰 사용 문제가 너무 심해져서 휴대폰은 훈계선에서 끝나지 않고 철저하게 단속한다. 우산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훈계 정도로 끝난다. 다만 얼굴을 잠시 긁는다던지 하는 식으로 아주 짧은 시간동안만 한 손으로 운전하고 곧바로 다시 양손으로 핸들을 잡을 경우 보통 문제삼지 않고, 훈계도 없다.그거까지 잡는다면 자전거 타고 못 돌아다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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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헬멧 착용
2023년부터 노력의무화되었다. 그 전까지도 헬멧 착용을 권장하긴 했는데, 아무도 헬멧을 착용하지 않아 의무화 전단계인 노력의무로 지정한 것이다.
자전거는 일본 서민들의 발이다보니 대체로 자기들도 안지키는 경우가 아주 많다. 심지어 경찰도 안지키는 경우가 허다할 수준으로 자전거 법은 매우 느슨하다. 하지만 모든 경찰이 다 느슨한 것은 아니고 외국인이 일본 경찰과 싸워서 좋을 게 없으니 웬만해서 지켜보려고 노력하자.
14. 교통법규 위반 단속
14.1. 오비스(オービス)
한국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신호/속도위반 단속용 고정식 카메라를 가리킨다.국도는 30km/h, 고속도로는 제한 속도의 40km/h 이상 속도초과시 촬영이 되며 고속도로에서 오비스에 촬영되면 검찰이 기소를 해서 재판에도 나가야 하며 6~10만 엔에 달하는 벌금과 90일 면허정지를 때려맞으며 50km/h 초과로 걸리면 정지가 아니라 취소가 된다.
그러나 실제 설치 대수가 매우적어서 해당 지방 사람들은 택시기사 마냥 다 외우고 있다. 오히려 복면 파토카, 시로바이가 한참 더 무섭다.
오비스 무서워서 고속도로에서 속도내기 두려우면 해당 지방 번호판을 달고 쏴대는 페이스메이커를 앞에 두고 달리면 된다. 아니면 オービス로 검색해보면 무료 안내 어플도 수두룩하다.
다만 요즘에는 이동식 오비스도 도입하기 시작했다. # 항상 조심해서 운전하자.
14.2. 복면 패트카(覆面パトカー)
한국식으로 말하면 암행순찰차. 평시에 일반 자동차로 위장하고 있는 경찰차를 말한다. 교통법규 위반 단속, 정부관료, 해외요인의 경호나 형사드라마에 자주 등장하는것처럼 범죄 조사에 사용된다. 평시에 일반 자동차와 같기 때문에 긴급출동 할 때에는 따로 경광등을 붙일 필요가 있으며 자동으로 차량 천장에서 튀어나오는 반전식이 교통법규 위반 단속이나 경호 차량에 주로 쓰이고, 범죄조사차량의 경우 수동으로 경광등을 천장에 붙이는 탈착식이 쓰인다.[25]암행순찰차가 교통법규 위반 단속에 쓰이는 예시다.
30초 즈음에 붉은색 차량이 항목 8번 일시정지를 어기고 주행한 것을 단속하는 것과 위장차에서 반전식 경광등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데다 특히 고속도로에서 출몰하는 경우가 많아 평소에도 준법운전을 철저히 해야하며 그나마 평소 주의를 기울이면 누가봐도 암행인것을 알 수 있다.
- 토요타 크라운 : 무슨 제식인 마냥 이것만 주구장창 보인다. 갑자기 도로가다가 크라운이 붙으면 일단 긴장하자.[27]
-
일본 국산 중형세단 : 위의 크라운에 더해서,
토요타 마크 X,
토요타 캠리,
닛산 스카이라인[28] 등의, 일본의 중형 세단이 자주 사용된다. 공통점이라면 일단 이 차량들이 대부분 일본에서 비주류 차량이라는 점.(...)
악성재고 짬처리 - 항상 2인 승차 : 얘네들도 예외없어서 대부분 칙칙한 아저씨 두명이 타고있다. 일본 교통경찰관의 특징은 위 아래로 파랑색의 복장을 착용하고 있으며 경찰차 안에서 헬멧을 착용하고 있다. 교통단속용 복면파토카의 경우 교통경찰관 복장을 한 인원이 탑승하고 있다. 단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인원도 있으므로 요주의.
- 룸미러가 두 개 : 운전석과 조수석에서 뒤 차량을 보아야 하므로 일반 승용차와 달리 룸미러가 양쪽에 달려 있다.
- 뒷 유리창이 썬팅이 유난히 심하다. : 일본 등 많은 나라에서는 앞유리 및 앞좌석 창문 썬팅이 불법이다.[29] 차 내부 탑승 인원과 내부 장비를 보여주지 않기 위해 뒷 좌석이 아예 안 보이도록 가려 놓는다. LED 지시등을 잘 보이게 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 하이브리드가 아닌 가솔린 차량 : 특히나 크라운이 순찰차로 자주 사용되는데, 일본에서 크라운을 구매하는 일반 승용차들은 대부분 하이브리드로 구매하나 일본 경찰은 하이브리드 차량을 거의 운용하지 않는다. 특히나 2021년 이전에는 거의 전멸 수준. 이 때문에 특히나 고속도로에서 크라운 차량인데 후면에 하이브리드 스티커가 붙어있지 않으면 99%는 복면 패트카라고 보면 된다. 2023년 이후로는 하이브리드 차량도 채용하기 시작했지만, 그럼에도 하이브리드가 아닌 토요타 크라운은 요주의 차량.
가장 좋은건 그냥 안전운전하고, 법을 잘 지키자. 원래 해외에서 운전하는건 쉬운일이 아니다. 교통법규 빡세기로 유명한 일본이지만 어지간히 융통성이 없는 경관들이 아니라면 이들도 사람인지라 자질구레한 귀찮은 법들은 대체로 봐준다. 과속도 뒤에 복면이 있다는 걸 눈치채고 속도 줄여서 가면 봐주고, 경우에 따라선 차 성능이 좋아 호기심에 냅다 때려밟고 다시 줄여도 봐준다. 이들이 출동하는 경우는 중과실에 해당하는 행동들, 지속적인 속도위반, 신호위반[30],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 가장 많이 잡힌다.
최근엔 자기들도 크라운만 쓴다는걸 알긴 아는지 꽤 다양한 차량들이 도입되기 시작했다. 구형 크라운과 최신형 크라운을 비롯해 에브리 밴, 알파드, 알비오, 심지어 WRX S4같은 물건들도 있으니 크라운이 아니라고 안심하지 말자. 애초에 복면패트카가 도입된 이유가 보이지 않는 감시자의 역할을 할 뿐더러, 언제라도 벌금을 떼갈 수 있다는 취지였으니...
14.3. 복면 바이크, 시로바이(覆面バイク, 白バイ)
전자의 경우에는 폭주족들을 대상으로 단속을 위하여 교통경찰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오토바이를 타고 돌다가 불법 행위(주로 과속)를 하면 바로 달려들어서 단속하는 것인데 그들이 타는 오토바이 종류는 위장을 위하여 다양한 것이 특징이며 해당 단어보다는 후자과 반대돼서 오토바이를 운영하는 경찰들이 검은 색으로 오토바이를 칠했다고 쿠로바이(黒バイ)라고도 부른다.복면 바이크의 경우 과거에는 몇몇 부서에서 비공인 수준으로 운영하였지만 폭주족들을 상대로 와카야마현 경찰에서 2002년부터 정규화시켰으며 이것이 의외로 효율이 높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현재는 후쿠오카현, 미야기현, 아오모리현, 경시청, 오사카부 경찰까지 해당 부대를 사용한다.[31] 거기에다가 폭주족들 대장들이 타고 다니는 오토바이가 성능이 좋은 경우 압류하고 해당 부대에 보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후자의 시로바이의 경우 문자 그대로 흰색 바이크며, 경찰용으로 굴려지는 오토바이다. 한국에서 치면 "싸이카"이다. 이쪽은 위의 복면 패트카나 쿠로바이보다 더한 도심지 끝판왕으로, 일반 순찰차보다 이게 더 무섭다! 오토바이라는 특성상 도심지에서도 기동성이 월등한데다, 사용하는 오토바이들도 대체로 흔히 리터급이라고 부르는 800-1300cc 급의 대배기량이다 보니 직진성능이 어지간한 슈퍼카도 따라잡는 괴물같은 성능이라 어디로 튀던간 무조건 잡아낸다. 그리고 괜히 도망가려다가 범칙금만 물고 끝날 일을 법정까지 가게 될 수 있으니 무언가 위반을 해서 단속에 걸렸다면 그냥 얌전히 경찰의 지시에 따르는게 이롭다.
주로 사용되는 바이크는 혼다 CB1300P. 이외에도 야마하 FJR1300P나 스즈키 GSF1200P, 혼다 VFR800P가 기용된다.
14.4. 쥐덫 (ネズミ捕り)
경찰관이 길가의 사각지대에 숨어있다가 이동식 카메라 단속 혹은 현장단속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단속구간 직전에 단속을 알려야 하는 대한민국과 달리 그런 거 없기 때문에 걸리고 나서야 눈치채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게다가 도주시 추격을 위해 시로바이가 대기하는 경우까지 있다.
15. 알아두면 유용한 상식
15.1. 왜 빨리 안 가?
간단하다. 처벌이 엄청 세다. 15km 초과시 9천엔, 20km 초과시 1만 2천엔, 25km 초과시 1만 6천엔, 30km 초과시 무려 2만엔으로, 벌점도 그에 비례해 2, 3, 4, 5점씩 늘어나며 이정도 수치면 아예 면허정지 당한다. 다만 한국이나 중국과는 달리 의외로 국도나 시내도로는 10km, 고속도로는 20km 정도 빠른것까진 눈 감아주는 편. 단속카메라도 시내는 30km, 고속도로는 40km 초과부터 단속 대상이다. 물론 그 이상은 얄짤없이 걸리기에 빨리 갈래야 갈 수가 없다. 의외로 한국인들이 자주하는 실수로, 도로 비었네? 하며 악셀 막 밟다가 걸리는게 한두번이 아니다. 일본인들이 소심해서 늦게가는게 아니라 처벌이 무지막지하게 세서 늦게 가는거다.[32]- 주위 차량의 흐름에 따르며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다.
- 고속도로 1차선은 추월차선이므로 무조건 비운다. 한국에서나 잘 안지켜지는 수칙이지, 일본에서는 아주 엄격히 지키는 사항이라 1차선 물고 가는 와중에 속도위반까지 했다면 차선위반+속도위반으로 벌금이 이중으로 부과된다.
- 어지간한 렌터카 업체에서는 외국인이라면 대부분 초보자 마크(와카바 마크 🔰)를 붙여주거나 붙히는 게 좋다며 권유하는데, 우핸들 좌측통행에 익숙하지 않다면 붙이고 달리는 것이 여러모로 이롭다. 특히 와카바 마크는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그 초보운전자를 보호해주겠다는 뜻이라 이 마크를 달고 있는 차에게 시비걸거나, 난폭운전 및 보복운전을 하면 일본 도로교통법 71조 제5의 4 '초보운전자 등 보호 의무 위반' 에 의거하여 벌점 1점 및 범칙금 6천엔이 부과된다.
- 다만 한국 운전자들에 비해 평균적으로 출발시나 정지 기동 시 가감속이 상당히 빠르고 차간 거리를 좁게 두는 편이다. 한국 도심에서 하는 식으로 앞 차를 빠르게 따라가지 않고 느긋하게 천천히 출발하며 거리를 벌리거나 하면 신호가 짧아 차량이 몇 대 통과하지 못하므로 뒤 차 운전자들이 굉장히 바짝 따라붙으며 압박한다. 제한속도 이내에서 가급적 신속하게 엑셀을 깊게 밟아 앞 차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교통흐름을 따른다면 시비 붙는 일은 거의 드물다.
15.2. 의사 표현
다른 국가도 마찬가지지만 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할 때나 차선을 변경할 때 다른 운전자가 양보를 해 주었다면, 혹은 비보호 우회전으로 어쩔 수 없이 흐름을 끊고 진입하게 되었다면 잊지 말고 고맙다는 표현을 해주자.- 상대방 운전자를 마주 보고 있을 때는 가볍게 고개를 숙이거나 한쪽 손을 든다.
- 야간에 도로로 진입해 상대방 운전자를 볼 수 없는 상태라면 비상등을 2-3회 점멸한다.
- 우회전으로 넘어오는 차에게 양보해주고 싶다면 상향등을 켜서 먼저 지나라가고 의사를 표시한다. 반대로 대기중에 상대방 차량이 상향등을 켜면 양보 의사이니 먼저 지나가자.
이런 의사 표현이나 인사가 의무는 아니지만 최소한의 예의이므로 가능하면 지키려고 노력해 보자. 낯선 외국길의 익숙지 않은 운전에 한결 여유가 생길 것이다.
16. 기타
[1]
좌회전전용차선, 직진전용차선, 우회전전용차선
[2]
좌회전전용차선이었는데 교차로 안에서 직진전용차선으로 차선변경 후 직진 등
[3]
다만, 좌우회전 차선에서는 같은 방향 차선이 2개 이상이라도 안전을 위해 같은 차선을 유지하면서 통과하자. 일본 도로교통법 상 차선 변경을 하면 안된다고는 적혀있지 않지만, 좌우회전시 가능한 한 좌측단 혹은 우측단 에 붙어갈 것 이라고 적혀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사고가 나면 과실이 더 크게 잡힐 가능성이 있다.
[4]
이 규정은 영국 도로교통법의 영향을 받은 것인데, 일본은 한국과 달리 6차선 이하로 된 좁은 도로들이 많고, 중소도시들은 출퇴근 시간 정도를 제외하면 도로 상황이 꽤 한산하다. 그래서 비보호 유턴이나 차량횡단을 해도 비교적 안전한 것이다.
[5]
유럽의 진행금지 표지판도 이와 같은 방식이다. 단, 프랑스, 영국, 스페인 등은 미국이나 대한민국과 같은 '화살표 방향으로 진행 금지' 표지판을 쓴다.
[6]
[7]
[8]
한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들이 모조리 팔각형에 'STOP'이라고 쓰는것과 달리 일본은 혼자 역삼각형 형태를 쓰고 있다.
[9]
노면 표지의 경우 止まれ, 止マレ, とまれ, トマレ의 표기가 모두 사용된다.
[10]
참고로 일본의 교통경찰은 잠복을 정말 잘 한다. 법규 위반차량이 발생할 시 정말 상상도 못 하던 곳에서 튀어나와 딱지를 끊으니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일본 현지에는 심지어 사용자 제보로 갱신되는 단속정보 앱이 별도로 있을 정도.
[11]
일본 도로교통법 제38조(횡단보도에 있어서의 보행자 등의 우선)
[12]
일본은 한국과는 다르게 노후화된 일반철도 개량을 잘 하지 않는다. 덕분에 건널목이 수십년씩 현역인 경우가 많다. 개량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보통 고가화나 지하화 내지 댐 건설에 따른 이설 정도일 뿐이고 그나마도 고가화나 지하화는 연선 지자체가 돈을 대 줘야 할까 말까다.
[13]
위의 표지판은 경차량(자전거나 인력거 등)은 허가한다.
[14]
근데 이것도 말이 쉽지 국제면허증 보여주면 '아... 이것이 말로만 듣던 국제면허증이로구나' 하고 눈만 꿈뻑꿈뻑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심한경우 아예 대사관과 연락을 취해 일을 해결하는 수준.
[15]
한국에선 놀이터를 뜯어내어 주차장을 만들어야 했던
은마아파트와 같은 심각한 사례도 있을 정도로 주택가와 상업지구를 막론하고 주차난이 심각하지만, 일본에서는 이러한 제반법규 때문에 공터가 시간제 주차장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서 주택가와 같은 곳을 보면 널린 게 주차장이다. 대표적인 브랜드가 '타임즈', '미츠이 리파크' 등. 유료긴 하지만 불법주차보다는 훨씬 싸다. 렌터카 여행시 참고할 것. 그리고 지방도시의 경우 도쿄보다 주차요금이 훨씬 싸진다.
[16]
일본의 경우에는 한국에서처럼 과태료가 3만 원 정도에서 끝나지 않고, 9만 원~12만 원 선이다.
[17]
이것이 되게 중요한 것이, 운전면허 자체를 취득한 시점이 아니라 별도의 이륜차 면허를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다. 즉, 설령 아무리 본인이 보통 면허로 금색 면허증을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륜 자동차 운전 면허를 그 이후에 취득했다면, 이륜 자동차 면허를 취득한 이후에 3년의 기간이 지나야 한다는 것이다.
[18]
일명 '원동기 부 자전거 1종(原付一種)'. 참고로, 배기량 50cc 이상~125cc 미만의 이륜 자동차는 '원동기 부 자전거 2종(原付二種)'이라고 한다.
[19]
또한, 1종과 2종의 구분 없이 그냥 '원동기 부 자전거(原付)'라고만 할 경우라고 하면 보통 배기량 50cc 미만의 원동기 부 자전거 1종을 의미한다.
[20]
대략 40km 정도까지는 눈감아주기도 하고, 경찰들도 차량 주행 흐름상 심정적으로는 이해해준다 해도 융통성이 없는 경찰관들도 많이 있으니 조심하는 것이 좋다.
[21]
예를 들어, 3차선 이상의 큰 도로이지만 사거리가 아닌 삼거리라서 좌측 도로가 없다든가. 위의 예에서 9시 방향 횡단보도 앞에 공간이 없다든가, 우회전금지 표지판이 없는건지 지나친건지 애매한 경우라든가.
[22]
이때 스쿠터의 시동은 반드시 꺼야 한다. 아무리 스쿠터를 몸으로 직접 이끌고 횡단보도를 건너갔다 하더라도, 시동을 켜 놓은 상태로 끌고 갔을 경우라면 '차량 인도 진입' 으로 간주가 되어서 단속 대상이 된다.
[23]
애초에 주행중에 이어폰을 사용하면 주변 소음을 인식하기 어려워서 다른 차량과 부딪히는 등의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한다.
[24]
그런데 저런 식으로 설치되면 사실상 효과가 없다시피 하다. 자전거 속도가 올라갈수록 떨어지는 빗방울은 자신을 향한 대각선 방향으로 오게 된다 즉 비를 안맞으려면 우산을 오히려 앞으로 숙여야 하는 것... 특히나 저렇게 설치하면 주행풍에 우산이 뒤집어지는 참사까지 일어날 수 있다.
[25]
명탐정 코난 같은 일본 범죄 미디어에서 자주 볼 수 있다.
[26]
처음 나타난 차량은 그래도 거의 정지한 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속도를 크게 낮췄다가 통과한 반면, 빨간 차량은 아예 감속 자체를 하지 않고 그냥 통과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원칙상으로는 3초 이상 정차해야 하지만, 그냥 잠깐 멈칫 했다 통과한 것까지 봐준 것으로 보면 영상의 순찰차에 탑승한 경찰관이 꽤 융통성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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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G70 따라붙는 그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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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피니티 Q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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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한국도 불법이긴 한데 경찰들이 안 잡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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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꼬리물기. 절대로 안봐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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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부 경찰의 경우에는 오토바이 도색을 검은색이 아니라 청색으로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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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사는 곳은 다 똑같다. 늦게가거나 조금만 방해하더라도 뒤에서 하이빔 날려대는 일본인들도 상당히 많고, 특히
오사카, 차가 많은
시즈오카현이나
아이치현, 시골동네들은 일본답지않게 난폭 운전도 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