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⑤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⑦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 봉투등의 제작·유통·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1] |
종량제 봉투 가격은 쓰레기 처리 비용의 28%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나머지는 지자체 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의 부담으로 종량제의 시행은 무분별한 배출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선일 뿐이다.
2. 배출 방법
2.1. 일반 쓰레기
재활용이 불가능한 가장 일반적인 쓰레기. 줄여서 일쓰라고도 한다.각 시, 군, 자치구별로 정해진 종량제 쓰레기 봉투(속칭 일반쓰레기 봉투)가 있으며 종량제 쓰레기 봉투는 해당 지역[2]의 마트나 편의점 등에서 재사용 쓰레기 봉투로 판매한다.
특수 쓰레기용 종량제 마대도 존재한다. 종량제 비닐 봉투를 찢기 쉽거나 매립도 어려운 특수한 것을 버릴 때 쓸 수 있다.[3] 깨진 유리나 도자기 파편, 콘크리트 잔여물, 페인트통, 고무, 장판, 가죽 조각 등.
마대에 쓰레기를 넣고 입구를 잘 밀봉한 다음, 마대에 적힌 관공서 연락처에 전화하여 마대의 배출장소를 반드시 알려 주어야 한다.
대형폐기물에 관한 내용은 분리수거 해당문단 참고.
쓰레기는 지정된 배출장소에 무조건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야 한다.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 비닐봉투에 담아 쓰레기를 배출하면 수거업체에서 수거하지 않는다. 쓰레기가 수거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피해는 공동체에 돌아가게 될 뿐만 아니라, 요즘은 일단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쓰레기를 수거하고 CCTV 등으로 버린 사람을 찾아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니 몰래 버릴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다.
동물의 사체 역시 일반쓰레기에 해당되어 산에 묻거나 바다에 뿌리는 것은 불법이다. 이로 인해 보통 반려동물이 죽었다면 동물 장례식장을 이용하게 된다.
2.2. 음식물 쓰레기
애매한 것들은 반드시 해당 지자체의 분리수거 기준을 참고하여 버리는 것이 낫다. 보통 뼈와 생선 가시, 달걀 껍데기, 조개 껍데기, 과일의 씨, 견과류나 이와 비슷한 과채류의 껍데기 등은 딱딱하기 때문에 동물이 먹기 어려운 것이므로 일반 쓰레기로 분류한다. 파뿌리, 옥수수대, 커피나 한약 찌꺼끼, 차 티백 역시 일반쓰레기이다. 반대로 귤이나 바나나 등 부드러운 껍질은 동물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이다.구토한 음식물의 경우 일반쓰레기로 착각하기 쉽지만, 토해낸 음식물 자체는 엄연히 음식물 쓰레기이다. 즉, 토해낸 음식물을 바로 일반쓰레기에 버리면 경우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 혼합으로 처리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토사물 처리 키트 등을 이용한 상태여야 일반쓰레기처럼 버릴 수 있는 것이다. 물론 변기에 처리할 수도 있으며,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경우는 의료폐기물에 해당된다. 다만 지자체에 따라 기준이 조금씩 다르긴 하다.
지자체마다 배출 방법은 차이가 있는데, 쓰레기 봉투처럼 전용 봉투에 담은 뒤 지정된 수집함에 버리는 방식과, 세대별로 전용 음식물 쓰레기통에 음식물을 담아 요금 납부 칩을 꽂은 뒤 배출하면 내용물만 비우고 돌려주는 방식 가운데 하나를 사용한다. 전자의 방식은 상대적으로 깔끔하게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수 있지만 요금이 조금 더 비싼 편.
아파트 단지에서는 세대별 전용 수거함에 카드를 인식한 뒤 배출하며 이 비용은 매달 납부하는 관리비에 포함된다. 옛날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공용 음식물쓰레기 수거함에 카드 없이 수거하고 있으나, 위생과 편의성, 배출한 만큼만 돈을 낸다는 장점 때문에 2010년대부터 카드 인식 방식으로 전환한 곳도 많아졌다.
소규모 음식점이나 공동 주택에서는 전용 용기에 담아 스티커를 붙여 배출하거나, 음식물 쓰레기 전용 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3. 종량제 봉투
3.1. 가격
지역 | 서울 | 인천 | 대구 | 부산 | 광주 | 대전 | 세종 | 울산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20ℓ 요금 | 490 | 698 | 622 | 776 | 740 | 660 | 540 | 600 | 603 | 425 | 430 | 395 | 405 | 352 | 372 | 519 | 700 |
종량제 봉투가격의 구성요소로는 크게 수집운반비, 반입처리비, 봉투제작비, 판매소이윤으로 구분된다. 기존의 종량제 봉투를 소매점에 공급하는 업무는 각 지자체와 계약관계에 있는 해당 지역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가 담당해왔으나 이 봉투배달 과업에 해당하는 부분을 분리하여 별도의 용역으로 구분하고 봉투를 소매점까지 배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반영하기 위해 종량제 봉투가격에 장당 봉투 배달 수수료를 반영하는 경우도 있다.
수집운반비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용역을 대행하는 민간위탁업체의 수입원에 해당한다. 민간위탁이 아닌 지자체에서 직영으로 폐기물 수집운반을 수행하는 경우 수집운반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세입 처리 되거나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 책정시 수집운반비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다.
반입처리비는 폐기물 성상별 처리시설[5]의 반입수수료를 의미한다.
봉투제작비는 해당 종량제 봉투의 실 제작비를 의미하며 판매소 이윤은 마트나 슈퍼 같은 곳에서 종량제 봉투를 판매할 경우 해당 마트나 슈퍼에서 취할수 있는 이윤에 해당한다.
3.2. 용량
일반쓰레기는 대부분 5, 10, 20, 50, 75, 100[6]리터 단위의 봉투를 판다.특수쓰레기 마대는 50리터가 일반적이다.
음식물 쓰레기는 용량이 적은 3, 5 리터 단위이다. 음식물쓰레기 스티커를 전용용기에 부착하여 내놓는 것이 원칙이며,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파는 지역에서는 그 안에 넣어 배출한다.
100L 쓰레기 봉투는 너무 무거워서 미화원들이 체력적인 부담을 느끼는 데다 팔이나 어깨, 허리 등에 부상을 입기 쉬워 2020년부터 지자체별로 일반쓰레기봉투 100리터 단위는 폐지하는 추세이다. 75L 규격을 새로 만드는 곳도 있으며, 동시에 20kg 정도로 무게 상한선을 설정하는 곳도 있다.
3.3. 개선 사항
3.3.1. 손잡이 추가
과거에는 손잡이가 없어 물건을 담는 용도로는 사용이 어려웠으나, 물건을 담아서 이동할 수 있도록 비닐 손잡이가 있는 종량제 봉투를 제작하여 '재사용 종량제 봉투'란 이름으로 판매한다.선물상자 안에 공 12개가 있는 그림이 있으며, 지자체마다 디자인이 약간씩 다르지만 대부분 저 선물상자와 공 그림이 그려져 있다.[7] 그러나 배출지역을 준수해야 하는 것은 동일하므로[8], 생활권이 겹치는 지역에서는 인근 지자체의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함께 취급하기도 한다.[9]
3.3.2. 지역 구분제 폐지
당초 종량제 봉투의 지역 구분 단위는 기초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배출장소의 범위가 좁았다.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간다면 기존 종량제 봉투는 전입신고 시 주민센터에서 스티커를 받거나, 전입지 종량제 봉투로 교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10]2024년 안에 스티커 부착 없이도 전국 어디서나 사용 가능해질 것이라고 한다.
4. 문제점
4.1. 불법 투기
종량제 봉투비가 아까워서 식당, 마트, 대학 등 공공장소의 공용 쓰레기통이나 심지어는 길바닥에 몰래 버리는 일이 있다.실제로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특히 편의점)에서 알바 등을 하다보면 쓰레기를 버려달라거나 아예 온갖 생활쓰레기를 바리바리 싸들고와서 버리는 인간 쓰레기들을 종종 볼 수 있는데 기저귀 등을 버려달라고 싸들고 온 것을 보면 착잡한 기분이 아니 들 수 없다.
환경과나 위생과 공무원들이 불법 투기를 단속할 때 버려진 쓰레기를 뒤져서 영수증 등 특정할 수 있는 단서를 확보해 투기자를 적발해낸다.[11]
4.2. 소매점 카드결제 거부
소매가에 마진한도가 있어 큰 금액을 부를 수 없다. 게다가 업주가 무조건 현금으로만 사와야 하는 규정이 있다. 그런데 카드 결제로 판매하면 일반판매로 구분되어, 90% 이상을 차지하는 면세액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한다. 때문에 일부 소매점에서는 쓰레기봉투 구입금액의 카드 결제를 거부한다.카드 결제 시스템을 갖춘 상점에서 특정 상품만 카드 결제를 거부한다면 엄연한 불법이나, 종량제봉투는 법령의 사각지대에 들어있어서 업주가 결제거부를 하더라도 지자체에 마땅한 구제수단이 없어서 업주한테 부탁하는 게 현실이다.
슈퍼마켓에서는 노마진이라 카드로 결제하면 카드 수수료 때문에 아예 적자가 난다고 소비자들을 회유하곤 하는데, 이윤은 조금씩 다르지만 소매상에서는 약 6% 정도의 마진을 남기며 카드 수수료는 3% 남짓이기 때문에 적자는 나지 않는다.
물건 살 때 종량제 봉투를 같이 사면 어지간하면 받아준다.
5. 여담
쓰레기 종량제는 1994년 4월 1일부터 전국 33개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되었고, 1995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게 되었는데 링크,종량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되기 직전에는 집에 있는 쓰레기를 모두 버리고 심지어는 멀쩡한 물건까지 버리기도 했다.
참고로 종량제 봉투는 분리 배출 된 폐비닐을 모아 만든 원료가 40퍼센트 정도의 비율이 들어가 제작된다고 한다. 또한 실제 봉투 제작 비용은 봉투값보다 비싸다고 하며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인쇄 시에 사용하는 동판을 직접 관리한다고 한다.
2023년에 부산에서 부산직할시 시절에 사용된 종량제 봉투를 발견했다고 한다. 1995년 1월 1일부터 직할시 명칭이 광역시로 개정됐고 쓰레기 종량제 제도도 전면적으로 실시됐지만, 전년도인 1994년 4월 1일부터 시범실시 지역에 한해 실시 되고 있었다. 부산의 경우 영도구 전체, 부산진구 초읍동, 연지동, 양정동이 쓰레기 종량제 시범실시 지역이었다.
20L 종량제 봉투 기준으로 서울에서는 490원에 판매하지만, 경북 영양군에서는 200원, 경남 양산시에서는 950원에 판매되어 공공요금의 편차가 크다는 것을 SBS 8뉴스에서 보도했다.
[1]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종량제 봉투등을 제작·유통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4호. 양벌규정 있음). 이 규정이 존재하는 이유는 쓰레기 봉투의 위조 문제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2]
인근 지역에서 파는 경우도 있다. 이마트 경산점에서 대구시 쓰레기봉투를 파는 식.
[3]
일반 쓰레기를 채워서 버려도 무방하지만 비닐 종량제보다 2배 이상 비싼 가격이므로 추천하지 않는다.
[4]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공요금 항목 참고, 2024년 08월 기준.
[5]
폐기물 소각시설, 매립시설, 재활용선별장, 음식물류폐기물 사료화 또는 퇴비화 시설 등
[6]
100리터는 현재는 사라져가는 추세다.
[7]
예외로
김해시는 2021년부터 심플하게 배출 용량만 크게 적힌 종량제 봉투를 도입했다.
#
[8]
일부 지역에서는 광역자지단체 안에서는 어디서든 배출 가능한 곳도 있다. 부산광역시에 경우는 부산 어디서나 배출 가능하다.
[9]
예를 들면
남양주시와 생활권이 겹치는
구리시의 일부 대형마트에서는 남양주시 재사용 종량제 봉투도 같이 판매한다.
[10]
다만 지자체에 따라 별도의 스티커를 붙이지 않아도 사용이 가능한 곳들이 있었다.
또 일부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경계를 광역자치단체 기준으로 조정한 사례가 있었다. 대표적으로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끼리는 별도의 절차없이 타 자치구의 봉투를 사용해도 배출이 허용되어 왔다. 그리고 대구광역시도 2017년 4월 1일부터 대구 안에서 이사를 하는 시민의 편의를 위해 관내 기초자치단체 구분이 통합되어 별도의 절차없이 다른 자치구, 군의 쓰레기봉투를 사용해도 수거해간다. [11] 물론 그 영수증이 현금 영수증이라면 불가능. 그래서 택배 송장 등을 찾아내는 등 어떻게든 투기자를 특정하려고 한다.
또 일부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경계를 광역자치단체 기준으로 조정한 사례가 있었다. 대표적으로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끼리는 별도의 절차없이 타 자치구의 봉투를 사용해도 배출이 허용되어 왔다. 그리고 대구광역시도 2017년 4월 1일부터 대구 안에서 이사를 하는 시민의 편의를 위해 관내 기초자치단체 구분이 통합되어 별도의 절차없이 다른 자치구, 군의 쓰레기봉투를 사용해도 수거해간다. [11] 물론 그 영수증이 현금 영수증이라면 불가능. 그래서 택배 송장 등을 찾아내는 등 어떻게든 투기자를 특정하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