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0-22 22:29:50

송장

1. 2. 시신의 순우리말

1.

Tracking Number, INVOICE

운송장, 배송장, 전표라고도 한다. 2번 항목과 구별하기 위해서 보통 운송장 또는 송짱으로 읽는다.

물건을 보낼 때 그 정보를 적어놓은 명세서의 일종. 주로 택배에서 많이 쓰인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한 경우, 해당 물품이 도착하기 직전까지 송장 번호라는 것을 외워 둬야 하는데 이것으로 배송추적을 할 수 있으며, 도착한 물품의 송장 번호가 자기가 갖고 있던 것과 대조하여 같지 않다면 일단 의심을 해 봐야 한다. 송장 번호는 배송업체마다 상이하므로 잘 확인해보자. 속옷(특히 여성용)이나 생리대처럼 상품명이 노출되면 곤란한 일부 품목의 경우는 판매처에서 송장에 상품명을 기재하지 않거나 상품명이 인쇄된 부분을 제거하고 발송하기도 한다.[1]

이름, 주소, 전화번호 개인정보가 담겨 있으므로 택배 상자에서 분리하여 잘 파기하자. 대충 버렸다간 장난전화 보이스피싱, 주거침입 등 범죄의 희생양이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자. 대부분 감열지를 사용하므로 아래의 순서로 처리한다.
  1. 열 주기: 라이터, 드라이어 등으로 그을리면 영상처럼 전체가 까맣게 변한다. 잘 안된다면 그냥 포기하고 화학처리로 간다.
  2. 화학 처리: 이 방법을 쓴 이후로는 열 처리가 먹히지 않으니 주의. 고순도 화학용액을 부은 뒤 문질러 용지를 긁어내줘야 효과가 좋다.
    • 99% 아세톤: 고순도 아세톤일수록 좋다. 다이소 등에서 파는 매니큐어 제거용 50% 이하 아세톤은 긁어도 잔상이 많이 남는다.
    • 80% 소독용 에탄올: 알콜 스왑도 괜찮다. 대신 많이 잘 문질러주어야 한다.
  3. 갈기갈기 찢기
  4. 폐기
    • 한 곳에 모아서 버리지 말고 조금씩 나누어서 버려야 안전하다.
    • 공터가 있다면 소각하는 방법도 있다. 소각은 위의 작업을 거칠 필요도 없다. 단, 보통 불법[2]이다.


송장번호는 보통 6개월이 지나면 삭제되는데, 기간은 택배사마다 다르다.

2. 시신의 순우리말

죽은 사람의 몸. 즉 시체.

안 그래 보여도 순우리말이다. 그래서인지 '시신'이나 '시구' 등 한자어[3]는 물론 같은 우리말인 '주검'보다도 조금 가벼운 뉘앙스다.

거의 다 죽어가는 상태이거나 가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는 상태를 산송장이라고 한다.

[1] 기본적으로 상품명을 무조건 기재해서 발송하는 판매처에서는 고객이 요청할 경우 상품명 부분을 제거해서 발송해 주기도 한다. 판매자 요구사항과 택배사 요구사항을 혼동하면 이런 불상사가 생기도 한다. [2] 폐기물관리법( 전문)제8조제2항,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반시 보통 100만원 이하 과태료이며, 산림보호법이 적용되는 곳일수도 있다. [3] 유해라는 한자어도 시신과 혼동해서 쓰는 경우가 많지만 유해는 화장 후 남은 뼈, 즉 유골과 같은 말이다. 따라서 유해는 시신과 동일한 개념이 아니다.